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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5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07-18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해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추진과 관련한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정명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상품의 구매이행을 실천, 지원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확대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를 보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은 물론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14조에서는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부터 제2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과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을 공포 후 제출토록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절차 및 예산을 명시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부터 제25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실천 지원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군포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군포시 공기업,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위탁기관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 내지 14조에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1조에 친환경상품 생산계획 수립 및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예외 사항을 명시하여 친환경 구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내지 제25조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지원 등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6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명시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2006년 12월 26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영어체험시설 건립 외 2건 등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계획으로 직장보육시설인 군포시청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건립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시청 내 테니스장 옆 법면부지 620평방미터에 12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육정원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560평방미터 지상2층 규모로 2009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사업골자는 현재 운영중인 군포시청 어린이집이 협소해서 입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청 테니스장 부지 옆 법면부지에 사업비 12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60평방미터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군포시청 어린이집 신축 건은 금회 제시된 사업비만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시설기준에 맞춰 건립시 현재의 어린이집 이용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당초에는 테니스장 부지에 같이 복합건물로 일부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어린이집만 별도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기다가 함께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네요? 처음부터 계획안을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지금 어린이집은 원래는 전시실 용도로 있던 것을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니까 임시방편으로,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어린이집 검토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가 전시실 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고 또 면적도 협소하고 시청에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총 몇 명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100여명 정도의 공무원 자녀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럼 밖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보육하고자 하는 아이의 기준이 몇 세까지입니까?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2세부터 취학 전까지요.

김동별위원

2세에서 7세까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 좀 깔막지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기술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고, 땅을 법면을 파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지하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지작업 해서 건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뭐 또 산 깎아서 지었다고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건립하다 보면 일부 약간 바닥 쪽으로 정리는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개인적인 욕심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지은 만큼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성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삼성어린이집. 담당과장께서는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갔다 온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의 찬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을 거라면 “군포시에서 보육시설은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라고 할 정도의 모델성을 띨 수 있을 정도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시설 하나하나에, 모서리 하나하나마다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100여명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치고 면적이 좁지 않겠어요? 시설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좁지는 않습니다. 원래 영유아보육법상에 1인당 최소 면적이 1.3평입니다.

송백중위원

1.3평,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은 법적인 어떤 평수를 말하는 거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립이라든가 가정, 민간 어린이집 보육원을 가보면 상당히 공간이 좁은 데가 많아요. 아까 100여명 정도라면 적지 않은 숫자가든요. 그리고 이것이 연령층이 달라요. 3세에서 4세, 또 7세까지 아이들이 있거든요. 7세쯤 되면 유치원을 가는데 6세로 보고 또한 3개 계층으로 아이들을 분류해서 보육하게 되는데 본위원은 여기 나온 걸 봐서는 공간이 좁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100여명 갖다놔 봐요,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다 감안해가지고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차시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가는 거예요? 지상 2층인데 지하는 없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지하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주차장은 어디로 갑니까? 차 왔다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주차장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놓고 시청주차장 타워주차장에 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주차는 그쪽을 활용하고 아이들 내려주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 진입로는 도면을 보니까 테니스장 있는 입구로 해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쪽에 경사가 져가지고 거기 진입로가 좁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도로에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예정지가 꽤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테니스장 정도로 이걸 평탄작업을 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이들 100여명 되면, 꼭 99명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 인원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약간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의 어린 아이들이 100여명 정도 된다고 아까 추산하셨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97명이고 2명 정도 여유인원이 있고 총 저희가 계획은 99명까지입니다.

송백중위원

뭘 하든지 미래지향적으로 약간 여유 있게, 제가 볼 때는 이 연면적을 가지고는 지상 2층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대시설하고 한다면 좀 협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괜찮다고 하니까 지켜봅시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설을 잘 해서 견고하고 완벽하고 약간 여유 공간이 있도록 잘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문제가 된 게 현재 시청사가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청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앞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었죠? 그러면서 어린이집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사안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어린이집만 짓겠다고 올린 사안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선관위가 몇 평이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선관위 면적은, 제가 확실한 면적은, 하여간 5층에 상당한 면적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선관위가 2009년도에 이전할 계획이면 이 안을 잡으면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57평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선관위가 나가면 57평이고 지난번에 총 짓고자 하는 평수가 380평 중에서 170평이 어린이집이면 나머지 210평 정도가 부족해서 건물을 테니스장에 신축하겠다고 올렸던 사안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선관위가 나가게 되면 57평밖에 안 되는데, 물론 210평이 부족하다고 올렸던 부분 중에서 일부 여유는 있겠지만 210평이 현재 부족하고 57평이 나갔을 때 나머지 본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년 후에는 부족한 사무실이 확보되는 양 답변서를 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시 집행부가 현재 업무공간이 좁아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통도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도의원사무실도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선관위는 내년에 나가게 됐고, 이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나머지는 대안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족한 것 중에서 서고는 지하에 확보됐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행사 사무실은 단전호흡실을 폐지해서 사무실로 확보하면 되는 거고 군포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중인 당정동 복합문화센터에 확보가 되고 그래서 군포예총은 문화예술회관에 존치하는 걸로 해서 사무실을 2년 내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자료를 낼 때는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냈습니다 라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다시,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57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도에 나가면 57평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그때 이런 안을 올렸으면 필요한 시설들이 진작 지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왔어야지 이렇게 세워서 안 되면 또 저런 방법으로 와보고 저렇게 올려가지고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래서야 행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물론 본위원도 어린이집은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런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담당과가 지금 계시는 과장께서 하신 과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야지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57평이 나가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다 소화가 됐는데 어린이집만 단순히 신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향후에 해결이 되겠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또 2년 있다가 부족해서 또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다고 의회에 올리는 이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가고 있는 방향에 의하면 조만간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유추해서 보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담당부서와 검토해 본 결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본위원도 각 실과소를 가봅니다만 근무여건이 엄청나게 열악한 것 같아요. 많은 여유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좀더 좋은 조건에서 여유가 약간 있는 조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도 있더라구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왕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 해소를 하고 어린이집은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을 바꾸어서 단순히 테니스장 옆에 이것만 짓겠다고 나오는데, 본위원이 우려한 부분은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앞으로 근무여건이 본위원이 봐도 열악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다 해결이 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포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 소요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어린이집도 소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향후에 증가되는 수요까지도 예측을 해서 꼭 176평만 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 520평 해서 부족한 사무실 환경여건도 개선하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감안하시고 그 속에서 어린이집도 부족하면 200평 정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해요. 본위원도 6년간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주문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넓게 보고 가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할 때 제대로 하자, 이런 주문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밀고 가고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 전체가 그렇게 가게끔 동기부여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습니다. 본위원도 어린이집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포괄적으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수요까지도 생각하고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까지도 생각하면서 제대로 딱해서, 지금 답변은 본위원이 봤을 때 아주 궁색한 것 같아요. 이건 2년 후가 되기 전에 또 어디에선가 근무환경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아요. 현재 본위원이 각 실과소를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지나다가 들어가 보면 진짜 여유 공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 주는 것도 더욱더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자리가 편해야 일이 잘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로 여기다 지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놓고 본위원이 모두에 주문을 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짓는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꼭 이것만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만 별도로 짓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본위원은 진짜 답답해요. 자치행정과장이면 어린이집만 갖고 올인할 것이 아니고 진짜 직원들의 환경개선, 근무여건, 그걸 더 중요시 여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현재 본위원이 봐도 느끼는 부분들은 뒤로하고 어린이집만 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죠. 빨라 봐야 한두 달 아닙니까? 한두 달 안에 좀더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면 안 돼요? 일례로 증축을 오륙백평해서 사무실 부족분도 충족하고 거기에서 1층 공간을 바꾸어서 어린이집 한 200평 만들고 하면서 근무조건도 향상시키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가에 의한 행정수요도 충족하면서 포괄적으로 해결을 합시다. 단순히 이것 하나 해놓고 부족하면 하고, 저것 하나 해놓고 부족하면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근무여건 때문에 2년 이내에 부족하다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본위원도 이것 동의해요. 어린이집 만드는 데 동의한다니까요. 손 들어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니까 일단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애초에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사무실 공간하고 복합으로 같이 하는 건 사실 부적절하다, 이번 건 어린이집만 별도로 정온한 분위기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 그건 공감을 하고,

김판수위원

과장의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해요. 좀 생각을 바꾸세요. 본위원이 모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모 위원회 들어가서 어린이집 문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관 앞에 정문 쪽에 이걸 지으면 메인건물에 미관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우리 어린이들도 뭘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건물에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짓자, 그러면 어린이들도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외국인들도 접하면서 빨리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모 공무원은 저 보고 이러더라고요. “관리주체가 다른데 관리비 계산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랬습니다. “관리비 계산은 제가 매달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그 답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은 어딘가로 안 되고 무엇은 되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에 맞추어서 딱딱 끊지 말고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달리하셔야죠. 물론 전 공무원의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직원들 환경문제하고 포괄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만 다시 지어야 되겠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어린이집은 별도로 이렇게,

김판수위원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여담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사비 털어서 증축이라도 해서 해 주실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필요한 사안들이지 그걸 어떻게 과장께서 이걸 없게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생각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답답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포시청어린이집 건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