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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5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04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자치행정국장 현경호 자치행정과장 박흥복 회계과장 이종원 민원지적과장 심규형 세정과장 유재식 정보통신과장 강영시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 산본도서관관리담당 이영우 중앙도서관장 주장희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현경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용역비가 7,000만원이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4,400만원입니다.

김동별위원

4,400만원이었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요.

김동별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구요. 그때 조직진단을 왜 했죠?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총 예산은 5,000만원이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4,400에 조직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게 된 사항은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전략적 행정조직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만 제한해서 진단을 한 겁니까? 그때 당시의 보고사항으로 보면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거창한 문구들이 많이 나오던데 인건비,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요양원도 생겼고 중앙도서관도 올해 생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 타깃이 그쪽이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청내 조직에 대한 진단은 안 했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내 각 실과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전체 업무효율성도 다 거기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두고, 제 자료에 의하면 7,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7,0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과연 이러한 진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조직의 핵심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인사에 관한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인사의 기준을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두고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인사의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구요. 그래서 그 직원의 적성에 맞는, 그 직원이 그 자리에 가서, 사람마다 다 적성이 틀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적성이 맞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성에 맞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떠한 전문성보다는 적성에 기준을 두고 인사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전문성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김동별위원

민원실에서 앞에서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 이외에 청내에는 각 과별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로 전문화돼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이 양반이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적성에 맞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관계없이 우선 당장 어떤 환경라든가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 적성의 기준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본청 내에서 다양한 분야, 경제·문화·교육 할 것 없이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들이 많은데 인사이동에 대한 기준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최우선 고려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문성과 또 한다면 적성에 맞아야 그 직원이 거기 가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고 적성에 안 맞으면 일 하면서도 힘들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고 두 번째로 적성에 맞는 것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제가 과장께 이런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적성보다는, 적성도 당연히 인사이동에 포함이 돼야죠. 그러나 인사이동의 기준은 그 부서로 이 공무원을 인사이동 했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가의 능력 여부를 먼저 진단하고 해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요.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인사이동이 잦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작년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치고 나온 말이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겠다, 그런 진단에서 조직진단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끝나고 나서도, 물론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부서를 개편하고 그러면서도 인사이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6급이면 본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6급이면 계장급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중간관리자입니다.

김동별위원

중간관리이면서도 핵심부서의 실무자라고 보면 되겠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실무자들마저도 제가 지금 5급, 6급의 자료를 쭉 봤는데 5급이야 그런다지만 6급 같은 경우도 보면 3~4개월 만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을 검토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돼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옮겨지다 보니까 그렇게 3~4개월 만에 옮겨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업무파악을 하기도 전에 인사이동이 되고, 어떤 때는 이 팀장을 만났는데 그 팀장을 찾으면 또 다른 부서에 가 있고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하고 이런 현상들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부서의 직원을 2008년도 인사이동이 됐을 때는 특별한 어떤 공무원의 하자가 없는 한 그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인사를 해 놓고 3~4개월 만에 바꿀 것 같으면 뭐 하러 인사를 합니까? 잘못된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센터 있죠? 그것은 본청에서 거의 손을 안 대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게 돼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김동별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도 동에서 개발하고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서 비용문제는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요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청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용료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그것에 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청 조례에 의해서 그런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가격 이런 것도?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자치센터인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 분들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 분들 우리 관내에도 마을버스나 전철이나 타면 노인우대가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그곳에서도 우리 노인들에게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 다른 데는 다 우대를 해 주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헬스하는 데 2만원, 요가하는 데 3만원인데 조금 우대하는 차원에서 깎아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에요. 어떤 요금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노인들에게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석 달에 6만원이라면 65세 이상까지는 5만원만 받는다든가 이런, 정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대정책, 이런 것들도 본청에서 한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동의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25쪽요?

송백중위원

18-65쪽, 보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향후 공무원 감원계획 및 조직개편 추진계획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아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원계획이 언제까지 마감을 하나요? 12월 말까지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원은 언제까지 시한이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 자연감소로 해소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54명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특히 인사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자체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침 하달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시군 자치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많고, 그것은 어떤 잣대를 전국 평균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과 군 단위와 시 단위, 이런 데하고는 약간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위적인 어떤 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주지 말아라,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여기 계획대로라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크게 과대해지는 그런 과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험무대가 필요할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인원이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 같은 경우 합치면 90명 되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다 보면 방대한 과가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했던 공무원들이 정말 소외감이라든가 위축감을 갖지 않고 있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에 주부 담당님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18-67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동료위원님과 제가 같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지금 각동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할 때 공개 모집하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연속적으로 위촉을 하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11개 동에 지금까지 쭉 3회 연속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을 보니까 3회 이상이 총 116명이 돼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116명. 그러면 우리가 11개 동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한 십여 명 정도는 계속해서 3회 연속 주민자치위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해당 동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양한 직업과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을 가진, 또 기능을 가진 분들이 고루 분포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봉사정신이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1개 동에서 한 십여 명씩 3회 연속이면 6년이에요.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놓고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가급적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시간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자기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동에서도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동에서 2년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하면 동에서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계속 이렇게 연임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봉사정신을 가지신 분들, 또 재력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구성원으로 함께 동참한다면 참 금상첨화죠. 그런데 아마 금년 6월말 시점으로 해서 각 동별로 대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공모하고 선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맥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동장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정말 동 발전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개 동에 25~26명 정도 되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십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거의 한 40% 이상이 계속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직도 있겠죠. 우리 시의원 같은 분들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문 당연직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의 폭도 넓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봉사정신과 능력 발췌하는 그런 계기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은 좀 내리셨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기준이 돼 있고, 저희가 그런 목표를 별도로 동에 그런 지침 내려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 각 동의 동장들이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건에 따라 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 편의주의로 하던 사람 또 위촉하면 골치가 덜 아프잖아요. 그렇다 보니 재탕, 삼탕이 되는 거예요. 116명, 3회 이상 하신 분이 제가 이 발언을 했다고 하면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나 좀 한번 더 하겠다, 적극 가담자, 참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앞에 대놓고 말이죠, “당신 그만하시오”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또 재위촉, 재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중추적인 핵심은 놔두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그 동장의 역량에 달린 거예요. 동장이 그런 것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재탕 삼탕 위촉해서 나중에 뚜껑 열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포시 전체 11개 동이 발전을 하는 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강제적으로 빼고 박고 할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장 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고 그러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냥 앉아서 공모해서 몇 명 안 들어오면 하고 또 한 사람 재위촉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 분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없는가 하고 찾아보라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사업장이 행정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동에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수단으로 동에 일하는 사람 좀 만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끝나고 친분 교분 좀 나누고 말이죠, 사람 사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어야 동 현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면 동에서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행사가 있거나 체육대회가 있거나 하면 기부는 좀 하겠죠. 기여도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동 현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깊이 숙고하고 논의하고 말이지, 정말로 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일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8-14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 본위원이 혼자만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 단체, 조직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공무를 성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타 부서 감사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진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승진심사를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승진이요?

정명원위원

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승진은 한 명일 때는 4배수입니다.

정명원위원

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근평을 해가지고 4배수로 해가지고 두 명일 때는 8명, 3명일 때는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승진할 때 기준, 어떤 평점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몇 %, 어떻게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든가 근무라든가 또 훈련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프로테이지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다면평가라든가 이게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근평이 있고,

정명원위원

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근무평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평,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평정이 30%, 그 다음에 교육훈련점수가 10%입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종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요새 상시학습체제가 도입돼가지고 교육훈련은 빠지고 근무성적이 70%, 경력평정이 30% 해서 7대 3으로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100점 만점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면평가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80점으로 환산을 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다면평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는 근평에는 들어가지 않고 배수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듯이 사실 이런 어떤 승진에 소요하는 연수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 요. 대충 9급에서 8급으로 갈 때까지 평균 몇 년 정도 걸리죠? 한 3년?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진급 소요기간이 직급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으로 갈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거죠.

정명원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 규정되고 있는 업무수행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좀 더 이런 데 투명하게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직원의 의견수렴, 또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앞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로, 오래 있는 직원들은 딴 데로 이렇게 요구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상담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예방적인 차원이라든가 치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데 사실 이런 상담을 하면 정말 상담으로 끝나지 말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돼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몇%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법에는 2%로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에는 3%로 돼 있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까지는 2%인데 내년부터는 3%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부터는 3%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2.2% 하고 있으면 기준치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성공무원 또는 특히 장애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떤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18-14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일용직·비정규직 현황과 감원에 대한 군포시 대책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잘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비정규직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원감축에 비정규직도 그 수준에 맞춰서 감축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지금 앞으로 외주화 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외주화 줘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감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인위적인 감축보다는 우리 일반직과 상응하게 자연 감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 더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외주로 방향을 잡는다면 저희 쪽에서는 외주지만 그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은 건데 18-150 최근 2년간 동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매년 시장님께서 각 동을 방문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시장님의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시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보고도 드리고 그러면서 건의사항을 청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개 거기서 주민들께서 건의하는 부분이 고질적인 것, 그동안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곤혹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방 주민들이 건의하신 건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해결하고 바로 즉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추진중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불가가 저희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년간 계속 고질적으로 어려운 것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최대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장님이 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장님을 접촉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건의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금방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내용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는 이게 어떤 내용이 해결되고 어떤 내용이 해결 안 되고 어떤 내용이 추진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제출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위원들이 판단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18-5페이지에 세외수입 현황 이 부분은 세외수입 관리는 철저하게 돼 있는데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매년 자료를 제출하는데 2007년도하고 올해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왜 차이가 났는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석을 달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바뀌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타 부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하는 데는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가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언제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개최한 실적이 2005년 6월 22일날 한 번 개최했고 현재까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헌장을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 헌장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각 부서에서 수시로 헌장을 바꿔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헌장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헌장이 바뀌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헌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개최실적이 2005년도에 하고 2008년도면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위원님께 소홀히 했던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시에서 활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총괄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를 해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다른 부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도 본위원이 필요없는 부분들은 위원회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성격이 비슷한 그런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이래서 위원회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계 전문가들이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를 조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5월 1일 각 조직개편 정원감축을 하면서 위원회도 그것에 맞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바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에서 관리하면서 모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설치를 해놓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발췌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8월 말까지 행안부에다 그걸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모법을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해서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시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면 세정과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성격이 비슷한 그런 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시민들이나 어떤 관계 전문가들이 간섭을 한다, 우리 시정을 끌어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위원회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할 수 있으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허심탄회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심자전거 있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자전거를 시가 구입해서 시민에게 많이 보급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심자전거를 몇 년 전에 구입해서 그동안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라는 게 오래되면 파손되는 부분도 많고 지금은 거의 파손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자전거를 구입해서 임대도 주고 대여도 해주고 그랬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자전거 보관대가 관내에 많습니다. 자전거 1대도 보관되어 있는 데가 없고 또 자전거가 버려져서 상당히 흉물로 변해 있는데 전혀 사후 보완대책도 없고 그냥 없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큰 그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할 때는 직원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건강, 군포시의 환경을 위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명문화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정장하고 나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겠느냐, 여름에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니까 이건 안 맞다고 했는데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에 와서 볼 때 이 정책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양심 자전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자전거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영구적인 것이 못 되니까 파손되고 없어졌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제길위원

기여한 바가 많다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이나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여하지 않았느냐…….

김제길위원

활성화에 기여했다면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죠. 중단했다면서요? 제가 질의하고자 내용하고 다른데 활성화에 기여했다면 계속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또 구입을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다면 중단된 것 아니에요. 중단됐다면 큰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정책에는 전시성이나 선심성으로 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과장님께 이것 가지고 책임을 묻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책 하나하나에도 정말 세심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당시에는 말씀대로 좋은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전시성 아니면 선심성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자전거 다 버려져 있고 보관대는 녹슬어 있고 보관대에 1대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 이 정책이 자전거 타는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연구하고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선심성 전시성으로 해서 순간순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67쪽에 주민자치 명단 관련해서 쭉 보니까 자료 자체가 순서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매년 군포1동을 보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간사, 고문이 중간 정도에 있고 또한 군포2동을 보면 고문 쭉 나와 있다가 위원장, 감사는 중간쯤에 나와 있고 총무가 되어 있어요. 산본1동을 보면 고문, 위원장, 감사, 간사 잘 나와 있습니다. 산본2동은 위원장, 총무로 되어 있습니다. 군포1동하고 산본2동만 총무로 직제가 되어 있고 고문은 맨 밑으로 내려와 있고 금정동은 없습니다. 재궁동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 정명원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신가요? 명단 자체에 본인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없고 오금동은 전 의장님이 계셔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궁내동, 수리동도 잘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게 광정동 같은 데 보면 위원장이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는 통별로 하는지 몰라도 중간쯤에 쭉 떨어져서 고문, 위원장도 밑에 있고 간사가 되어 있고 대야동도 위원장부터 되어 있네요. 각 동별로 단체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실에 가보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아니면 사무장실에 있든가?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일률적으로 그 자체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매년 올라오는 걸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총무가 맞는지 간사가 맞는지 고문이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장이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지 각 동별로 틀리고 주민자치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해서 각 동별로 가서 자료를 요구해요. 기구표 비슷하게 해서 4용지를 하나 주는데 거기 자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처럼. 자료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감사 자료가 제출되는 게 순서가, 물론 5공 때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안 맞아요.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자료를 낼 때는 일관성 있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아까 한우근 위원께서도 자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자치뿐이 아니라 각 동별로 5개에서 8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판 내지는 각 동에서 쓰고 있는 A4용지 기구표도 감사 자료하고 맞게끔 고치도록 각동별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업무를 보면 미래지향적 청사관리라고 했는데 시청 안에 만남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되고 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청사 홀에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소파를 갖다 놓았잖아요?

정명원위원

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 여러 가지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치웠습니다. 몇몇 분이 오셔서 당장 쉴 곳이 없다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는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처음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안락한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로비 같은 경우 깨끗하고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잘 이해시켜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그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현황에서 이왕이면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같은 경우 관내 것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한 건 거의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5페이지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입찰, 수의 및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7년 9월 20일부터 좀 바뀌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9월 20일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용역이나 물품 구입이나 공사가 똑같이 2,200 이하로 올랐습니다.

정명원위원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고 물품이나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페이지를 보면 197번 같은 경우는 2007년 1월 30일입니다. 날짜가?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경우를 보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게 소액 수의견적 제출공고에 의해서 한 건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명원위원

213번 같은 경우도 궁내동사무소에서 수리초 간 노면정비공사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여기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건 동료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데 안 계셔서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 관용차량 폐기 및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료위원이 자리에 안 계셔서 양해를 구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괜찮습니까?

양재숙위원

네.

정명원위원

현재 우리 시에 관용차가 몇 대가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총 133대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 특수차 같은 경우가 있겠죠? 특수차 포함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포함입니다.

정명원위원

흔히 특수차 그러면 어떤 차, 예를 들어 재활용차량,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청소차량, 노면 청소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이런 것이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일반 청소차량은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청소차량이 17대고 견인차량이 2대, 앰뷸런스가 2대, 급수차량이 1대, 농림 방제차량이 3대, 고소작업차량 1대, 제설작업차량이 1대, 이동목욕차량 1대, 이동방송차량이 1대, 발전차량 1대로 이런 것이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앰뷸런스를 말씀하셨는데 앰뷸런스는 어떤 차를 말씀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앰뷸런스는 보건소에 있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관용차도 수리를 하게 되는데 수리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듭니까? 2007년, 2008년도 정도 했을 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대략적으로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합쳐서 1억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명원위원

이걸 자세하게 연도별로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억 5,000 정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수리비가 나오겠지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가 각각 차량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수리를 만약 한다 했을 때 지정업체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정업체는 없고 관내 업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개인적인 경우도 차를 수리할 때 항상 가는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라고 해서 고객맞춤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여하튼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줄이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동감하고 저희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각 과에서 담당자에 의해서 배차 신청하던 걸 과장 전결 규정으로 올려서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엔지오일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아주 사소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본위원이 제안한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차량은 몇 년도인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를 했겠지만 그런 것도 자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더 좋지 않을까, 또 2008년도 같은 경우 비스토를 다 폐기하고 모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구입한 연도, 어떤 이유에서 내구연한이면 내구연한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대체로 5년 정도 되는데 이건 다 7년 이상 된 것이고 더 이상 수리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매각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07년도, 2008년도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4페이지 매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료 요청을 계속해 오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2008년도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9-16쪽 자료하고 2007년도에 냈던 자료하고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우근위원

우선 2006년도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던 내용하고 2008년도에 자료 제출했을 때 상황과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 회계 마감하고 나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2006년도 자료 제출한 것도 마감한 내용을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당초 2007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아서 낼 때 과별로 뽑아내면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것만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정과에 나와 있는 자료가 틀렸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추가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그때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린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하고 금년도에 낸 서류하고는 맞습니다. 맞는데 표기상에 19-14나 19-15페이지에 보시면 19-14페이지에서 2006년도 말 체납액 그러면 3,029만 5,0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19-15에는 2006년도 이월액에 28만 2,884만 8,000원이라고 되어서 차이 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우근위원

그건 제가 이따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적에 수정해서 준 자료가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것하고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2006년도 부분이. 일례를 들면 맨 밑에 기타 잡수입을 봐주세요. 기타 잡수입에 2008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2006년도 부과액이 4,157만 7,000원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출했던 걸 보시면 부과액이 157만 7,000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징수액은 마찬가지로 같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4,157만 7,000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왜 2007년도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월액이 63만 7,000원이었고 부과액이 4,157만 7,000원이어서 징수액이 4,157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왜 2007년도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월액이 4,063만 7,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 마감은 언제입니까? 12월 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연도 폐기는 12월이지만 결산할 적에는 2월 29일로 하죠.

한우근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7월이니까 다 회계 마감해서 정리해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

한우근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뿐이 아니에요. 특히 회계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라고 제출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리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회계프로그램이 바뀌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회계프로그램에 의하면 금방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에 체납액이 2007년도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죠?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도표에는 표시가 안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왜 차이가 나는지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 인지하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를 뽑았는지 알아봤더니 양식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뽑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19-14페이지에 있는 이월액하고 19-15에 나와 있는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19-14쪽은 2006년도 12월 말 현재 걸로 해서 이월액이고 19-15는 2006년도 것이지만 2007년 12월 말 현재,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어오고 나간 것이 가감처리가 된 상태에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상에서 출력을 시켜서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간 건 내부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집계표에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한우근위원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회계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하든지 바꾸든지 정확하게 나타나게 해줘야죠. 쉽게 얘기하면 기타수입에서 2006년도 체납액이 63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월액에 63만 7,000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현재 63만 7,000원이었는데 여기에 표기는 63만 7,000을 2006년도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5만원이라는 얘기죠. 1년 동안에 58만 7,000원이 변동되어서 들어오고 나간 것이 변동된 거죠.

한우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수납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6년도에 체납액이에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7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징수를 했어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마따나 2007년도 말에 표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 자료가 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내역이 나오게끔 뽑을 수 있도록 해라,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토론이 됐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정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회계과 역시도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거지만 현황 자체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거로 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우근위원

2007년도 말 체납액이 나오는데요, 뭐. 맨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이게 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19-14는 2006년 12월 말 현재고 19-15는 2007년 12월 말 현재에요.

한우근위원

아니, 맨 앞에 2006년도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월액하고 19-14 쪽에 있는 체납액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내용상으로는 맞아야 되지만 프로그램 표면상에는 이렇게 나와요. 출력시키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된 것을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런 오해가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2월 30일 현재는 이게 맞는데, 2007년 12월 30일 현재에 2006년 이월액이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을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낸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회계 관계에서 회계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착오나 누락이나 이런 업무적인 실수를 했을 수가 있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가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착오가 생겼는 줄 알고 내역을 다 출력시켜서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앞에 14페이지 것은 2006년 12월 30일 현재고 15페이지는 2007년 12월 30일 현재고 그래서 1년 동안 들어오고 나간 것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표기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기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우근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19-1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2006년도 이월액이 2,879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19-14쪽에 2,965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과오납을 해 가지고 86만원을 돌려줬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돈이 로스가 났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2007년도 말에는 체납액 관리에서 2,965만 8,000원하고 맞아떨어지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맨밑에 기타 잡수입 보면 왜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도 14페이지는 63만 7,000원이라고 돼 있고 15페이지는 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우근위원

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도 이게 58만 7,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 줘야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게,

한우근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해줘서 맞춰줘야 이게 회계상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에 안 나타나면 회계 프로그램이 잘못됐죠. 바꿔야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위에 것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마이너스 86만원이라는 게 표기가 돼 있는데 아래 기타수입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왜 안 돼 있냐, 그 말씀이잖아요?

한우근위원

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데 위에 것은 이게 자판기 임대료를 받았다가 중간에 환급해 줘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를 했고 아래 기타잡수입에는 돈은 안 나가고 환급금액 감액조치만 했기 때문에 돈 나간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는데 어쨌거나 좌우지간 이월액에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차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내역을 정리해서 뽑아서 누구나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것 표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감액이나 이런 것을 가감을 하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감액됐기 때문에 5만원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는 더해요. 회계과가 이러니 다른 부서는 얘기하나 마나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해서 1,841만 7,000원이 체납됐는데 그 동안에 올 상반기에 일부 징수를 시켜가지고 지금 한 634만원 정도 이렇게 체납이 돼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는 내고 일부 한 분은 일부러 안 낸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634만원 이것도 아마 곧 낼 겁니다. 분납해서 낸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우근위원

체납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 사실 골치 아픈 그런 내용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 중에서 체납액이 331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구 소방서 자리에 거기 4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는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단체고 2개 단체는 면제받을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 6·25참전전우회 같은 분들은 “우리도 국가유공자인데 왜 우리는 면제를 안 해 주느냐” 그러면서 면제를 요구하고 중앙정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구 소방서 건물에 사회단체들이 입주를 해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부과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말 이 사회단체들한테 부과해서 그것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일단 원칙은 부과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통념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국가에 이바지한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원칙에 부과해서 받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원칙하고 현실하고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징수를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는 그런 단체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했던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이고 이랬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검토해서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한 것은 5년이 소멸시효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몇 개 단체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있으면서 2008년도에도 부과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그 단체는 조례 관계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아니면 저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 자료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정확성을 기해 주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그 자료가 회계과로 가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발주의뢰가 되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끝난 자료가 회계과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겠죠? 용역을.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용역사를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여기는 금액이 좀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운영진단 용역비는 여기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는 4,000만원으로 돼 있다는데 그건 담당부서 쪽이 맞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품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입찰에 부칩니다. 입찰에 부치면 대개 87.745% 인근에서 다운돼가지고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당초 발주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용역만 놓고 내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용역이 들어왔을 때에 용역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죠? 통상적으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당초에 발주부서에서 용역의 성격, 그 다음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이런 것이 발췌가 돼서 넘어옵니다.

김동별위원

같이 넘어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러면 저희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입찰에 응해라 해가지고 그걸 공고를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최대한 반영해 준다, 그런 얘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용역과제 3년 동안 쭉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더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서요.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 또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종류는 약 30가지가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종류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아니할 수 있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이것은 수의계약이었나요? 아니면 입찰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하도 많아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

2006년도 자료 보면 있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도 많아가지고요.

김동별위원

영어마을센터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이건 수의계약했나요? 아니면 입찰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도,

김동별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는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을 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좀 찾아봐야 됩니다. 하도 많아가지고요.

김동별위원

조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고,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용역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에서 만든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3년치 자료를 쭉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서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특별한 취지는 없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조직기구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무를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실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말씀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주 전공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지방 분권, 경제, 도시 이쪽이더라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본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은 굉장히 전문성을 띤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용역을 위탁했을 때 보면 중소기업에 관한 용역, 영어, 조직 이렇게 광범위하게 용역을 줬다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끼리 서로 협조하는, 어떤 상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절차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분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에 있는 단체를 파악해 가지고 방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른 단체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렇게 내용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단가가 다른 용역사보다 좀 높아요. 제가 객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렇게 우수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의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참고하셔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그야말로 그 분야의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용역사를 선택해서 본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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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특별히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니고, 늘 추경 때라든가 임시회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여권 발급을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권이 완성되면 택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은 개인과 계약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개별로 오셔가지고 찾아가고 있는데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여권택배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고 우체국과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상되는 택배 건수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한 20%쯤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일?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64건이 발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20%면 10여건 정도가 택배를 희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우송료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령하는 사람이 내구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택배를 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 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해보시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를 시행하고 보니까 특히 직장을 다녀서 아침에 일찍 가고 늦게 오는 분 이런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용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민원이 대충 몇 가지로 분류되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주로 제증명 같은 경우는 한 20여종이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발급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고 시에서 하는데 동에서 못하는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는 보면 민원발급에 대한 체계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의 인력도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인력이 여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1년에 100만건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 때문에 인력이 줄었다기보다는 정말로 바쁜 분들 아침에 나오면,

송백중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의도가 아니고 사실 민원지적과의 민원업무가 상당히 힘든 업무죠. 시민들하고 언쟁도 많이 벌이고 상당히 힘들고 바쁜 그런 민원인데 다소 3%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은 되겠네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잘 활용하십시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또 지난번 추경 때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의신청이 6월말 현재로 마무리 됐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건 정도나 들어왔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6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한 7월 20일 이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빨리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의견을 잘 반영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분들이 손해 보는 느낌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평타당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금년도에 오류가 있었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적도록 그렇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것은 늘 제가 속된 말로 단골메뉴로 질의를 합니다만 우리 군포 관내에는 부동산 업체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504개소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체 사업자등록이 난 사람이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도 보면 불법 중개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이 200만원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아무도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없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 포상금은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아직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몇 건이 있어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담당직원이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한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담당직원이 몇 분이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담당 전담 한 명이 있고 지금 팀장이 그 업무를 같이 관여해서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504개가 되는 부동산업체를 수시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한계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여기 보니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이런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관련법 위반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라는 것은 대개 어떤 유종이에요? 우리 법에 나와 있죠? 몇 % 떼라고 하는 것이.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지금 중개수수료를 0.3%에서 0.9%까지 징수하게 돼 있구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때문에 민원소지는 별로 없고 주로 각종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라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 안 하고 보이지 않는 데 두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이 아마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된 내용인데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하면 많을 겁니다. 부동산중개업에서 사고파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우리 군포는 면적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500개 정도의 부동산업체가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숫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동산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뉴타운도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고 있고 기 구도심권 이쪽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인력으로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손해 보지 않고 공평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 될 겁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해사례라든가 그런 거래과정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의 손이 고루 미쳐야 되겠다, 계고장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지침도 내려보내고 해서 그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설치 이유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서비스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3대를 설치하기로 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장소가 산본역, 대야미역, 중앙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당동문화센터입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본역하고 대야미역하고 중앙도서관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가서 현장도 보고 또 김포시같이 기 도서관에 설치돼 있는 사례를 봤을 때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린이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문이 있어야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거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는 당정동 쪽을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 장소에 공공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넣을 장소가 없어서 그래도 당정동이나 군포2동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은 군포2동에 있는 문화센터겠다 해서 장소를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군포2동에 해 놨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접근성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중장소에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3대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7,738만 8,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1대당 거의 2,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정명원위원

맨 처음 저희가 이 민원발급기를 애초에 들여왔을 때 단가가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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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처음에 할 때도 이게 1,900에서 2,000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은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2006년도 11월 15일 무인민원발급기 인천 조달청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1,963만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것 한번 비교해 보시구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떤 아파트 평수라든가 우리가 살림규모에 맞춰서 아파트도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다 넓은 장소에 가고 싶지만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를 가만히 보니까 효율성에 비해서 유지관리비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당 구입금액을 2,500만원이라고 쳤을 때 이게 지금 저희가 여덟 대 있죠? 군포시에.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여덟 대에다 과거에 타 부서에서 정보화마을에 운영하던 것까지 해서 총 아홉 대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기기 구입할 때는 저희가 인근 시라든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종을 비교해 봐가지고 제일 고장률이 없다든지 서비스 같은 게 잘 되는 신뢰도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정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발급기 업체와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같다는 말씀입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기계 만드는 회사는 별도입니다. 기계는 별도로 만들고,

정명원위원

본위원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 업체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발급기 업체와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관리해야 되잖아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럼 유지관리 업체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기계 만드는 회사는 기계만 만듭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유지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유지관리는 “한강디지탈”이라는 회사입니다.

정명원위원

“한강디지탈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 계약금액이 얼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계약금액은 평균 잡아서 유지 관리하는 데 일요일하고 평일하고 틀립니다만 1시간에 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연간으로.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를 추계해 보니까 한 9대를 운영하려면 5,000에서 6,000 정도 유지관리가 들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에 있는 것을 한번 뽑아와 봤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보면 발급기 부스가 필요합니다. 1대당 340만원, 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카드가 필요하고 또 무인민원발급용 라우더 이건 뭡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우리가 행망을 통해서 인터넷 자료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변환해 주는 하나의 기기입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을 할 때는 얼마냐면 대당 143만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 임차료 및 부대경비 해서 1대당 250만원, 소모품 구입비 해서 이것은 2대니까 50만원, 또 전기요금도 나가죠. 그 다음에 통신사용료가 나갑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용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죠.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5,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그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민원업무가 3%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했을 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하는 회사가 대부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25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좀더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봐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예산절감 방안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용 내역서, 관련 업체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각 과에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회계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세외수입 현황자료를 제출할 때 그 기준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세외수입 자료를 뽑을 때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내는 것보다는 전체 금액 작은 거라도 다 포함해서 내는 게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고 해마다 자료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양식을 총괄적으로 뽑아가지고 양식을 변형하다 보니까 그 속의 금액은 맞습니다만 금액만 해서는 차이가 발생됩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제출한 자료는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제출한 거고 작년에는 주요 내용만 해서,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항목을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 자료에 누락됐지만 올해 자료에 넣은 것을 보면 일반부담금 있죠? 토지개발 부담금.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 토지개발부담금하고 그 내용은 포함돼 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이 부분은 누락돼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작년에 했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주요 사업만 중심으로 뽑았고 올해는 전체를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포함 안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 세외수입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누락시키고 중요하다고 해서 포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금년도에 모든 서식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가 일관성 있게 발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료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포함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포함 안 시켰다는 부분 자체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이나 세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중요 사업을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걸로 생각하고 뽑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으면 관계없는데 아마 그때 직원이 그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중요 사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우근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매년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 제출한 것은 아는데 그 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일반부담금의 체납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는 개발부담금을 4건 부담한 게 있습니다. 4건을 부담했는데 두산아파트가 2건 있고 개인 앞으로 2건 부담했는데 두산아파트가 현재 채권은 확보했습니다만 그 외 조합도 해체가 됐고 지금 저희가 경매로 해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그 지역 부동산이 침체돼 있어가지고 단지 안에 같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해 못 받고 있고, 2건 중에 1건은 납부하려고 본인이 노력하고 있고 납부한다고 약속도 했고, 1건은 소유권에 대해서 개인 간의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송 진행이 끝나야만 저희가 받지 않을까 해서, 일단 채권확보는 다 해 놨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안 나타나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자료는,

한우근위원

채권확보액에 대해서는 다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 자료 제가 어제 드린 자료인가요?

한우근위원

어제 주신 자료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어제 드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기재 안 했을 건데, 이 외의 것은 다 압류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뒤에서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하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4건은 채권확보 다 돼 있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4건 다 채권이 확보돼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다시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발생된 부분이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채권확보는 언제 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 당시 아마 1,2년 내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93년도면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된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건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납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는 소유권 관계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기타 잡수입에 보면 거기도 금액이 좀 있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산본1동 지역에 대해서 축척변경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땅이 부족한 분한테는, 저희가 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납부해야 할 과도대금 그것을 아직 안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축척이 변경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땅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돈으로 납부하셔야 되는데,

한우근위원

돈으로 납부하게끔 했는데 안 내고 있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신 거네요? 그분들이.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하여간 그분들은 실제 땅을 다 가지고 있는,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5평인데 한 30평 정도 간다, 한 5평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시에다 납부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지 않으면 땅을 도로 폐쇄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래가지고 이것 역시도 그 당시 땅이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해 놨는데 “낸다, 낸다” 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내다 보니까 뉴타운 사업 시점까지 와가지고, 하여간 조만간에 빨리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무슨 이득을 본 분들한테 서약서나 이런 것 받은 것 있어요? 확약서나 이런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이건 세금을 안 낸 차원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 싹 닦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저희도 하여간 계속, 지금 이런 게 여러 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되고 지금 두 사람이 남아있어 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촉구를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1년도에 발생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빨리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으로 계시면 아무래도 잡무가 많으시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년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몇 번이나 체크를 하세요? 업무를 보시면서,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세외수입 같은 것은 수시로 부과하고 체납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연중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이게 저, 뭐냐면 처음에…….

김판수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본위원이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4대 의회 막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6년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여태껏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아주 잘 하시는데 돈을 받는 데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개념이 없어요. 세외수입이 자기 실과소에 얼마가 있고 뭐가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6년간 제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이란 건 이렇습니다. 어렵게 벌면 어렵게 써요. 쉽게 벌면 쉽게 쓰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 쪽에는 아주 적응이 잘 돼 있는데 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4대 의회 초창기 첫 회부터 이것을 계속 주문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념들이 없어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께서는 프로그램이 바꿔지니까 이렇게 하고 뭐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작년에도 어느 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런 의원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자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보고 뽑아주라고 자료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프로그램이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으로 생각하겠어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현실이 어떻냐, 이걸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태만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자료로 내면 되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좀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보충질의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내면 안 되시겠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하여간 매년 일관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일관된 자료도 현실에 맞춰서요.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든 뭘 하든 간에 정확한 자료만 의회에다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원들이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 얘기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지게끔 계속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현실에 맞춰서 자료를 내는 게 맞겠죠, 과장님?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자료와 관련해서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주 미비해요. 위원들이 달라고 한 것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요. 아까 서류 어제 갖다 주셨습니까? 동료위원한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별도로 갖다드렸냐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어제 직접 갖다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저는 왜 안 줬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의회사무과에, 15부는 일괄 저희가,

김판수위원

저는 못 받았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어제 총괄부서에서 그걸 다 실과별로 취합해서 드렸고요, 또 질문하신 위원님은 제가 직접 가서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저는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없으면 찾아와서라도 줘야죠. 자료 요구한 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한 위원은 받지도 못했는데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료가 이 책자에 정확히 처음부터 표기가 됐으면 모르지만 뒤늦게나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가지고 온 것은 본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그럼 요구한 위원한테는 자료를 주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어제 왔었는데 위원 두 분이 이걸 요구하셨는데 이삿짐 막, 하여간 좀 저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위원님한테는 드렸고요, 제가 어제 못 뵈었습니다. 와보니까 뵐 수가 없고 그래서, 자료는 공식적으로 갔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이 자료를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자료를 별도 자료를 따로 준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를 빨리 복사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요구를 하신 것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저는 그래요, 이 감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주고 받고 질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의 답변 내용을 어떻게 현실에 옮기고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나가면 끝나고 넘어가면 끝나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6년간 계속 세외수입을 자료요구를 하고 계속 해오지만 해년마다 달라요, 해 년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잘하겠다라고, 본위원이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체크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자주 체크를 하시고 자주 보시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열의를 갖고 하면, 본위원이 6년간 계속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신경을 쓰셨다면 당연히 안 틀려야죠. 물론 과장께서 신경을 쓰셨다니까 쓰신 걸로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신경을 쓴 게 아니고 감사 때가 되니까 자료 요구하니까 냈고 또 그것에 맞춰서 질의할 테니까 공부 좀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평소에 좀 신경을 쓰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채권확보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액수를 세월 지나면 뭐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경을 쓰신데도 걷기가 어렵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채권 확보하는 것은 결손을 하지 않고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잘 풀리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을 채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질은 진짜 시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걷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 어려우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물론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어렵겠지만 징수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 집행하는 데도 각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본질에 벗어난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안 드리려고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복사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34쪽 좀 봐주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특별정리반을 지금 민간인을 두 분 채용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일단 우수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체납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두 분이 걷은 돈이 약 3억 8,000 정도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1년에 걷은 겁니까? 이게 몇 년치에요? 1년치예요? 이게 3억 8,000이.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작년 1년치.

김판수위원

2007년도? 그걸 구분을 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특별정리반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더 이상 없는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과장님의 견해를.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일단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징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까지도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확대를 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도의 전문화에 대한 인력, 소위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전문가들, 경험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계신 두 분은 금융전문가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물론 경험은 좀 있는데 이분들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와 징수포상금에 따라서 좀 약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월 지급하는 금액 때문에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라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과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인원과 관련해서 혹시 상의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영입해서 좀더 이 사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아직 서로 협의를 해본 적은 없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늦은 감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주저하지 하시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수납액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빨리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상한선까지는 확보가 가능한데 고도의 전문가를 투입하더라도 이 이상의 액수를 기대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인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해 보신다는 얘기에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적극적으로?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나간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 부분은 시의 재원확보에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세정과장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어려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획하고 연구하고 해서 보다 나은 재원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그냥 질의 답변으로 끝내지 마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음 예산 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무쪼록 하여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1-15쪽 좀 봐주시죠. 보고 계십니까? 21-15쪽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 나와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5,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라든가 환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고액체납자의 유종을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고 한다면 고소득자 아니겠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시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시 살림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 고액체납자는 주로 어떤 유종입니까? 여기에 내용은 뭐 쭉 적혀 있습니다마는 주민세, 법인세 여러 가지 나와있어요. 특별징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할이 있고 양도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 또 사업장균등할이나 개인균등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왜 안 내는 겁니까? 파산이 된 거에요, 아니면 해외로 도주를 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주로 법인세할이나 종합소득세할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그러니까 즉, 국세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당해 연도에 저희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아니고 대개가 추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회사가 다 망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국세추징으로 인해가지고 부도 처리가 되는, 그래서 국세도 체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과되는 주민세도 같이 체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탈루자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탈루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납부능력 상실자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조치를 취해 나갈 겁니까? 계속 그냥 안고 갈 거예요?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체납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안고 갈 거예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국세 세무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국세에서의 재산조회라든가 재산상태 또 법인소멸관계 그런 부분을 같이 정보도 공유해가면서 같이 정리를 해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기업이 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어떤 체납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어떨 때는 세금을 더 떼어서 연말에 가면 환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세금을 내지 못해서, 능력을 상실해서 못 냈다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다 판단하십니까? 이것 세무서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분석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일단 세무서에서 국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국세를 추징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국세 추징사실을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이미 국세도 체납이 돼 있고 또 납부능력이 상실이 돼 있는, 또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폐업까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와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과에 따라서 체납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순위는 우리가 2순위가 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대체적으로 2순위,

송백중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2순위 그런 어떤 입장보다도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방조치라든가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납이 되지 않고 우리가 바로 바로 제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안전대책 같은 것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5,000만원 정도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는 엄청나요. 세금이 5,000만원 정도라면 말이죠. 그것도 10%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랬을 때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어요. 이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빈부의 격차에 따른 갈등,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간의 격차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지금 IMF 이후에 중산층 갭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적어도 5% 정도가 우리 현실에 95%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머지 95%는 바로 이런 데서 분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양계를 하는 분인가요? 무슨 치어를 기르는 양어장인가요? 거기서 전기료 몇 달 안 냈다고 해서 전기를 한전에서 끊었어요. 수십억씩 손실을 봤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과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자에 대해서는 힘 있는 기관 같은 데서 가차 없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수천만 마리의 치어가 죽어가지고 양어하는 사람이 정말 TV에도 나와 가지고 말이죠.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화면을 국민들이 봤을 때 다 분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소득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무서에서 보내는 결과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산 빼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뭐뭐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말이죠, 추가로 세금 징수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특단의 어떤 대책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5대에 와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순위라고 해서 파산에 처하고 이런 대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형사가 범인을 쫓듯이 말이죠. 잡아서 응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둑질하고 절도를 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1-37을 봐주세요. 저는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 됩니다. 담배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국산담배는 세금이 판매가의 몇 %입니까? 전매청 직원이 아니라서 저거 하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담배 종류별로 다릅니다. 보통 20개짜리 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궐련이라 그러는데 그 경우 담뱃값에 641원이 담배소비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2,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외국산 담배는 어떻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백중위원

행감 장소에서 담배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2007년도에 점차적으로 외국산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맞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2007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백중위원

애국적인 견지에서 처음에 담배를 무한정 수입개방을 할 때 우려를 많이 했어요. 국산담배가 상당히 많은 침해를 받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다 애국자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외국산 점유율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배가 우리 세수에 차지하는 것이 3% 됩니까? 꽤 높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꽤 높습니다. 저희 시세의 10% 이상 됩니다.

송백중위원

10%면 상당히 높네요.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홍익회 거기서 담배를 판매하고 담배소비세는 중앙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것은 해결이 잘 안 되겠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관내의 영업점으로 잡혀서 관내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다섯 군데였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송백중위원

더 늘어나고 그것도 다 군포시 세수로 된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외국산 담배 수입상들한테 올해는 사기 안 맞았죠? 그 전에는 문제가 되어서,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바이어들하고 할 때 잘 상의하세요. 잘하셔서 10%로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또 외국산 담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과거 같은 그런 오류가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고 담배를 많이 태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세수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21-29 시세감면 징수결정 현황 중에 전산입력 착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보통 수납기간에 납부통지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농협 같은 경우 7일 이내, 일반 은행 같은 경우 2일 이내,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전산에 의해서 납부사실이 확인이 안 되어서 저희는 부과를 했고 본인은 납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의 착오에 의한 부득이한 그런 사항으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전산입력 착오라는 게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착오 부과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납부를 했는데 전산에 입력되는 시점과 확인시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착오로 부과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세수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역시 세금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라 그런지 2007년도 자료와 2008년도 자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기도 하고 세수관리도 정확하게 잘하셨고요. 그런데 세수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세정과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언제 바뀐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작년도 7월인가 그때 지방세정이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한우근위원

정확한 것은 2007년도에 바뀐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제출했던 현황하고 2008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해 자료 제출한 현황하고는 몇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회계프로그램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른 부서들을 쭉 보면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 체납액이 있죠. 세정과의 예를 들어서 21-4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체납액이 2007년도 현황에서는 이월액으로 넘어가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체납액하고 2006년도 이월액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일부 실과소에서 이월액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면서 감액부분이라든가 중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한우근위원

감액부분하고 무슨 부분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중가산금요.

한우근위원

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감액부분이나 중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됩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프로그램에는 징수결정보고서상에 전체 내역이나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데 이걸 정리하면서 서식에 맞추어서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서식에 맞추어서 요약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 분명히 비고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표시해 주어서 왜 2006년도 체납액이 2007년도 이월액하고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성을 요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프로그램상에 문제는 없고 다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 같은 경우 회계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키고 이해시켜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내년도부터는 서식을 바꾸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정과에서 타 부서에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보기에는 몇 가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 정리하랴, 목표액에 도달하려고 고민하랴, 굉장히 힘 많이 드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명원위원

특히 다른 부서보다 이런 걸 다루시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셔서 처음 뵐 때보다 머리도 희신 것 같은데 일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21-29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돈을 두 번 냈다 해서 다시 찾아가라는 통지가 왔는데 일단 과오납과 오납에 대해서 용어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과오납의 과납은 저희가 정산보다 많이 징수를 한 경우이고 오납은 잘못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21-29 같은 경우 착오가 생기는 이유가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도 있지만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착오부과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데 극히 일부 나타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세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세정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재산세에 가상계좌를 하셨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를 했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가상계좌를 했을 때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출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가상계좌 시스템을 4월부터 새롭게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호응이 있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4,700건에 약 3억원 정도로 그렇게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까? 다만 운영상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초기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업체와 행자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각 동별 초도순시 때 대부분의 민원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민원인데 유일하게 세정과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지서 관련인데 그 고지서를 씀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어렵게, 예를 들어서 기계에 넣으면 찢어진다든가 관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그 관련해서 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기본양식하고 어떻게 틀렸던 거예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고지서상에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칸 왼쪽 부분에 다시 절선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계에 넣게 되면 쉽게 떨어지거나, 또 떨어지게 되면 입력이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캐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각종 고지서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전에 쓰던 고지서는 폐기 조치했나요? 아니면 다 쓰고 나서 새로 만드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일부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통보하셨어요? 민원인한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통보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영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죠?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이 잘 운영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경찰서라든가 관제 운영팀하고 교류를 맺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잘 운영을 해 주세요.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셔서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점심때도 만났는데……, 26-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양재숙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점차 번창을 잘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시민들에게 전체 호응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됐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요인은 공짜 표가 없어지고 누구나 다 예매를 해서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중요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회원 수는 몇 명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문화회원이라 하면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료회원은 회비를 안 내는 회원으로서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건데 현재 1만명 정도 되고 유료회원은 1년, 2년, 3년 세 종류의 회원이 있는데 1만원부터 2만원의 회비를 내는 회원 수가 현재 3,500명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할인율은 똑같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유료회원일 경우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20에서 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료회원은 할인을 안 하고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개별적으로는 특별한 공연일 경우에는 추후 안내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무료회원들한테는 할인은 없지만 특별한 공연이 기획되거나 그러면 똑같이 유료회원과 마찬가지로 홍보차원에서 홍보지도 보내고 홍보활동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러나 유료회원과 똑같은 혜택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양재숙위원

무료회원들한테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적은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SMS 메시지를 통해서 가입 권유를 하고 있고 표를 예매할 때 창구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유도를 해서 금년 상반기만 했을 때 700여 명의 가입실적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3,500명이면 몇 년 정도,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2000년도 80여 명에서부터 현재는 3,5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약 8~9년에 걸쳐서 유료회원이 3,500명으로 된 것이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료회원이 1만명으로 돌파되는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금년에 제가 1월 14일자로 가서부터 회원가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2,700명 정도 되는 수가 유료회원은 3,500여명 늘었고 앞으로 군포시의 세대가 10만 세대입니다. 10만 세대에 약 10% 정도인 11만명 유료회원 확보 추진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 후에는 1만명의 유료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두상으로 어떠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1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금년 같은 경우 각급 단체의 행사나 회의 때 참여해서 저희들이 가입 권유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군데에서 단체가입을 했고 개별적으로 SMS메시지나 회원들한테 보내는 공연안내에다 포함을 시켜서 가입안내를 적극 권유하는 홍보전단도 같이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군포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놓고 있고 각종 홍보 때마다 계속 가입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관장님께서는 유료회원 1만명이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큰 공연과 작은 공연을 섞어가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도 공연이 취소되는 뼈아픈 사고가 생겼었는데 앞으로는 공연을 유치해 놓고 정말 혼선이 빚어져서 문화예술회관에 치명타를 입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실히 해 주시고 이제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연할 때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서 공연 하나를 유치하려면 보통 2-3개월,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공연을 잡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공연이다 해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공연을 잡고 있습니다만 불의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간혹 있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공연장도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최대한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연이 있을 때 어떤 공연은 재미도 없고 어떤 공연은 재미가 있어서 정말 많은 관객이 오고 호응을 받고 하는 공연도 있잖아요. 올해가 시 승격 20주년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시 승격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이 10월 7일입니다.

양재숙위원

10월에는 어떤 큰 공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 10월 7일이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인데 그 주 11일 토요일하고 12일 일요일에 걸쳐 이틀 동안에 10년 동안의 대작인 명성황후 뮤지컬 그걸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총 4회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양재숙위원

4회 공연을 할 것이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토요일날 오후 2, 3시에 한 번, 저녁 7시 반에 한 번, 일요일 오후 3시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4회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명성황후가 유명하긴 하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양재숙위원

워낙 오래되어서 웬만한 분들은 다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군포시는 몇 %나 이 부분을 봤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저희들이 당초 공연을 유치하기 전에 예측분석을 해 본 결과는 저희들이 객석 점유율을 한 8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홍보활동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조금 유리한 부분은 10월달에 우리가 하는데 9월 15일부터 10월 초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군포로 내려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오래 계속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식상할 수도 있는 공연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운영위원회 잘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운영위원회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몇 회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별 1회 정도로 연 4회를 당초에 계속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한 2회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회관의 인지도가 향상됐고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잘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 문화회관 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효과도 거둔 성과도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지요. 보면 문화예술회관 신장 최우수상을 공공기관에서 받는 건 처음이었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보통 전국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문광부에서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문화회관에 상은 우리 군포가 처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것이 기반이 돼서 군포 문화예술회관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양재숙위원

또 이런 부분이 본위원도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공연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맞습니다. 저희 공직자로서의 한계를 운영위원회에서 보충하고 있고 더 나은 공연, 더 좋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잘 구성을 하셔서 향후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해 주시고요. 혹자는 밖에서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가 시민들 간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렇다면 본위원이 들었을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은 예술 그 자체를 독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말로 괜찮다고 하는 어떤 이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밀고 나가서 문화예술 발전에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금년 8월 22일 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앞으로 다시 구성할 때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독자적인 것을 떠나서 객관성을 가지고 무엇을 운영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모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독자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정확한 판단과 좋은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밖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자꾸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 타에서 봤을 때 “야! 이것 문화예술회관이 상승곡선을 타더니 이제 하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의구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향곡선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곡선을 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았던 경기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문제나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상승곡선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우리 야간 경관조명.

양재숙위원

경관조명을 설치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중간에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1부, 2부 있었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양재숙위원

1부, 2부가 있었을 때 제가 봤냐고 물었더니 1부 끝나고 나서는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 경관조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행사나 야간에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조금, 요즘 해가 기니까 시간차하고는 잘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보안등은 점등하고 경관조명을 좀 밝혀서 문화예술회관 고유의,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했으면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그걸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처음에 인사만 하고 회사일이 바빠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1부에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제가 나오신 분들한테 물었었죠. “그것 멋지게 경관조명 해놨는데 봤냐?” 그랬더니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런 것을 홍보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렇게 해줘야지 아무리 저기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는 일을 그렇게 꼭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요즘 보면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을 더 갖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플래카드가 양옆 이렇게 다 해서 꽉 들어찼다 말입니다. 들어찼으니까 “야, 여기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공연이 많이 있구나!, 무슨 전시회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관심 있게 보는데 요즘은 좀 플래카드가 텅텅 비어가지고 좀 그런 감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이것은 무대공사를 한 달 보름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연이 없어서 잠시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라도 계속 붙을 겁니다.

양재숙위원

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8월달 공연,

양재숙위원

그래서 안에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향후 얼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볼 공연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볼 수 있는 어떤 예측감도 가질 수 있게 본위원은 올 연말까지라도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다 붙여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미리 미리 준비해 가지고요.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서 잔칫집에 가면 뭔가 화려해 보여야지만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허술하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장님께서는 일단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뭐 12월달에 할 거든 뭐든 미리 이게 확정이 나면 다 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예측했다가 “언제는 내가 이걸 꼭 봐야지, 미리 예매해놔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쨌든 날로 문화예술회관은 아름다워지고 날로 공연기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보수다 뭐다 하면 하나도 삭감 없이 전부 계상해 드리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뜨는 거잖아요. 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쉼터로서의 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됐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1월 14일자 발령해서 6개월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총평을 좀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가서 중점적으로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 문화회원 확보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6개월 동안에 700여 명의 유료 문화회원을 확보를 했고요. 특히나 전국 단위에서 가장 우수하고 편안하고 명품이 되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 분야 또 회원관리 분야, 또 공연 유치분야를 최대한 많이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좀 인간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가서 보니까 좀 어떻더라, 하나의 어떤 고객의 입장에서 또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느낀 게 없었냐, 이걸 여쭸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월달에 전문직을 한 사람 뽑았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전문직은 여기 문화회관에서 뭘 담당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현재는 공연유치와,

김동별위원

공연유치,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홍보마케팅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연유치,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김동별위원

공연유치와 홍보마케팅,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김동별위원

홍보마케팅 성과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지금 4월 11일날 전문직을 채용했는데요, 그동안에 7급 고참 직원이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직원은 시청 본청으로 발령 나고 신규 채용이나 마찬가지로 4월달에 왔으니까요. 지금 특별한 갑작스러운 성과는 나타날 수 없지만 유능한 직원이니까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연유치,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뽑은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유치나 홍보마케팅 업무 담당자가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한 1,2년 알 만하면 다시 본청 다른 데로 발령이 나니까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직이 해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

김동별위원

아예 그냥,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계약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3년 계약,

김동별위원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연봉은 지금 7급 수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7급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요. 한 4천 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4천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공연유치라고 하면 전체적인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에 대한 유치를 얘기하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대·소공연장에 올라가는 모든 공연물을,

김동별위원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것에 대한 유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략적 홍보까지 담당을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다면 경력직이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

김동별위원

전문직이니까 경력직으로 뽑아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일부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4월달에 전문직을 채용했다고 해서 부랴부랴,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양반 이력서를 보니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력을 보니까 나이가 이제 스물여덟밖에 안 먹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좀 젊은 사람입니다.

김동별위원

경력직 치고는 너무 젊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사실은 유능한 인재는 와서 지역정서를 알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김동별위원

아니, 이게 뭐 소위 얘기해서 키워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키워가지고 써먹겠다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우리 지역정서에 당장은 적응을 못 하지만,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문화예술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는 굉장히 발도 넓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어떤, 거의 탤런트 수준이 돼야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대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이 없어서 좀 싼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관장도 외부 전문직을 요구합니다. 일부 타 문화예술회관은 관장도 외부에서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예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팀장급으로 하려다가 지금 7급 차석급으로 낮춰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경력의 비중이 아무래도 팀장이나 관장보다는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별

김별위원

그래요. 이력서를 받고 다소 실망스러워서, 물론 문화예술관 관장도 사실 전문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싱크타운”이라는 게 뭐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싱크아트홀” 이라는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공연장입니다. 공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김동별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서울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유명한 데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와 비교할 수 는 없겠지만 일단 예술관계, 공연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신동호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쪽 계통에 홍보마케팅 계통으로 2년 조금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구만요. 딱 경력이라고는 “싱크타운”에서 홍보마케팅 팀장을 맡았습니까? 팀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냥 팀에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김동별위원

내가 봐서는 이 정도 경력이면 하부에서 일을 했는데 이 정도의 사람을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 군포문화회관의 팀장으로 기용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웃지 않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팀장이 아니고요. 팀장은 우리 공연기획팀장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문 인력이니까 어떻게 보면 팀장보다도 더 높지요. 봉급이 작아서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박물관 이런 데서 근무를 쭉 하셨고. 글쎄요, 일은 잘 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사람을 제가 격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어차피 쓸려면 좀 제대로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는 한 사오십대 정도, 공연을 유치하고 공연에 대한 홍보를 마케팅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하여튼 이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많이 갖고, 또 적어도 연예계라고 하는 세계, 문화예술 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층층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어도 속된 얘기로 그쪽 계통에 거의 마당발 정도 수준이 돼야 이왕에,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가 들어온다면 똑같은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좀 싸게 들여온다든가 더 좋은 공연을 빨리 신속하게 우리의 정서에 맞게 들여온다든가 문화예술계 쪽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다양한데, 스물여덟이면 장가는 갔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아직 미혼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이미 고용이 됐으니까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전문직을 뽑는데 이런 형태의 전문직은 글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저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의 차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등급 여하 그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전문직이면 부천 같은 것 보니까 그 양반은 아주 대단하더만요. 제가 문화예술 쪽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연 유치하고 공연해내고 이걸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해서 좌석 메우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총각에다가 스물여덟 먹은 젊은 총각이, 경력이라고 하는 건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김동별위원

신규채용을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전문직을 채용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건데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을 한번 보니까 자체 감사에서 음향장비 구매소홀, 또 음향장비 구매관련 품위 손상 3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처분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대공연장의 음향시스템을 설치하면서 2006년도에서 2007년 2년에 걸쳐서 추진한 것입니다. 2006년도 설비가 끝난 이후에 2007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음향업체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불친절 사례로 인해서 주의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민원이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업체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좀 트러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얘기 중에서 불친절하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친절 사례가,

정명원위원

불친절 사례를 갖고서 품위손상에 관련됐군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음향장비 구매관련 하면 어떤 가격이라든가 혹시 이런 데 있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좀더 친절하게 해야 되겠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최근 3년간 음향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갖고 오셨는데요. 2007년도 음향장비 구입내역을 보면 6년도와 같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그런 이유는 당초에 처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당초에 설치한 기기와 호환성 유지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호환성 유지 관계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계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2008년도에는 대공연은 끝났고 소공연장 예산 올렸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소공연장 같은 경우 2억 2,000이면 끝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당초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획하기에는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2억 2,000을 받았기 때문에 2억 2,000에 대한 적합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를 재검토를 해보고 만약 2억 2,000 가지고 우리 회관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하고 정 안 되면 내년에 또 추가예산을 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음향이라든가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질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인 것을 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저희 소공연장에 맞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 최적의 시스템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의문이 나는 사항은 2007년도 음향장비 구입내역을 보니까 2006년에 음향장비 교체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정명원위원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서브우퍼라든가 무대보조 tm피커 같은 경우는, 먼저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4개를 2006년에 구입하셨고 2007년에 같은 모델로 2개를 더 구입하셨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아까 소공연장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공간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서브오퍼를 몇 개를 할 것인가, 당초 설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4개만 설치하고 대공연장에 맞는 시스템에 서브우퍼를 총 16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4개를 하고 2007년 2개를 추가로 설치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군요. 그럼 마찬가지로 무대보조 스피커도 2006년도에 4개 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는 4개 하고 이렇게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것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대공연장 무대보조 스피커 8개로 끝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26-18번 보면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07년도를 보면 음향장비 임차를 했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정명원위원

네. MD 라이브 사운드에서 임차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예술회관에 없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기획공연이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 않거나, 공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특수사항으로 임차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대공연을 유치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정명원위원

대공연을 할 때 위탁료에 그런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시설 같은 것은 이렇게 갖고 오는 걸로,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지금 우리가 시설에다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2년차에 걸쳐서 대공연장에 설비를 한 것은 고정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그 외의 공연을 할 때 이동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의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임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런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그래서 그런 공연의 경우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비용이 더 싸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대공연 있을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향후에 그런 공연을 많을 경우에는 차라리 구매를 해서 비치하고 임차를 안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 다음에 26-19번 보면 음향장비도 SNT라는 회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다른 어떤 소모품이나 그런 건가 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장비라고 해가지고 스피커나 이런 계통이 아니고요. 음향에 관련되는 부품이라든지 기본 기자재라든지 이런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6-21번 보면 대공연장 음향 및 영상장비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영상장비라는 것은 별도 이동식입니다. 프로젝터를 이번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도 지금 1,347만 5,000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정명원위원

2007년 9월 20일 이후에 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장비 구입할 때 금액이 2,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정명원위원

그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이 말씀이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걸 스크랩을 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연차적인 시설개선, 또 우수공연 적극 유치,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혁신사례를 발표해 발전도약부문 최우수상 수상 영예 안았다”, 저도 축하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정명원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늦게 가져와서 넘기다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 결손처리가 나왔어요.

이문섭위원장

마이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양재숙위원

세외수입 결손처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송세영이라는 사람이 아마 레스토랑을 임대했던 건데 전기료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냈는데 지금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1억 2,754만 7,000원이나 돼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걸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관장

저희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리더스클럽 98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말한 송세영 씨가 매년 1억 3,3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약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도망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런 걸 계약할 때 그 사람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계약을 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됐을 겁니다. 제가 그 서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입찰할 당시에 우리가 입찰관계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구비서류를 다 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낙찰됐을 걸로 보구요. 그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이후에 체납되는 바람에 재산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으로 나왔고 계속 우리는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거쳐서 시효만료가 되고 또 무재산으로 해서 작년 12월달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이면 결손시효가 만료되나요? 보통 우리가 수입을 잡았을 때 임대라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몇 년으로,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각종 지방세의 시효소멸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5년인데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순전히 임대료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지방 관련되는 각종 부과료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임대료 같은 것도 5년이면 보통 실효가 되는 그런 결론이라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체납이 됐을 때 바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놨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2001년 5월 29일부터 소송까지 해가지고 같이 소송에서 승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도 못 받게 된 경우가 생겼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한 년도는 언제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승소판결을 2001년도 11월 22일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재산이 없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없어가지고 저희 판결이 560여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우리가 환수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까지도 지금까지 못 받아서,

양재숙위원

현재 이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에서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하고는 있는데 재산을 우리가 체납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리더스는 이분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다른 분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전차에 이런 결론이 생겼을 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혹시 미리 사고가 생겼을 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최고 입찰가격으로 한껏 높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누적 폭이 클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적정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정도의 그런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이 독자 운영 체계지만 지점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큰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만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선납이죠? 1월달에 1년 동안 선납 받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군포시에는 모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분납으로 제도를 정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아니오, 그것은 틀립니다.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리더스클럽은 얼마에 임대하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식당하고 커피숍하고 매점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간사용료가 1억 3,300만원 정도입니다.

양재숙위원

먼저는 커피숍이나 매점은 따로였었죠? 리더스만 한 군데 했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지금은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증금 제도는 없이 그렇게 분납해서 받는 제도로 돼 있나요? 보통 우리가 임대를 하면 보증금을 받고 또 세를 받고 이게 통례잖아요. 그런데 관에는 보증금 제도라는 게 없는 모양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계약에 따른 공사나 이럴 때는 보증금 제도로 보증보험증권을 받는데 지금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에 의해서 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통상적인 예는 가게를 세를 놓든 어떤 빌딩을 세를 놓든 일정한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 외에 월세가 얼마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관에 대한 세를 쓸 때는 보증금이고 뭐고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 내는 걸로 계약을 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연간 계약을 예를 들어서 1억 3,000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또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분기 고지서가 나가고 납기일 안에 내도록 최대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일단 보증보험을 하나 내세우든가 그런 거라도 갖고 신용보증이라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현재 리더스는 큰 그룹에 속하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보증보험에서 보증서 같은 것 끊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돈 못 받아서 차일피일 하다 보면 돈 없으니까 도산했으니까 또 이런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이 방지하려면 항상 이것은 내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생각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내 건물이 아니고 나는 월급쟁이라는 사고 때문에 나는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 건물에 세를 못 받았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도 단체나 이런 것들은 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할 수 없이 주는 거지만 결국 이런 업자들한테 우리가 세를 줬을 때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향후에 그런 안전한 장치를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업이 적자가 났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반이라도 내야 맞는데 이렇게 전기료까지도 내지 않고 갔다는 것은 이 사람 인격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지금 현재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겨서 눈치가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산본도서관 관리담당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관리담당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산본도서관관

이영우 산본도서관관리담당 이영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산본도서관관

이영우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11, 5월 20일 발주해서 6월 20일 납품 예정인데 다 납품이 됐나 모르겠네요? 도서구입 내역. 납품됐습니까? 다 됐어요?
담당

리담당산본도서관관

이영우 지금 현재 희망도서는 완료됐고 지금 정비도서는 납품이 6월 28일까지 완료돼서 다음주 7월 11일까지 검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옛날에 큰집이었죠? 지금은 중앙도서관이 큰집이 되고, 중앙도서관이 개관하고 산본도서관에 변화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본도서관관

이영우 제가 이용률 통계자료를 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통계자료를 보니까 작년 5월 말하고 금년 5월 말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용인구가 약 14%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감소했고 작년 6월 말하고 올해 6월 말을 비교해 보니까 약 23%가 감소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감소 추세가 점점,
담당

리담당산본도서관관

이영우 중앙도서관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산본도서관 포함해서 3개 도서관 이용률을 보니까 8,254명에서 8,288명으로 나와서 한 2~3%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송백중위원

뒤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군포시 관내 도서관 운영계획현황 해서 이것도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추진방향, 추진계획 여러 가지 자세하게 앞으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다 기술해 놨는데 바로 그겁니다. 중앙도서관이 개관해서 그쪽이 시설이라든가 입지적인 조건이 아무래도 산본도서관보다 좋죠. 그쪽으로 많이들 가고 그러는데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중앙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산본도서관으로 오도록 하세요. 저희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산본도서관으로 다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을 하시는 입장에서 열심히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산본도서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식정보를 전달받고 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담당

리담당산본도서관관

이영우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열심히 하시고, 거기가 그래도 종가집 아닙니까? 산본도서관이.
담당

리담당산본도서관관

이영우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중앙도서관한테 저거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규모 크다고.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신 나오셔가지고 답변 잘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산본도서관관

이영우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본도서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옆에 계셨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랬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나는 밖에 계시는 줄 알고 말이죠. 큰집 종가집 이랬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산본도서관 직원 분들의 의욕을 분발하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잘돼 갑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용객들로부터 몇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누가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고 해도 아직은 얼마 안 되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차치하고, 안내원이 조금 불친절한 부분이 있습니까? 1층 안내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남자다 보니까 또 그분이 원래 전직이 중대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은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외면적으로 조금 딱딱하고 무뚝뚝한 면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문화예술회관 무슨 직이죠? 기능직인가 기술직. 과장님도 답변하시기를 옹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대장 출신이라는 게 좀 맘에 안 드네요. 딱딱하고 그런 분은 아파트 경비나 건물 경비를 가야지, 여기는 조금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물론 친절은 기본이고 더욱이 신뢰성이 가도록 점잖고 무게 있게 해야 되는데 후자는 잘하고 있는데 친절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친절이 첫째입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안내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인상이 싫어서 도서관 안 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지난번에 우리 개관식 할 때 운동장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운동장요?

송백중위원

네, 그 앞에 잔디밭,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잔디밭이 아니고 우리가 약간 벤치가 있고,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행사했던 공원벤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공부하다가 지루하고 안에서 전화가 오거나 동료들하고 할 얘기가 있을 때 밖에 나와서,

송백중위원

그게 공간을 활용하는 본연의 목적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고 활용하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요즘에 시험기간 동안에 이용자가 13세 이상 중학생 이상이다 보니까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인열람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성인들한테 서로 감독, 감시를 받아서 아주 난잡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약간 숲속이고 하다 보니까 감시가 덜 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누가 보기에 좀 눈에 거슬리는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 감시카메라도 돼 있고,

송백중위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또 경찰서에 공문으로 순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송백중위원

야간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야간에.

송백중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여기가 학생들 연애장소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심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가끔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후로 민원 받고 바로 직원들 근무조 편성해서 나가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나이 드신 어른들로 하여금 지도요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번쯤 돌면서 타이르고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얘기했던 안내 분, 중대장 출신 그런 분 보고 돌라고 하세요. 그런 분이 세게 유단자, 태권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혼자는 절대 보대지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 연애하고 하는 것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하튼 분위기 조성을 좀 하셔야 돼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안 됩니다. 도서관 주변에서.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도 그 점을 염려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처음 생기면서 도서관에 맞는 이미지를 정립시켜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에 하면 좀 엄숙하고 조용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이미지가 정립이 안 돼서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식당 옆에 휴게실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서 음식물 반입은 안 되는데도 음식물 같은 것이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그렇다고 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은 질서라든가 도서관 이용수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이 입에 안 맞고 또 본인들이 다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등산로가 있다 보니까 마치 야외캠핑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피자 같은 것도 시켜서 먹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매점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을 음식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중앙도서관의 유료주차장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를 무료로 하는 게 좋겠어요? 과장님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제 느낌을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관해서 두 달 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평일에는 주차장 이용률이 95%쯤 됩니다. 토·일요일은 150% 이상, 길까지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언쟁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과연 그게 무료화 유료화 그걸 떠나서 관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저희 직원이 현재 20명입니다. 20명이 그 안에 열람지도라든가 독서지도를 하기도 바쁜데 밑에 주차장까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주 체계적인 관리는 못하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객이 점차 늘어서 5월달에는 평균 이용객이 1,800명입니다.

송백중위원

1일?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1일 평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2,500명 정도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좌석이 1,700석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120면인데 지금 공무상 주차를 빼고 나면 100면 정도 남습니다. 100면 중에서 거기 공부방 개념인 열람석이 있습니다. 열람석이 756석인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6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고 옵니다. 왜냐 하면 한번 뽑으면 6시간 이용하기 때문에요. 한번 뽑아가지고 6시간 이용하면 그분들이 와서 주차해 놓으면 최소한 6시간 동안은 딱 고정되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원래 기능은 일반 시민들의 정보습득, 자료이용, 도서대출 반납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2시간 이내입니다. 1시간 이내고 장기로 봐야 2시간 이내인데 그분들이 이용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처럼 약 2,500명, 앞으로 약 3,000명도 예상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60명 정도를 장기 독점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나머지는 이용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형평에 안 맞고 아까 60명을 위한 독점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공평하고 시민의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공단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유료화 하더라도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30분까지는 600원에서 그렇게 큰,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주무 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또 의회로 올라오면 저희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특히 방학 때가 되면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2,500여명 정도가 1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지식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탐독하기 위해서 온다 하지만 전체가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이용객도 있지만 등산객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산에 갔다 와서 타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 차들이 거의 20~30대씩입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책과 방법인지를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하고 고심하셔 가지고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 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이것 시설은 참 좋아요. 개관식 때도 가 보고 저도 거기 위원이니까 가봤습니다만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방안을 찾는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 주차문제도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이런 데도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자료를 다 뽑아서 저희도 자료를 발췌하겠습니다만 최상의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중대장 그 양반 잘 좀 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차장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주차면이 120면이더라고요. 애당초 이것은 90면 정도 하려고 했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가 30면이 늘어났는데 제가 가면서 하나 느낀 것은 뭐냐하면 주차 폭이 참 좁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접촉사고가 이런 게 좀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같은 경우 많이 차를 가지고 오다 보면 이중주차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실내 지하에 90면하고 외부에 30면 해서 120면인데 노외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차 면과 면 사이 폭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내에는 지하실 구조를 기둥을 박아놨기 때문에 건물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을 조정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너무 좁아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약간의 접촉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통로에다 주말에는 외줄주차를 하다 보니까 영 어렵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각도가 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타시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다 돼 있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자도서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점자도서를 현재 432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정말 이렇게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대부분 그렇지만 도서관에 가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았니?” 그랬더니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음식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2,000원, 2,500원짜리 음식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니 만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 문제가 상당히 난제인데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만 당초 우리가 책정할 때 기본메뉴하고 선택메뉴하고 구분해가지고 기본메뉴는 주로 학생들 이용대상으로 해서 백반은 3,000원, 라면과 김밥은 1,500원 그렇게 책정했는데 최근에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부실해요. 또 선택메뉴에서는 아무래도 등산객들이라든가 주변사람들에 대해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아까 기본메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선택메뉴마저도 약간 내용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임대 업자에게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기본적인 사고가 이윤추구 목적으로 왔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고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같은 문제겠지만 거기 지금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면 그런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좀더 설득과 검토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은 관장님과 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우리 도서관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와 공단과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시랑 공단 문제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많은 토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정말 시민을 위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말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평일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평일에는 약 95% 정도 되니까 한 100면에서 110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평일에 주차를 대는 차량이 얼마나 돼요? 평일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00대 정도,

김동별위원

100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00에서 110대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주말에는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주말에는 지금 120대이기 때문에 120대를 다 대고 그 외에 하면 한 140~150대는 되고 그 이상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지금 면이 120면이라고 그랬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120면이 차면 들어와가지고 면이 다 차면 그냥 나갑니까? 아니면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중주차 당연히 하죠. 통로에도 쭉 세워놓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시 빠져나가기도 곤란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가면서 길이 좁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좀 곤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저희가 지금 중앙도서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내가 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가서 제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수리산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이 주차문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돈을 받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안 받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수리산에 올라갔다가 차 받쳐놓고 등산 쫙 하고 내려와서 돈 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등산객들이 한 20~30대 정도, 평일에도 10대 이상 대고 있고 주말에는 더 많이 대고 있고,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덕유아파트라든가 설악아파트 외 또 영어체험시설이 공사가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제가 아침이 8시에 출근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뺀 차들이 아침에 이용자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뺀 차들이 15대 정도 되는 걸 보면 밤새 아침에 늦게까지 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계속 교통과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5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지로 가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조금은 소문이 덜 나서 그렇지요. 이것이 차 대기가 용이하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으로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제가 봐서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본도서관이 하루 평균 이용률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중앙도서관도 3,000명이라면 규모 면이나 여러 면에서 산본도서관에 비유한다면 최소한도 사오천 명 정도는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때 되면 현재보다는 1.5배 이상으로 주차는 더 심각해지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2시간 이내에는 돈을 안 받고 2시간 이후에는 받는다, 제 개인적 판단에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 2시간 정도 공부하고, 보통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료수집으로 가는 거지 사실 공부하러 가는 데는 아니거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서 다 밥 먹고, 그게 독서실 개념이 돼버렸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2시간 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래저래 거기가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저도 우려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받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정당성이 많이 있는데 다만, 홍보라든가 절차 면에서 좀 미비했고 성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은 반발심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절차 홍보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 좀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시행 후에 문제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중앙도서관 이것 뭐냐” 이렇게 나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도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설득력 있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의 소지는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 판단이고요. 원래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서 음식제공이 안 되지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김동별위원

규정이 없나요 ?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경기도 모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의 85%가 구내식당이 없이 다만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도시락 식당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도시락 식당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위치적으로 그게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식당이 없어서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구내식당을 설치할 때 그런 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고 지금 최근에 산본도서관도 업자가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쪽도 식당을 없애면서 도시락 식당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중앙도서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일 최선의 방법은 안양도서관처럼 직영을 하는 방법이 좋은데 직영을 하려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또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구조조정 차원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지금 식당을 위탁 줬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음식 품목이 무엇무엇이죠? 김밥, 라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김밥, 라면, 백반은 기본메뉴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순두부, 해물덮밥, 수육, 4천원, 4천 5백원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백반부터는 4천원 이상 되겠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백반은 3천원이고요. 그 외에 해물덮밥이라든가 찌개 같은 경우는 4천원,

김동별위원

그럼 일반 대중식당이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나는 또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산에 오르내리다 한 사람들이 싸고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실제로 그런 이용자도 많이 있고요.

김동별위원

많이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점차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지루해서 요즘에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술은 당연히 안 팔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어놓고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게 4층 높이 있고 산속이다 보니까 환경여건이 좋아가지고 전망도 있고 그래서요. 처음에 구경삼아서 오셔가지고 좋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또 먹어보니까 별로 그렇고 해서,

김동별위원

식당에서 음식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무래도 총괄책임은 관장이 있고,

김동별위원

위탁을 줬어도 관장이 져야 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뭐 책임이 막중한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면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문제가 계속 야기될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야기될 텐데 신중하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초기단계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어떤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봐서는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주 포인트로 해서 감사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방향이 달리 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