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작년 2017년 12월 26일 자로 개정되고 2018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만원 초과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군수는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지방세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로부터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평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부지 매입 외 두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5필에 1만 9057㎡와 건물 세 동에 6853.3㎡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안평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안평면 창길리 1234 외 세 필지, 안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으로써 토지 1만 7933㎡와 건물 2264.3㎡, 소요 예산은 1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성군 보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도서리 104-1번지 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이고 지상 4층으로써 443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음면 순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가음면 순호리 550번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 바로 앞 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신축으로써 토지 1124㎡와 건물 14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 계획입니다. 먼저 안평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폐교를 매입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안평면 문화체육 복지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로서는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이고 주민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센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올 연말,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에 계획 수립해서 매수 신청서를 5월경에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3억으로서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만 7933㎡입니다. 그리고 건물규모는 지상 3층 2264.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지상1층 교실에는 사무실과 체력단련장, 창고, 2층은 프로그램 교육장, 전산교육장, 3층은 교육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그리고 강당 및 창고에는 배드민턴 및 창고시설, 그리고 체육시설에 있는 골프연습장, 기존시설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표기하기 때문에 다소 앞에 감정예정가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8억 98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노후되고 협소해서 비효율적인 공간을 개선하고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은 보건소를 신축함으로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5억으로써 국비가 39억, 도비 3억, 군비가 5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현 보건소 부지 내에서 부지 2648㎡와 건축 연 면적 4440㎡로써 1동, 한 동으로써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준가격은 95억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음면 순호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2019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가음순호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고 주요 예정시설은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올 7월에는 농어촌 보건의료 개선 사업 공모 신청을 보건복지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결정은 201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는 내년 1월부터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이고 국비가 2억 3000만원, 도비 1000만원, 그리고 군비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부지매입비가 1124㎡로써 4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억 200만원은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가음면 순호리 550번지 답 1124㎡가 되겠으며 건물 규모는 149㎡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 현재 공시지가는 3억 14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의 취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