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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22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8-07-31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지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남강수입니다.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체계를 대면징수(읍면사무소)에서 선납제(스티커 판매)방식으로 개선하며, 판매처를 읍면사무소 외 종량제봉투판매소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수수료 납부 및 폐기물 배출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과 공급 및 판매 일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체계 개정(안 제4조). [현행] 읍면사무소 판매에서 ⇒[개정] 종량제 봉투 판매소 추가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0조)입니다. 납부필증 제작, 유통, 공급 및 판매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8년 5월 14일부터 2018년 6월 4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 및”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영 제2조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별지 14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별표 1에 따른 가격에 맞게 구입하여, 배출자 및 배출일자 등을 기입하고 대상 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봉투판매자에게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과”를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 소요”를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수요”로, “쓰레기봉투를”을 “쓰레기봉투와 납부필증을”로 한다. 별지서식 중 “읍ㆍ면사무소 신고 후 신고필증”을 “읍ㆍ면사무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구입”으로 한다. 별표 4 중 대형생활쓰레기의 배출용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가격 표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목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대장”을 “쓰레기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종량제 봉투 판매대장”을 “종량제 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신고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전 발행한(구입한) 신고필증은 제4조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쪽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도록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입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안 제4조, 제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담조직(안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안 제8조〜제11조). 사업추진협의회(안 제12조).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9조)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뒷부분에 비용추계서 첨부합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호.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호. 주민운동시설, 독서실⋅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호. 쓰레기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호.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참여) 의성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1항,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1항,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성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항,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 1항,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3항,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항,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의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운영) 1항,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호.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호.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호.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홍보. 6호.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7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등 지원. 8호.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항,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1항,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항,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사업 지원) 1항,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융자의 조건) 1항,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7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1항, 군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로서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30조 및 영 제37조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항,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도시재생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호.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항,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제2회 추경에 5884만 5000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쪽에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공동이용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4조 주민의 참여, 제5조 주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9조 센터의 운영, 제10조 센터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3조 도시재생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5조 지원 금액의 환수, 제16조 융자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18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광우 위원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지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기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유통축산과, 일자리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9개 실과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의 9개 읍면으로 총 18개 기관이며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162건, 실과소공통 13건, 읍면 공통 13건 등 총 188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광우 위원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