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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21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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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제1항,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류장영입니다.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긴밀한 민관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평상시는 재난예방 활동 수행하고 재난 발생시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11월 2일부터 2017년 11월 22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호.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호.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호.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7호.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호.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호.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호.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호. 평상시는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 2호. 재난 발생 시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8조(회의) 1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호.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1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 업무담당으로 한다. 2항,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1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오늘 상정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그냥 조직도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재난 쪽이 강화되고 중앙으로부터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법제화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조직도가 다 있습니다. 재난구조, 향토예비군하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현재 우리 상위법에 의거해서 의성군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좀 더 협조적으로 해서 빨리 재난을 영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 분야에 상부기관에 자체평가, 심사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법제화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돈 집행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우종우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면 좋은데 안 하자는 뜻이 아니고 여태까지도 해왔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15명 이내를 구성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실·과장들이 참여하고 민간위원들도 한 십여 명이 구성할 것이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똑같아요. 예산 범위 안에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 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는데 해놨는데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이거는 민관협력위원회를 명시해서 수당을 예산세우는 것이 아니고 각종위원회를 하는데 군에 전체적으로 안전과에 여러 개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민관협력은 일 년에 한 번 있거나 재난이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정할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합니다.

우종우위원

날수도 있고 안 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다는 모르겠는데 생각 보다가 많습니다. 대책본부도 있고 현장 지휘본부도 있고 본청에 본부도 있고 기관별로 다 있고 많습니다.

우종우위원

많은데 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업무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위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의성군에 위원회가 저도 다는 모르겠지만 각종 위원회가 20개 내지 30개는 넘는데 각종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우종우위원

많은데 매일 위원회만 조직해서 만들어서 일 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할까, 말까 하는데 모아서 물론 모임도 식사를 해야 됩니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위원회를 또 조직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의성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무조건 제정을 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추세에 있다고 했잖아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래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우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위원장, 제5조의 임기, 제6조 위원의 해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운영,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협조요청,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세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직입니다. 항상 농업·농촌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개정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유도하며,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용자에게만 책임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삭제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임차자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삭제(안 제12조2항 삭제). 현행으로는 제1항의 임대기간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임차자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데 개정을 삭제합니다. 「민법」 제5장제755조, 제756조에 따라 감독하는 자도 책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수정(안 제17조4항). 현행은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10% 이상이되도록 구성한다. 개정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기계화촉진법」입니다.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사회복지과, 기획실 협의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11월 15일에서 2017년 12월 4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문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자체개선안 동의하에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15명 정도 됩니다.

우종우위원

15명 정도, 운영위원회 일 년에 한두 번 합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왜냐면 임대농기계 기종 구입할 때하고 불용처리 할 때 합니다.

우종우위원

운영위원 지금 명단이 있어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한부 드리겠습니다.

우종우위원

현재 운영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두 분정도 있겠네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물론 여성 위원도 전문가가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이번 규정이 이렇게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농기계사업장이 점곡에도 생기면 일거리도 많아집니다만 보편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논해서 구입한다는 말이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센터에서 맘대로 트랙터를 한 대 산다는 것은 없고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종우위원

만약에 콩 선별기를 다섯 대를 구입해야 된다면 그것도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거칩니다. 연초에 하면 전체 예산이 서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세워지면 주로 필요한 기종이 뭔지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거기는 운영위원회를 하면 참석자들 수당을 줍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줍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유통축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경영의 날 기술컨설팅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비를 지원하는데 수요조사 시에는 5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3개소가 포기하여 예산액이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유통관련협의체 강사수당 300만원, 심의회 협의수당 294만원,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112만원, 의성군 공동브랜드관리 브랜드대전 참가비에 200만원으로 총 906만원이 감액하여 예산액이 8319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련 협의체 간담회 경비는 의성군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농산물 공공브랜드 출하조직 지원 사업은 당초 9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이 8400만원이 지급되어 잔액 600만원을 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국내 판촉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을 지원하는데 금년도 구미향우회나 서울 노원구 농산물판촉행사가 취소되어 80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입니다. 이거는 중국 사드관계로 중국에서 시행하는 해외 판촉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참가비 4400만원이 지출되지 않아 예산이 1억 5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소득 안정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AI발생으로 가금류반입 금지에 대한 입식지원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11농가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지원기준 단가 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은 11농가에 9700만원이 지급되어 예산액은 9777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작은 딱정벌레 감염증예방 약품 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입니다. 당초 8876만원에서 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791만원이 증가되어 966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5억으로 브루셀라, 결핵병 등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12두 농가 21두에 1억 8892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비 3억 110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AI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되면서 약품구입비로 특별교부세로 22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비가 42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가금농가 CCTV지원 사업입니다. 3개소에 2988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12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96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액이 2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금농가 CCTV지원 사업이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2988만원에 3개소라고 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3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988만원에 1식이 있는데 1개소인줄 알았는데 3개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융자금액이 1494만원인데 기금하고 가격이 같아요. 1494만원 융자하고 자부담 498만원하고 융자도 자부담인데 1992만원인데 기금 도비, 군비를 합하면 2988만원하고 1개소에 CCTV설치하는 것이 3000만원정도 든다는 겁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예산 부기상 1식을 했지만 지원 대상 농가는 3농가입니다. 3농가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성립되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지원 금액은 3개소에 한군데 1000만원씩 해준다는 말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저는 1식으로 되어 있기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금농가라고하면 기업형인데 그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AI가 발생되면서 경북도에서 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반입으로 막았습니다. 농가에서 병아리가 정상적으로 전라도에서 들어오면 사육을 해야 되는데 사육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정도진위원

지난번 AI사건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어쨌든 가금농가는 보면 기업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농가에도 실제 정상적으로 사육했으면 이것보다는 소득이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정도진위원

AI 때문에 손해 본 부분을 보완해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방주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군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기정액 181억 9161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이 197억 257만 1000원으로 15억 10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서 23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치경영대전 참가 등으로 해서 10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공공근로사업으로 14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7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만사형통 지역일자리 만들기 사업에서 1억 243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이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23개 시군에서 1등하는 사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사업으로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10억을 받고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10억을 매칭하여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설명 책자제작 이어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등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 사업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설치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이용 브랜드홍보지원 사업으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사업으로 주·정차 및 주차장유지관리 사업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국비집행 잔액과 다음 페이지 168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 등해서 430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51억 3536만 9000원보다 463만 1000원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출예산 사업으로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예비비 등해서 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이 2018년도 3월까지임에 따라 사업비 7286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용역 사업비로 1979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도비공모사업 10억원과 우리군비 10억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므로 임하여 이 사업이 2018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억원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4억 3421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금성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사업 3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판정비 사업으로 편성한 594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과장님, 연말에 도비공모해서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지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

율정 박서생 분이 어디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이 사업 계획이 간략하게 신청할 때 어떤 것으로 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청년정책 지원으로 해서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이 사업은 경북도청에서 도 추경사업으로 도에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1등 되는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1등을 해서 10억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면 농공단지라든지 개별기업체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안 맞다는 이유로 회사에 지원도 안하고 하는데 율정 박서생 선생께서 비안출신이십니다. 조선 세종 때 조선최초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시게 되었는데 1년 1개월 동안 다녀오시면서 선진문물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고 세종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15개 사업을 건의했는데 그중에 한 개사 핵심 사업이 수차입니다. 물을 낮은 곳에서 퍼 올리는 수차, 또 위에서 내려오면서 돌리는 것이 물레방아인데 수차가 지금 말하면 양수기보다 더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사업이었는데 수차를 도입하자고해서 세종께서 대단한 혜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수차가 보급되고 해서 농업의 혁명에 가까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업을 접목한 것이 무엇인가하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600년 전에 율정 박서생 선생께서 제안했는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진취적인 정신을 이어서 받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이 수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갈 때 타고 갔던 조선통신사 배를 낙동강 낙단보 위에 띄우고 청년 선장을 유입해서 데리고 와서 배선장도 시키고 그 옆에 유휴공간에는 수차도 만들고 그러면서 유휴지에는 지역에 있는 상주라든지 구미, 의성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차 청년통신사 예술 창작촌 핵심사업 세 개를 하게 되면 청년이 유입되고 이 사업은 도에서 내년도부터 도시청년을 경북으로 데리고 오고 의성군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300만원정도 3년 동안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그것과 연계시켜서 선장자격증이 있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배선장도 시켜서 수차도 만드는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었는 사업입니다.

김명국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어쨌든 사업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지역적인 상황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박 나는 사업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사업이 낙단보 위에 자리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변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 7만평쯤 되는데 만평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물위로는 도랑에 선착장을 만들고 대충은 사진으로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과 같이 연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단밀면에서 연꽃하고 해바라기 공원 조성과 국화거리 할 때 물론 행정과 행정이지만 담당과에서 단밀면과 협조가 되어서 잘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설계가 안 들어갔고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경쟁으로 해서 되었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사업으로 해서 7만평 중에 만평인데 설계하다보면 500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경산하고 건너편에 상주 나각산하고 상류 쪽하고 연계하고 강 건너 쪽에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이라고 상주에서 500억 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잘 해서 사업비는 20억이고 도비가 10억 되지만 금액은 적지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하여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제 지역이 거기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입니다. 새마을 환경과는 기정액 보다가 4억 8011만 1000원이 감하여 예산액은 178억 64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건전육성 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에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도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마리 당 2만원해서 5054마리에 1억 1008만원입니다. 5104만원을 증하였습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수렵장 운영 안전관리원 21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포함해서 75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에 전기차 충전소설치 시설비를 그 아래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일반수용비를 85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시설 운영에 173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1000만원,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75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3568만 1000원을 감하였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19만 8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9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가 432만 1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8억 28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예비비 17억 4802만 8000원을 주민소득 예비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상단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기금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에 4억 4746만 1000원이고 수질보전 활동 지원에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97억 8191만 9000원으로 4억 3568만 1000원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가 1억 2553만 8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5억 7030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 계약 잔액이나 사업에 대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다했고 37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억 4740만원을 증 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거는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이 되었는데 전기자동차 두 대분이 지원되었는데 현재는 자동차가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1억 9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액상부식조 부로와 교체인데 계약관련해서 제조하는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 사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올 한해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환경과 업무에 늘 영감 넘치는 조언과 아낌없는 배려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건이 5054마리인데 금년도 전체입니까?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말까지 잡았는 숫자가 2464마리이고 6월부터 10월까지 잡은 것이 4232마리로 전체 잡은 마리 수는 6698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거를 마리당 3만원을 계산하면 2억쯤 됩니다. 유해야생 구제단들이 활동한 것 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다 뽑아봤는데 일부 측에서는 신고하고 갔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임의인데 마리수가 많이 잡은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수렵한 부분에 대해서는 300마리 이하는 인정을 해주고 300마리 이상은 인정을 안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늦게 잡은 마리 수는 마리당 2만원씩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전체 수량은 이번에 보상을 해주고 3853마리해서 다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당초 포획물 신고 들어 온 것은 6698마리인데 1600마리를 감하고 5504마리를 보상금 주는데 당초는 한 마리에 3만원 했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2만원으로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내년에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멧돼지에 대해서 수렵하면 한 마리에 5만원을 줘야 되고 고라니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라니는 엽사들한테 1인당 몇 마리 정도 정하고 멧돼지 숫자는 잡는 만큼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고라니는 2만원하든지 3만원 하든지 숫자를 정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고라니 숫자가 금년만큼 줄어서 별로 없는데 내년에는 1000마리도 안 잡일수도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속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주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포획한 것을 귀를 가지고 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귀 두 개, 꼬리하고 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타시·군에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타시군은 시·군마다 우리처럼 하는 곳도 있고 고라니 잡아다가 배에 번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번이면 한 마리를 잡으면 1-1이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다른방법 검토보다는 귀하고 꼬리하고 하는데 배에 해서 부착해서 사진을 찍어 보낸다면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 귀와 꼬리를 잘라서 와서 사진 찍어 와서 보내면 이중적으로 포상금이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시군마다 다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라도 꼬리를 하든지 번호를 쓰든지 하자고 했는데 동물 단체에서 귀나 꼬리를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확대방향으로 얘기하고 배에 그림 그리니까 담당 공무원 여성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왜 보냈냐고 하고 도에서도 지금 시군에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포획하는 일은 단체에서 전체 규제를 하면 되는데 단체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똑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정부에서 똑같이 고시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단체회의에 안가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은 도에 회의에 가면 도에라도 동일하게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말썽은 없이 2만원으로 올해는 종결하기로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난 금요일에 전체 총무를 불러서 이야기가 되었고 사전에 안을 제시했습니다. 안하면 자기네들 생각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협회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엽사들을 선발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 협회로 단체를 주니까 계약이나 단체화가 이야기된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개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로 해도 유명무실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검토를 해보고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하고 단체서 역할을 한다면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증감 및 추가사업 신규지원 등으로 증액이 54억 3385만원이고 감액은 7억 9503만 1000원으로 총 사업비 46억 3881만 9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비 46억 3881만 9000원의 재원은 국비가 13억 2627만 7000원이고 도비가 10억 6379만 8000원 군비가 22억 4874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은 증액된 예산 기준으로 설명 드리고 감액된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서 도비추가로 인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요구액은 43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입니다.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졸업 4년이내 청년 39세이하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입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추가로 교부된 사업인데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춘산어린이집이고 사업비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입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에 포상금 두건이 되겠습니다. 시군농정평가 대상 포상금 800만원, 식량생산 시책사업에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금년에 최우수상으로 시상금 200만원으로 합해서 10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면적 증가로 2억 3588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신청 면적 증가로 11억 6851만 9000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면적 증가로 요구액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4만 7000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현재 우박 맞은 사과하고 저품위 사과를 일괄적으로 능금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매기관인 농협과 도와 우리 군이 합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채소분야 프로젝트 사업인데 연동하우스 다섯 농가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설하우스에 하니까 돈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비사업 예산이 있어서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단밀에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2억씩 해서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 명품 고추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농가들이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데 품목별로 보면 보통 연간 16억씩 지원하는데 고추만큼은 금년도에 3억 8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고추농가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연작피해도 있고 토양개량제하고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북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브랜드쌀 평가에서 쌀조합이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내려와서 쌀조합에서는 포장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벼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에게 ㏊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비 30%고 군비 70%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RPC 브랜드쌀 약정수매가 보전입니다. 저희 군 관내 RPC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농협이고 세군 데는 민간RP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쌀을 수매하는 것도 보면 농협수매가 보통 민간보다는 1000원정도 더 줍니다. 구천하고 단밀브랜드쌀 농가들이 1000원을 못 받으면 불공평해서 세 개 RPC에 대해서 차액 100원을 더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마니에 1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00원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200원은 RPC에서 부담해서 1000원씩 해주면 모든 브랜드 농가들이 공평하게 가격이 똑같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구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 사업에 2280만원과 과수공동 생산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1만 7000원 등 총 2281만 7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