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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6-02-15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정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월 2일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포럼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촉진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2일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청년복지 지원 전담부서 신설 건의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대청댐으로 인한 대전 동구 및 대덕구 피해 현황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연구 과제 추천서 채택의 건, 2월 4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2월 16일과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관영 의원, 박선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영순 의원, 한도수 씨, 한상범 씨, 모현혜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년복지 지원 전담부서 신설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년복지 지원 전담부서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청년은 언젠가부터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 지출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청년층을 3포 세대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를 넘어 그보다 더 많은 걸 포기한다는 의미의 N포 세대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기성세대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복지 포플리즘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복지 지원 전담부서 신설은 청년복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복지 포플리즘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미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의 자원입니다. 청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긍심을 갖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약화, 복지 포플리즘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복지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이 아직도 많은데 재원이 풍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만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학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현금 등 직접적인 지원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트 에서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라는 메피스토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생각에 전국의 조례와 담당 부서를 찾았고,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지만, 청년 관련 정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한다는 말에 복지는 뒷전이었습니다. 입시와 취업 전쟁으로 지친 청년의 고민에 대한 관심은 없었으며,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캥거루족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에서 격리하고 낙오시키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어학연수와 인턴과정 등의 노력을 다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게 졸업을 해도 비정규직에 머물거나, 정규직이 되어도 자아실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는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만 있을 뿐입니다. 청년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를 책임지는 세대가 되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세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3백만 부 이상 팔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년복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년복지 지원 전담부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지난 2011년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전기료에 요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를 올렸고요. 지하차도와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매년 전기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로 모범사례 쪽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안은 그와는 정반대로 타 광역시에서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조속히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6기 자치단체장과 지역 의원의 공약과 철학을 반영할 예산은 고사하고 당장 급한 지역민원을 해결할 돈도 없다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말만 지방자치이지, 중앙정부에 예산이 종속돼 지방자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 압박이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앞으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전담 관리하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지역 주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따라 복지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복지부에서 최우선 업무 목표로 내세운 것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선발 중인 복지 공무원 6,000명 중 4,800여명을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해 인건비를 3년간 70%씩 보조했지만 이후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선 자치구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 급증과 정부 지원이 끊긴 지난 2012년 입사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마저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10,821명, 읍사무소는 1,947명, 면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 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복지정책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대부분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많은 곳입니다. 복지비용의 폭증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다른 분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처럼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 시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과 광주, 울산, 대구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시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비용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 증가는 5개구간 또 다른 복지차별을 유도하고, 도시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 임재홍 동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청댐으로인한 대전동구 및 대덕구피해현황과 재정지원방안마련 연구과제 추천서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청댐으로 인한 대전 동구 및 대덕구 피해 현황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연구 과제 추천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제가 대청댐 가지고 지금 아마 여섯 번 째인가 이렇게 건의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플랜을 가지고 헛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의 뜻에 호응을 하고 계시고, 본의원 생각에도 주장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청댐은 충청권 330만 시 도민이 먹는 물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각종 규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수계관리기금 대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대청댐을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실된 기회비용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필요하여, 대전발전 연구원의 2016년도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청댐으로 인한 대전 동구 및 대덕구 피해 현황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연구 과제 추천서 채택을 위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책 연구과제는 대청댐으로 인한 대전 동구 및 대덕구 피해 현황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연구목적 및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금강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배부의 적정성과 대청댐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대전광역시 동구와 대덕구의 피해 현황,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지역발전 기금 조성으로 관련 자치단체 지원 방안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입니다. 연구 방법은 대청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수몰지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 조성, 인구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청댐 물을 활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수익금 현황 및 조성 방법과 대청댐 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기금 현황과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을 통한 분석입니다. 끝으로 활용방안입니다. 금강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수익 현황을 파악하고, 대청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수몰지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동구와 대덕구에 지원 방안 마련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청호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과제가 대전발전연구원의 2016년도 정책 연구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청댐으로 인한 대전 동구 및 대덕구 피해 현황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연구 과제 추천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김선향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