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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본회의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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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의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2일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 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2,621억 1,500만원, 특별회계 159억 9,000만원 합계 2,781억 500만원으로 2016년도 본 예산 대비 17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03억9,343만 7,000원, 지방교부세 1,080억원, 조정교부금 등 55억원 보조금 989억 7,112만 5,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52억 4,043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206억 6,678만 8,000원, 직속기관 340억 8,546만 2,000원, 의회사무과 12억 1,828만 4,000원, 사업소 190억 1,331만 8,000원, 읍·면 31억 2,11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도 다양한 부분에서의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의 증액부분과 보전금 감액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 예산심사는 지역개발촉진, 농가소득향상, 인재육성, 군민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781 억5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은 기획감사실 2억원, 총무과 5,000만원, 민원과 4,000만원, 관광진흥과 1억 6,174만 8,000원, 문화유산추진단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7,300만원, 문화누리관 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5억 9,474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제2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1월 23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32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단소별 공통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0건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 실적, 각종용역사업, 시설공사설계변경,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단체 개최실적과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및 발표현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해보면 총123건으로 시정 56건, 건의67건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었으며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부분도 아직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실과단소에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유사단체 및 행사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심사기준강화와 엄격한 심사, 결산, 사후관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의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대책,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군수 공약사업 미흡에 대한 대책, 대형시설물과 각종 공연 시 안전대책, 서울지역 향토생활관 건립방안, 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인사정책의 투명성확보, 관광객 및 관광활성화 대책, FTA등 농업경쟁력강화방안, 고소득 작물 개발대책, 낙동강 레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 워터파크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행정감사 내용 중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군정의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성과분석 등 자료의 부정확성과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 내 레일썰매장 등 주변 부대시설과 낙동강레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 농촌체험마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전에 명확한 자료조사와 검토가 있었더라면 실용성과 수익성이 모두 공존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부가가치세 16억 6,800만원 환급 등과 예천군으로부터 곤충 조형물 무료대여 등 관광지 등에 설치하여 3,200여만의 예산절감, 새마을사업 추진 시 미정리 된 개인소유 마을안길 기부채납 등으로 분쟁미연에 방지, 군 직역 골재장으로 군 세수증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야말로 진정한잘 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으로 개괄적으로 언급한 상황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경근 전문위원 전영판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백승욱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