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영백 의원 5분자유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 한대로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대로 김순분, 배영백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고령군 결산 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고,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군수님께서는 고령읍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이재형씨를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이영희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우곡면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박일헌씨, 고령읍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이재형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이영희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박일헌 씨와 이재형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배영백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 입니다.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비활동 자원봉사자의 활동율을 높여 일반주민의 자원봉사자 등록을 유도하고, 신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목적)을 제명 변경에 따라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의 군정참여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주민의 공동복지 혜택을 증진시키며,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치하는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봉사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제16조(실비보상 등)’을 ‘제16조(센터경비지원 등)’으로 개정하고 ‘제16조 제③항 군수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 표창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상으로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 등 자원봉사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제16조 제③항 군수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 표창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상으로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 등 자원봉사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군수는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등을 발굴 포상할 수 있다. 2.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 등 자원봉사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라고 개정한다. 제16조의2(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등록회원으로 5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수행한 자 2. 센터 등록회원으로서 포털사이트 통계상 마일리지 누적시간 2,000시간 이상 달성한 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② 제①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고령군주관 각종문화행사(기획공연등)관람료 50% 할인 2.고령군내 영화관(위탁 포함) 무료관람(관람권 포함) 3. 고령군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포함) 50% 감면 4. 고령군내 공공이용시설 무료입장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무료입장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하여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국가를 위한 공헌에 부응함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보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을 현재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추가하고 참전명예수당 등 수당의 종류도 현재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에서 미망인복지수당을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당지급계획은 보훈예우수당은 현재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인상하고 신설되는 미망인 복지수당은 월3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실장님 좋은 취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만 원 인상했는 거 인상했는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안습니까? 사망 유족 격려금 이런 것, 작년인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조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얼마 안되었지 싶은데. 몇 년도에 올린지 아세요?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몇 년은 모르겠는데 작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취지하고 다 좋은데 올리고 얼마 안있다가 또 올리고 이러면. 언제 했는지 아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닙니까?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의원
지금 6.25 참전 유공자 미망인들하고 참전 유공자가 많습니까?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참전 유공자는 관내 418명. 그다음 미망인 복지수당은 신설하면 10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매년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매년 줄어들기도 한데,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의원
100명이면 300만 원이네요. 매월. 많네요. 3만 원은 얼마 안된다 싶은데 매월 지급하니까 돈이 많다 그죠?
이호
이호주민생활지원실장
100 잡으면 1년에 3,600만 원.

이영희의원
3,600만 원 정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창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세 기본 조례 내용과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정한 법령과 다르게 인용한 내용을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번째 납세자가 경영에 어려움에 처하여 지방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 예를 요구할 경우 납세 담보요구 제외 요건을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안 제24조) 그 내용으로는 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와 나.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이 고령군세 기본 조례에는 10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법령인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 다음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조문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해당없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사권제한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사업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외의 가, 나에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한 상중에 있는 경우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김순분의원
예, 그런데 재산이 얼마 정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순분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지방세 납기를 연기하고 징수유예하는 요건의 납기를 연기하든지 중지. 징수유예를 하는 것은 납세 담보 요구를 하는데 납세 담보 요구를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중에 있거나

김순분의원
상중에 있을 때는 담보를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연기를 해주든지 징수유예할 때.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은근 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귀농인 지원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어 2012년 일부개정 되었으나, 본격적인 귀농·귀촌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구체화 및 사후관리 강화와 아울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등 사업의 다양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귀농위원회」위촉위원으로 농업농촌관련 유관기관과 귀농인단체 대표도 포함하고,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60세에서 62세로 하고, 일시에 지역으로 귀농한 경우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1명 귀농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최근 2년 이내 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하였으며, 귀농상담실 설치 운영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기 위한 제11조 (보조금 지원)를 제11조(귀농인 상담실의 설치·운영)로 개정.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지원사업의 다양화 수용과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제12조(교육훈련비 지원)를 제12조(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로 개정하며, 제13조(주택 수리비 지원)를 삭제하고, 귀농인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조항을 제14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귀농을 하면 주택 수리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삭제한다면 주택 수리비를 안주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그렇게 사후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항명이 좀 바뀌어서 그 조항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12조에 귀농․귀촌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조항만 좀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12조에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개정한다고 해놓고 13조에 주택 수리비 지원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뒤에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장 실습, 맨토제를 해서 현장 실습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500만 원까지 자기들이 농기계를 산다든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면 지원이 있고, 그다음 빈집 수리비, 세금 지원.

이영희의원
빈집 수리비요?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정착 지원이 500만 원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들어오면 각종 농림사업이 있는데 국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들어올 때 정착할 때만 일부 주고 나머지 부분은 1년만 하면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일반 농민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부 정착할 수 있는 기본만 조금 주는 그런.

이영희의원
500만 원 이것은 그냥 지원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농기계를 사면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면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자기가 원해서 신청에 따라 500만 원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이영희의원
지금 보다도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1,000만 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2,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하셔서 3년 이내에 세대당 2,000만 원이나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착금 5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오셔서 중간에 포기하고 갔을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없던 것을 조례로 삽입해서 보조금 지원 관계 조례하고 똑같이 사업을 목적대로 안할 때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회수를?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애의원
그러면 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다가 1~2년 내에 도저히 못하겠다면 군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5년 동안 하다가 잘 안되어서 실패해서 갈 경우?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조례에 보통 보면 건물은 10년 되어 있고 일반 이런 것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5년인대 그 이하의 년도에 가면 회수하게 되어 있네요?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위법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안했기 때문에.

김경애의원
예,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서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5. 8. ~ 5. 10.)
10시 3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류시형 전문위원 이도형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이원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