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 그리고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그리고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8년 3월 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4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외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관서에서 전화를 통하여 알고자 하는 민원을 쉽게 접근하고 처리부서 관계자와 바로 연결하여 통화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준 인건비제 운영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고정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미래전략단 소관업무로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 장애인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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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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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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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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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배광우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8년 3월 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과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고등학교 중식비를 상반기에 지원하고 있던 사항을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토지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평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부지 매입 건은 폐교건물의 현시설물 가치, 지역주민의 활용도, 협의 취득의 가능성, 장기적인 군유재산 증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대상부지와 건물의 매입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보건소 신축 건은 현재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신축 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성군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음면 순호보건진료소 신축 건은 건립의 목적, 건립 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복지공간으로의 활용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배광우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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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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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2일 정도진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0일 심사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 훈령 변경에 따라 발전시설, 및 폐차장·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과 토지형질 변경 시 감리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주택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단북면 이연리 소재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군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을 끌어 올려 의성군 수계의 수질오염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진 의원 외 9인 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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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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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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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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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8년 3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5200억원보다 700억원이 증액된 총 59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4612억원보다 632억원이 증액된 524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314억원보다 63억원이 증액된 37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274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2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미반영분을 주재원으로 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법적 의무적 경비 보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예산안으로 평가되며 예산편성 업무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하반기 집행예산과 본 공사 사업비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기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 순위를 가려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