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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주황철 의원 발언

92회 제2특별위원회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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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甕津郡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甕津郡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自家發電施設의管理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제4항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료 개정 내용은 통합민방위 협의회 위원들이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옹진군에는 당연직10명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9명 그래서 19명으로 지금 통합민방위 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추가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319 기무부대 관계관이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추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옹진군도 2명에 대해서 추가로 위촉을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의 소속기관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을 보시면 기 구성되는 19명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별도로 들어가고 또 319기무부대 관계관이 들어가고 명칭변경되는 것은 당초 남부 교육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남부교육청 교육장이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원안에는 남부교육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명칭은 인천 남부교육청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거에 국가안전교육부라고 불렀었는데 국가 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것이고 다음 인천해역방위사령부로 되어 있었었는데 과거에는 해군 9513부대로 되어 있었었는데 인천 해역방위사령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9258부대가 그것이 해병대 6여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9518부대를 작전참모로 되어 있었는데 작전과장으로 이렇게 변경시킬려고 하는것입니다. 이하는 간사들에 대한 명칭변경 참모담당간사를 과거에는 행정지원과장이었었는데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민방위담당간사를 민방위담당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치운영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다음에 실무담당간사를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광과가 없어지고 홍보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작전담당간사는 각 소속기관의 관계자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황철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2004년 1월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군세 조례를 정비하여 군세의 부과 징수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동안 군세조례의 운영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의 위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되도록 하여 적부심사에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8조2항의 내용인데 개정전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후에는 10명으로 해서 적부심사가 있을때에 6명을 위원장이 임의 선임을 하되 외부에 전문가를 4명이상을 해서 적부심사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고지세의 송달방법으로 교부 또는 정기 우편을 통해 송달하던 것을 납세고지서 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소액인 경우에 면허세 몇천원짜리도 등기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어떤 우편료의 과다 부담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아서 소액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 헌법불확실 결정에 맞추어서 주민세 법인세 할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각각 분리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신고납부를 신고하는 또 납부하고 분리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세율을 115/1000에서 170/1000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불합리한 내용들을 개정해서 조문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청사신축과 관련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영흥면 및 북도면 소재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고 영흥면 외리내에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 시설공사를 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며 노인회 여가활용 및 친목도모하고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청면에 대청2리 경로당부지매입 및 대청경로당을 신축하기위해서 부지를 기부 체납받고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2004년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대상재산으로 토지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옹진군영흥면 외리 334번지 대지 288평방미터 옹진군 영흥면외리 산9번지 임야 132평방미터 경로당부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에 387-1 대지 286평방미터 대청면 대청2리 792번지에 전 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입니다. 토지입니다. 이번에 조사한 것이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셔서 북도면과 영흥면에 공유재산을 추가해서 매각하고자 조사를 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리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도면에 11건 그리고 영흥면에 41건이 추가로 조사해서 올린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저희가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측도 이런데 큰땅을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붙은 소규모 땅들을 함께 매각하고자 이번에 조사해서 추가로 한 내용이고 북도면에 대상 토지는 이번에 신규로 조사를 해서 매각하고자 이번에 변경하고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1동 66평방미터는 북도 신도리에 옛날에 대합실로 쓰던 구 건물인데 신규 대합실을 지으면서 이게 구 건물이 남아 있어서 이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의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영흥면 외리 도로 및 하수도 시설에 의한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 시설공사하여 주민편의 경진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것이며 대청면대청2리 현 경로당 부지를 모두다 저희 경로당을 짓고 정리를 하고 저희 소유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부지가 정리가 안돼서 부족한 부지를 매입해서 정리를 하고 대청6리에 새로 짓고자 하는 경로당 부지를 기부 체납을 받아서 저희 재산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재산은 북도면 및 영흥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공유 재산 토지 및 건물을 매각처분하여 군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충당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상의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황철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주행세 세율을 115/1000에서 170/1000으로 인상을 하는데 무슨근거로 인상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국가에서 세율을 올린것에 대해서 세율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주행세는 어디다 부과를 하냐 하면 제조하는 유공이라든가 제조하는데에다가 거기에 부과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을 사용하는 그 양에 따라서 -

장세건위원

다른데는 어디서 받아요
백령같은 경우에는 포항번호가지고 백령도에서 운행하고 그러면 주행세에 납부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 오겠네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그 주행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번호를 인천 번호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없어요

주황철위원장

교통관계쪽에 해서 받아야 된다구 하라고 면에다 지시를 해서 해야지

장세건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백령도는 군인들이 많아서 전라도 경북번호 많고 그런데 -

차갑식부의장

처분재산에 영흥면 측도에 산은 빠졌나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먼저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요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장봉도 군유림이 있는데 59번지 -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장봉도에 군유지가 있는걸 전량을 다 파는게 아니고 저희가 팔아서 재산화 할수 있는가능한 것들만 이번에는 조사를 한거구요 군유재산 있다고 다 파는게 아닙니다.

차갑식부의장

장봉59번지 군유림을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하다가 임대가 취소가 되어서 지금 임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매각처분 대상이 되어 안된다고 하면서 안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어떤 특별한 사유만 없으면 임대가 가능한데요

차갑식부의장

매각처분 한다고 해서 안해 준다 이겁니다

주황철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임대를 해줄수가 없지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이번에 이거 안올라 왔으면 추가로더는 매각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영흥에 이게 개인소유재산 조그만거 엄청나게 많은데 전이라든지 이런게 개인적으로 도로내고 하는데 했던거 다시 팔아먹는거 아니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이게 거의 다 측도예요 소규모들은 거의 다 측도안에 들어있는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지난번에 영흥가는 대교 밑에 집짓다가 잘못되어서 그냥 기소만 해놓고 못한거는 안들어 간거같아요 개인한테 불이익을 줬던 것은 다시 주변 작업은 안했네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예를들어서 도로를 내느라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샀다던가 그러면 환매할수 있 는 그런 것은 있어요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해줘야 맞는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청할수 있는것도 발생을 하겠는데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런것들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호

김철호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안된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선재 같은데 도로를 옛날에 도로로 잡혔는데 집을 짓다보니까 자기가 희사한 땅을 깔고 앉아서 몇평이 들어갔어 그런데도 그 건축물 허가가 안나가지고 애먹고 그래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냥 있는데 최종칠과장 있을 때 하다가 못했다구요 그러면 내가 희사를 해놓고 그런데 이게 최초에 들어가서 있는 땅을 측량을 이렇게 했는데 집은 먼저 지었단 말이야 집은 걸리게 측량이 되어 있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줘야 되는데 그런게 지금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신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도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도로같은 것은 지금 도로면 도로가 먼저 폐지를 해서 바꾸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선재 같은데는 마을 안길 되어 있던게 지금은 외곽으로 큰도로를 뽑았단 말이예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그 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나요
철호

김철호위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집만 사용하죠 그런데 옛날엔 그게 골목길인데 구간이 여기서부터 길게 갔으면 괜찮은데 도로 가 거기만 딱 끝나고 말은거야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도로로 그냥 잡혀 있는게 정상 같은데요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연결이 되어야 쓰는데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도로가 있단 말이예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죠

주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재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먼저 감사 를 올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자가 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농어촌 전화 촉진법 제20조 3항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인수할 수 있는 집단거주지역의 규모가 종전에는 500호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확대 되어서 1단계로 대연평발전소 대청발전소 소청발전소를 2003년 2월 28일자로 2단계로 자월발전소를 2003년 6월30일자로 한국전력공사로 인계완료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전화 사업은 종전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 됨에 따라 소연평발전소 울도 발전소 백아발전소 문갑발전소등 2003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철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자가발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네 개밖에 없나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수 있을겁니다. 한전으로 인계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전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한전으로 더 이상 넘어갈 도서는 없어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자월면 승봉발전소가 금년 6월경이면 넘어갈 계획으로 지금 한전하고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다른지역은 50호이상만 허전으로 넘어갑니까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앞으로 추세가 맞춰서 갈 계획은 없습니까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부터는 50호이상도 한전으로 다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운영비도 한전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승봉발전소는 이작하고 묶어서 하나로 승봉발전소라고 하는거죠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전기 관계는 한전으로 전부 넘겨 줘야맞는건데 -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넘어가야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았습니다
황철

추황철위원장

발전소가 한전 넘어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한전으 로 넘어가면서 전선주들을 전부다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하는 과정에 우리 군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에 토지 사용료를 내죠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주가 개인이나 군유지나 이런데에 하게 된다면 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황철위원장

군도에 들어가면 사용료를 냈는데 개인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낸다는 얘기가 있 더라구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전주교체를 하면 사용료를 지불을 할겁니다.

주황철위원장

지불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걸 지불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 금 광케이블이고 어느 지역이고 유선방송이고 별도로 전주를 못 세운단 말이예요 그러게 되면 한전에서 쓰고 있는 전주에다가 시설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주당 1년에 몇백원씩 불입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에 주민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그런걸 해주는데 그리고 수신료도 받고 그걸 갖다가 고장난것도 교체하고 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게 한전에 들어가는게 200여만원을 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한전이 들어오면서 개인토지를 사용해서 전주를 박았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안주고 군도에 한것만 주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다고 하면 받지않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똔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개인쪽에 들어간 것은 무조건 파서 하고 우리가 유선방송이나 뭐 선로를 깔기 위해서 전신주 시설한 것은 주당 얼마씩 받고 그래서 내가 그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과거에 백령대청 한전으로 인계가 된 발전소가 옹진군에서 전주를 시설하고 그럴때는 전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전주를 박고 그런 전주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 인수를 해서 전주를 새로 심거나 지금 모든 유선방송이나 011이나 017 안테나 세우는것도 전부 안테나가 위치하는 토지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황철위원장

011, 017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전주들은 옛날에 여기다 세워가지고 심고 했는데 동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사용료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섬주민들이 순박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개인토지일경우에는 개인토지에서 한전에서 전주를 이설해서 위치를 조절을 해서 새로 심고자 할 때는 한전하고 협의가 되면 아마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주민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주황철위원장

몰라서 못받는거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는거 보다 우리군도에도 사용료가 전주당 3만원에서 5만원을 준다는 것을 내가 얼핏 들었는데요. 이것은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백령하고 같은 얘기일거예요. 거기도 사용료가 전주당 걸치는데 200원인가 500원씩이예요. 그러니까 한두개 걸치는게 아니고 몇백개 걸치니까 액수가 크더라구요 500원인가 되겠네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타 방송사나 이런데서 한전상대로 활용하고자 하면 그렇게 될거예요.
철호

김철호위원

가로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3년인가 4년이 징수가 안되었대요. 그것을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면장은 그러더라구요. 너희 사용료 안낸거 내라고 막 싸우고 앉아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정 그러면 개인적인데에 다 박은 것을 몰아다가 니네 화성지점에다가 요구하겠다고 하니까 화성지점에서 오지도 가지도 않고 그 상태로 있더라구요.

차갑식부의장

보안등이나 가로등 사용료를 군에서 안내고 면에서 내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면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주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5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40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