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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귀남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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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신승원의장

∙군수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실텐데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군수 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8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주황철 의원과 차두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주민투표조례안, 제7항 옹진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9항 2003회계년도 옹진군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11항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11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방귀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방귀남의원

방귀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결산 및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8일간 부군수 및 해당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철호 의원과 장세건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2004년 6월 15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4년 6월 19일과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일간이고 명칭은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방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귀남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차갑식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방귀남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6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20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