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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2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11-29

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국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우남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2억 3800여 만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2017년도 예산액 대비 54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문 등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청소년 의정활동 체험교실, 의원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신문구독료 인상과 의원 역량 개발비 신설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4000여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회의록 발간이 3200만원, 소식지 발간이 20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61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케이블TV 의정홍보 예산이 5500만원 계상되었으며 홈페이지, 통신장비, 청사 및 각종 설비유지 등의 공공운영비로 60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의정활동 체험교실 운영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제와 여비와 의원 국외연수 수행 등에 27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 청소 민간위탁 용역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구입 100만원, 팩스 구입 50만원, 정수기 구입 1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1억 4000여 만원, 보조활동비로 3100만원, 월정수당으로 2억 4000여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 여비로 182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200여 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경비로 600만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0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의회 견학에 3000만원, 국제화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에 800여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655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219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회사무과 전직원은 예산을 낭비 없이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억 38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억 8391만원보다 541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1억 12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6263만 3000원 대비 4992만원 증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4억 41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1503만 3000원 대비 2677만원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6억 7075만원으로 전년도 6억 4760만원 대비 23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25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1억 2127만 7000원 대비 418만 4000원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26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2287만 3000원 대비 368만 4000원 증액되고 기본경비 예산은 98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9840만 4000원 대비 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전년도 대비 의회사무운영의 사무관리비 및 청소년 의정활동 체험교실 일부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및 의정활동 여비를 감액하였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5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케이블TV 의정홍보비 5500만원이 있잖아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배광우위원

이것이 1년 계약분이지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내년에 우리 의회가 전반기에 끝나잖아요.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반기 것만 예산에 반영하고 후반기는 다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7대가 끝나고 8대가 들어오면 의원님들의 성향이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이 옳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임태선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케이블TV 의정홍보비를 전반기, 후반기로 하면 전체 돈 중에 반을 갈라서 그래서 전반기에 쓰고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합니까?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 회의 때 차량 구입 예산을 넣어 놓았다가 취소시켰잖아요. 그 때는 차가 너무 좋은 차라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실지 우리 봉고차는 바꾸어야 될 지경인데 이번에 그런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까?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괜히 긁어 부스럼 낼까 싶어서 사실 내년에 8대가 새로 구성되면 그 때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된다 싶어서 뺐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질의 중에 오늘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과장님 만났는 김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의원들 관계가 똑 같은 것이니까, 과장님 최근에 단밀에 특정 업체로 해서 언론 보도를 보셨지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봤습니다.

정도진위원

진정인이 의회에 진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에 넘겨줘서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답신이 왔잖아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애초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줄 때 잘못 줬다고 시인 한 것을 내가 들었어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럼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의회 의원들을 보좌도 해야 되지만 의회가 안 무너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윤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럴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혹시나 대처한 언론이나 아니면 행정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그래서 저도 특정 신문사에 항의도 하고 또 사장님 배송왔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 당초에 파일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낼 때는 정상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편집해서 달라고 해서 하는 중에 그 자료가 이중으로 덮게 붙었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가 과대포장된 부분이 사실은 공사 건이나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기획실 감사계에서 단밀면에 대한 감사를 다 한 결과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을 다시 진정인한테 통보해 드리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다 통보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최초 자료 유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과장님은 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보좌하는 역할인데 거기에 책임성 논란 같은 것은 안 따져 봤습니까?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사실은 그 자료가 어디서 유출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사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진정인한테 물어도 명확한 답변도 안 하고 이래서 그것을 물으니까 처음에는 단밀면에서 자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단밀면사무소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보다 하고, 단밀면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집상에 에러가 생겨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도진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자료 유출을 애초에 잘못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유출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를 대표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쪽에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기획계장하고 실장님하고 여기에 와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도 그것을 시인하고 당초에 준 서류를 현재까지 의원님한테 나간 것 이외에 이 쪽에 있는 것은 전부 회수해서 파쇄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자료를 우리는 편철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읍면이나 저 쪽 실과에서 자료가 오면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회기 전에 사실상 검토를 하라고 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준 부분은 의원님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그 자료를 드리는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면밀하고 어떻게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검토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드리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제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의회 의원들을 보좌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려줘서 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고 모든 의원들 개인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또 중간 역할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나오면 명확하게 대처를 해서 의원들의 신분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은, 또 의원 전체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5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서 하고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발간하는데 3200만원이 나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임태선위원장

이것이 어느 업체에 나가는 겁니까?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사실 그 부분이…….

임태선위원장

민원이 있습니다. 의성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의성군 업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올해 제가…….

임태선위원장

맞아요?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지?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의성업체가 맞습니다.

임태선위원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 군데만 계속 인쇄를 준다고, 특히 의회 것은 왜 이 업체만 계속 이렇게 인쇄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 왔습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에 왔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200만원 하는 것은 회의록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보 때문일 겁니다. 사실상 옆에 계시지만 그것은 윤선희 씨 부근께서 그것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와서 아직 업무 파악도 되기 전에 몇 번 발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윤 주사님이 1분기에 회보하는데 ‘과장님 다른 데 줄 데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800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고 해서 그렇게 하던 대로 해라.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 지나면서 1년이 다 되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4회가 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3200만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도 감사 때 사실 의회에서 유일하게 지적된 부분이 이것은 3000만원 넘고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 받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되어서 제가 관내 업체로 한정해서 제한입찰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안 그래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할 정도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이 업체만 이것을 준다고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공개입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3분

배광우위원

아니 정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영남방송 감액되는 부분…….

임태선위원장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부위원장 김명국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임태선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우남국사무과장

사무과장 우남국입니다.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18일부터 2017년도 12월 22일까지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개회식은 2017년 12월 18일 11시, 안건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으며 12월 19일에는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으며 12월 20일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고 21일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일에는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어 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부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김명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조례정비를 협조 요청한 사안으로써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조례안 제2조 3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