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제도 심사기준의 상위 규정인 국민제안규정을 반영하고 부상금 지급기준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군정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먼저 중앙부처의 국민제안규정 제8조를 반영해서 제안심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창의성과 능률성 및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로 구분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실시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와 계속성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제안자의 부상금 지급액을 제안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부상금 구분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는데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로 얼마 이하로 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부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의 국민제안규정 제20조를 반영해서 제안실시라든지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금이나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오탈자라든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제안규정 제8조와 제20조가 되겠고,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자 우리 군이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는 제1조부터 제10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또 안 제5조에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대상 등의 내용을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지원시책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을 했고, 안 제7조에는 예산확보 지원, 안 8조에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안 제9조에는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자 포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와 제7조, 또 제7조의2가 되겠고, 예산 조치는 별도로 비용추계서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2019년도부터는 3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의성군이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호.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호. “학자금"이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호.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호. “기업”이란 「의성군 중소기업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6호. “신혼부부”란 신청일 기준으로 남편 또는 아내가 1년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결혼하여 결혼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하인 부부를 말한다. 7호. “결혼 장려금”이란 결혼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자(혼주 포함)로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1항,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제1항,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의성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건의 등 시행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협의회는 군민,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공무원 등 인구 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역인구정책 담당이 된다. 제5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항,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항,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지원의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장려금 지원은 의성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항,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 전출 후 2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1항,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제3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항,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인구시책 홍보. 2호.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3호. 군수가 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항,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단체, 마을,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항,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2항,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 유공자 등에게는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규정은 공포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뒷부분 별표1부터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