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주황철 의원 발언

차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호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주황철 위원을, 간사에 방귀남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협의 하신대로 위원장에 주황철 위원을, 간사에 방귀남위원으로 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에 주황철 위원을, 간사에 방귀남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황철 위원님 나오tu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甕津郡自願奉事센터設置및運營條例制定案 3. 甕津郡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制定案 4. 甕津郡農地管理委員會運營에關한條例制定案 5.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甕津郡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주황철위원장
∙본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제3항 옹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제4항 옹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5항 옹진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장희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따른 지역내 자원봉사희망자 및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정립하여 자원봉사에 올바른 인식과 분위기 확산으로 참된 봉사행정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는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중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인감업무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부담해소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 인감관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동 조례 역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 차원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 등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옹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가 부합되지 않아 농지법령의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또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역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후속조치로 변경된 조문에 대하여 군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의 건추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역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철위원장
∙윤장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옹진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역내에 자원 봉사 희망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적립해서 자원봉사의 올바른 인식과 분위기 확산으로 참된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지역사회개발 주민 복지증진 재난관리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운영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1조에서는 지역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또는 옹진군 주민자치과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2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임 배치 또 지역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도록 하였고 각급 기관과의 자원봉사공조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13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단체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옹진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민원업무등의 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인감업무에 대해서 재정보험에 가입해서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부담을 해소를 하고 민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옹진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되 보험가입액은 일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제5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추징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은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군수는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철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등 2건의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부의장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문맥이 틀리는 것도 있고 삽입해야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에 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다른 조레도 다 옹진군수는 그랬는데 군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옹진군수라고 옹진을 삽입하는게 좋겠고 다음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거죠. 두는거죠. 둬야 되는거 아니예요. 둘 수 있다라고 사족을 달아요. 둔다라고 해야죠.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차갑식부의장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그러며 안둬야 되는 거예요. 둬야 되는 거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둬야 되죠.

차갑식부의장
그럼 둘 수 있다가 뭐에요. 둔다 해야지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장세건위원
과장님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사고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세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령도에서 한번 인감업무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네 필요하죠.

차갑식부의장
11조를 봐 주세요. 자원 봉사 센터도 둬야 되는거죠.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런데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2항에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차갑식부의장
둘 수 있다 하면 둬도 되고 안둬도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꼭 설치를 해서 자원 봉사센터를 설치하는거면 둔다로 해야지 둘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차갑식부의장
2항에는 둔다했는데 그걸 어디다 두느냐 별도설치하거나 주민자치과에 둔다 두되 어디다 두느냐 이것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 이말에요. 센타를 설치해야만 되는 겁니다.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둬도 되고 안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3조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입니다. 위탁운영하는건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거 아니야 위에 주민자치과나 따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그 뒤에 단서가 문제란 말이예요. 단서 적합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위탁할 수도 있는거라 이거죠.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차갑식부의장
그 위에 또 다만 접합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은 위와 아래가 다르니까 11조와 13조 문맥이 맞지 않는다 하는 애기죠.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묘인데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없을 때는 관에다가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업무를 담당하게끔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차갑식부의장
11조에는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주민자치과내에 둔다고 했단 말이예요. 13조에는 위탁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가 없을 때는 당연히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네.

차갑식부의장
그러면 단서를 붙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다만 괜히 말장난으로 다만 적합한 법인이 없을 적에는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11조와 13조와 이것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 하는 애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돼요.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를 별도 사무실 또는 주민자치과 내에 둔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인데 왜 적합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가 뭐예요. 다만이라느느 단서 조항은 제 생각으로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뱀에 다리를 달아줬다 사족을 달았다 하는 얘기죠.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11조는 센터에 관한 사항이구요. 13조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맞는거 같습니다.

차갑식부의장
나중에 그건 또 하구요. 13조 4항을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는 군예산에서 충당한다 했단 말이예요. 꼭 무조건 충당하는 것보다도 재량으로 군예산으로 무슨 보조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넣어야지 한다 하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뭣 한데요. 옹진군에는 2000년도엔가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각구는 제정이 되었는데 옹진군은 자원봉사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안했더랬어요. 그랬더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상 무의미 하더라도 조례만큼은 제정을 해라 권고를 해서 지금할 수 없이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게 우리 옹진군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예산 지원하는 것도 봉사자에 한테 대해서 수당조로 나가는데 네 시간을 활동을 해야 5천원 범위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면 그렇게만은 예산이 소요가 안되고-

차갑식부의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 가는게 아니라 이 말이 경비는 군예산에서 강제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냐 그거죠.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자율적으로 비영리단체나 이런데에 사회적인 단체나 이런데에 위탁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차갑식부의장
말이 충당한다 하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받는거지만 우리군 조례상으로 볼 때는 보조를 해 주는 거라구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충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치센타조례거든요. 우리는 보조를 해 주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군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다음에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가입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받아 봐가지고 설명하는 사이에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직위당 최저 100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1억 그러면 간단한데 그 다음에 5조2항을 보세요.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당해 인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하여금이 빠진 거 같아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하여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차갑식부의장
그냥 담당공무원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5조 2항말이죠. 5조2항에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하여금 이 빠져 있다 이겁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이상입니다.

주황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필호 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조필호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조필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승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본 조례는 1991년도 1월 28일 조례 제1177호로 제정된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대차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로 운영해가지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정비계획 차원에서 정부에서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새로 개정시행됨으로서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황에 관한 조례는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농지 법령에 근거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 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서 각 면별로 농지관리 위원회를 1개소씩 해서 7개소를 설치하고 위원회 정수를 98명으로 하며 당연직은 각 위원회별로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민대표를 77명 농업관련기관 14명으로 해서 구성하며 위원 추천 및 위촉은 이장으로부터 주민총회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추천되면 농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선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안 제4조 각호 제1호 내지 제8호까지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 및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취득자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와 또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신고에 관한 사항확이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군 조레는 1996년 1월 1일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그때 제정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기존 농지관리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황철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각면에 몇 명씩 배치하게 됩니까?
필호
조필호산업경제과장
별표1에 보면 각 면별로 농지관리 위원이 12명에서 20명까지

장세건위원
각면에 면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농지관리위원들이 리마다 한 명 씩있네요.
필호
조필호산업경제과장
리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장한테 추천을 해서 올라오면 위원은 군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차갑식부의장
지금 현재도 농지위원회가 있잖아요.
필호
조필호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만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없어짐으로서 법이 농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변경이 되어서-

차갑식부의장
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필호
조필호산업경제과장
네 법이 바뀌어서 이게 그게 이 법에 관계 되어서 새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나 돼요.
필호
조필호산업경제과장
한번 회의 참석할 때 5만원 지급합니다.

차갑식부의장
예산은 다 서 있나요.
필호
조필호산업경제과장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런데 그 사람들 회의 갔다 와서 5만원 받았다는 말 없던데 어떻게 된거야

주황철위원장
꼭 주는 거예요.
필호
조필호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면에다가-

주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사항이 없으시면 조필호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時35分會議中止) (午前10時50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환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제출한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옹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국토 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통합되어 옹진군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조항을 새로운 법률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도시계획법 제85조 제2항 및 도시계획법제시행령 제83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안 제2조3호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꾸고 안 3조 제2항은 군수를 부군수로 하고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11조 제2항은 금법 직제개편이 되면서 지도단속담당에서 지역계획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기타 관련법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공포되어 후속조치로 변경된 조문에 대하여 군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한 사항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5호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4조 제3항 2호 규정에서는 건축심의시 건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중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제외하였으며 동조 제3항6호에서는 기존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수목조사 및 재활용 계획도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규정은 건축허가수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민주택사업주체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26조 제27조 규정은 건폐율 용적율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라 건축조례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31조 제2항에서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도로사이에 있는 녹지와 도로 반대측에 있는 공원 공공용지 유수지 및 유원지등도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인정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내지 제35조에서는 재해 위험 구역안에서 지하층의 주택을 금지하였던 것을 제 관리구역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44조 제1항 4호에서는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유원지시설은 용도지역의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향후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고 공작물 축조권고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제45조 제2항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또한 맞벽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비 도시지역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줄여서 보고를 드리면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도시계획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관련 조문에 대해서 정리를 일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옹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철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건폐율 40% 여기에 대한 것을 겼을 때 조치 두 번째는 향후 20%로 조정된다는 그런 안이 나오는데 20%까지 내려갈 시기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말씀하신 건폐율 조정율하고 향후에 20% 조정에 대한 안은 우리 건축지도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계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주민들이 건폐율 40%를 어겼을 때 그때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 조치받은 것을 얘기해 달라구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장세건위원
허가 안내고 그냥 세금도 안내고 그냥 살면되는거지-

차갑식부의장
건평이 30평이하의 건추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짓고나서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나가보니까 대지면적의 40%가 넘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겁니다. 벌금이고 이행강제금이고 다 물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철거를 할 것이냐-
대자가 40평이라 이겁니다. 거기 40평에다가 35평을 지었단 말이예요. 옆에서 사지도 못하고 짤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거냐

주황철위원장
그럼 지어놓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거 아니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런게 아니라 관계 법규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되고 자기 재산상의 행사를 못합니다.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가 되겠죠.

차갑식부의장
이행강제금을 안냈을 때는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된다던가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 동원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에서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차갑식부의장
이행강제금도 못내고 목빼가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세분화가 되면 20%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에서 판단을 하라는 그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정석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정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午前11時10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