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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2본회의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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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및 운영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정역사앞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정명원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칙안은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제정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 숙지와 주민숙원사업, 특색사업 등에 대해 동장과의 의사소통의 폭을 넓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공시설 추가 확보 방안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 설립 자체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은 휠체어 이동 공간,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정역사앞 교통광장 부지 매입)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당정근린공원 연계 방안 모색과 주민 휴식공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정역사앞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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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립한국문학박물관 군포시 건립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한국문학박물관 군포시 건립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측도가 국운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로 날로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는 지식강국을 추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고고·미술사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11개의 지방박물관과 민속, 고궁, 해양유물전시관 등이 국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간이 직·간접 체험을 통한 감성적 문학인 시와 소설, 예부터 전해 내려온 신화·전설·민담 등의 구비문학 등 한국문학의 문화유산과 유품을 보존·관리하는 국립박물관은 없는 실정으로 문학박물관을 건립하여 영구적인 보관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박물관 군포시 유치추진위원회」에서 문학박물관 최적지로 꼽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예정부지에 설립할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여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지방 및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군포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대야특화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한다면 공원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기존 박물관들이 안고 있는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현대식 문학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한국근대문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수리산 도립공원 부지 내에 건립함으로써 각종 공원시설과 연계한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수리산 도립공원 부지 내 부지 확보 및 국책사업으로 국립한국문학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28만 시민을 대표하여 저를 비롯한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가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한국문학박물관 군포시 건립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한국문학박물관 군포시 건립 유치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