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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주황철 의원 발언

92회 제1특별위원회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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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 간담회에서 위원장에 주황철 위원을, 간사에 방귀남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협의 하신대로 위원장에 주황철 위원, 간사에 방귀남 위원으로 하 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에 주황철 위원, 간사에 방귀남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황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 甕津郡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甕津郡自家發電施設의管理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장희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및 협의회 운영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역협의회의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천해양경찰서장” 및 “제319 기무부대 관계관”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를 옹진군 행정기구 및 군부대의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개정안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먼저 제2조 제2항 제2호의 “인천남부교육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관계란” 및 “제319 기무부대 관계관”은 특정인이나 특정직위를 지정하지 않은 모호한 명명이며 제2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의 군부대명 명명 방식에 있어서는 개정전 조례와 같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 등 통일성이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4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우리군의 조례를 정비하고 그동안 군세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적부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교부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송달하던 것을,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법인세할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각각 분리 운영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군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원이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1회용품 사용구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조례에 상세히 명시하고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부일을 종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했던 것을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납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독촉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의 경우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한 원활한 폐기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조례 역시 조속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10조 제1항 규정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법 제34조)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 제36조로 개정하여야만 법령과 조례가 일치될 것이고 신설하려고 하는 제12조의 2규정은 내용으로 보아 조 제목(과태료 부과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부과․징수 사항에 근접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 제 12조를 제12조 제1항으로 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12조의 2규정은 각각 제12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용어를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수수료 부과시 감면대상자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전화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자가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수 있는 집단거주지역의 규모가 종전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은 종전 “5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평발전소 외 3개소를 한국전력공사에 인계하고 소연평발전소 외 3개소에 대해서는 도서전화사업을 완료하여 이에 자가발전시설 현황을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동조례안의 ‘별표’중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중 연평, 대청, 소청, 자월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로 인계하므로서 삭제하고 기타 도서자가발전시설중 소연평, 문갑, 백아, 울도 발전소에 대하여 도서전화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로 재분류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조례안은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군청사 신축과 관련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북도면 및 영흥면 소재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고, 영흥면 외리내 도로 및 하수도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 시설공사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며, 대청면 대청2리 경로당 부지 매입 및 대청6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영흥면 외리내 도로 및 하수도시설부지 및 대청면 경로당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4건/ 1,116㎡/ 49,035,000원이며 처분대상 재산 현황은 군청사 신축과 관련 북도면 및 영흥면의 토지 52건/ 28,792㎡/ 400,345,000원 북도면의 건물 1동/ 66㎡/ 11,000,000원으로서 군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복지 증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대청2리 경로당 부지인 대청면 대청리 387-1/ 대/ 286㎡에 대하여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과거 2001년도 당시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바 있으나 행정절차 등 조속히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차 매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 부지는 개인 또는 마을에서 기부채납 받아 건립한 실정으로서 향후 경로당 신축시 부지까지 매입하여 신축해 달라는 우려가 있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4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철위원장

∙윤장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옹진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원의 절약과 자원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1일부터 이 법과 동법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에 근거한 조항과 조례를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거 환경부 규정입니다.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셋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일을 납부 기간이 지난달부터 7일이내에 발부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동기일내에 과태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30일로 조정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넷째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의 경우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하여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등의 의무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반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납부 금액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 규정을 위해서 지난 1월5일부터 1월24일간 각면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되는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추진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로 1회용품사용규제 관련업무 처리지침이 환경부의 예규로 내려왔고 과태료 부과 징수의 업무에 관한 규정도 환경부 예규로 내려 왔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환경부에서 제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인천시 조례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 준칙안에 의해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1일부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전면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명이 생활보로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하고 조례를 일치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조 3조 제5항 제1호 조문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를 개정하는 단순한 개정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황철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옹진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3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