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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8-08-01

김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배광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의성군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의원(김진수) 징계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정의원

의장님,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영수의장

김우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십시오.

김우정의원

친애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자유발언을 해봅니다. 7월 23일부터 시작된 임시 의회가 오늘부로 종결되는데 한 달간의 의정활동 중에 느낀 소외와 의견을 몇 마디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성군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단밀에 한국족보박물관, 단북에 한국전통 창조박물관, 단북의 반려동물문화센터, 비안에 3․1운동 역사교육장, 가음면에 다목적 생활복지공간, 안평에 한지원료 유통센터, 의성에 키움 센터, 의성에 청소년 문화의 집 등등, 새로 시작되는 것 또는 기 진행될 것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의성군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건물만 지어지고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은 아닌지? 향후 운영이 제대로 이어지는지? 세금 먹는 하마정도로 전략해 버리는 것이 아닌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타당한지 향후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된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고 고민해보고 기획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분명 맞지만 과거에 여러 사업 결과들처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운영비를 비롯한 활성화 방안,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정말로 의성군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4일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건립과 관련하여 의성군 발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정말 의성군을 위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의견이라면 집행부에서 수용하여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폭염으로 농심들이 함께 타 들어가는데 현 상황에서 저를 비롯하여 다른 의원들도 함께 걱정하는 시기인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의성군에서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료 의원님들께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군의원이라 지역구가 의성군 전체입니다. 명확하게 말해 둘 것은 지역구가 가, 나, 다, 따로 없기 때문에 의성군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심을 듣고 각 읍면에 살림살이를 제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부에 사니 동부만 신경 쓰고 서부에 사는 비례대표 의원은 서부만 신경 쓰는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성군의회 의원이 되고서 처음으로 간 곳이 7월 14일 봉양자두 축제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분이 ‘제가 지역구 행사에 자주 찾아가면 지역구 의원들이 견제하고 공무원들이 의전 하는데 힘들어하니 자제를 하라’ 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의 지역구는 의성군 18개 읍면 전체입니다. 행사에 찾아가고 안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장의 사정들을 직접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을 견이 다르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서로 함께 보듬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서로 협력하여 함께 상생하는 의성군, 더 잘사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를 비롯하여 의원님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의성군민이 되어야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김우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의의 전당 이 곳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종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의 집행의 부적절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또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 읍변 별로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단과, 3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단과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3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93건, 산업건설위원회 188건으로 총 388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또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3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이장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중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일부 상이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토지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지무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3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대면징수에서 선납제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과 공급 및 판매 일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의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지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용환 의원을 총무위원회로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의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1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보좌공무원은 퇴장하신 방청객 등이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공개가 완료되었으므로 의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의회 의원(김진수)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종류 중 30일간 출석정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수 의원은 오늘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출석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언행 하나하나 신중히 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라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애써주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편안하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