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직입니다.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이하 "복합체험센터"라 한다)의 주시설(사무실, 레스토랑, 체험장)과 부대시설(저온저장고) 등 의성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관련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복합체험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2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복합체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의성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복합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호.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홈맞춤 식자재 개발 및 행사지원. 3호. 의성마늘 등 농·특산물 및 체험가공품 생산, 저장, 유통. 4호.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음식판매 및 휴식공간 제공. 5호. 기타 군수가 복합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취급품목)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부원료 및 OEM 또는 ODM 방식 생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운영방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따라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제7조(구성) 1항, 복합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경제교통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계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5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복합체험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호 복합체험센터의 위탁 등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호. 복합체험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복합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회의 및 의결) 1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입니다. 제12조(운영) 1항, 복합체험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복합체험센터의 위탁 등을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 등) 군수는 복합체험센터를 위탁 등을 할 경우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1항, 수탁자는 복합체험센터의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복합체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복합체험센터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할 수 있다. 4항,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및 사용료) 1항, 복합체험센터를 관리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항, 복합체험센터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대부료산출기준 및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사용료 부과·징수등) 1항,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항,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4항,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호.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호.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9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20조(사업지원) 복합체험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교육사업. 2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1조(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변경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복합체험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군수는 복합체험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호. 복합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호.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입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세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