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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본회의2014-12-23

이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523억 4,200만 원, 특별회계 188억 6,800만 원, 합 계 2,712억 1,0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260억 5,600만 원(10.63%)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88억 930만 8천 원, 지방교부세 1,096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원, 보조금 1,041억 5,005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8억 1,013만 2천 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47억 7,219만 3천 원, 주민생활지원실 433억 3,697만 5천 원, 안전행정과 172억 9,392만 3천 원, 민원과 31억 5,826만 7천 원, 재무과 307억 6,218만 8천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74억 7,529만 6천 원, 관광진흥과 171억 3,678만 3천 원, 환경과 244억 8,200만 원, 경제교통과 78억 6,916만 8천 원, 건설방재과 300억 3,068만 3천 원, 기업도시과 363억 5,697만 2천 원, 보건소 49억 5,507만 6천 원, 농업기술센터 312억 9,852만 원, 의회사무과 11억 5,494만 5천 원, 대가야박물관 7억 6076만 6천 원, 환경위생사업소 26억 784만 5천 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47억 2,957만 7천 원, 읍면 30억 2,882만 3천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확보 노력으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감액과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712억 1,0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23억 4,200만 원 중 기획조정실 2,0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4,000만 원, 민원과 5,000만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1억 8,000만 원, 관광진흥과 3,000만 원, 경제교통과 4,380만 원, 농업기술센터 8억 4,893만 2천 원, 의회사무과 3,000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억 4,4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조정실 예비비에 15억 8,673만 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11일 제출된「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519억 5,000만 원, 특별회계 228억 1,400만 원, 합계 2,747억 6,400만 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02억 9,227만 9천 원, 지방교부세 1,195억 6,883만 4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억 2,859만 4천 원, 보조금 971억 8,165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9억 8,963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93억 3,179만 1천 원, 주민생활지원실 376억 9,488만 원, 안전행정과 169억 6,357만 5천 원, 민원과 12억 9,619만 6천 원, 재무과 260억 1,025만 5천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0억 3,693만 8천 원, 관광진흥과 281억 1,353만 9천 원, 환경과 234억 5,102만 4천 원, 경제교통과 86억 5,325만 9천 원, 건설방재과 466억 2,107만 7천 원, 기업도시과 168억 6,384만 6천 원, 보건소 59억 676만 2천 원, 농업기술센터 336억 4,322만 2천 원, 의회사무과 11억 9,394만 7천 원, 대가야박물관 8억 5,755만 4천 원, 환경위생사업소 16억 3,242만 9천 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51억 3,454만 9천 원, 읍면 33억 5,915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2,747억 6,4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47억 6,400만 원 중 재무과 3,000만 원 삭감하고 기획조정실 예비비에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고령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고령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영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1일 제21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1월 25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21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6건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행사 개최 실적과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및 발표현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93건으로 시정 60건, 건의 33건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 예산의 미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추진 실적의 계량화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전 실과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유사 단체 및 행사 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경상예산의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군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유사 단체 및 행사는 묶어서 한번에 개최하거나 격년제 개최 등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 심사 기준 강화와 엄격한 심사, 결산 등을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행사의 통폐합과 격년제 개최 유도와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 개선 방안, 가야금문화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지원 방안, 버스 승강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정비 대책, 낙동강 주변 사업 추진 및 관리 대책,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대가야박물관 및 우륵박물관의 전시개편 등으로 관람객 증대 대책, FTA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대가야농촌체험특구 등의 사업 타당성 및 효율적인 운영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관리동 누수 등 시설 시공과 기마문화체험장 등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0년에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와 43억6천만원에 위․수탁 계약하여 2013년 대가야문화시설사업소가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받은 지 6개월만에 관리동에 비가 줄줄새는 하자보수가 발생하였고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수차례 문제가 또 발생하여 현재 하자보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하자의 원인은 설계 및 시공의 잘못으로 보여지는데 철저한 하자보수는 물론이거니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계약한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과 부실시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가야 기마문화체험장을 지난 7월에 완공하였으나 이번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운영에 대한 계획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책임을 떠나 사업시행과 운영에 대한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4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민들의 문화, 체육, 복지의 중심지가 될 대가야 문화누리가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중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부터 군민들에게 개방하여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지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출입구 통로가 좁고 경사도가 너무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누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점검으로 오차를 최소화하고 시공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면 수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전에 문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막 시작하는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벨리, 모듬내 캠핑장조성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가야목책교건설 등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570억이 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주인공은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나 고령을 찾아온 관광객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설의 운영과 관리까지 미리 예견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들은 사명감으로 능동적이고 탄력성 있는 업무처리를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총 6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3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0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민원과 운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5억, 신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10억과 건설방재과의 안림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40억,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5억,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시범사업에 다산면소재지가 선정되어 4년간 80억 원의 사업비와, 지역주민들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5,000만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빈약한 군재정 여건상 군비 부담이 적게 투입되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한 공무원들의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령군과 성주군이 공동으로국비가 90%인 을 신청하여 26억 3,3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그리 많지 않으나,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여 인근 자치단체간 분쟁의 상징이 되고 불통의 대명사로 꼽혀 결국 무위로 끝난 우륵교 개통 문제와, 오래 전부터 덕곡면 상류지역인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중심 호텔, 식당, (주)가야호텔의 콘도건립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오래전부터 시도해 온 덕곡 가야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해결 등을 통해 인근 자치단체간 꼬여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이 다 같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고령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고령군 가야금육성단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고령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사전 합의한 대로, 첫째, 수탁자의 참가자격 기준에 있어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사용료에 대한 제6조 제3항 내용 중 영업 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연간 사용료의 인하 요구 시에는 철저한 재무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셋째, 대형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고령군 차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위탁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안하는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동의하십니까?
본 안은 앞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사전 합의한 대로, 첫째, 사용료에 대한 제6조 제3항 내용 중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연간 사용료의 인하 요구 시에는 철저한 재무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둘째, 대형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고령군 차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위탁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안하는데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동의하십니까?
본 안은 앞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님 ! 지난 11월 24일 시작된 제218회 정례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없어 풍년 농사가 되었습니다만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군민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 제7대 고령군 의회가 힘차게 출발하여 군민의 신뢰 위에 의원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며, 항상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하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곽용환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와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 계층별, 지역별 안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을미년 새해에는 군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류시형 전문위원 이도형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