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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224회 제1총무위원회2018-09-14

김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기구신설, 명칭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기구를 신설, 명칭변경, 기능조정 및 폐지하고 국 신설은 자치행정국,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으로, 그리고 홍보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기능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미래전략단을 폐지하고 종합민원실을 민원과로,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일자리경제교통과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로, 유통축산과 그다음 농정과를 농축산과, 원예과수과로, 안전과와 건설도시과를 안전건설과와 지역재생과로 신설하고 기능 조정하였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를 신설하였고, 새마을환경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조례를 잠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으로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분장의 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했고요, 제2조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입니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조는 국의 신설입니다.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4조에는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입니다. 부군수 밑에 홍보소통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고 2항, 3항은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사항에 대해서 분장업무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5조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는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로 되어 있고 2항부터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로서는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축산과를 두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관광경제국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로는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산림과를 두게 되어 있고 2항부터는 도시환경국에 대한 업무분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조부터 14조까지는 직속기관에 대해서 명칭과 분장업무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사업소에 대해서 명칭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18조에서 20조까지 읍·면에 대해서 명칭과 위치 등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상단부입니다. 제3장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부서 명칭이나 부서장의 명칭 등 사항에 대해서 해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이건 전부개정이라서 전부 다 읽어야 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용환위원

처음부터 새로 하세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에 제1항,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입니다. 제3조 국의 설치, 제1항,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다음쪽 입니다.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1항, 부군수 밑에 홍보소통담당관, 기획담당관을 둔다. 제2항,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호.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2호.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 3호. 지역정보화 및 정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호.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항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호. 군정 전반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호. 예산편성·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3호.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호.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호. 규제개혁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6호. 각종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입니다. 제1항,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를 둔다. 제2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호. 서무·의전·보안·복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호. 공무원 인사·조직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주민교육 및 인재양성, 학교지원,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4호.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호. 통신 시설물관리 및 통합관제사무에 관한 사항, 6.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호. 지방세 및 국세위탁분 부과에 관한 사항, 8호. 지방소득세, 재산세, 개별주택, 과표에 관한 사항, 9호.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에 관한 사항, 10호. 세출예산 계약·집행·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1호. 청사 및 군유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2호.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14호.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15호. 개발민원 인·허가에 관한 사항, 16. 복합민원 인·허가에 관한 사항, 17호.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 18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19호.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부동산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0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1호. 노인복지대책 및 고령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22호. 서비스연계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3호. 여성 및 아동 드림스타트,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24호. 여성아동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5호.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자활·고용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입니다.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는 관광경제국에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과수과를 둔다. 제2항, 관광경제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호. 관광기획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2호. 문화예술행정에 관한 사항, 3호.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지역축제 개최 및 발굴에 관한 사항, 5호.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6호. 체육지원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7호. 일자리창출 및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사항, 8호.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9호. 6차산업에 관한 사항, 10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11호.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12호. 투자유치 기획 및 조정, 홍보에 관한 사항, 13호. 기업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4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5호. 승마특구 및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16호.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호.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8호. 쌀 산업 대책 및 고품질 쌀 생산, 직불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9호. 축산업 생산기반 지원 및 브랜드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20호.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1호. 원예·특작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2호. 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호. 과수·화훼 생산단지 사업에 관한 사항, 24호.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플랜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입니다.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는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산림과를 둔다. 제2항, 도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호. 안전재난정책에 관한 사항, 2호.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도로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호. 자연재난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5호. 재해복구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호. 농업기반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호.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8호. 지역재생혁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9호. 도시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0호.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쪽입니다. 11호.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2호. 녹색공간디자인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3호. 자동차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14호. 수요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호. 각종 공사지원에 관한 사항, 16호. 시범마을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호. 대기·토양, 석면관리 등 환경보전과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8호.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19호.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20호.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및 오수·분뇨, 가축분뇨 전반에 관한 사항, 21호.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22호. 산림종합개발계획추진 및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23호.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4호. 산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5호.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장 직속기관입니다. 제1절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입니다. 제8조 설치 제1항,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등 제1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2항,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항,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11조 설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해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항, 센터의 위치는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음 쪽입니다. 1호.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호.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지도, 3호.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4호. 농업경영개선지도, 5호. 농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호.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7호. 농업인교육 및 지도, 8호. 종합분석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호. 농업개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0호. 농업 및 농촌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호.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제14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입니다. 제15조 설치, 제1항, 법 제114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소장 등, 사업소에 각각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 을 두며, 11쪽입니다. 소장 등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사업소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가. 문화체육시설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복합체육시설, 컬링장,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구봉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군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산운생태·빙계공원, 구봉공원, 천제공원, 금성·비봉산테마공원, 사촌(마을사료전시관, 문화공간) 및 종합복지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2호. 의성조문국박물관입니다. 가. 조문국박물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조문국박물관, 민속유물전시관 등의 소장유물 관리, 다. 조문국 역사·문화·교육·홍보, 라. 조문국 사적지(토목사업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3호.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가. 상수도 공기업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상하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다음 쪽입니다. 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운용, 라.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마. 지방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사. 공공하수도,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장 읍·면입니다. 제18조 설치, 제1항,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주민등록업무, 주민생활지원 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장 조직운영, 방재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 제20조 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13쪽입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중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을 홍보소통담당관,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유통축산과, 일자리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2항,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소장급을 국·담당관·과·소·관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장을 국·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4항, 의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5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6항,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과·소장을 각 담당관·과·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8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9항,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0항,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1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2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4호 중 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3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4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6조제4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5항,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을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제16항,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3호 중 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경제투자과장, 지역재생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4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7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관광문화과장,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제18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 농축산과장, 다음 쪽입니다.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9항,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20항,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의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새마을환경과장, 건설도시과장을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복지과장, 지역재생과장, 환경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지역재생과장으로 한다. 제21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획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을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지역재생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으로 한다. 제22항,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기획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문화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 제23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실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기획담당관,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 17쪽입니다. 제24항,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을 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재역재생과장으로 한다. 제25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제26항,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문화관광과장·보건소장을 복지과장, 관광문화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27항,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제28항,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제29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 복지과장,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제30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1항,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쪽입니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2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3항,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4항,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5항,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6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7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8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9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40항,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19쪽입니다. 부군수, 복지과장,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제41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42항,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 일자리경제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과수과,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제14조제4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 경제투자과장,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과장으로 한다. 제43항,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경제투자과장으로 한다. 제44항,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45항,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새마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새마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46항,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새마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20쪽입니다. 제47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 제48항,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49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 제50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다목의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51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52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 제53항,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실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기획담당관,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 제54항, 의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55항,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21쪽입니다. 제56항,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57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58항,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2호 중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보건위생담당업무주사로 한다. 제59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보화부서 담당 실·과장을 정보화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0항, 의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실·단·과·소를 담당관·과·소·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연계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음 22쪽입니다. 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재정되는 수반은 해당이 없고, 미첨부 근거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있고, 미첨부 사유는 재정수요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구의 신설·변경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군정목표 및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848명에서 885명으로 37명이 증 되었습니다. 나번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별표3에 있는데 그 내용은 본청에 351명에서 384명으로 33명이 증 되었고, 의회는 14명으로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142명에서 143명으로 한 명이 증 되었고,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조문국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65명에서 68명으로 3명이 증 되었습니다. 읍·면은 27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소요경비는 총 16억 2230만 2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산식에는 급별로 해서 7급이 5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8급이 4200만원, 9급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되고, 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별첨 추계서는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3항에 비용추계 결과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억 6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1차 년도에 16억 2200만원이고 그리고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89억 6000만원이 되고 재원조달방법은 국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은 매년 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고요.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한 개 드리고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서용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사실 입법예고 하려면 한 2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소요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한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서 한 4일 정도로 해서…….

서용환위원

최소한에 정한 것은 내가 정한 것이에요, 정부가 정한 것이에요, 법이정한 것이에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가 급하게 할 때는 4일간 우리 미래전략단이 법무부 통해서 검토가…….

서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냐고요? 행정은 법대로 하는 진행자가 공무원이잖아요? 오늘 이것 전체 안은 전체 법을 준수하고 다음에 재심의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의견을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하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용환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