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주황철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주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위원장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황철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으로 구성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회부된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및 협의회 운영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규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인천해양경찰서장 및 제319 기무부대 관계관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를 옹진군 행정기구 및 군부대의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은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조항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중 제2조 제3항 제2호의 기관장의 명칭 인천 남부교육청장을인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우리군의 조례를 정비하고 그동안 군세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적부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교부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송달하던 것을,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법인세할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각각 분리 운영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군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동 조례는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조례에 상세히 명시하고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부일을 종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했던 것을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납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독촉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며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한 원활한 폐기물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동조례 역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나 일부 조항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먼저, 동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동 조항의 상위법 근거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법 제34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관련 상위법령 확인결과 법 제36조에 근거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개정안 제10조 제1항 법 제34조의를 법 제36조의로 수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12조의 조 제목인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12조의 2 규정은 그 내용에 있어 조 제목인 과태료 부과기준과는 불일치하고 오히려 동 조례안 제12조의 조 제목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가까운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동 조례안 제12조의 2 규정은 신설하지 아니하고, 대신 동 조례안 제12조를 제12조 제1항으로, 제12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12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수정함으로써 동 조례안 제12조 및 제12조의 2를 통합하여 제12조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용어를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 조례는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전화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자가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수 있는 집단거주지역의 규모가 종전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은 종전 5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평발전소 외 3개소를 한국전력공사에 인계하고 소연평발전소 외 3개소에 대해서는 도서전화사업을 완료하여, 이에 우리군의 자가발전시설 현황을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동 조례안의 [별표] 중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중 연평, 대청, 소청, 자월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로 인계함으로써 삭제하고 기타 도서 자가발전시설 중 소연평, 문갑, 백아, 울도 발전소에 대하여 도서전화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로 재분류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가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역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군청사 신축과 관련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북도면 및 영흥면 소재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고, 영흥면 외리내 도로 및 하수도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 시설공사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며, 대청면 대청2리 경로당 부지 매입과, 대청6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영흥면 외리내 도로 및 하수도시설부지 및 대청면 경로당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4건/ 1,116㎡/ 4천9백3만5천원이며 처분대상 재산 현황은 군청사 신축과 관련 북도면 및 영흥면의 토지 52건/ 28,792㎡/ 4억3십4만5천원과 북도면의 건물 1동/ 66㎡/ 1천1백만원으로서 군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복지 증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 벼녕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변경승인안 중 대청2리 경로당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대청리 387-1/ 대지/ 286㎡중 150㎡는 2001년도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기부 채납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소유권 지분이전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에 와서 부득이하게 매입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행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업무자세에 기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다시는 경로당 신축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 더욱 성실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주황철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중 인천 남부교육청장을 인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0조 제1항의 내용중 법 제34조를 법 제36조로 수정하고 제12조의 조 제목인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징수등으로 수정하며 제12조 조 제목 다음에 제①항을 삽입하고 제12조의2(과태료 부과기준등)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 제목 다음의 제①항을 제②항으로 제②항을 제③항으로 제③항을 제④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년도옹진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7조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회계년도옹진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제가 추천한 주황철 의원과 성흥모씨 그리고 옹진군수가 추천한 최영윤씨를 이미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황철 의원, 성흥모씨, 최영윤씨 이상 3인이 2003회계년도옹진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2회 옹진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항 파악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92회 임시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옹진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20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