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정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입니다.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12조)하였습니다.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5조).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제22조)하였습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5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선정)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호.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호.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5조(위탁절차) 1항,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항,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항,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위탁기간) 1항, 일반입찰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료) 1항,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항,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항,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호.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호.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호.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호.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호.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호.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관리비 등 지원) 1항,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호.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3호.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입니다. 제13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1항,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호,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 2호,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3호,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4호, 이용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최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호,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3호,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협의회입니다. 제1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1항,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협의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호.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회원의 임기)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의무) 1항, 협의회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항, 회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회원의 위촉 해제 등) 1항, 군수는 협의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호.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호.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2항,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호.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호.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 1항,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지도·감독입니다. 제23조(지도감독) 1항,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으로 제24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관리수탁 신청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제2호가목(3)항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되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신설 및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종전의「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운영하는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조례로 신설(안 제18조의 3 제18조의 4)입니다. 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시 감리 관련 내용 신설(안 제20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5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호.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단, 군도는 200미터). 2호.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은 100미터). 3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4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5호.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6호.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호.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000미터. 2호.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은 500미터). 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4(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호.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2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3호.「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200미터. 4호.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5호.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2항,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군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1. 개발행위면적 5,000㎡ 이상의 사업. 2. 높이 2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3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3.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4. 토공량(절·성토 포함) 10,000㎥ 이상의 사업. 5. 평균 경사도 20도(최고경사도 30도) 이상의 사업. 나. 감리자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말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시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변경 및 준공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변경 안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 및 근거법령,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은 2015년 현재 하수도 보급률 44.2%로 아직도 55.8%는 하수처리구역 외로 되어 있어 생활하수가 미처리되어 방류될 경우 하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호소 등 정체수역에서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전반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의성군 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기존 1700톤에서 2400톤으로 700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입안된 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의성군 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북면 이연리 287-3번지 일원의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4,991㎡에서 6,716㎡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추진현황은 2017년 9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안을 신청했습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3월 군의회 의견청취후 2018년 4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기존 안계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금회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 안계하수처리장이 있고 옆에 노란색으로 확장부분이라고 해놨는데 금회에 확장부분이 1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대상지 구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과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상지 서쪽으로 농림지역, 북측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상구역 내 토지는 총 2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이 14필지 5605㎡로 83.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 임야, 전, 제방이 총 8필지로 16.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대상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총 22필지 중에 국공유지가 18필지로 6570㎡로97.8%를 점유하고 있고 전부 의성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면적인 4991㎡에서 1725㎡를 증가해서 전체 6716㎡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