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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황무용 의원 발언

223회 제1총무위원회2018-08-28

황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첫째,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제도 심사기준의 상위 규정인 국민제안규정을 반영하고 부상금 지급기준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군정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먼저 중앙부처의 국민제안규정 제8조를 반영해서 제안심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창의성과 능률성 및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로 구분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실시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와 계속성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제안자의 부상금 지급액을 제안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부상금 구분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는데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로 얼마 이하로 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부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의 국민제안규정 제20조를 반영해서 제안실시라든지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금이나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오탈자라든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제안규정 제8조와 제20조가 되겠고,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자 우리 군이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는 제1조부터 제10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또 안 제5조에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대상 등의 내용을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지원시책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을 했고, 안 제7조에는 예산확보 지원, 안 8조에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안 제9조에는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자 포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와 제7조, 또 제7조의2가 되겠고, 예산 조치는 별도로 비용추계서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2019년도부터는 3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의성군이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호.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호. “학자금"이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호.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호. “기업”이란 「의성군 중소기업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6호. “신혼부부”란 신청일 기준으로 남편 또는 아내가 1년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결혼하여 결혼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하인 부부를 말한다. 7호. “결혼 장려금”이란 결혼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자(혼주 포함)로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1항,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제1항,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의성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건의 등 시행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협의회는 군민,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공무원 등 인구 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역인구정책 담당이 된다. 제5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항,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항,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지원의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장려금 지원은 의성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항,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 전출 후 2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1항,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제3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항,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인구시책 홍보. 2호.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3호. 군수가 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항,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단체, 마을,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항,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2항,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 유공자 등에게는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규정은 공포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뒷부분 별표1부터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제2조 7항에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일 현재 일 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에 결혼예식장, 종교시설 그밖에 예식이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자로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원래 결혼식은 신부측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우리 지역의 관례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것도 혼주들끼리 협의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예식장도 중요하지만 피로연은 의성에서 하고 결혼식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했는데 이런 경우 결혼장려금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여기에 추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여 결혼식 및 피로연을 한 자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피로연에 다 집행하는 것이지 결혼식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 항목을 추가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질적으로 피로연은 여기에서 하고 외지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원래 목적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장려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잘 말씀을 하셨는데 피로연이라는 문화가 다른 지역에는 잘 없는 문화이고, 우리 의성만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한 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실질적으로 목적을 두고 조례 제정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허울만 있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피로연이라는 게 결혼 전 단계인데 피로연 하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또 결혼식이 무산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사실 피로연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 이게 하객들을 모시고 가서 할 입장이 안 되니까 미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피로연이라는 것이 결혼 전에 하는 절차인데 결혼식하고는, 결혼장려금이라 하는 이름이 7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용환위원

원안대로 의결을 해 드리되,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한 번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개정하는 게 아니고 장려금을 지급할 때 단서조건으로 포함시켜 주는 대로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신다면 집행부가 원하는 원안대로 제가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제5조에 별표1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오거든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조금 짧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어차피 세금을 2년간 지원한다는 건 괜찮은데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때 3개월 이상이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일 년 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해서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적정한 기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을 너무 늘려버리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세금 지원은 2년간 이렇게 하니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입에 보면 정착금 지원에 있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오래 거주할 생각이라면 6개월이든 일 년이든 좀 더 살고 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효성에 맞지 안을 것 같고 나중에 허위라든지 다른 어떤 목적을 두고 했다면 환수조치 등 사후 조치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일단 한 번 해 보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군수의 책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치 운영부터 제6조 지원신청 및 절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장영입니다.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개최 안건의 설명 등 주요사항을 간사인 담당부서장이 진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이 된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의성군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과장을 도로명주소업무담당으로 한다.’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과장이 된다’를 ‘도로명주소업무담당이 된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들은 일반인하고 공무원이 두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열두 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민원실장님, 이 조례안을 현재 담당과장님하고 업무담당자하고 꼭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처음 시행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담당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례에도 담당과장이라 해 놓았는데 제가 과장이 아니고요 실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직상 과장으로 있을 때 제정했는데 현실에 맞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과장을 민원실장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도로명담당과장을 민원실장으로요.

서용환위원

예,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당연히 간사가 실장이 되는 게 맞지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제가 부위원장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부위원장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업무담당자도 담당계장에서 간사로 바뀌었잖아요, 간사가 그렇죠?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이 실장이고 그전에는 부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그전에는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거는 왜 바꾸었어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보통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면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부분은 조례에 어디에 있어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조례 제일 상위…….

서용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렇게 개정을 할 겁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서 다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 얘기도 이 조례에도 없고 굳이 이걸 실장으로 바꾸면 되는데 담당으로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보통 담당계장이 간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차이가 없는데 굳이 자꾸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이것은 다시 되돌려 보내세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런데 위원장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간주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간사가 담당과장이 된다는 것을 담당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담당은 6급 계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타 시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제가 청내 위원회가 있는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었는데 보통 계장이 간사를 하는 부서가 태반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러면 서용환 위원님은 현재 종합민원실장님은 부위원장이 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아보시고, 그 다음에 간사는 담당으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내용인데…….

서용환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간다는 내용들은 어디에 있어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직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전부 준비가 안 된 상태네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계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계장 김주형 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은 서수환 재무과장이 하여야 하나 병원 검진 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의성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납기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씩 부과하지만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7월에 한 번 부과하던 것을 20만원 이하의 주택 분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일시납부자는 기존 1만 6380명 790명이 늘어난 1만 7170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페이지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으며,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세액공제 요건이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신청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적용되는 조항 중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련된 감면규정은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의 일몰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정기분 재산세의 세액공제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자동계좌이체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를 추가하며, 전자송달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으며,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세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정계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 재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10시56분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제가 사전에 이 전체 조례안을 숙지하고 와야 되는데 처음에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시군구의 도로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도로명주소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는 조례에 담당과장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담당계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위원 선정 기준을 물었는데 위원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현재 우리 위원 선정 기준은 위촉직은 3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직이 세 명이고 위촉직이 열 명입니다. 그래서 총 열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군수가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도로명주소 사업 및 도로교통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성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거는 우리 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읍면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별하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촉을 할 때 사전에 위촉할 분들 선정을 해서 사전교육을 한 다음에 위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판 하고 도로명 안내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샘플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현재 도로명 표지판이 도로에 나가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도로명주소하고 표지판이 지난번에 예산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시설 훼손된 것도 그렇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시 혼선이 있어 가지고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관련되어서 일부 금액이 좀 수정되고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전체 조직도가 바뀌는 것은 세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체 조례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도 조례안이 올라오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이렇게 부족한지, 또 추가할 것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서 심의를 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계장 이훈영입니다. 이귀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셔야 하나 하계휴가를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가족 동반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 최치원문학관 관련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리고 최치원문학관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설명 드리고 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3대 문화권사업 신라본 역사 지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잠깐만요. 이 자료 위원님 책상 위에 다 있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위치는 아시다시피 단촌면 구계리 고운사 입구에 들어가다 왼쪽에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2억이고 사업량은 전체 6만 9150평방미터에 건축물과 외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 되었고 문학관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전시공사비는 1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역입니다. 건축내역은 문학관과 전시 연수관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토지 44필지에 대해서 수용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관리운영 주체를 선정,완료하는 등 내년 1월에 전시공사가 준공예정입니다. 현황사진에 나온 바와 같이 고운사 입구에 들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두 건물이 왼쪽 것이 최치원문학관이 되고 오른쪽 것이 전시연수관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치원문학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문학관소속 직원의 업무범위. 나, 최치원문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용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예산 조치는 현재로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담당부서 검토결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성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의성군 최치원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최치원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시 연수관은 전시실, 수장고, 게스트 룸, 교육실, 차실, 부대시설. 나. 문학관은 대회의장, 동시 통역실. 다. 문화공원은 유교마당, 불교마당, 신선마당, 주차장 등 부대시설. 2호. “사용료”란 대회의장, 게스트룸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호. “관람료”란 전시실 등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호. “어른”이란 당해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호. “청소년”이란 당해 연도 기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호. “어린이”란 당해 연도 기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호.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호.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최치원문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241에 둔다. 제4조(업무) 문학관 소속 직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호. 소장품의 보관, 진열, 수리, 모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호. 최치원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호.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5호. 그 밖에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제1항, 문학관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문학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항,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1항,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1월 1일. 2호.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3호. 설날 및 추석 당일.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아홉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8조(사용허가) 제1항,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최치원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치원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문학관 시설의 사용) 문학관의 대회의장, 게스트 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신청이나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항, 군수는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항,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호.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액 반환. 2호.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3호. 신청인이 사용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4호.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호.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호. 최치원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호.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관람료) 제1항,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4항,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발권시스템에 의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16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호.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호.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신분증 소지자). 4호. 만 6세 이하인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5호. 국, 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8호.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9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10호.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11호.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의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현장학습. 12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3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제1항, 의성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2항, 군수는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9조(목적 및 명칭) 제1항,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최치원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0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21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위탁관리에 한함). 2호.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호.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으로 제24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 시에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11페이지 별표1과 12페이지 별표2, 13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14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성군 최치원 문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은 재정수반요인으로서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출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4항과 제10조 사용료 규정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기준 연간 운영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세입과 세출분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1차 연도 5억 1000만원, 2차 연도 5억 1100만원, 3차 연도 5억 2200만원, 4차 연도 5억 3100만원, 5차 연도 5억 4300만원을 합계하여 2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 근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2월 달에 의성군 관광자원화사업 관리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는데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머지 비용추계 연도별 내역은 이번 페이지에 2019년, 다음 페이지에 2020년, 연도별로 2023년까지 붙여놓은 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문화예술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문학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게스트 룸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있는데 교육실에 대한 징수규정이 없고요. 또 하나는 게스트 룸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료와 관람료를 동시에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동시에 내는 것은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교육실 사용료는 어떻게 하는지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교육실도 전체 사용료를 내면 그 안에서 다른 시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교육실에 대한 사용료는 규정에 있습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인 김진기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진기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관광진흥계장

관광진흥계장 김진기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실에 대한 사용기준은 별도로 지금 공시를 만들지 않았고, 대회의실 대관료와 게스트 룸, 그 다음에 필요부분만 했는데 교육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규정은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정위원

어차피 지금 제정되는 것이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징수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진기

김진기관광진흥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필요하면 시행규칙으로 별도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제가 계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치원문학관이라고 시설된 데가 있습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 최치원 관련 도시는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같이 고운사 가운루나 우화루 같이 최치원 선생 관련해서 있는 시설물도 없고 저희같이 문학관을 지어놓은 데도 현재는 없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었죠? 3대 문화권사업으로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맞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으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여기 예산수반도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최치원문학관으로 인해 의성군에 어떤 이익 발생이라든가 향후에 관련 조사라든가 추후 발생되는 수입금액 등을 마련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아주 상세하게 데이터나 그런 자료는 없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최치원 다큐멘터리도 지금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을 하게 되면 안동MBC 방송을 통하여 지방에서도 방송을 하고 서울에도 방송을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도 1억을 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께서 공식석상에서 최치원 선생의 시를 세 번이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용하는 등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앞으로 중국관광객도 유치하고 해외 관련자료, 사촌마을, 고운사 등 외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그 수치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연계관광자원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 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여기에 보면 ’19년도에 문을 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열두 명 정도 본청 직원들이 한두 명 정도 이동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카페 운영할 때 기간제 근로자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실 것인지 공모제로 채용하십니까, 아니면 의성군청 직원들을 대체로 해서 운영하실 건지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이 방안은 12월쯤 결정이 되면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 저희들 직원이 이동을 할지, 민간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변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다섯 개의 장, 열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업무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운영 및 관리에서 제5조 운영 및 관리부터 제7조 관람시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서 8조부터 제18조 손해배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운영위원회에서 제19조부터 제23조 위원회의 기능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보칙, 제24조 실비변상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예산과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에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6450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는 19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9억 8968만 2000원이고 지방채의 차입한도액은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75억원, 특별회계가 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3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42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가 5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가 하반기에 신규임용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4억 8418만 5000원이 증액되고, 직무수행경비가 745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가 4억 9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715억 2514만 9000원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입니다. 금번 54억 6284만 6000원이 계상됩니다. 전체 민간이전경비는 615억 84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4008만 1000원, 또 지방교부세는 16억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5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46억 5508만 1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5억 18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61억 1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예산은 5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현재 5.8%입니다. 그리고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감안된 재정자주도는 58.6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31억 392만원, 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8억 2566만 3000원, 교육분야에 7800만원, 또 문화 및 관광에 54억 2944만원, 환경보호에 69억 2048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4억 37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에 9억 5014만 9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에 104억 378만 6000원, 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34억 3073만 8000원, 수송 및 교통부분에 21억 4102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6억 8929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12억 64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3억 258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을 포함해서 전체규모가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본청은 446억 3656만 3000원이고 의회사무과는 8655만 5000원, 또 직속기관인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에 11억 20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는 52억 266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읍면에 39억 30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읍면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중에 의성읍의 중간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경비지원하고 이장 통신비, 또 재해동원 주민보상,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읍면에 공통으로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당초에는 4만 356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1290원을 증액해서 단가가 4만 4850원으로 일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장 통신비는 이번에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신비로 이장님들한테 2500원을 매달 지원하던 것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 바로 밑에 재해동원 주민보상 부분은 지금까지는 산불동원 주민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범위를 좀 넓이기 위해서 산불에서 재해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읍면에서 변경된 사항은 이 부분이고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 증액 규모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은 전체 2억 2744만 3000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촌면 전체 2억 271만 2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은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점곡면입니다. 점곡면은 전체 2억 1326만 1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옥산면입니다. 옥산면은 전체 2억 5312만 2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이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사곡면입니다. 사곡면은 전체 2억 603만 7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춘산면입니다. 춘산면은 전체 2억 2743만 2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이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가음면입니다. 전체 2억 1467만 2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 2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금성면입니다. 전체 2억 1589만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봉양면입니다. 봉양면은 전체 2억 551만 5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5213만 2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구천면입니다. 전체 2억 1023만 2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499만 1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단북면은 전체 2억 4209만 2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계면입니다. 안계면에 전체 2억 786만 4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면입니다. 전체 2억 3521만 9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신평면입니다. 전체 2억 768만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 9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안평면입니다. 전체 2억 155만 1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사면입니다. 안사면의 전체 2억 233만 2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132억 5102만 1000원에서 18억 4662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9764만 4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군정의 기획과 조정, 통합분야에 일반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발전 및 지역사랑 홍보, 시범마을 조성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 또 주요전략시책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과 주요언론사 특집기사에 따른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전국에 있는 우수 자치단체를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당초 3억에서 3억 5000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군이 합동으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밑에 포상금은 작년 시군 제안제도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로부터 받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 제안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체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에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재생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강좌개설에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 쪽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역량강화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자치리더반과 농촌혁신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4개 과정에 강좌를 개설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성과관리체계 구축에서 포상금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로부터 받은 포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 부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도시 지하철 광고라든지 전광판 영상송출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SNS 쪽으로, 뉴미디어 쪽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이미지라든지 지역브랜드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분야에 운영비로 4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을 당초에는 200부로 계산했다가 지금 400부로 증편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국내여비가 당초에 225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2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및 회계담당자 비교견학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 실시 후에 평가결과 더 이상 할 필요가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위원회 워크숍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보조금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찬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39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성과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00만원만 남겨두고 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신속집행 우수부서라든지 신속집행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인구증가 정책에 사무관리비에 1억 4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시책홍보라든지, 방송국 프로그램에 따른 지역광고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7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따른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조례의 설치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지원비 금년도의 소요액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출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사회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6452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총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법적으로 일반예비비가 1 내지 3% 증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비비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미래지향적인 군정 수행으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실장님, 먼저 신속집행 전국 지자체 최우수 지방단체로 선정되어 축하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서 109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주요시책 개발연구용역에 있어서 의성군 발전과 개발을 위한 용역은 이제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17년도에 보니까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18년도 예산에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원을 증액했는데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총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 때마다 이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도비, 군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증가되는 금액은 도비인지, 군비인지 궁금합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이 연구용역비는…….
화자

박화자위원

잠깐만요. 이것 다 하거든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년도 연구용역비 내역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금액도 알려주시고, 2018년도 3억 5000만원이 추진이 되었으면 현재 기준으로 완료된 용역이 어떤 것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에 담길 내용은 그 지구가 어떤 지구가 필요한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확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2억원 이상이 필요한 용역인데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5000만원 부담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각 부서마다 연구용역비가 따로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풀 용역비라고 해서 각 실과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크고 작은 용역이 필요할 때 우리 부서의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한 크고 작은 용역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현재 몇 건이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박화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현재 완료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하고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금년도에 진행 중인 것하고 완료된 것, 앞으로 할 것, 또 작년에 것,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111쪽에 보면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해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공모전 시상금 29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은 이제 삭감된 것 같고 새롭게 민간이전으로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출산장려 사진공모전을 하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긍정적으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1500만원이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사진공모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진을 좀 잘 찍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응모를 할 텐데 일반사람들한테까지 그게 효과가 있을지 1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과연 맞는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당초에는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하고 290만원 예산을 따로 계상을 해 놓았다가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사업을 더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다문화건강가정센터가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성격에 맞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에 대해 가지고는 심각한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책이든지 일단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비용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정금액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전액 다 소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제안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8대 군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 일정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 날씨가 너무 폭염의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만 며칠간 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늘 건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이 어제자로 발령이 나서 윤미라 우리 미래전략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권혜영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여기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미래전략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의 총 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을 포함해서 46억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1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북형 행복씨앗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가 전액 8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농부달장 행복씨앗 키우기 지원사업을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86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새의성 전략사업 기반조성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미래전략공모 PPT 제작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위에 있는 86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창의실용 행정 분위기 조성에 군정발전연구단 성과집 발간과 최종보고회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정발전연구단이 9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는 서용환 의원님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규제개혁업무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워크숍이 금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획이 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고요. 그 최고 아래쪽에 포상금으로 해서 규제개혁 인센티브 포상금 100만원과 우수포상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100만원은 자체 1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200만원은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지난 4월 12일 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었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된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한 5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따르는 국내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업무추진입니다. 공항추진기획단에 한 명이 증원이 되어서 증원에 따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을 하였고, 최고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는 117쪽에 걸쳐서 그 인원증원에 대한 부분, 행정사무경비로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인원증원에 따르는 사무책상이나 의자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장영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군민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현장을 방문, 청취하시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힘들고 어려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이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보조인부입니다. 여권발급 보조인부임 국비 1만원이 증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의 임차료입니다. 제증명발급, 카드발급 임차료가 40만원이고 제증명카드 결제수수료가 360만원 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민원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우수부서에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에 120만원 증 하는 것이고, 우수에 80만원, 장려에 40만원,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100점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각각 의성사랑 상품권 5만원씩 주는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진위확인 소위 말하면 지문감별기입니다. 지문감별기 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안평면에 한 대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명입력기에 200만원, 스마트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에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 안내도, 각 과에 안내도를 손을 터치를 탁 하면 전자로 전부 다 조회가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최신식 제도라서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민원업무 급량비 50만 4000원, 업무추진비에 관내 180만원, 관외 98만원, 복합민원서비스에 사무관리 급량비에 50만 4000원, 여비에 국내여비에 관내에 180만원, 복합민원업무추진 관외에 98만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에 50만 4000원, 국내여비에 관내에 180만원, 관외에 98만원,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급량비에 감 28만원, 국내여비에 감 100만원, 관외여비에 감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급량비에 감 28만원, 국내여비에 관내에 100만원, 관외에 49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용을 한 겁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비상근무자 급량비에 8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14만원,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반환금은 6550만 5000원인데 125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에 금성면 대평지구 지적재조사에 87만 5000원이고,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지원에 이자 7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6455만 9000원은 국비반환금이고요, 밑에 2017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도비반환금이 1018만 9000원 해서 총 75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는데 물건비 예비비에 3억 2265만 4000원이 이번에 예비비로 세우는 겁니다. 3억 2265만 4000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세입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비비로 하고 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3억 2265만 4000원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426페이지 3억 2265만 4000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22페이지 보면 스마트 직원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해서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안평이 처음입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안평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청내 전체 다 설치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안평에 설치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한 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 대 이것은 전에 다른 데는 들어가고 안평만 설치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다른 데는 원하는 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안평이 마지막입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안평면에서 원해 가지고 설치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직원들이 안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가 있는데 토지대장하고 전부 시스템에 따라 눌러서 하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골에 전부 다 어르신들인데…….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직원들이 안내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장님들은 직접 하시고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 한 번 발급받아 보면 쉅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축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그게 편리하죠.
화자

박화자위원

기계는 이 비싼 게 전부 다 읍면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다 편리하죠.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편리하고 모두가 다 편리하죠. 그리고 전국에 이게 다 보급이 다 되어 있어요.
화자

박화자위원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런데 안평에는 설치를 안했었는데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군에는 일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현재 설치된 게 읍면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원하면 예산으로 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사용은 이게 잘 안 되고…….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어른들이 오면…….
화자

박화자위원

안내를 해 가지고 하는가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안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손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대부분이 동장님들이 대행해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아주 노인 분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직원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기계가 잘못 운영되면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보니까 벽걸이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설치가 그러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자판기식입니까?

변영송위원

아니요,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자판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판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 거라…….

변영송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영주시에 지금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이라 해서…….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은 벽걸이 식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변영송위원

그것하고 또 다른 겁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다르죠.

변영송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마트 안내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벽걸이입니다.

변영송위원

8300만원이잖아요? 벽걸이 한 대가 8300만원씩이나 합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한 대가 아니고요.

변영송위원

그러면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본청 같으면 본청 정면에 전체가 한 개 나오는 게 있고 실과소마다 다 있고, 실과소에 옆에 보면 조직도 있습니다. 터치를 하면 다 뜬다는 말입니다.

변영송위원

그러면 각 면에도 이런 식으로 한 대씩 배치를 다 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이번에 본청에…….

변영송위원

본청에만 실과소별로 전부 다 설치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변영송위원

안 그래도 이게 시스템을 보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최첨단시스템입니다.

변영송위원

벽걸이 식으로 해서 TV 한 40인치 정도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누르면 다 뜹니다. 업무도 알 수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안 그래도 영주시에 도입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12시17분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