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정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4월 11일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보험료 지원 건의안,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건의안, 4월 15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6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현보 의원, 김종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11월 시행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추진 계획 수립 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치 및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2014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입법예고 후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부재로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에게 전가해 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법안에서 명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국 17개 시 도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아직 2개 지역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걱정과 실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관련 연구 수행, 복지정보 DB구축 및 제공,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지역센터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복지지원 정보제공,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 권리보호 활동의 역할을 수행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대구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개소하였고, 지난 2월에는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대구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개소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 재정이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차별 받아온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안에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안의 내용처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자체,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연결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할 곳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외부활동이 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여가활동 대부분은 TV시청입니다. TV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지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점차 유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보 사각 지대에 높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TV 프로그램 유료방송 이용 요금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비장애인의 여가 생활이 중요하듯이 장애인들에게도 여가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자는 비장애인들도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데 장애인이 무슨 여가 생활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의 여가 생활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시기를 스스로 희생하고 포기하는 선택의 문제라면, 여가생활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장애인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화 및 여가 활동의 90.8%가 TV 시청으로 나타났고,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를 묻는 자료에서도 TV 시청이 96.2%를 차지하는 등 TV 시청이 중증장애인의 여가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스포츠 활동,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TV 시청은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 취득과 자아개발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중인 TV 채널을 보면 장애인들의 여가생활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유료채널 방송이어서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유료채널 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의 수가 3천만단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동일 시점 국내 인구수는 5,048만명이고 가구수가 1,850만 가구였으니 한 가구당 약 1.6개의 셋톱박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장애인 본인 스스로 질 높은 삶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질 높은 삶, 보람 있는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유료채널 방송 시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취득을 돕고, 자아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유료 방송 시청에 필요한 가격과 분담 비율 조정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4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TV 방송을 보면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들이 유료 채널로 전환되면서 증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보험료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보험료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집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하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인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와 안정적인 보육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공제 단체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저출산은 국가의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모든 국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육아 고민 해결입니다. 핵가족 시대에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정책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만6천924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넘어짐 끼임 떨어짐 화상 이물질 삽입 원인미상 기타 원인 종사자 부주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사례 또한 다양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부상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처럼 보살펴 주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천방지축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어린이집의 고충이 참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와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사후 처리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확한 보상과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단체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4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은 돌연사증후군 특약과 보육교직원 상해 시 보상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보험료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 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대전의 학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차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인구 증가 정책이 국가와 지방의 지속성장 속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총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국내 총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도 성장하게 되며 그만큼 세수 증대를 가져와 인프라 구축이나 복지 사업 추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무상교육 시대를 열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가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지원과 정부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비교해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월 4만 6천원에서 최고 6만 3천원까지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액 보육료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부모에게까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국 공립 어린이집과 보육료 부담에 사실상 차별을 없애 무상보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시의 경우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법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학부모들이 국공립 민간 구분 없이 어디를 가나 똑같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6년 4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 공립 어린이집을 대신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야말로 대전시 인구증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시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