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90회 제1특별위원회2003-11-29

김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갑식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장에 김철호 위원을 간사에 주황철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철호 위원, 간사에 주황철 위원으로 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에 김철호 위원, 간사에 주황철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0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행정추진이 합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의사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군수님께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추가로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해야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볍시행령 제17조의4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옹진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도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할 때에는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옹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직위 : 부 군 수 성명 : 김 복 남 (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부군수님과 오늘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오늘 총괄 적으로 선서하게 됨은 매번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각 실과소 할 때마다 선서식을 매번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본의회에서는 월요일 일괄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부군수님의 월요일날 시에 확대 간부회의로 인해서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집되어서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13分 會議中止) (午前10時4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감사반 편성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과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43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