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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18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6-02-16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과 민족 대명절 설날이 지나고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멀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점이라서 그런지 대지가 약동하는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금년 한 해도 가정 내내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송석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석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을, 안 제5조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위촉자격과 해촉사유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복지위원의 정수, 직무활동·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송파 세모녀 사건을 보듯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동부터 중앙부처까지 체계적인 복지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끝에 기존에 있었던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석범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같이 계시다가 생활지원국을 맡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나름대로 힘든 면도 있지만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보람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복지 쪽에는 그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처음입니다.

박선용위원

처음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이번 우리 송석범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이 용어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는 것 같고 여기에 복지위원회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쭉 보니까 개편 전하고 개편 후하고를 보니까 위원수가 우리가 개편 전에는 30인 이하로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 그런데 이 개편하고 나서는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돼 있어요. 이 인원 조정은 어떻게 생각해서 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10명 정도 위원을 확대를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라든가 복지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열 분 정도를 더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30인 이하에서 40인 이하로,

박선용위원

예. 그것은 알았는데 이제 15인에서 10인으로 내렸어요, 그것은 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법에 정한 규정이거든요.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10인이라는 최소인원은 큰 의미가 없고 최대인원을 40인 이하로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구성은 복지사업법 때하고 보장협의체 구성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전하고는 약간은 바뀌었지 별 바뀐 것이 없거든요. 단 하나 보장기관별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한다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은 별 것이 없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인력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항과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편한 이후로는 그 기능이 심의나 건의나 연계 협력 기능을 좀 더 강화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개편 전에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개편 전에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편 후를 보니까 뭐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역위원 같은 경우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구성을 보니까 통장이나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단체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밖에 지역사회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구성 부분은 지역사회에 밝고 봉사정신과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것이 우리 보장급여법이 이것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기존 사회복지는 주민에 대한 복지하고 보건이 주요내용이었었는데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이 되면서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아마 송석범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부서와는 협의도 끝났고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입니다.

박선용위원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또 두십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도 인원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복지위원도 지금 작년에 복지통장제가 시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대로 이 부분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로는 정말 봉사정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 곳곳에… 이것이 통장님들이 대개 위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각 동별로 2인 이상 할 수 있으니까요.

박선용위원

보편적으로 통장이라든지 그 통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면 그쪽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꼭 좀 파악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올라와도 우리가 구에서도 이 사람들 신변을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잘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어쨌든 간에 두 단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위원이 동마다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잘 해서 서로 양분화가 서로 마찰되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서로 이것이 두 단체가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단체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이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 면장,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10명으로 하되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고 이것은 거의가 필수적으로 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된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민간에서는 한 분을 선출을 해서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서 서로 협의를 원만하게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위촉도 이렇게 동장이 추천해 놓고 거기에 위원장이 같이 되면 실질적인 동장이 어떠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하면 위원회의 그런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각종 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 쪽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성된 협의체의 뜻도 전달을 해서 아마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을 모르니까 이 분들한테 또 일정한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위원회에 나오면 있으나마나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다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여기 조례에 교육이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근거를 마련을 해 놨으니까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따르니까 항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항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걱정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되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정 방안은 만들어놔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서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관리감독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분야에는 전문가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전에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제정했을 때하고 제정 전과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각 통장님들이 17개통이 있는데요. 각 통장님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추진위원회는 자생적인 위원회지 법적인 근거는 없는 위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관련법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첫째 수렴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에 대한 시행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회의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수립절차 등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시행에 관한 사항부터 정해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니까 위원회 소집 및 의결이 있어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해 놓고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 무슨 회의 조항을 보면 사실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반수 이상에 과반수 이상 찬성,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3분의 2가 나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분이 나오셔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안건을 많이 청취한다는 부분은 좋은데 이 바쁜데… 아까 보니까 17개 통장님들이 아마 여기 위원이 되나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분들이 다 농사철이나 이런 때 되면 바쁠 때인데 그 분들이 3분의 2가 모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과반수로 안 하시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안을 작성을 해서 통장회의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추진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17개통이 대청동이 조금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양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공동사업 같은 경우 추진을 할 때 17개통이 약간 반반씩 거의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로 한다고 그러면 추동선에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3분의 2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셨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심사숙고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되도록 많은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4∼5일 전, 1주일 전에 추동 분이 제 방에 왔어요. 와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을 거기에 지었다고. 우리가 동신고등학교는 그 매립장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 부분에 지었으면 이쪽에서 나오나 저쪽에서 나오나 한번 딱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타고 나와서 그쪽으로 가려면 버스를 다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 와서. 그런 것을 볼 때 저도 그래서 3분의 2를 한다는 것이 뭔가를 결정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쪽에 할 때는 저쪽만 나와도 과반수는 되죠. 이쪽 저쪽 동네가 댐을 끼고 앉아 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됐나 했는데 제 생각들이 맞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10조 좀 한번 봐 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10조를 보니까 '구청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1번, 2번, 3번 있고 그 2항에 또 '구청장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민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설 관리도 지금 금강수계법에 보면 총 주민지원사업비의 15% 정도는 각종 시설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이 약간 안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각종 시설이라든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회관의 운영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각 마을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전기료 그런 관리비 그런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차후 시설관리는 말씀을 잘 들었고 소유권, 앞으로 뭐하면 소유권 문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소유권도 그 동안은 구청장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강수계법에도 마을회라든가 그런 데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구청장 명의로 안하고 동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단위적으로 공동으로 묶어서 할 수 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부기등기로 해서 압류라든가 어느 마을회라든가 어느 개인이 매매를 못하도록 부기등기로 해 놓는 조건으로 마을회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대청동에 다목적, 아까 방금 전에 질의 드린 그 부분이에요. 다목적회관을 지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작년에 거기를 가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운영비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금강수계법에 15% 해 가지고 3억,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억 정도,

박선용위원

3억 정도 운영비가. 그것 가지고 거기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거기도 3억 가지고서 저희들이,

박선용위원

거기 6천만원인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한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에 1년에 관리비가, 6천만원요.

박선용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은 구에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우리 듣게 얘기하더라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안 돼 있어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목적회관도 추진위원회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박선용위원

아, 이 법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운영상태를 그쪽으로 줘 가지고 한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들께서는 아무런 얘기 없겠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주민들께서도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원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자기들이,

박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한테 3억이 간다 할 때 이것이 우리 여기 체육관만 가지고 6천만원을 우리 구에서 운영해서 6천만원이 자기들한테 더 돌아가잖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꼭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지원사업 가지고 마을안길포장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늘 불만이 이것은 왜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냐, 주민지원사업비를 거기다 안 쓰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텐데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강수계법의 그런 특성이 좀 있다, 마을공동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은 나름대로 그쪽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아, 15% 안에 들어가게 편성을 해야 된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해를 하시고 있는,

박선용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가 정착되고 나면 그런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이 없겠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근 7∼8개월 정도 주민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린 조례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필요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1호와 안 제10조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셨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은 대전광역시에서 공고하여 지정하는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혼동될 수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우리 구에 맞게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관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던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이 고용노동부의 수립계획과 중복돼서 이 관리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크게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3조를 봤어요. 3조를 보니까 우리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로 돼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이 '둔다'라는 것은 좀 강하죠?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약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필요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구에서 추천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이것도 삭제를 하려다가 나중이라도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조항을 갖다가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발굴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만 하고 이것을 해서 올려서 그것도 시에 응모가 돼야 되잖아요. 당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둔다'라기보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개정안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하는데 구에서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저쪽으로 내줘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받아 가지고 현장실사는 합니다.

박선용위원

나가서 보시고 확인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 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가면 이것이 필요한데요. 위원회를 안 거치고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11조도 역시 이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발굴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박선용위원

조정이 되는 것 같으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약간 문구를 개정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절대 뒤쳐지면 안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등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 연면적 2,353㎡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푸른하늘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2016년 6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민간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방법으로 관리수탁자는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법인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비전, 법인의 재정 부담 능력 등 절대평가를 거쳐 최적의 법인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만 하면 우리 동구에 있는 복지관 전체 다 5년으로 끝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체 다 5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다 끝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동안 우리 푸른하늘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3년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어떻습니까? 운영한 그 내용이.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잘하고 있다 라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소요예산이 5억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시비가 4억 2,300만원, 우리 구비가 9,500만원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떠나서 이 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그 지역 옆에 기반된 지역에는 정말 혜택이 크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경로당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뭉쳐서 이 복지관을 많이 해 줘야 운영비가 좀 들어도 그래야 사실 어른들 건강도 좋고 경로당 참여하고 나가시는 것하고 복지관 나가는 것은 전혀 틀려요, 가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복지관에 가보면 할머니들 크림도 바르고 곤지도 싹 바르고 오셔서 정말 아침에 거기를 나오시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깨끗이 몸단장하고 나오시는 것 보면 경로당하고 전혀 틀려요. 경로당은 집에서 누워 있다가도 누가 부르면 '응' 하고 가서 그냥 앉아서 오전 내 놀다 오시는데 복지관은 우선 마음적으로 차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를 가시려면. 또 거기 가면 남자 어른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보면 저희들이 가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볼 때 아, 저렇게 하고도 계시는구나 참 좋거든요. 그런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그 동안 저도 복지관 수탁할 때 심의위원으로 가끔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얘기도 듣고 그 분들 업체들이 와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해 봤는데 수탁자 선정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구에도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투명하게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이 선정이 돼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제일 큰데 여기 뭐 다른 것은 전문성이나 다 갖추고 그런 것 관계없이 운영을 투명하게 잘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는데 제일 문제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 하나가 경로당 10개, 20개 정도의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경로당은 어르신들 가보면 그냥 누워 계시거나 활동없이 그냥 담소만 나누시는 그런 장소인데 사회복지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은 기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그런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올바르게 돼서 올바른 좋은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지금 수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를 잘 좀 살펴서 최상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곳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우리 구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할 수 있게끔 꼭 지도감독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푸른하늘이 뭐하는 업체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어디 기독교 단체입니까, 무슨 어디 단체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종교단체가 아니면 그러면 개인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법인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군데 갖고 있습니까? 푸른하늘 이 업체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대전 시내에서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 동구에는 이 푸른하늘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현보

심현보위원

이 한 군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서구에서 요양원 하나,
현보

심현보위원

요양원. 예. 그리고 이것이 사실 관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관장이라고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관장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관장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법인에서,
현보

심현보위원

법인에서. 그러면 관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임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임면과 해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할 때 그 푸른하늘에서 만약에 위탁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장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을 임명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관장이 문제가 되는 분이 있더라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인한테 얘기해서 교체 요청을 한다든가 가능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계약서를 그렇게 씁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관장뿐만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 전체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금을 유용한다든가 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인을 통해서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전에 관장분이 좀 거시기해서 이의 제기했어도 뭐 까딱없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 그렇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래서 문제가 많더라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현보

심현보위원

전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단서를 넣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수탁자 자격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능력을 갖추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공신력이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기간에 보니까 우리 동구에서 복지관 2개인지 3개인지 보니까 연체를 했더라고요. 저희 동구에다 내는 것인지, 수탁료인지 뭔지. 작년에. 냈기는 냈습니다. 냈기는 냈는데 연체해서 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떤 것을 연체를… 죄송합니다. 법인에서 내야 되는 재정부담금을 아마 연체한 그런 법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다 납부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푸른하늘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선정할 때 보면 자기들이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그 시간상 그 시간에 그것들을 다 우리가 심의하면서 충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 단체에서 그 전에 지역욕구조사를 자기들이 6개월 했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차후에 그 욕구조사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하는 거예요. 그 자체 비밀이라고, 보안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심의할 때 했으면 제출해야지 했더니 하는 얘기가 심의할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안하고 다 끝난 다음에 체결이 된 후에 제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심의위원들이 1시간에 어떻게 그 제출한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호의라고 말하기는 너무 심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전에 그렇다면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자료가 가 가지고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지만 그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역욕구조사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그 복지관 프로그램들이 많이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원 강사료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부터 동호회로 거의 다 돌렸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사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고 기타들은 자율적인 동호회로 돌렸고 복지관은 그래도 강사들이 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민센터와 복지관 가까운 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하다가 흐지부지 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복이 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욕구조사에서 그런 것들을 가려 가지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기간이 짧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신청자의 부분은 가리고 순수한 사업계획만 할 수 있도록 미리 며칠 전에 배부해 드린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 프로그램과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