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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갑식 의원 발언

86회 제4본회의2003-06-27

차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4개 실과에 대하여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회녹지과를 시작으로 4개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순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0회 정기회시 차갑식 부의장님게서 질의하신 북도면에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현재 신시모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18세대 25명이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6월 10일 현재 다시 조사한 그 실태로서는 18세대 2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2년 12월과 비교하여 2003년 6월 현재 보육아동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영유아 보육아동 실태 조사를 반기별로 계속 실시하여 보육아동수가 증가하는 등 여건변화가 있을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철저를 기할 것에 대한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부족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에 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개소당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비례하여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2002년대비 33~45% 인상하여 현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4월한달간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한 결과 사용실적이 저조한 경로당이 있기는 하나 사용하지 않은 경로당은 없었으며 운영비는 지원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갑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사항은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사회복지과 추진상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사회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다른과하고 이 기록카드 관리를 해서 종결을 짓는 거거든요. 추진중인 것은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료는 끝난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육원시설 설치문제도 그 추진상황에 보면 이러이러해서 안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내용에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기별로 실시를 해서 그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도록 후속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남아서 조치를 해서 완료형으로 끝나야 하는데 여기보면 계속해서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그랬으면 반기별로 한 결롸를 계속해서 행정감사나 업무 보고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계속 추진중이라고 해야지 지금 각과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카드관리를 해서 그대로 보관한다는 것은 완료가 아닌 상태를 완료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안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에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짓고 그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카드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 때 완료냐 추진이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노력하겠음 그러면 앞으로도 완료형이 아닙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문구를 정정을 해놓고 완료라고 해야지 진행중인 것을 완료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내용은 이해가 가겠는데-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정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건의원

우리 관내 위생 검열을 시 군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는 행락철을 맞이 하기 전에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끝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꼭 정해놓고 하는거 보다는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건의원

수시라고 하면 한 달에 할 수도 있고 분기에 할 수도 있고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관내에 어떤 영업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먼저 신고수리를 해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안에 나갔을 때에 다른 유통기한 식품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던지 같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건의원

그것은 고발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그거죠.

유순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굉장히 자주 나가고 있구요. 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이전에

장세건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여기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지조한 경로당은 있기는 하나 다 미사용하는 경로당은 없고 운영비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한 번 해 봤어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실 저희는 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이용이-

차갑식부의장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용을 안하니까 하는 얘긴데 그래서 그게 말이 많다 이거예요. 경로당을 운영도 안하는데 지원비는 계속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는 사용 목적대로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거기를 누가 가서 한 번 조사해 봤나요. 누가 담당예요. 이게 하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준거예요. 서로들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시골이라는 것은 같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가 과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들을 안하는 수가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또한 면에서도 동네 얘긴데 가서 얘기하면 면직원들도 맨날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 군에서 담당 부서라든지 감사 부서에서 나가서 이것을 따끔하게 혼을 내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준건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가서 당신 왜 이거 운영안하고 어떻게 했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런데 여기보니까 다 이렇게 운영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가 나가서 본 거예요. 도대체-

장세건의원

마을에서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그러면 동네에서 도태되고 그러는거 없나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사실 통장같은 것도 다시 다 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게 수입을 잡았으면 결산 보고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되고 계속적으로 회장이 회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갑식부의장

자기가 사퇴를 했고 총무 혼자서 다 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이 개인 착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텐데요. 5월 8일 경로 잔치 때도 총무가 주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런 것으로 하나보다 부락해서 도와주는 것도 없이 노인경로당 총무가 전부다 주관을 해서 하는데 내가 이런데서 하나보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한테 발표도 안하고 보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의심만 잔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밝혀서 동네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구나 인식을 할텐데 누구하나 손을 안대는 거예요.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회장님을 새로 선출해야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갑식부의장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운영비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나가서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하면 누가 나가봤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그냥 대충대충해서 작성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게 내가 정보를 준데는 필히 나가봐야지 나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구요.
일 년 열 두달 그 경로당은 열지 않는 경로당이거든 무슨 경로회의 할 때만 가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의심이 많은거야 동네사람들이-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한 번 나가서 보라구요. 그런데 그 분이 총무가 통장에만 들어오는거 가지고 있지 거기 살지를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차두회의원

문제가 있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어차피 회장님을 새로 선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면에다가도 총무계장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래서 총무로 회장을 시키고 다른 총무를 뽑으면 자동으로 넘어갈거라 이겁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그분을 회장으로 시키고 총무는 다른 분이 하시면 의심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담당자가 실제 나가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석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여러의원님들이 지적사항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 4건 행정사무감사 3건 총 7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3일부터 시작된 금년 장마로 어제는 대천 충남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계측된 강우를 살펴보면 자월면이 100미리 덕적 99미리 가장 많이 내렸으며 영흥 75, 북도 36, 연평 10미리 백령과 대청은 각각 1미리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청사 옥상에 설치된 강우계는 49미리가 관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세건 의원님이 제80회 정기회때 군정질문하신 주택개량사업 지원확대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신청전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대책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 건폐율 40%를 적용해서 건축물이 협소한데 주거생활이 곤란함으로 도시지역만이라도 특별법제정 또는 단서규정 삽입등 예외로 적용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물량배정 상향조정과 융자금 상향 지원하도록 조정을 2002년 작년 1월 31일날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올해 신청물량을 62동을 신청을 해서 전량 100% 배정을 받았으며 융자금 또한 동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에는 60동을 신청을 했는데 25동을 배정받은 바 있으며 202년에는 신청 90동에 배정 36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2동에 대한 불량 주택 개량사업대상자를 4월 15일 각면으로 확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폐율 완화 예외 규정 적용은 현행 건축법상에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인 경우에만 종전 규정대로 건축이 가능하며 신축 증축개축시에는 현행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흥면 도시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면이 연육화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비육 또는 도시 계획지역 적정시기 지정할 경우 원주민의 득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서 답변드린 바 있겠습니다만 용도지역 지정은 지역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주민과 도시계획위원회 또 의회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거쳐서 결정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2004년 12월까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는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세분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토지 적성평가등을 거쳐서 구체적인 어떤 용도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군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땡기기 위해서 1회 추경이라ᅟᅳᆫ가 이런 쪽에 용역에 다른 비용 예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육 교량유지관리 소요재원 마련 방안에 따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흥 대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천시에서 봐서도 대단히 큰 규모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와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께서도 걱정하고 해주셔서 현재 1월달에 12억원의 교량 유지관리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유지관리가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모순점이 있겠으나 당면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건은 9월달에 용역 발주할 예정으로 각종 자료라든가 지금 먼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발주처에 대해서 협조 요구를 해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9월내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사항으로 역시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영흥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 시흥시와 안산시 이렇게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살펴 보면 시흥시에서는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 동일 노선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은 국가지원 지방도로서의 지정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를 우회하는 국도 대체 노선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도재체 우회 도로로 노선 승격 승인을 건교부에 추진중에 있어서 저희 하고 좀 뜻이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좀 전체노선이 검토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로법을 보게 되면 도로법에는 보상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결정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차갑식 의원님 장세건의원님 차두회 의원님, 김철호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편입 용지에 대한 미보상 문제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도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상 어떤 법적 규정보다는 인정에 의해서 자꾸 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데 동의서를 징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착수를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가 많은 부분에 외지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도시화가 일부 되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옛날처럼 그렇게 원만해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89년부터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보상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었는데 총 그 동안에 살펴 보면은 2,350필지에 대한 보상액은 약 50억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도로 공사를 했는데 보상이 한 65%, 1,540필지가 되었고 미보상이 된 것이 8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대상 물건이고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할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 동안에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원 문제보다는 건설행정팀에서 당초에는 이제 이것을 보상팀을 하나 신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옹진군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건설행정팀에 보상업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의원님 차두회 의원님 장세건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도로 관련 시설물에 따른 설치 문제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형성된 도로에 특성상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안전 시설물 이런 것이 설계 당시에 반영을 해야 되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도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도록 시공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에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과 처리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상 설계는 시속 40키로 도로 구조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오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다가 아스팔트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도로에 대해서는 절삭하는 공법이 있고 몇 개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공하면서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일례로 군도 10호선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과속 방지턱에 대한 것은 군도 12호선에 대한 것은 6개정도 설계 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구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철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추물 대장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지번 건추물 대장이라든가 미등재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흥면에 무지번 건축물 대장을 19개 동이 있고 덕적은 6개 동이 있습니다. 영흥에 19개동은 면사무소에다가 문서 시달을 해서 지금 조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면 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진척이 빨리 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적면 6개소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상에 내용은 재무과에 있는 지적민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적 성과라든가 청문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흥에 2동이 있는데 측량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2동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인접대지와 건축물의 이격 거리를 확인을 한다든가 대지의 적정여부 특히나 오수 정화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화 시설이 없으면 작년 1월 1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건에 대한 지적사항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건설과소관 추진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제가 군정질문한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 취지를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95년도에는 융자가 1,600씩 해줬는데 지금은 얼마씩 해주는지 몰라도 지금 확대 방안이라는 것은 지금 융자해주는 거 가지고는 반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더 올릴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걸 물은 것이고 두 번째 도로 편입용지 이것은 지금 실제 보상가하고 우리가 저기서 하는 보상가 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글러 올려서 할 수 있는 보상으로 실 수요자가 만족하는 그런 보상가가 되는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다시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것이 작년까지는 한 동당 30평에 한해서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1천만원이 상승된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세건의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또 하나는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실 보상가하고 거래 실적 가격에 대한 그것이 어디 도심지도 그렇고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래 실례가격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현실로서는 현 법규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이게 감정사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두 개사가 평가를 해서 적정 방안에 대해서 이제 평균으로 나눠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도 법 테두리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법적 굴레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제도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군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건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편입용지가 있어요. 이쪽은 군부대 땅이었고 이쪽은 옹진군에서 편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보상가가 2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옹진군에서는 이게 만원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공시지가를 뜰어 올려서라도 보상해줘야 옹진군이 욕을 안먹겠다 내 말은-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으며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어떤 감정사들도 아무래도 평가하는데 주위사람들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따로는 바빠서 단독으로 검토하고 그럴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아무래도 좀 착오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하고 하는 것을 하여튼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정사한테 그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장세건 의원님이 얘기한 공시지가를 올려서라도 해줘야 한다는 부분은 그 주변하고 전체를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 올린다는 얘기는 좀 부적합하구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군도 같은 것은 이미 도로로 지정을 해서 분할을 해서 도로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이게 보상을 그 당시에 주변 가격하고 똑같이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보상을 줬으면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하다가 주변 도로로 나기건에 있는 도로는 현재 와가지고 공시지가가 30만원이 간다 현재 도로로 만들어 놓고 공시지가를 안올리는거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주변 것은 국가가 누가 도둑놈인지 모르겠어. 국가가 세금을 받는 것은 계속 올려서 세금으로 메기고 도로로 있는 것은 그대로 공시지가를 깎아 놨다가 그렇게 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들이는 것은 올리고 줄 것은 깍아먹고 그리고 국민들보고 세금 내라는게 국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상안준 도로부지는 모르겠어요. 보상준 것은 어차피 군도라니까 군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니까 세금을 면제해서 다니게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보상한다는 것은 옆엣것하고 같이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장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주변의 것을 단체로 올렸다가는 종합토지세 주민들 죽게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 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세금 걷어들일 것은 막 고지에 있는 산도 몇 등급 몇 등급 막 올려서 지방세 올린다고 해서 종합토지세 막 올리면서 집짓는다고 하며 허가도 안내준단 말이예요. 허가도 안내주고 개인 소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말이예요. 허가도 안내주고 개인 소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은 걷어들이고 허가는 안내주고 규제나 하고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행정예요.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세금 받아먹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시지가 올리자는 문제는 옆에 땅값하고 동격인 감정을 해주면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얘기 나왔으니까 무넺지만 지금 군도는 그런대로 보상이 나갑니다. 여기서 지적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산업경제과나 이런데서 하는 농어촌 도로가 있고 도서개발쪽에서 얘기하는 도로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군도외에 도서개발사업으로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보상을 주는데 그전에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전에 한 것은 지금 조금전에 내가 얘기 했듯이 도로를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옆에 땅값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공시지가를 안올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접어놓고 요즘 새로 만드는 도로부터 보상을 준다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렇죠. 먼저 사용한 도로부터 보상을 주는게 우선 순위에 맞는다는거죠. 그러니까 이왕 길을 냈으니까 그것은 접어놓고 지금부터 하는 것부터 보상을 준다 냈은까 그것은 접어놓고 지금부터 하는 것부터 보상을 준다 저부터도 땅 안내놔요. 그래서 그런 순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겨로가가 추진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의 추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구요. 질문을 한꺼번에 다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흥면 군도를 지방도 이상 승격할 문제에 대햇 질문한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도에서 안산시가 신청한 노선인정 승격 승인우회도로로 승격하면 이게 무슨 도로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옹진군에다 대고 해사 채취를 더 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건설과 업무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다른데로 나갔습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네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럼 도로문제는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건설과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를 차고 들어올 때 우리 옹진이 재정이 무지하게 약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끼로 해서 니네 모래를 가지고 가는 대신에 옹진에 무슨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영흥가는 군도하고 북도 두 군데 만큼은 국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냐하면 남해를 가보면 전부 국도로 만들었습니다. 남해안 신안군은 어떻게 했냐 하면 다리로 연결하지 못할 도로 그것은 국도 지정을 안했습니다. 국도로 지정을 해놓고 국도와 국도를 연결한다는 못적으로 다리를 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해를 가도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국도로 만들어 줘야 맞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시도같을경유한 도로는 국도로 할 수 있다라고 된 규정이 있죠. 그것으로 해서 영흥이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를 거쳐서 지금 영흥을 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도로 할 수 있는 범위란 말이예요. 그리고 모래 채취나 이런 것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북도같은 경우 앞으로 다리를 국도로 지정을 함으로서 국가에서 국도간 연결을 한다는 목적으로 다리를 놔주는 계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그것으로 하고 접경지역은 어디서 다룹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러면 접경 지원법을 차고 들어가서 다음 연평, 대청, 백령은 이거 국도로 해달라 해서 국도로 만들고 그러면 어디만 남느냐 그러면 자월하고 덕적만 남는다고 보면 그것은 군비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옹진군에 재정이 왜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국도로 만드는데에 신경을 안쓰면 우리 재원을 확보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남해나 신안군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옹진군도부터 해사채취 문제를 걸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건설과장님의 소신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답변에 의해서 차기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시고 다음 연육교 유지관리 소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이미 1월달에 12억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억속에는 인력자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유지관리보수 그리고 거기 관리할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흥 다니다보면 거기 투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올 피서철에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낚시하고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가요. 그것을 통제할 사람마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줘서 9월쯤 알겠다 했는데 우선 여기 편성한 중에서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는 사전에 미화원을 쓴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쓴다고 해서 그건 것부터 정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냥 편성만 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치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12억이 섰는데 여기저기 관리해서 용역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발주해서 모든게 끝나야 완료입니까? 추진입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렇죠. 그럼 이거 잘못 되었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이거 추진중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추진을 하되 우선 인원투입먼저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영흥면 도시계획 수립추진 방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영흥이 좀 손해를 보고 있어요. 허가제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는 미끼로 해서 무조건 규제할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개인이 자기 소유권행사 하는데도 아주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미 허가가 나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속에는 본 주민이 할려고 하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미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사람들이 다 행위를 해 놓은 이후에 신도시 개발이라는게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규제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다음에 1월 1일부터 자연환경법이라든지 바뀌어서 도로나 군도나 이것을 접한 지역으로부터 뭐 평방미터내에 10가구막 그러는데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계산을 해서 주민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조건 규제할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짠 후에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계획에 의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예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그 다음 주택지역이면 허가 내주면 되는거구 도시지역 상가지역이면 상가 내주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규제속에서 유권 해석을 어떻게 만들어서 피해를 안보게 하는게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규제쪽으로 간다 하는게 내가 볼적에는 좀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관리지역세분화 하는 판단부서는 현재 어디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과에서 하다가 그 과에서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할거라고 해서 넘어온 사항인데 자월대합실 신축 관계를 지금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자월대합실이 현재 도로 부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옮겨야 한다 내용이 그거죠. 그런데 최초에 대합실을 지은 후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는 대지로 만들어서 해놓지 않고 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다시 신축할려고 하니까 도로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월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합실이 거기에 도로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전제 조건으로 안된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옮겨야죠. 그랬다는거야 그런데 사실상 전체 주민이 누가봐도 현 위치가 거기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부속물로 화장실도 그렇고 파고라 그것도 다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동시에 옮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파고라는 지금 지을려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고 그리고 대합실은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일관성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봐도 그런거 파고라 시설 중단에 대해서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옮겨주던지 이래야지 이것은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발주를 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된 배경 설명 아울러서 건폐율이 안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좁으면 이층으로 올려서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보는 시각을 아울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김철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메기는데 있어서 먼저 선 도로를 개설을 해놓다 보니까 주변 토지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도로 개설당시에 협의를 보고 한 당시에는 분명히 부분에 대한 것이 도로가 되기전에 대지면 대지 임야는 임야 똑같은 조건하에서 평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년도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과년도 보상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방안이 난해해 집니다. 그리고 과년도 보상에 따른 어떤 지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를 메길 경우의 예는 과거에 어떤 토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었냐 보다는 현재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가 주가 되어서 공시지가가 메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에 이제 임야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문제가 좀 원만하지 않고 또 문제점이 제기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시지가를 메기는 하나의 규정이라든가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과년도 토지 보상문제와 현행도로의 보상관련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규정에 의한 보상 기준은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는 법정 도로로서 그것이 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구분이 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일부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법정 도로는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보상 문제에 대해서 과년도 보상문제에 대해서 꼭 대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도로 포장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법에 의한 것은 어떠한 공익은 물론 다 공익이 되겠습니다만은 농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선이 그려져서 결정되어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떤 경지정리 이런 것에 의해서 포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앞으로는 개선되고 보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농로에 대한 문제까지 보상을 줘야 되는건지는 검토를 해보고 관계 법규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농로에 대해서 보상주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거기서 농로는 아직 보상 협의는 안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 도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 촉진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도서남도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 갑니까 농어촌 도로에 들어 갑니까? 그 도로는 어디에 들어 갑니까?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그것을 대부분 어디서 주관해서 하냐 하면 도서개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농어촌 도로에 들어갑니까? 농로입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비 법정 도로라고 해서 법규정에 없는 도로 기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럼 그것은 보상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네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이것까지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다릅니다. 언젠가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원이나 이런게 확보가 되면 마련이 되어야 겠습니다만은 현재 농어촌 도로 조차도 일부 과년도 현황을 보면 미불 용지가 좀 많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러면 우리 옹진에는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토목계장이 답변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농어촌도로가 어떤 것이 농어촌 도로입니까?
각면에 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어촌 도로도 보상을 준다고 그래서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큰 도로 6미터 이상 도로를 내는거 난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난 여기서 낸 답변자료를 보며 지정된 도로가 따로 별도로 있는거거든요. 면별로 어떤 도로인지-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것을 정리해서 현황을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세건의원

먼저 내가 과장님한테 처음에 부탁이 그거 아니예요. 농어촌 도로 면도하고 군도는 못하더라도 면도하고 리도하고 농로같은 것은 내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거 같은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힘드시더라도 확실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의욕은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현재 열악한 지역이고 접경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도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1관건은 도면을 좀 확보해야겠다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항측 도면이라든가 이런걸 받기 위해서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면이 없다 보니까 현황조차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의원님들께 내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안중에 있고 또 후속적으로 그런 도면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세건의원

이런게 이렇다고 누군가 확실하게 해 놔야지 우물우물 하다가 과장님 다른게 가면 끝이야 화길한 뭐를 못하는거야
철호

김철호의원

옹진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관리 카드가 없더라구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밝혀 지는건데 고생하실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해 놓으면 다음 사람들이 득 보는 겁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도 군도이상 승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그 다음에 영흥면 이렇게 관련 연계 되어서 국도로서의 지정토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관계 법규와 관할 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서서 질의해주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기능하고 국가 지원 지방도 구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국도대체 우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능 하는거냐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지방을 다니시다보면 가령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곡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거에 지금 새로난 강화를 갈려고 하면 양곡에서 대교쪽으로 새로난 교량쪽으로 넘어갈려고 하면 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 제2대교로 가시기 위해서 좌측으로 난 도로 그러한 것이 바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떤 우회 기능을 가지면서 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국가 지원 지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국가의 도로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방도로서의 관리기능 유지라던가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시흥하고 옹진하고 함께 영흥까지 연계해서 하니까 안산으로 볼 때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승인받는게 거기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저희가 협의를 하기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러면 옹진에서는 지방도 말고 국도로 처음에 추진을 해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안했었던 모양이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애초부터 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질문을 해주시고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시흥시에서는 상당한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안산시에서는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렵다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로서의 지정 방안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북도면을 국도로 지정을 하면 여기서 공항을 가서 북도하고 연계를 시킬려니까 국도와 국도를 연결을 시킬려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다리를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안군하고 남해가 전부 그렇게 해 놓은거야 그러니까 거기 남해 같은 경우에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모모 인사를 거론하면서 이 분들이 노력을 해서 했다 그런데 우리 옹진군은 대통령이 있어요. 국회 의원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이번 기회에 모래를 파가는 조건으로 니네 이것을 지정을 해달라 그래야 할 거 아니냐 모래만 파가고 니네가 해주는 것으 왜 없냐 하는 식으로 해서도 덜미를 잡고 우리는 한 번 싸워 보자는건데 그렇게 하면 영흥하고 북도만 국도로 지정을 해놔도 그 나머지 돈뭐해요. 그렇게만 해놔도 접경지원법에 의한 면은 그것으로 해서 국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자월, 덕적 여기다가 군비 갖다가 쏟으면 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 재정 자립도가 80% 수준에 올라 간다는 얘기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우선 이거하고 연계되는 것이 도시계획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도시 세분화는 물론이려니와 도로망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져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육화 방안을 북도라든가 영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붇도에 대한 것을 공항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식을 연계를 해야 될 것이냐 또 거기서 북도에서 다른데하고 연계할 방안 장기적인 방안까지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2004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옹진에스는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육 방안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중앙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을 그어서 올리는 사항보다는 저희가 좀더 계획적으로 이것이 기본 틀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체적인 노선을 결정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국도 지정을 해달라고 하던가 그런 사항이 좀 타당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하는데 철저히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참고적으로 영흥이 다리가 하나 아닙니까? 영흥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 교통비를 못받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발주를 해서 기부 체납한 외도로에는 통행료를 못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하루에 2~3만대 다닌다고 보고 도시계획을 짤 때 지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시화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짜 달라는 것입니다. 방아머리를 매립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시화사업소에서는 이미 확정을 지었다고 해요. 매립하는 것으로 최초에 방아머리에서 영흥 내리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다리를 놓을려고 했던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만대 이상이라고 보면 거기다가 다리를 민간유치를 한다던가 해서 연계를 해서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는 통행료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까지도 세부적으로 이 계획서있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이 확정되기전에는 의회에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육교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주말되면 낚시 쓰레기 이런 사항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연육교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은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특수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 뭐 거의 공학박사들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기술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조에 대한 문제점부터 제반사항을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교량의 통제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것이라든가 낚시군들 이것을 용역 범위내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지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이게 관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그런 용역 사항이라든가 범위를 정할 때 물론 유지관리가 되면 당연히 통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리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어제 면장회의 때도 영흥면장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력이 못미치고 어려우나 아직까지는 면에서 인력을 해서 단속할 수 있을 때까지 좀 하는 방안으로 할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파출소장의 협의를 받아서 경찰하고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위에서 낚시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는지 몰라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시간을 좀 땡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지역 세분화 방안이라던가 허가제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다른데는 몰라도 영흥이 연육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규정에 있는 사항이 법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하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질의도하고 내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해주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질의해 놓은 것이 회시가 조만간에 오면 먼저도 걱정해 주셨던 그런 사항처럼 어떤 획일적인 방안이 적정한 것인지 전면에 아니면 면 특성에 맞추어서 세부화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좀 논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야 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일적으로 하면 형평성이 안맞겠지만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도 모슨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각 면까지 다 조사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만은 중기계획하고 장기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세분화 방안에 대한 것은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계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의원

2005년도 말까지 이게 수립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면 보존지역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005년말까지 수립단계까지는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죠. 주민이나 의원들이 혼선이 오는 것은 7월 1일부터 건폐율이 20% 다 그런단 말이예요.
한쪽에서는20%라고 알고 잇고 한 쪽에서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현행대로 2005년말까지 계획 수립할 때까지 가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증가에 변동이 오는건지-
40%, 80%요. 그럼 2005년말까지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래서 혼돈이 오는데요. 쉽게 이해를 하십시오. 2005년말까지 관리 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40%, 80%로 가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럼 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런데 그 과정이 법이 자꾸 개정되고 세분화 된다는 얘기가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잘못 들으면 혼선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면이라든가 직원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월면의 대합실 신축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깊이 까지는 파악을 못했스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서개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잠깐요.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자월면장님이 주민 자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 여론 수렴을 한다로 해서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안된다는 조건으로 걸어놓고 이리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 자치 위원들은 아니 여기 안된다는데 어디로 가요 여기 안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옮기자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시설 자체도 이런데 비좁다 그런데 설계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30평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리 갈 것이냐 물었으면 답변은 달랐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전제조건으로 도로라 안된다는 조건으로 하면 주민들이 옮겨야 됩니까? 안옮겨야 합니까?
아니 지금 자월에서 얘기는 그거고 그래서 의원들이 판단할 적에도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거기에 파고라나 이런것도 중단을 해서 같이 가야할거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은 거기다 지어 놓으면서 건물만 옮긴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맞게 지금 건물이 그러면 앞에서 표를 사가지고 30평안에 대기소가 있는데 파고라는 여기와서 앉아 있나 화장실은 여기와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이게 안맞는게 있지 않냐 하는 질문이고 그러면30평 바닥 면적이 없으면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아래층에서 배표 사가지고 이층에 올라가서 전망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게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질문 드린거거든요. 그런것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줘야지 주민여론을 들으니까 옮기는데 좋다 그래서 옮긴다 하는 얘기는 내가 볼 적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죠.
승원

신승원의장

지난번에 행사 때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주민자쳇네터 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그 건물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지어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옮겨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철호

김철호의원

아니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 밖에 없다고 하니까 거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승원

신승원의장

그 건물은 당초 어디서 지어준 거예요.
보수해서 쓰는 방법은 없어요.

장세건의원

지역의원인 방귀남 의원은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더라구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지 조사부터 다시해서 어느 장소가 좋을건지는 지정을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4층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