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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2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380억 6,879만 2,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한 776억 1,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 2,403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3억 2,3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비 1,26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사업비 1억 9,757만 9,00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등 지역복지서비스 지원사업비 8,232만 1,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891만 2,000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 4억 1,91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2억 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억 2,0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8,300만 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9,112만 5,000원과 용호경로당 임대료 1억 2,000만원, 대야미경로당 토지매입비 2억 1,400만원, 노인교통비 2억 412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1억 2,635만 8,000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8억 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수리동어린이집 신축비 10억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지원금 2억 1,4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5억 1,6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억 1,470만원과 수리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5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 아동육성 지원사업비 8,8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반환금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비 3,500만원, 당정동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비 1억 7,500만원, 예술단체 지원사업비 8,000만원, 시민체육광장 정비사업비 6,000만원, 산본 IC 체육공원 시설물 설치비 4억 1,600만원, 시민체육광장 관리와 관련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6,8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2억 2,403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 2,32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6,21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2억 207만원이 증액된 183억 2,0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내용으로는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1,260만원과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1억 9,75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4억 1,9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 8,232만 1,000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4,888만 5,000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잉여금 등 2억 7,98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26만 5,000원, 이월금 5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본예산보다 1,808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6,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507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30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지역사회 혁신 바우처 사업비 반환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6억 9,35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 3,616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69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본예산보다 15억 546만원이 증가한 223억 4,2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가족정책에서 3,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회관운영에서 3억 9,112만 5,000원과 노인복지증진 1억 6,879만 6,000원, 장애인복지에서 1억 2,635만 8,000원, 행정운영비 4,501만 1,000원, 국도비 반환금 8억 86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예산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사업의 삭감사유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대야경로당 토지매입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수리동어린이집 관련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 5,475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6,1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12억 5,560만 4,000원이 증가한 297억 9,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674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특구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1억 7,950만원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2,7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에 6,8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사업에 8억 5,04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276만 9,000원, 국도비 반환금 2억 6,028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 중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수리동어린이집 신축공사 내역, 도비반환금 중 결식아동 급식비의 반환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외수입 5,0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1,260만원과 도비보조금 1,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9억 8,186만 9,000원이 증가한 71억 5,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문화도시조성 3억 1,677만 1,000원과 관광진흥 970만원, 문화유산 보존전승 1,263만원, 체육도시조성 5억 5,786만 8,000원,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 6,287만 4,000원, 국도비 반환금 2,20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 체육시설 유지보수시설비 중 산본IC 체육시설물 설치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추진사항과 지원범위는 어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송백중위원

152쪽.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저희 산본공고에서 출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3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적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산본공고를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해서 경기도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금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업자라고 하면 애초에 직장을 안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비취업자를 얘기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유가 폭등이라든가 원자재 폭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업에서도 긴축정책을 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에서는 우선 인건비 절감이라는 카드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이 상당한 불안한 분위기로 요즘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혹시 비취업자 숫자를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지금 2008년도 5월 현재 저희가 취업알선 실적이 구인이 1,578명이 되겠습니다. 구직이 1,904명,

송백중위원

이분들이 구직알선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 주로 구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기업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에서 어려운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업에 일단 인턴 형으로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6개월간 시에서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해 주고 나서 우선적으로 수급자를 채용하는 그런 원칙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썩 기업 측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회사도 좋고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우선 그 사람한테 취업도 시켜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호응이 없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단순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외국의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안정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화분에 물 붓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형식은 곤란하다,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계속 예산 투입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그리고 기업의 여러 가지 자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업무적인 연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사업이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사실 제가 쭉 검토해 보다가 생소한 사업이 있고 해가지고 담당 직원 분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개월에서 5개월 단위로 연장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 수혜자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가구 수가 628가구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한 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하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 한 포당 2만원요.

정명원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고 그런데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각 가정에서 수요신청을 각 동사무소에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시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양곡조합센터로 통보를 해주고 그쪽에서 택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원 시기는 긴급함을 요구할 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개월 수가 있거든요. 시기가 지정돼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달, 2월달, 동절기 12월달 이렇게 3개월, 당초에 내려온 지침이 3개월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 교육받고 오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떤 교육을 받고 오셨나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2008년 기능 보강비가 복지관별로 배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2007년도 기능보강비 집행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먼저 기능보강비라면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내용인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됐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시설물의 개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도비랑 시비로 이루어졌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번 해 같은 경우는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가지고 3개소 하면 한 2,000만원씩 가겠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배분방법은 골고루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으니까 균등하게 나누기 3 해가지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3개 복지관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7,390만원에 대해서 각 복지관별로 수요 조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실은 지난해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당초에 지난해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확보가 됐었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8월부터 시행이 됐고 1월부터 하다가 8월부터 시행이 됐고 또 하나는 이게 표준형 사업도 있고 경기도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도 있거든요. EBS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개발한 사업,

정명원위원

EBS는 뭐의 약자인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EBS가 잉글리시 북 스타트라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혁신사업에 포함시켜서 이게 4,400만원인데 이 사업 자체가 일단 경기도 사정에 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저희 군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0세에서 7세미만 아동에게 독서도우미가 가정방문을 월 4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이라든지 부모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대학캠퍼스 청소년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휠체어 렌탈 및 리폼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정신지체발달 아동에 대한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사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일정이 늦춰져서 사업이 늦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지자체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 부분이 군포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금년도 7월에 2단계 노령연금을 집행하는, 1,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까지 확대가 되고 현재까지는 70세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에는 1인당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소득수준 등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지급을 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6,500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지급되고 하반기에 7월달이 되면 9,000명 내외로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좀 삭감됐는데 삭감된 요인은 뭡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이게 국비지원에서 5%가 감소됐습니다. 지원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전체 대상인원의 노인 수에서 추계를 했는데 추계한 노인 수보다 실제 신청하는 인원이라든가 심사에서 결과가 돼서 확정된 인원이 이 정도 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상이 되는 노인 분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축소되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국비가 5% 감소된 것은 어떤 요인에서 그런 겁니까? 원래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연령이 되는 노인 중에 60%를 계상하고 추정수치를 뽑아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사실적인 관계가 줄고 또 정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5%가 감액되어서 이렇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조정을 했지만 저희 전체로 하반기 때 신청된 추세로 보면 이 정도의 감액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노령연금 지급하는 데 국비는 몇 % 지원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한우근위원

또 시세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죠? 도별로 차이가 있든지.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국비지원에 관한 차등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용호경로당 임대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경로당을 임차해서 임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주택단지인 삼성마을과 용호마을에 국민주택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 용호마을에 있던 경로당이 8월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다가 이주하신 노인들이 27명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를 집중 검토한 결과 그 주변에 또 다른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내에 말고는 없어서 65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용호마을에서 철거되어서 나온 노인 27명 중 다른 시나 다른 동으로 가신 분을 제외하고 11분과 기존에 살고 계시는 13분, 옥천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 등해서 65명에 대한 경로당을 임차해서 계속해서 노유자시설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마련에 필요한 임대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단 용호마을에 시민임대주택 관계 때문에 노인정이 철거된다고 말씀하셨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고 그 지역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포함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 다 있지 않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호마을이 철거된 후로 거기에서 가장 인접한 곳이 대림아파트 새로 된 데하고 바로 길 건너 쪽에 개인빌라단지 내지 상가단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밖에 없어서,

한우근위원

그러면 용호마을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주로 어디로 이사를 가셨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분이 기존에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11명이 거기에 살고 계시고요.

한우근위원

어디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용호마을에서 이사하신 분이 군포2동 주변으로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와 용호초등학교 사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한 분이 살고 계시고 용호마을 e-편한세상 주변에 6가구에 열세 분이 살고 계시고 옥천마을에 29가구에 스물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유자시설을 필요로 하는 현실여건이 발생해서 기존 용호마을에 살고 계시던 분에게도 경로당으로서 계속적으로 노유자시설을 존속시켜 드리고 주변에 이러한 경로당을 원하고 있었지만 없던 걸로 인해서 이번에 임차 경로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주된 설치목적이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용호마을에 계시던 분들하고 옥천마을하고 용호성당,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유자시설을 임대해서 하겠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용호경로당을 임대해서 노유자시설로 하려는 본 취지는 어떤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동기는 기존에 용호마을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마을공동 재산으로 관리되던 건데 기부채납에 의해서 모든 수입이 시의 재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다가 이사 가시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건의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시에다가 자기들의 보상금이 모두 기부채납 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 재산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산으로서의 이어지는 임대조차도 못하게 되니까 시에서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첫 번째 이유였었고 거기에 관련된 보상금은 건물보상금으로 6,200만원을 저희 시에서 수령하게 됐고 하반기에는 경로당에 있던 토지 60평에 대한 보상금 1억 8,000만원이 다시 하반기에 시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4,000이라는 마을공동 재산이었던 경로당이 기부채납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로 이어지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기존 노인들이 계속 임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재산이 시에 기부채납 형식이지만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 3년 정도 되면 그쪽으로 입주하게 될 때까지 3년 동안 임시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동기였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노인정이 있다가 국민임대주택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철거가 되고 거기 보상금이 기부채납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주하셨던 노인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취지가 본 취지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인원이 11명 정도 되고 그걸 가지고 노인정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옥천마을이나 이런 쪽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용호마을에 거주하시던 노인들 외에 옥천마을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들의 특성상 어떤 그룹을 짓는 나름의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시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지역 내에서의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화합의 장소로서 이용의 추세가 변화되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는 경로당을 설치해 주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법적인 노유자시설 설치요건은 지역의 노인 20명 이상일 때를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20명 이상 규모인데 사정에 의해서 노인정이 없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도시 쪽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은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20명의 기준을 초과해서도 이용되고 있고 또 기본은 그렇지만 지역별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곳들은 그러한 지역을 세분화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노유자시설 공간 확보의 방침이라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 관내에 노인정 시설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아직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고 개략적으로,

한우근위원

아마 주택단지 쪽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거기 현실, 그러니까 거기 노인들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사는 그런 거주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용호마을에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호마을에 사는 분들이 다 이전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분들이 11명 정도 되고 길 건너서 옥천마을에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보기에 이건 그냥 구상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용호마을에서 용호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지어 달라 해서 못 지어주는 데가 구도심권 주택단지 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포괄해서 같이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어디에 임대해 주든가 설치해 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 없는 곳에서의 종합적인 확보대책 등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복안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 복안을 마련해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경로당에 대한 임대관계가 일단 한시적인 사용기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하나의 노유자시설로서 존치 요구도 있지만 주변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꼭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금정동 쪽에 삼성아파트 있는 부분하고 그 옆쪽으로 해서 프린스호텔 있는 그 뒤쪽 부분하고, 그쪽은 예전부터 경로당을 유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부지가 없다는 얘기, 주차시설 하면 부지가 없다는 얘기, 그 정도로만 시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었는데 그쪽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지 않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향후에 경로당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상정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과장님 과에서 염려하는 것은 임대를 통해서 노인정을 설치해 줬을 때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비용은 감안해야 되고요.

김동별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도시는 아파트지역이니까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동료위원님 말씀은 이겁니다. 기존 주택단지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거의 길게는 10여년 이상 민원으로 경로당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되지 않았는데 신기마을 같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금정동, 산본1동, 군포1·2동, 대야동까지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거든요. 소신 있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초비용보다 임대차 등에 의한 방법도 있는데 이쪽 지역의 특수성이 뉴타운 등과도 연계도 있지만 그간에 한시적인 사용 등에 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밑에 대야미동은 토지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을 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노인정을 만들어 주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대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 라는 판단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대야미동 경로당 토지매입, 이 토지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53평방미터로서 46평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일단의 계획으로는 2층으로 경로당의 연면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1층은,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5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완전히 경로당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이런 식으로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단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서 추가적으로 같이 통합 내지 합동으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복안도 연계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러한 복안을 감안해서 가능한 복지시설들이 함께 시설이 되도록 해서 다용도의 복지시설로 건축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그쪽에 어차피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2층까지만 지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어차피 건물 위로 올릴 거라면 서너층 더 올려서, 대야미동이 현대아이파크, 대림아파트해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시립유치원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어차피 땅을 매입해서 짓는다 했을 때는 타 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앞으로 3년, 4년, 5년 후를 내다보고 다양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건립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7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여성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한 시설물만 이관됩니까,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 전체가 갑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운영프로그램까지 다 이관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군포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행정을 펴고 계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여성회관은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왔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군포시 여성들이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많이 하셨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간 많이 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성정책을 하고 있는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여성회관 같은 중요한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관리공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여성회관과 관련된 프로그램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긴다고 했을 때 저는 앞으로 군포시 여성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정책과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할 때와 현재와의 변화 내지는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성정책을 펴고 있는 여성정책과에서 시 정책에 맞추어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여성정책까지도 같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성정책 중에 일부분인 운영프로그램까지도 거기로 이관시킨다고 답변하셨죠? 이랬을 때 군포시 여성정책이 앞으로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려된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우려를 일식할 수 있는 저희 나름으로의 여성정책에 관한 여성회관을 통한 구현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성정책으로서 하나의 책무 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개발되는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인계된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이 전출금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 것은 프로그램이 기 짜여져 있으니까 그건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 소진됐을 때 향후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정책과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물론 중요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서 계속되어지는 여성정책사업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후에 또 개발되어질 새로운 운영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사항인 거죠?

김판수위원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그 답변도 하세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향후 대책까지도 세워 놓으셨으면 답변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충실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거기에 담당이 4명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오던 그런 것 이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고 시의 방침에서의 여성정책과 연계 내지 분명히 그 정책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분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인건비에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김판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성회관 관련해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거기에 보면 4명이 운영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과 능력에 의해서 더 플러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시의 여성정책과 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갖고 있는 사고 자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분들이 잘 따를 것이다, 이것보다는 군포시 여성정책은 해당 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 속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쪽 여성정책과에서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안을 가지고 정책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여성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만 관리하는 걸로 하고 군포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정책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다 나은 여성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행정의 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우리 시정 정책방향대로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관심 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있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3곳 정도 운영되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복지회는 추가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하반기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애인 단체가 몇 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8개 중에서 심부름센터가 새로 추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몇 군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까지 총 네 군데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8개 중에서 4개는 심부름센터가 있고 4개는 심부름센터가 없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4개 없는 데는 심부름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만들어 달라는 구체적 요구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심부름센터의 특수차량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시 방침이기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 하지 않은 단체도 심부름센터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때 해줄 의향을 갖고 계시다고 본위원이,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검토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지금 더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운영에 하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되면서 수요에 적용하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두 대를 올해 하반기에 더 추가하고 그것 가지고 1만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을 늘려가는 데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대를,

김판수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185쪽 노인돌보미 지원,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됐는지를 그 개요부터 설명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페이지 찾느라고 몇,

김판수위원

185쪽,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85쪽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건지,

김판수위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 반환하신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은 액수가 좀 큰데 장애수당 있죠? 이 개요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국비반납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의 반납사유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11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김판수위원

천천히 합시다. 당초 계획에,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10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110명을 잡았다가 실제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한 것은 63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47명이 적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남게 된 비용인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때 63명밖에 없는데 110명을 신청하신 거예요? 110명인데 63명만 지원을 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원기준이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분들로 저희가 지원대상을 110명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지원기준에 드는 인원은 110명이었지만 본인들이 여기에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도 있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서비스의 좋은 점을 알려드렸는데도 다소 그러한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줄게 된 경우로 이어졌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약 47명은 본인이 거부해서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기피라고 할까요? 가족들의 돌봄으로 대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해서 47명은 지원을 받지 못 했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 등이 주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65세 거동불편자는 군포시에 110분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해당자는 110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63명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다, 47명은 본인이 거부 내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원이 안 돼서 반환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혹시 47명 중에서 전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110명을 잡은 것은 65세 이상,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알겠는데 47명 중에서 본인이 거부하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미처 이쪽에서 손을 쓰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 않냐는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러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 사유 중에 47분의 지원이 감소된 것에는 이유가 주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개인 돌보미를 포기하거나 거절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해당 담당부서에서 일손이 달린다든지 미처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혹시 소외된 분이 있지 않냐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그런 분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실무자와 함께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김판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본위원이 그렇지 않고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알면서 질의를 드린다고 했을 때도 예상해서 답변을 하세요. 무조건 없다라고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국도비를 받아와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데 내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여간 전혀 소외된 분이 없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수당, 이것은 액수가 꽤 큰데요. 국비가 3억 5,000이고 도비가 8,000이면 4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 부분도,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추정한 인원은 1,75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추계한 1,752명은 등록 장애인 중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로서 25%를 책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지침에 의해 25%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책정에 의해서 1,752명을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국비 등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보다 훨씬 67%에 미치지 못해서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사를 하실 때 예상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금 결론이 났고, 그래서 그것을…….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752명 중에서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총 예산이 얼마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총 예산이 15억 4,639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0억 3,54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을 몇 분 하셨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몇 분이냐면 1,159명입니다.

김판수위원

1,159명 지원하셨다구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수당인데 한 분당 얼마나 나갑니까? 월로 나갑니까, 연으로 나갑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매월 나가는데 수급자는 한 달에 13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증이 있습니다. 3내지 6급 장애인을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수급자의 경우 3만원, 차상위계층도 같이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구분을 두고 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명단 있죠? 명단이 의회로 유출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여기 수급자에 대한 명단요?

김판수위원

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 개인자료 제공 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의원님들도 참고로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일례로 각 지역구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뜻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수혜자 있죠? 수혜자 명단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시고 주소 정도하고 이름 정도는 상관이 없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소하고 이름 정도만 나오면 될 같아요. 예산지원액이야 별문제가 없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10분 되니까 전체 나와야 되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중에서 수혜자가 63명, 그 다음에 장애수당 1,752명은 %로 해서 기준해서 추상적으로 계산하셨다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를,

김판수위원

기준에 의해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군포는 결국 미달했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미달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달됐다, 25% 속에 해당되지 않아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1,159명 지원한 것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빼시고 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본 뜻은 알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분이라도 소외된 분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봐주세요. 74쪽이나 75쪽. 이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시 부담에 대해서는 확정된 겁니까? 처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적으로 이게 중앙에서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시 부담이 책정됐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는 또 재정자주도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시 부담이 많이 가중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담당과장이 아니셨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전국적인 그러한 것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잡을 때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우리 시 부담에서 상당한 부담이 줄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준 것은 사실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줄었느냐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나중에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당초에 얼마가 우리 시 부담이었는데 노력한 결과 얼마 로,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서 시 부담이 줄어들었다면 담당공무원들은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9쪽 봐주세요. 노인생활안정 경로식당 환경개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군포 관내에 1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그런데 식당 환경개선 예산책정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개 정도의 경로당에 환경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500만원의 예산은 환경개선비로 도에서 지원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신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 시설보강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노인복지사업 중에 도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비가 노인복지회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이야기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구도심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본1동, 금정동에 경로당이 15개가 있습니다. 산본1동에 10개 경로당이 있고 금정동에 5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금정동, 산본1동이 인구가 2만 3~4,000씩 됩니다. 군포에는 100여개의 경로당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인구분포에 비해서 우리 금정동은 5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대비 경로당도 숫자가 부족하고 또 경로당을 수시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주로 자체에서 취사를 다 하십니다. 중식 식사를 자체에서 취사하시는데 여러 가지 취사기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위생시설이 열악해요. 우리 과장님도 수시로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회관의 식당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100여개의 경로당에 취사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부탁을 많이 듣고 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환경위생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작년으로 제가 생각됩니다만 산본1동에 진설미경로당이라고 작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그 경로당을 지을 때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역구이지만 주민들이 타 지역 의원들로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부지가 50여 평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 2층, 어르신네들은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을 출입하는 어르신들은 건강이 아주 안 좋거나 또는 복지관도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높이를 많이 못하는데 녹지공간도 전혀 없고 겨우 그분들이 안에서 담소하시고 소일하시는 그런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로 어르신네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경로당,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경로당 지어놓고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청소하시는 도우미 투입하고 그렇게 경로당이 운영됐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본연의 취지, 노후에 그 어르신들이 정말로 함께 모여서 보람 있는 여가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을 때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부지매입을 넉넉하게 해서 밖에 나오셔가지고 벤치라도 몇 개 설치해서 바람도 쐴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50평 매입해가지고 건폐율 얼마나 되겠어요? 몇 평 짓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금정동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뉴타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개축이 금지돼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임대방법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18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3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당초에 없었던 KBS 전국노래자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일단 경상비나 인건비 쪽은 나간 게 없고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를 좀 쓴 게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낸 350만원 금액을 불가피하게 목을 선정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세워놓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을 했을 때 홍보비 조로 350만원을 사용한 게 있는데 미리 사용을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서 다시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목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35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따로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홍보비 조로 들어갔다고 내용을 적어놓으셔야지,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그 내용을 파악하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목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사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거론됐던 얘기인데 지금 예총이 새로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던 전임 회장이 바뀌고 새로운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화체육 쪽이 그동안 투자한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태을제도 개최를 해 봤습니다만 예총 쪽에 예산을 저희가 좀 증액을 해줘서 정말 군포시민, 나아가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워놨는데 그때도 말씀 나왔던 게 실질적으로 예총지부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서 없이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세웠냐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지금 일부 바뀐 지부장들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새롭게 거듭나는 예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가지고 향후 행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떠한 부실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서 고려해 보는 걸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금년 예산 세운 것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세웠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으로 해서 그 전 직전 회장님이 경질 당하다시피 회장자리를 물러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새 집행부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을 올린다면 그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는 지원하는 금액에 그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희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면 다음 예산 추경 때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 정도 금액은 지원해 주는 게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양재숙위원

남 과장님,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회관에 우리도 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위해서 어떠한 예술의 기획을 해서 정상적으로 기획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올리는 조건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화체육과장께서 문화체육과 부분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이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이러이러한 예술성을 가지고 공연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해가 가는 일이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은 문화예술회관장님 하실 때 올렸던 것을 이쪽으로 과장님 하시면서 올린다, 이것 지금 누구 갖고 노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총에 지원하는 예산 부분은 예술회관에서 올릴 게 아니라 예총을 관리하는 문화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그때 저한테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술회관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세워주는 게 맞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그 뜨거웠던 감자가 된 지 얼마 되지 도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1년 동안 먼저 집행됐던 예산을 가지고 결국 이 예산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차피 7개 단체에 나누어서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8,000만원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당시 그렇게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폼을 예총에 줘가지고, 지금 그 사업계획은 그 전하고 달리 상당히 내실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가지고 먼저 올렸던 것하고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상이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꼭 올려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지역예술을 향상시켜 주고 우리가 지역예술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함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지만 그것을 내실 있게 얼마만큼 그 지역의 예술성을 가지고 정말 상향이 될 수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7개 예술단체가 있다고 해서 이 돈을 조금씩 나누어서 분배하고 나누어서 해서 너네들이 부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술단체에서 통합해서 정상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을 해라, 이거죠. 하지도 않고 그런 계획서도 없이 이것을 해 준다, 그것은 본위원이 정말 똑같이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똑같이 더 늘려서, 그때는 7,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으로 더 늘려서 올린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이렇게 알아들을 거구요,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께도 그렇게 쉽고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재숙위원

네, 말씀하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게 집행부가 바뀌어서 준다는 예산은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예산을 세웠을 때도 이게 그동안 2년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예술회관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저도 소신을 가지고 군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부분이 있느냐, 그동안 타시군의 어떤 예산지원 사례도, 예총에 지원한 사례도 비교해 봤는데 이런 예산은 다시 살려가지고 지원하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그때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이것을 왜 예술회관에서 올리냐, 예총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꼭 반영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할 사람은 없지만 올해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설명을 한 후에 사업계획서도 보고 해서 이렇게 올린다면 맞는 얘기지만 몇 달 지났다고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올린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가 지상으로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건축법상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최고층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벽면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구령대 본부석 맞은편에 송전탑이 있었습니다. 송전탑을 빼다 보니까 그쪽이 완전히 공터 비슷하게, 지금은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안쪽으로 보면 400평 이상 공터가 있는 걸로 보고 그쪽에 나무를 식재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식재를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아카시아나무가 좀 있고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조경전문가를 불러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포시에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라면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3,000만원, 3,000만원 2개해서 6,000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3,000만원짜리 하나는 위쪽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쪽에 토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게 체육관을 덮칠 염려가 있어서 안전진단에서 지적을 받아서 빔을 설치해서 더 이상 토사가 안 되게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3,000만원 이쪽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본부석 반대쪽에 있는 벽면을 어차피 손을 댄다 했을 때 단순히 나무 식재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름대로 조경 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아름답고 편의에 따라서는 예술적 감각을 살려서, 이왕 어차피 한 번 손대는 거라면 조경도 요즘에는 멋있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포 심벌마크를 해서 조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운동장이니까 올림픽마크 같은 거라든가, 제 의도를 아시겠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콘셉트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탈져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구를 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3,000만원 가지고는 단순히 나무 식재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손대는 거라면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이왕이면 더 멋있게, 한 번 심어놓으면 평생 가는 건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건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서두에 좀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예술체육이 사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인데 실무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저번에 도민 체전을 나갔는데 몇 등 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부 리그, 2부 리그의 개념을 잘 몰라서 죄송한데,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인구 25만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이 넘는 시군은 1부 리그로 해서,

김동별위원

25만 이상?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우리는 1부 리그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부 리그에 있다가 1부 리그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15개 시군에서 파주가 꼴등하면서 저희가 14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파주하고 뒤바뀌어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어차피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처음 도민체전에 참여를 했는데 일단은 운동경기는 진자는 말이 없는데 지고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상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기지 못하고 졌으니까 마음이 상했죠.

김동별위원

도민체전의 개념이 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이 도민의 어떤 화합을 유도하는 체전인데 지금은 경기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돈 좀 있는 시군 같은 경우 우수선수를 1년 전부터 얼마씩 줘서 사서, 심지어는 저희 관내에도 유능한 선수들이 있는데 일부 돈 있는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선수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돈 없는 서러움도 있고 우수선수를 뺐기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도민체전이 성적보다는, 제가 글도 썼었는데 성적보다는 도민들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적위주로 해서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1년 전에 주소만 옮겨서 성적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다행히 공무원 체육대회 때는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도민체전에서는 최하위를 하다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스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는 소위 얘기해서 인위적으로 선수를, 임대의 개념인데 임대해서 선수를 만들어서 출전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의 대상이 되어서 제 고향에서, 저희 고향은 군 단위이기 때문에 군 단위에는 면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 군대까지 와서 지역 유지들이 스카우트해서 경기를 뛰게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골 단위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가 별로 없고 그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수도권이란 말이죠. 저는 담당 과장님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트체육을 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경기의 결과를 놓고 결과가 너무 와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 사전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마 담당과장님께서도 축구, 배구, 농구할 것 없이 여러 종목의 협회로부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등 여러 가지 주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민체전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각 종목의 협회장들이 이게 뭔가 큰 것처럼 와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주라, 저것 좀 해주라고 여러 단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체전은 과장님이 알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생활체육이거든요. 생활체육의 일원이거든요. 배드민턴을 평상시에 즐겨했던 사람들이 배드민턴 선수 내에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서 가서 하루 즐겁게 놀고 오면 되지 않나요? 1등을 하면 뭐가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는데 지역을 좀 알린다는 그런 정도,

김동별위원

지역에 대한 홍보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꼴등보다는 1등이 낫겠지만 굳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생체는 생체개념으로서 정리가 되고, 우리 엘리트는 레슬링 육상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 같은 선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군포시 대한민국 이렇게 어떤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도민체전 나가서 1등하면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1등을 하면 그때 우리 선수들 잠깐 기분은 좋죠. 기분도 내고 하는 건 좋지만 꼭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처럼 1년 전부터 선수들 불러다가 시비 들여가면서 축구를 1등하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냥 축구동호인들이 하루 즐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전시키지 말고 즐겁게 갔다 오면 되죠. 스포츠라는 게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이라는 건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참여해서 즐겁게 하루 놀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받은 건 없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도민체전을 참가한 후에 사실 결단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오늘 체육회 생체 회의도 2시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 혼자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오늘 회의를 하면 만만치 않은 회의가 될 텐데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휘둘리다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행정에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판수위원

쪽지가 와서 읽어보시고 결정을 해 주세요.

이경환위원장

빼고 하십시오, 다른 것.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산본IC 체육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번에 세 번째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본예산 때 얼마 올라왔었죠? 4억 올라오고 2억 올라오고 6억 올라오고 이번에 4억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는 1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때 정책결정을 할 때 미흡했던 부분을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아마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변 이용객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세 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추경에 또 올리고 해서 세 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는 최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만 짚어 보겠습니다. 설계도면에서도 진입로와 우수배수관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설계에서도요. 석축 쌓기도 문제가 됐었고 또 인근 아파트에서 진입시 경사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포장면 외에 이면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진입로에 대한 보도블록이라든가 재활용을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부터 안고 갔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안에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변 시설물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입하는 부분의 포장관계, 입구 들어오셔서 트랙관계, 일부 쪽은 과수를 경작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단순히 족구장, 농구장 정도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사실 그쪽이 전문 체육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녁이나 새벽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체육만 할 수 있는 시설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나머지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체육시설을 애초에 계획했었는데 시민들은 좀더 많은 부대시설을 요구하고,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공원과 산책로 등이겠죠.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산책로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점점 요구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세운 추경은 산책로를 조성해서 좀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불편을 겪었던 게 화장실, 음료대가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이번 계획서를 보니까 화장실 하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금액에 따라서 변기가 4개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화장실은 변기 수가 몇 개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이 아쉽게도 도로공사 땅입니다.

정명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남의 땅이다 보니까 그쪽에 영구 구조물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저희가 수없이 협의를 했는데 관리사하고 화장실까지 영구 구조물로 건립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그 부분은 관철을 못 시켜서 간이화장실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설계비 같은 경우도 1,1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어떤 화장실이 들어오는 건지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좋은 게 자꾸 개발되고 있는데 일단은 활용하는 게 다수 인원들을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래서 1일 이용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평일에는 사실 10명 내외입니다. 주말에 좀 많이 왔을 때 50명 정도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인근 지역 신천리쪽 같은 경우 저희와 비슷한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된다면 다른 데를 비교 검토해서 좋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진입로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설치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유가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볼라드 설치 안 한 이유요?

정명원위원

네. 원래는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볼라드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옆에다 놓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제약하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기본적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정명원위원

안 되어서 준비는 해놨는데 옆에다 쌓아 놨다, 준비만 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진입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도 애초 설계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얘기치 않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무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이번에 잘 되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반영이 된다면 진입로 입구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일부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도 있는데 상세하게 필요하면 도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족구장에서 족구경기를 했습니다. 족구경기를 하는데 설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는데 아스콘 위에 페인트로 칠해져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에서는 족구장 같은 경우 페인트칠의 두께를 1.2센티, 농구장 같은 경우는 4센티 정도로 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격은 잘 맞추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시를 보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페인트가 다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 체육시설을 새로 신설할 때는 효율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페인트칠을 규격에 맞지 않게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션이라든가 슬라이딩 같은 것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설계비용이 1,1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최초 설계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였죠? 맨 처음에 설계했을 때 조경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최초 저희가 갖고 있는 설계도인데 이 설계로 했을 경우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 설계시에 이런 걸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안 했습니다. 두 차례 추경에 의해서 결국은 애초에 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한 번 더 추가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본설계에서 농구장이 밑에 있었던 게 위로 올라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등 이런 것 때문에 설계비용이 또 1,100만원 든다는 건, 사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입장에서는 전에 한 걸 가지고, 사실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의 풍향이 좀 셉니다. 세가지고 배드민턴장 돼 있는 시설도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있는 시설에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보다 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동안 추진된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행정의 일관성 그 다음에 어떤 계획성, 이런 것을 항상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런 자꾸만 추가적인 설계변경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죠. 애초에 설계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일관된 행정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1월달에 오셔가지고 정명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다 못하시고 계신 것은 사실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부터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이번에 3차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1일 평일날은 10명, 주말은 50명 이런 정도가 이용하고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땅은 도로부지죠? 체육공원 부지가 아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애시당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 몇 사람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든 행정은 그렇습니다. 해야 될 자리에다 해야 돼요. 필요한 자리에다. 그런데 필요성이 부족한 자리에다 쉽게 얘기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2차를 거친 것 같아요, 본위원 판단은. 본위원도 이쪽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이 과정이 그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천만하다, 진짜 그 자리에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뭐고 어떤 시설을 넣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짚지 못하고 어느 분이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오다 보니까 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더군다나 군포시 땅도 아니고 도로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자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일례로 트랙을 1,350m를 하겠다고 다시 올렸는데 이 앞전에 한번 부결됐던 건입니다. 거기는 트랙으로서 글쎄요, 뛰고 그러면 공기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고가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시끄러운 데서 조깅을 할 분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필요성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획대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 시설을 했을 때 또 다시 라이트 시설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 시설은 빠졌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조명시설은 지금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명시설 값이 얼마나 돼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기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3,200만원 주고,

김판수위원

추가로 할 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니, 설치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추가로 더 해야 될 텐데요? 그만 해도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쪽 트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는데,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저 상태가 하루에 평일날 10명, 주말에 50명 정도 되면 기본시설로 마무리하고 거기에다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체육시설부지도 아닌 도로에 더 투자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변에 곡란중학교가 있습니다. 곡란중학교에 차라리 인조잔디 깔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트랙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이용하고 또 밤에는 인근 주민들이 원활하게 조깅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여기에 4억, 앞으로 추가로 4억에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정도 돈이면 인조잔디 충분히 깔고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트랙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지금 기 투입돼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게 두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최소 금액, 지금 있는 시설에다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

김판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지,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수도도 3년 후에나 가능하고, 사실 생리적인 현상문제를 미연에 짚으면서 가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또한 어렵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동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식으로 현재 화장실 같은 것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다 계속 돈을 투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존에 한 6억 들여가지고 해놓은 시설을 좀 들여가지고 마무리하고 차라리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옆에 바로 곡란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애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러니까 인조잔디 깔아주고, 예를 들어서 트랙 만들어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운동하면서도 안전문제도 훨씬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 도로 밑보다는. 이쪽은 본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도로 다리 밑이고 산 옆에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소수가 운동을 할 때는 불미스러운 일도 충분히 도사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오픈된 학교에다 투자를 해주자,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본위원 질의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한번 해보실 겁니까? 이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한 부분인데 지금 그쪽 주변에 가보셔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트랙을 그쪽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트랙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께서 1일 이용 10명, 물론 해놓으면 좀 늘어나겠지만 주말에 50명에서 100명이라고 치고 1일 2~30명 칩시다. 그 인원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에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본위원이 트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트랙으로서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되냐는 거예요. 고가도로 고속도로 밑에,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많은 소음을 내면서 씽씽 달리고 있는데 그 밑에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글쎄요, 이게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대안을 주는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수없이 많은 민원인도 만나봤고 또 지역주민과 대화도 해 봤는데 산책로, 이게 주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족구인이나 젊은 학생들 위주로 와서 기본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생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 미비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동식 외에 화장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현재 6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놓은 시설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 이용객들의 생리적인 현상은 이동식으로 커버하시고 그 앞에 좋은 운동장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도 평소에 공부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인조잔디 내지 트랙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도 보장되는 학교에 만들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시각을 여기에 못을 박고 이것을 꼭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에요, 이제는. 이 사업 체육시설을 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충질의는 그 정도로 마치고 221쪽 좀 봐주세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10월달에 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500을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게 정부 5%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판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삭감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는 건드리기 그래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 5%도 안 되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최소 금액을 의무적으로 어느 비목에서,

김판수위원

체육대회는 10월달인데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삭감돼서, 그것은 알았습니다. 절약하시겠다는데 좋은 일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보면 복싱훈련장 있죠? 2억 5,000에서 7,0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임대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지금 현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7,000만원 임대하는 걸로 ,

김판수위원

2억 5,000에 있다가 가격이 내려가서 7,000에 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24쪽에 국도비를 반환하셨는데, 225쪽 상단에 보세요. 도 지정 목조문화재가 지금 동래정씨 그쪽 문화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소화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잘 돼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직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소화전 문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소화전 하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에 숭례문 같은 일이 만일에 혹시 누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갔을 때 현재 설치돼 있는 이 소화전으로 커버가 안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일단 법상은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는 사실 저희가 함부로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690만원 반환하셨는데 그러면 소화전이 필요 없어서 반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요구 안 해도 되는데 요구해가지고 반환하신 겁니까? 특별한 반환사유가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반환하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판수위원

총액 중에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총액이 얼마였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운 게 1억 3,400인데 쓴 것은 1억 3,300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불러드릴까요?

김판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소화전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이시니까 동래정씨 이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물 문화재들도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숭례문이 먼저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러시고 224쪽에 보면 이것도 반환금인데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판수위원

문화유적 군포지도 제작 반환금입니까? 700만원이고 도비 350 이것도 집행잔액이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7,200만원에서 집행을 5,800만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도를 몇 부 하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억 2,000 집행했구요.

김판수위원

아니오, 그 얘기 말고 지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2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부에 5,8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부에 5,800만원이 들어갔다구요? 이것 지도 하나 만드는 데 29만원이나 들어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문화재 관련 지도는,

김판수위원

한 부 제작하는 데 29만원이 들어가요?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가자료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화재 관련 지도가 조그만 지도가 아니고 도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문화재 분포지도 아닙니까? 어디어디 있다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이것을 주로 누가 씁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 별도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화유적과 관련된 지도제작은 홍보용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일례로 브랜드 디자인 개발해가지고 군포를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나와 있고 CI는 잘 안 쓰니까 BI쪽으로 가는 것이 각 행정기관의 추세라고 하면서 CPI를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문화관광 개발사업 해가지고 이런 모토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혹시 군포시를 업그레이드시킴에 있어서 이런 지도 같은 것들이 많이 배부가 돼가지고 군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적게 제작해서 남기고 한쪽은 이렇게 하겠다고 엇박자로 가는 이런 행정보다는 같이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게 말레이시아 청소년들하고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군포가 관여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자부담이 1,8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오가는 걸로 협의를 맺은 상태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사실은 교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일정을 뒤로 늦춰놔가지고 좀 밀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위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화원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5년, 2006년도는 시에서 위탁을 줘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때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했었구요.

한우근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악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류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쪽 학생들하고 저희 쪽에 관계된 분들이 저희 축제 때도 와서 보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어린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경험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대상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직능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풍물놀이하고 모던댄스, 태권도 시범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것하고 관계된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추천 받아서 선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에 시행한 자료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하고 2007년도, 2008년도에 계획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말레이시아 교류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게 되면 3회째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군포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 2001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남양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송백중위원

기정예산에 계상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해외 자매단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크락스빌, 그랜트카운티, 아츠기 등 해서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해외도 방문하는 계기도 있고 그래서 과연 해외교류 방법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득실을 안 따질 수가 없죠. 그냥 시의 예산이 남아서 예술단이나 교류단을 구성해서 서로 답방 형식으로 갔다 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이것 문화원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특히 말레이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전통문화가 적습니다. 우리 것을 알리고 또 그러한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문화 쪽의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쪽에서 쭉 근무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담당부서 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생각하는 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해외의 어떠한 체험이라는 부분,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해외에 많이 나가보지만 그것을 낭비로 본다면 한없이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지역에 제가 발을 딛는 순간 그게 체험 아니냐, 꼭 거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내가 배워오고, 그것보다는 내가 그 지역의 어떠한 문물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교류의 의미를 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동아리 전통문화를 하는 친구들이 그쪽에 관계되는 문물하고 교류도 하고 같이 우리 것을 보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가는 부분은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최소 금액을 가지고 관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가능하면 좋은 시책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해외 특히, 커가는 새싹들 시야의 폭을 넓히고 또 우리나라가 아닌 문화와 역사가 다른 나라를 한번 둘러보게 하는 탐방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인들 입장에 봤을 때도 본위원도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그랜트카운티를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과연 득은 뭐고 실은 뭐냐. 그랜트카운티를 본위원이 갔을 때 보니까 한국사람이 한 사람인가 살아요. 한국 음식점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비행기를 열서너 시간씩 타고 갑니다. 가면 공장 정도 둘러보게 하고 그것도 그냥 보일러실 정도, 중요한 생산라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런 정도예요. 그네들 보면 미국 역사가 200년 좀 넘는데 어떤 인위적인 거라든가 전통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 와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시민들의 혈세를 짜야 되는데 오히려 그네들이 왔을 때 조금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을 안타까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취지나 목적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해외교류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할 시점에 왔어요. 자치행정과에도 우리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의 의지라든가 사고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전체 우리 공직자나 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셔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맨 하단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정비사업요?

양재숙위원

219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에는 주변시설물이라든가 그 안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저거하신다면 내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금년도 보수사업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본 위원회에 전해 주시고 혹시 김만기 묘역도 도 지정 문화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쪽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제가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여러 번 지적했었어요. 관리동이 너무 저기가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재보수를 해주든가 아니면 차라리 마당으로 해서 학생들이라도 왔을 때 볼 수 있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과장님이 그 지역을 보시니까 어땠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양재숙위원

흉물스럽죠? 굉장히 흉물스럽고 쓰레기도 이만큼 쌓여있던데 쓰레기는 조금 치워지긴 했지만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아주 형편없잖아요. 그 부분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일제정비사업으로 들어가서 묘역정비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받고 가능하면 중앙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시비도 투입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위원님한테 거기뿐이 아닌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거기는 특히 찜질방이나 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보시고 올해는 제대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김씨 종문에서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못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하지 말라 해서 못 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적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작은 부분까지도 도 지정 문화재라 그러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국가 지정문화재다 그러면 국가하고, 그런데 행위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건들지 못한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들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을 갖고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그래도 문화의 달인이라고 지칭을 해주시고 하니까 모든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곳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거듭나기를 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특히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한우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9억 1,68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1,0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총 474억 6,48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4억 6,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62억 6,33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1,9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억 5,786만원으로 아파트형 공사부지 임대료 수입 1억 5,680만원과 근로자장학기금 6억 3,41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등 2,365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총 29억 4,46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27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비 2,00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관 운영비 2,310만원, 군포사랑장학회에 출연할 근로자장학기금 6억 3,41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1,019만원으로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수입 2,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3억 4,55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군포시 철도소음 저감대책수립 용역비 3,000만원과 총탄화수소 측정장비 물품취득비 1,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89억 5,662만원으로 본예산 190억 4,285만원보다 8,6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 물품구입비 27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쓰레기봉투 대행사업비 5,678만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2,250만원, 환경미화타운 시설개선비 6,320만원 등 총 4억 229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1억 8,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173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45억 6,784만원으로보다 58억 5,06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4억 1,845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족분 22억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부족분 9,517만원, 가칭 당정역사 건립 추가 소요예산 30억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부족분 1억 5,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3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2억 4,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2억 6,33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112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5억 6,578만원 등 10억 1,99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 시행관련 1,447만원, 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구입 등 5,2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전출금 4억 6,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7억 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환경개선, 교통 및 주차편의 증진 등 시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6억 9,277만원이 증가한 27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군포사랑장학회에 출연한 근로자장학기금 6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감액사유와 유기물 동물처리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2,160만원이 증액된 37억 3,18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가정예산보다 2억 430만원이 증가한 53억 4,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철도소음 저감대책수립 연구용역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8,653만원을 감액한 189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용품선별장 물품취득비 1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재활용품선별장 물품 취득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58억 5,060만원 증가한 204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의 유가보조금 부족예산에 22억을 증액하고 가칭 당정역사 건립 추가 보조액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비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 증액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반환금에 대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 제1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10억 1,990만원이 증가된 62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999만원이 증액된 62억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6,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2008년도 제1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보고를 서서히 해 주십시오. 바쁜 것 없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3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상단에 지역혁신협의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라고 계상이 됐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역혁신협의회 개최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지역혁신협의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맡은 뒤로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 1일부터인데 자체적으로는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자체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야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비율로 청해서 언제 개최하겠다고 통보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게 자체 내에서 통보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양재숙위원

요청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통보가 오고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양재숙위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이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건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두 번이 아니고 정기회의, 수시회의, 분과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참석해 본 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밑에 있는 시책추진비를 회의 때나 아니면 시책적으로 쓰겠다 했는데 예산 편재상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놓아서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2007년도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몇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보면 지역혁신협의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당정동이라는 굉장히 첨예한 숙제를 안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지역혁신협의회는 더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왜 안 하는지 지역혁신협의회 쪽에도 반문을 해주시고 서로 협조를 잘해서 하반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다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점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한데 셔틀버스 1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전 지역을 한 대로 하다 보니까 대야동에 아이파크라든가 새로운 아파트도 많이 입주를 했고 회원 수요가 늘어나는데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대를 더 지입제로 차를 운행하게 되는데 6개월분 해서 2,300만원으로 차를 임차해서 지입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만큼 멀리멀리 다니면 근로자복지회관이 활발히 운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만큼 얻어지는 수익이나 모든 부분도 증액이 되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이 세워진 위치가 참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근로자 가족들이 충분히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확실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관내 급식학교 학생들한테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학교 급식의 질도 높이는 반면 축산농가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 도비 지원도 있고 한데 도비 지원이 몇 %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도비 지원 30%입니다.

정명원위원

시비가 50%.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공급자가 20%입니다.

정명원위원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8,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초·중·고등학교가 해당되는데 쇠고기는 등급이 다섯 등급이 있는데 그동안 중간 정도, 돼지고기는 5등급 중에서 중상, 이런 정도로 공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1등급을 높여서 급식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이 올라가는 데 따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 저희 관내 학교가 당초에 17개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3개 학교가 취소를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3개 학교가 취소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처음에는 많이 신청했다가 취소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우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급식을 하는 기존업체와의 관계, 또 시행을 안 해본 데 따른 검증이라 할까요? 학교 운영하는데 그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또 영양사의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100% 다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기간이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보면 급식기준이 농수산물이 76%,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4% 정도인데 축산물이라고 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입니다. 급식 같은 경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급식을 2끼를 하고 있습니다. 석식, 중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 건강까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가뜩이나 광우병으로 인해서 쇠고기 같은 경우 아이들이 기피하고 조류독감이다 해서 닭고기도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시 차원에서라도 건강 면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고 많이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알려지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점점 확대되리라고 보고 저희도 관내 교육청과 협조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축산농가도 돕고 학생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시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아파트형 공사부지 임대료가 1억 5,6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산본동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으면서 그 모델하우스를 짓겠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 봤습니다. 과연 이걸 임대를 해줘도 좋겠느냐, 득과 실을 분석해 봤는데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에 따른 주민 불편, 또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청소문제라든가 불결한 환경문제, 이런 장단점이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현행같이 임시주차장으로 하기보다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임대료를 받고, 1년입니다.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주위 환경이나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이용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다 싶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한우근위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몇 년째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기 시작한 건 10여년 됐고 등기이전까지 한 걸로 따져도 7~8년 정도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용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많이 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매번 의회에서 아파트형공장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결국은 임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선 1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가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까지도 더 잘 아시는 걸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한우근위원

정말 우리 시에서 아파트형공장 부지 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면적이 협소한 시지 않습니까? 중심지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거의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군포시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공장 부지에 유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8,318제곱미터고 평수로 따지면 2,52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 준 건 1,500제곱미터로 한 500평 정도입니다.

한우근위원

500평 정도 임대해 주신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외의 부분은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것과 같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존대로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231페이지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에 국비가 보조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비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중기청에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국비가 한 군데에 1,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을 했고 시비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3,000만원 확보됐던 게 있기 때문에 시비는 일단 요구는 안 했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받아봐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 시비 부분도 나중에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받아보지 못 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 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얼마 지원해 주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은 5,000만원 세웠었는데 산본시장 운영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활성화사업 행사경비로는 4,000만원, 군포역전시장하고 산본시장하고 합쳐서 4,000만원 정도입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3,000만원 세우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국비 오기 전에 먼저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국비가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산본시장 같은 경우 구주공아파트가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포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정말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 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3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제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큰 민원을 우리 과장님이 하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린 건데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시비도 안 들이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재래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포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제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는 그 기간이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7월 2일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난맥상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산본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번영회나 이런 데서 특별히 과장님한테 당부나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면 또 회장과 제가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먼저도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고 저희가 소상하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마 내일 새로 번영회장이 여기를 오신다고 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번영회 집행부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있던 분들이 몇 년 동안 번영회를 이끌어오다가 새로 이것이 바뀌면서 감이 아직 없어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재래시장 부근에 있는 주차관리인은 우리 재래시장 번영회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해요. 이게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군포는 지금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특정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판매행위를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에요. 지금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잘못하면 1,000원짜리 사러 왔다가 5,000원짜리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재래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래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편의를 줄 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를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종합복지관이 개관돼서 운영된 지가 1년 다 되어가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4월부터 했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죠.

송백중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복지관을 지어서 근로자들의 안식처, 가족들 휴식공간, 여러 가지 편의시설 제공인데 꼭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는 예산부족이나 이런 것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3억 9,900 지원했고 금년에도 기준은 그렇게 세웠지만 이번 추경에도 2,300만원을 증액했듯이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러 실과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몇 배가 훨씬 더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데 근로자복지관도 지금 저도 거기의 운영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 같이 운영위원인데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산에 못 넣었던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부가세가 연간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기존 예산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비와 정산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물론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비영리, 영리목적 이것을 한번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부가세를 활용하는 분들에게 부과를 시키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럭저럭 수영장은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유일하게 거기에서 흑자발생의 요인은 수영장에서 아마 흑자를 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금 상당히 시민들에게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237쪽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나 기르다가 거리에서 방황하는 유기된 동물을 처리는 시책인데 원래 도에서 도비를 70% 지원해 주는 건데 처리비용 기준을 한 마리당 15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작년에 450마리 정도 처리를 했는데 주인을 찾아줬거나 입양을 시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사업은 방묘 방견을 신고하면 포획을 해서 살 처분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작년까지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게시해서 분양해 가는 분도 계시고 주인이 찾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없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안락사를 시키는 데가 안산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송백중위원

세 군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 군데에 맡겨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워낙 서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신뢰감이 많이 상실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락을 시켜서 매장을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사체 폐기물처리로 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소각처리를 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소각장으로 갑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물보호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아주 우수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에도 홍보가 됐고 보호단체에서 직접 와가지고 보고 아주 잘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7월달 행감 때 이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서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먹거리로 전향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행정력이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용역비, 군포시 철도소음 저감대책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철도소음 때문에 많은 얘기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용역비 검토를 하면서, 사실 이게 철도로 인해서 소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철도시설공단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시설만 자기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 내지는 개선 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용역을 해도 시설비를 거기서 못 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가 작년 11월달에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안양시에서 지방비 50, 시설공단 50 해가지고 공사한 사례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바로 철도 옆은 아니고 기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가 있고 철도 안쪽에 주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만으로 인한 소음이 아니고 일반도로와 같은 복합성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돈을 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완, 보수가 아니고 신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겠나 해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된다고 구두 상으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서류상으로 받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공문으로 띄워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까지 철도주변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여러 번 측정을 했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철도소음을 1시간 평균으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철이 지나가는 시간은 보통 20초 정도면 다 지나기 때문에 순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기준이 70㏈인데 77이 나온 적도 있고 74가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면 순간소음으로 측정한다면 사실 기준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이게 철도청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됐을 경우에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비 부담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용역을 주면 여태까지 측정했듯이 순간소음은 규정치 이상으로 나오는데 1시간 평균을 내면 규정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 같은 경우에 가장 소음이 심한 데가 시간당 몇 ㏈이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전에 세종아파트인가 거기에서 측정한 걸로 제가 알기로는 77㏈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순간소음 말고, 1시간 평균했을 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평균으로 하면 다 기준 이내로 나오죠. 60에서 70 사이.

한우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준치를 상회하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상회하지 않았을 때, 기준치에 미달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정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론 다 법정기준치 이내로 나오는데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전철구간이 거의 다 고가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설치된 방음벽을 보완하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방음벽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비까지 계산해서 계상할 계획인데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든 안 하든 일단 가장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업구간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법정기준치 이하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태까지 우리 군포시민들이 철도로 인한 소음·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느낀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소음이 심한 데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기준치 이하가 나오더라도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확실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THC 총탄화수소 측정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기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1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총탄화수소가 해당되는 데가 108개소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장시설에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영세 업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 도색이라든가 하면 이게 바로 대기로 날아와가지고 주민들이 악취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고 받고 현장에 나가면 이것은 포집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기는 현장에서 데이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치가 200ppm으로 돼 있는데 250이 나오면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우근위원

1대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 회사를 순차적으로 순회해가면서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상 나왔을 때는 규제를 하려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악취 분야는 1명이 하는데 환경지도팀에 직원이 6명 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저희가 2인 1조로 나갑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대기배출업소 180개 중에 총탄화수소가 108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점점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한번 받은 업소는 더 하게 돼 있습니다. 벌칙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이 기준이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총탄화수소는 악취로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피해도 발생시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주로 이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계통이기 때문에 공기에 나오면 바로 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크게 위해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냥 악취, 심한 냄새, 그 정도로 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자원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보건소에 가서도 행정과장 신설된 데 가서 고생하시고 또 어려운 부서를 맡으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본위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야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베테랑이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만 소각장 문제가 사실 뜨거운 감자로 큰 이슈거리예요. 여러 가지로 얼마 전에 용역도 했고 또 용역결과가 만족치를 않아서 의회에서 의견청취에서도 추가주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요 그 주문사항이 지금 이행단계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큼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난 5월 18일인가요? 자그마한 낙뢰피해가 또 있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 전날 전문위원들과 함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불과 1년 사이에 두 번의 낙뢰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큰 사고였고 이번에는 작은 피해였는데 낙뢰피해로 인해 작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업무처리는 다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다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보험규정상 보상은 다 받았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번에는 경위라든가 손해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금액적으로 이런 것이,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번에는 피해액이 나올 정도의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것이 돼가지고 피해는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번에는 차단기하고 몇 가지 배출 외에는 감지기 같은 게 조금 이상이 생겼는데 조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각장은 해발 300m 정도로 예상이 되는 위치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기상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저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또 낙뢰피해가 자주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낙뢰를 예방해서 전기를 흡수하는 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면도 지금 시원찮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서는 어렵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용역을 할 때는 낙뢰피해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업에 들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1월달인가 피해가 있었던 것 같고 지난번 5월 18일날 피해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번에 제가 갔을 때 와서 진단하는 팀들은 최초에 설계를 해서 시설한 팀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처방하고 진단하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낙뢰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 피해액이 거의 8,000만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 금액적인 8,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어떤 불신감, 여러 가지가 심적 피해 이런 게 많아요. 간접적인 피해가 액수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우리가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음식물, 소각 여기에 묻혀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250쪽 봐주세요. CCTV 녹화기 설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게 환경미화타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하고 녹화기가 상당히 노후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녹화가 잘 안 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녹화가 잘 안 되면 시유로 보거나 판독이 잘 안 될 정도예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 한 대를 구입하는데 320만원이 들어간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빨리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251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이관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군포시도 용역을 한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관련법이 2005년도 1월 27일날 제정돼가지고 2006년도 1월 28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획수립이 돼서 5년차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시는 그런 계획수립은 못하고 금년도 1회추 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통약자라면 대상이 주로 노인분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이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봤을 때 어느 시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운영을 하는 시가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시가 했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성남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대부분의 시가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다섯 군데 시군이 본예산에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추경 때 하는 시군은 8군데로 마지막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시군마다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용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실적을 연말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타시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나 봤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별로 큰 시는 예산이 많이 들었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들었네요. 의왕시라든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용역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용역이라는 게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많은 자료를 모으고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비가 들겠지만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이미 타 시군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자료가 기 수립된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웬만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컨설팅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군포시의 계획은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0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정명원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 활용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과연 용역예산 5,000만원이 다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질이라든지 이런 건 추후에 결과물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컨설팅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억 3,000~4,000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하남시 얘기를 했는데 화성시라든지 시흥시 이런 데도 1억 6,000, 대중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연구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걸로는 우리 지역의 조사인건비라든지 조사라든지 직접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로는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받았습니다.

정명원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 내에서 조금만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재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263쪽을 봐주시겠어요? 견인차사무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견인차사무실 난방비 절감 100만원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백중위원

견인차사무실 운영비에 절감이 아니고 850 증액이 됐네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DA 교체 5대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10대인데 현재 보유중인 PDA가 SMS라고 문자 보내는 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계도업무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신규로 SMS가 가능한 PDA 5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보통 카메라가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몇 년씩 쓰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것은 주정차단속용으로 쓰기 때문에 거의 매일 씁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10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수리하려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쓰게 되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송백중위원

수리를 하면,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가 주차관리를 주 업무로 하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지금은 위탁관리를 장애인단체에서 해서 오히려 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가 덜 복잡했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1일 운영실태가 매일 보고가 됩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수금된 돈이 익일 매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담당공무원들은 더 바빠지겠네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결국은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현재 있는 팀원들로서 증폭되는 업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현재 인원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수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만 체결하면 여기서는 감독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1일 운영실태를 담당공무원들이 보고를 받고 그걸 입수해서 모든 걸 정리한다는 얘기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징수결정을 매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위탁업체한테 수납을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개소가 되면 수입금이 매일,

송백중위원

매일 1일 입금이 된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입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이 선정되고 임원이 다 선출되고 해서 구체적인 업무행위 준비를 다 갖추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운영체계일 수도 있어요, 시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야간에 관내에는 통일교통이 있습니다만 택시가 영업을 하는데 승차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단속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입니다.

송백중위원

교통지도과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장거리를 뛰려고 관내를 가자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금정역, 산본전철역 앞, 이런 요소요소에서 늦은 시각에 택시를 이용하려면 승차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단속대책은 없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통일교통이 있는데 통일교통 기사들이 교통안전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2006년도인가 전체 마을버스 기사들을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상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교통뿐만 아니고 인근의 안양, 지금은 운행권이 안양·과천·의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근절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단순한 교육이나 협조를 통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단속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송백중위원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주 다반사로 하고 있어요. 택시는 많은데 타고 갈 차가 없어요. 본위원도 그런 걸 많이 겪었지만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늦은 시각에 예를 들어서 부녀자들께서 늦게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 말씀이 통일교통이나 이런 게 관내의 택시니까 반가워서 타려고 하면 장거리 뛴다고 못 태운다고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차량은 충분한데 수송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운수업도 하나의 서비스업이거든요. 과장님과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등기우편 관리시스템 구입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을 했을 경우 우편물을 발송하거든요. 우편물을 발송하면 반송 오는 것 한 통에 1,500원씩 반송료를 줘야 되는데 등기우편물 30% 정도가 반송이 오거든요. 이걸 설치하면 반송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6월 22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이 되면 우리가 주정차 단속한 모든 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반송료를 절감하는 거죠.

김동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마을버스운행질서 공표제 관련 우수업체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는 없었고 지방지에 홍보도 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버스운행질서 공표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새로운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이렇게 하게 된 의도가 뭐예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하는 이유는 마을버스의 운행상태, 교통법규 준수율, 교통민원 불편사항 등 이러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책정을 해서 우수업체 대표하고,

김동별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도 그저께 마을버스회사 사장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마을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에게 소위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기사들의 질적 향상,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이걸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정차 통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

김동별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라는 뜻이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범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해보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추가로 혹시 교통행정인지 교통지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에 가보면 화성 있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남문, 동문 등,

김동별위원

그 성안에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열차 같은 것을 운행하고 있더만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거기를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그것 알고 있나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타보지는 않았는데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행정감사 전에 한번 과장님도 가보세요. 가서 타보고 그것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걸 행정과장하고 지도과장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교통 쪽이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일단은 도로에 차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나 행정 쪽의 부서 아닌가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