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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17회 제1총무위원회2017-12-19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사업 출자·출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으며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성군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안 제2조에 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안 제3조에서 제6조, 7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각 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의성군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자문. 2.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 3. 군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대한 건의.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경제, 농축산, 보건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분야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성군 지역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발전전략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4조(권리)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자료와 자문내용, 연구성과물 등의 권리는 의성군이 갖는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7조(회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비밀의 엄수)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파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810명인데 827명으로 17명이 증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이 기준인건비로 해서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인력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96명에서 813명, 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도 본청이 337명으로 11명이 증이 되고 직속기관은 3명이 감됩니다. 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휴지가 되면서, 정수장 휴지가 되고 센터에 일부 인원 감이 되겠고 읍면에는 9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총액은 7억 1227만 8000원인데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의 최대 화두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자리경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교통과, 지금 청년정책TF팀이라고 있는데 TF를 빼고 정책담당을 신설합니다. 신설에 따른 정책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안의 총 출자출연 액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장학기금에 2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금고지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정에 따라서 매년 농협군지부에서 1억, 그 다음 KB국민은행에서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을 장학금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 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들 성원해 주신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기획실, 읍면 소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저희들 예산총액은 6200억원이고 일반회계가 5479억, 특별회계가 72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38억, 기타 특별회계에 38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6조, 예비비는 146억 77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회에 저희들 130억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200억원이고 일반회계가 전체 88.3%인 5479억원, 특별회계가 721억원, 그리고 공기업 33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8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은 130억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전체 금회에 7억 4745만 5000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감 2796만원, 연금부담금 등 해서 이것도 감 7억 4200만원 해서 전체 감이 2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 전체는 629억 7749만 4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민간이전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번에 1억 5600만 5000원이 감된 전체 예산 규모는 536억 7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0억원이 되어서 전체 예산 규모는 6200억원이고 지방세 수입이 금회에 32억 648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73억 57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4억 2524만 3000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 16억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6600만원 증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2억 2620만 6000원 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2억 9222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700에 보조금 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전체 17억 131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142억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2억 6480만원 증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이 54억 70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2524만 3000원 증 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4억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30억 39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이 15억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2억 1188만 2000원, 지방 교부세가 14억원 증 되겠고 조정교부금 등도 2억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증감이 없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감액되었습니다. 13억 1188만 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감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감 29억 7309만 7000원, 국고보조가 28억 7419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감 98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감 4억 1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금액은 130억원이고 일반공공행정에 감이 12억 4687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4043만원, 교육에 6521만원, 문화 및 관광에 18억 3295만원, 환경보호는 감액입니다. 29억 9826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3억 2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은 감액입니다. 감액 8억 4376만 5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은 49억 4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은 감액 659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6억 22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4억 9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전체 94억 80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감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조직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이번 추경에 173억 9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속기관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일부 감액입니다. 전체 11억 959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감액인데 30억 3437만원입니다. 읍면은 전체 감액입니다 1억 66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403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감액 9억 6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에 18억 2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57페이지에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26억 2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없고 내부거래는 감이 17억 121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 110억 9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총 142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2억 648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54억 708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80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0억 2524만 3000원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 30억 3909만 7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6억 4796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3억 9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예산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페이지 19페이지 저희들 기획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전체 예산은 이번 추경에 93억 6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정의 기획 조정에 여비를 200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인건비에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43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전체 94억 8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보조인데 전체 18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예비비 계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7페이지,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의성읍부터 나옵니다만 읍면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감액 예산이 대부분이고 일부 읍면에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일부 계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체 6개 읍면에 대한 감액 1억 667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총 명시이월은 136건에 649억 9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한 36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3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컬링장 확충사업에 약 44억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이 88억원 해서 큰 사업 두 건이 이월되는 관계로 일부 금액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세부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에 대한 추경 예산과 저희들 기획실 소관, 읍면 소관, 그리고 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신원호, 배광우 위원님, 216회 정례회에 이어서 217회 임시회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 건강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회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미래전략단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인데요. 미래전략단에는 정리추경이니 만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지만 1억 7100여 만원을 감액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사업 관련해서 용역비에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실제 한 5000만원 정도를 쓰고 약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계획에 의한 용역도 있지만 미래 전략 과제를 발굴하다 보면 어떤 필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썼는 것은 인공관절 관련된 부분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자문관 급식비라든지 밑에 유치활동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정리를 합니다. 특히 아래쪽에 1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1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투자유치위원회는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관이 되는 부분이고 자문관 관련해서는 저희들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급식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하도록 하고요.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 중에 저희들 사례연구팀 현장 간담회 관련된 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그 다음 소송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5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1500만원은 감액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소송 결과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했던 부분 중에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소송 수행자가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뒤쪽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역시도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증인실비 변상금에 대해서 집행 소요액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지역개발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저희들 당초 예산 6000만원 중에 2000만원만 소요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감액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그 지침이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안 그러면 2018년도 분을 저희들 연구용역비를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요. 일반보상금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입니다.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견학 실비보상 관련해서 사실 대대적으로 공항주변 견학을 시키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봉양, 비안, 안평 축산관련 단체만 현장 견학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공항 업무 관련해서는 근간에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 건강기반 구축관련된 사업으로 도비 3억원에 군비 3억원 해서 6억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액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건강 챙기시면서 의정활동해 주시고 저희들 소관 제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종모

김종모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유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은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라며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50억 63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1577만 8000원보다 3억 5246만 32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에 의하여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일반운영비 49만 6000원, 일반보상금 460만원을 합하여 4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복합민원 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가 29만 4000원이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에는 70만원을 감액하여 복합민원서비스는 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 편의 토지행정 추진에 있어 3억 479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합하여 11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서 효율적인 지적행정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8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행정관리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와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을 합하여 1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국비에 일반보상금에 국민기초생활 임차급여를 2억 5476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액은 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1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이 4948만 7000원의 증액과 이자수입에 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표, 337페이지 세입예산서, 33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세출예산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금 국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비에 총 예산은 3억원에서 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조달수수료를 사업비 내에 포함하여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 문의 결과 조달수수료는 지방비에 별도 편성해야 하므로 이월한다고 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13억원이고 기정이 717억 6800만원이 되는데 한 4억 4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이고 계약 잔액, 입찰 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가 11월에 새로 신규가 60명 추가되면서 2억 정도 추가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