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귀남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옹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7항 옹진군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옹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 제9항 옹진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2항 2003년도옹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열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귀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방귀남위원장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귀남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으로 구성된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지방공무원짖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옹진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옹진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옹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주례안, 옹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옹진군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옹진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옹진군농업이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레안은 법률개정에 의한 용어의 변경, 주민생활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제․개정내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0일자로 본위원회가 해체되어 본 조례도 폐지함이 가할 것으로서 원안대로 폐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개정 하는 것이나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지역 특성상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지 않는 커피 전문점이나 주류 전문점까지 불필요하게 규제하지 않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마지막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일반 음식전 영업을 하는 자중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심사시 추후 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대민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각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대하여 분리(分理) 또는 반을 나누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있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각 1천만원씩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모 2004년부터는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은 취득대상 건물로 백령면 가을리 700-1번지 (132㎡), 덕적면 서포리 산 134-13번지 ( 115㎡), 자월면 승봉리 590-1번지 (132㎡)에 보건지소료를 각 1동씩 신축하며, 자월면 이작리 62번지 (99㎡)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의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천8십8억8천3백5십5만5천원과 특별회계 164억5천4십9만6천원을 합한 총 1천253억3천4백5만1천원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사항과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편성에 있어 주민세 9억원, 사업소세 1억2천만원, 해사채취료 수입 44억3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등은 당초 본 예산 편성시에도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이었으나 숨겨 두었다가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차 수정예산중 장봉4리 건어장 호안석축 보강 예산 5천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성립전 예산집행은 예산이 성립될 것을 예측하여 미리 집행하는 행위인 만큼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은 예산업무를 소홀히 다룬 결과이므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 결산분의 국․시비등 반환금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예산별, 사업별 발생내역을 면밀하게 조사분석 후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판명시 엄중문책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관련 용역비 등이 86억원이 편성되므로서 관광편의시설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청사신축에 따른 건축비용은 각면에 산재되어 있는 옹진군 소유인 소규모 공유지를 매각하여 반영토록 하고 일반 관광편의시설 사업을 예년도와 유사하게 투자하도록 하여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방귀남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2조 제2호의 마지막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자중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1천8십8억8천3백5십5만5천원과 특별회계 164억5천4십9만6천원을 합한 총규모 1천253억3천4백5만1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2항에 의거 출석의원 7명중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옹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질문, 조례, 예산안등 많은 안건을 잘 처리하고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7分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