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십시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재 무 과 장 서수환 세 정 계 장 김주형 징 수 계 장 권귀연 경 리 계 장 강경우 재산경영계장 김진연 기술지원계장 홍철우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의성군의 살림을 알뜰하게 예산낭비 없이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9쪽에 있는 불용품 자동차 6대를 매각 하는데 사용처가 군청 다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만 9년에서 15년 정도 된 자동차를 6대를 이렇게 매각을 했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산 것 같은데 보통 군에서 사용기한이 있잖아요? ㎞수라든지 연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향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저희들이 관용차를 보면 내구연한이 7년 이상, 아니면 20만㎞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내구연한을 상당히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차들이 많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의성군 관내에 총 14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연차적으로 우선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 9년, 15년 이렇게 되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산 것은 같은데 그렇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거의 사용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런데 농정과나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판매를 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팔면 그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주로 자동차상사, 각종 필요한곳에서 싼값으로 사들여서 엔진 교체나 전면 교체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영업수단을 위해서 많이 사갑니다. 개인은 거의 잘 없습니다. 안삽니다.

김우정위원
예.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실제로 개인들이 사 가면 그만한 돈을 들인 만큼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24쪽에 나와 있는 700만원 이상의 각종 인쇄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매일신문사 같은 경우라든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입찰이 되고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700만원 이하로는 제가 내용을 못 받아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의성지역의 업체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거의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간혹 부득이한 경우에 메아리 같은 것은 신문의 종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요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매일신문사로 했고, 나머지들은 보면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일부는 빠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성지역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것은 제가 건설 입찰보고 이런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16쪽에 나와 있는 1억 이상 사업 내용인데 도급자가 있고 하도급자가 있잖아요? 물론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은 같은데 이게 의성 관내에 있는 사업 전체가 아니라 1억 이상 사업인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체로 도급자들은 다 의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이고, 나머지 하도급은 아마 의성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급, 하도급이 되는 순간 수수료를 챙긴다거나 무엇인가 지역 업체에 돌아갈 이윤이 타 지역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것은 제도가 그렇습니다. 계약법상 도내에 1억 이상 전문공사 같으면 군 제한을 안 두고 도 단위로 입찰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도급 나오는 게 관내 같으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없습니다. 전부 의성군 관내에만 입찰하기 때문에 타 지방 업체들이 될 확률도 많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입찰을 하게 되면 의성사람이 될 확률이 2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거의 외지사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의성까지 오게 되면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상주 거주하고 하게 되면 모든 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서수환 과장님 항상 사무실 재무과에 근무하고 싶은 베스트 간부로 선정되시고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24쪽에 메아리를 보면 2만 8000부로 되다가 4만 5000부로 몇 번이 바뀌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것은 보통 평상시에는 관내 위주로 하다가 아마 이게 좀 프로젝트가 큰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출향인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부수가 늘었을 것 같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이게 일 년에 세 번 정도는 출향인까지 다 이렇게 같이 보내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리고 또 이것 계약 건인데 22쪽에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할지말지 하다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연번 13번에 보면 문소기획에서 양수기가 계약된 걸로 나와 있는데 문소기획이라 그러면 광고회사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주종이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12쪽에 주종이 그런데 양수기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12쪽입니까?

변영송위원
예.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아마 이게 문소기획에서 양수기를 팔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혹시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예.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또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15페이지에 이것 감사지적보다도 고맙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억 4700만원 전기 관리하셔서 절감시켰다고 하셨지요. 그렇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것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가로등에 보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한 전주 건너서 어떤 마을을 보면 밀집된 곳은 한 전주에도 또 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시설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시가지 같으면 11시나 12시까지는 불이 다 켜져 있잖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타이밍 해 놓은 곳도 있어요. 이것을 또 관리를 이왕에 1억 4700만원까지 절감까지 해 주셨는데 읍·면에 좀 건의를 하셔서 더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로등이 10개라고하면 12시 넘어서는 2, 3개만 해도 삼거리라든지 사거리만 해도 되고 평지에는 안 해도 되거든요. 밤에 한두 명 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플래시를 들고 다니라고 하고 어쨌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예산 절감을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동준
김동준위원
위험지역인 곳은 하지 마시고 타이머로 해서…….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동준
김동준위원
아침까지 계속 12시간씩 켜 놓을 필요 없이…….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왕에 절감 1억 4000만원 했는데 2억 4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문화관광과장 이귀애 문화예술계장 이훈영 관광진흥계장 김진기 관광개발계장 배인규 체육지원계장 임충식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의성군의 문화와 예술, 관광과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일 년간에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분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너무도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의성진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김우정위원
37쪽입니다. 의성진스포츠클럽이 관내에 몇 군데에서 분명히 스포츠클럽이 운영이 될 것 같고 가입 회원수라든가 그런 현황이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의성진스포츠클럽은 2017년도 7월 달부터 이제 3년간에 공모사업으로 매년 국비로 2억씩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현재는 여기에 운동장 뒤쪽에 보면 풋살경기장하고 탁구장 운영을 하는데 4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회원 수는 제가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관리비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강사들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로도 쓰이고 운영도 하고 지금 진스포츠클럽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와 그다음에 우리 강사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들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저도 실제로는 2017년에 생겼는데 여기에 많이 다녔는데 그게 탁구장인지 모르고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아, 뭔가 벽화를 예쁘게 칠했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탁구장이 운영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제가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탁구를 한 번 쳐보려고 갔더니 이게 접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제 진스포츠클럽에 가입을 해야만 월 일 만원에 가입을 해야만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레슨비를 따로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래서 저는 의성진스포츠클럽이 관리 운영을 하고 내년에 끝난다고 해서 내년은 또 그다음 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1회 얼마 이렇게 내는 게 좀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갔더니 이제 가입을 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복잡해서 못가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가, 예를 들면 탁구대도 되게 많더라고요. 탁구장만 가봤지 다른 곳은 못 가봐서 모르겠고 탁구대도 많은데 많이 비어 있는데 제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진스포츠클럽에 가입된 분들 강사료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자체가 조금 되잖아요? 지원이 2억이 적은 것도 아니고, 물론 네 곳이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그냥 그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주민들이 쉽게 편안하게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무용
황무용위원장
추진실적 14쪽을 보면 공원 정원수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만 공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비 책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나무 심는 식재에 대해서 없지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안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중이기 때문에…….
무용
황무용위원장
아니 설치된 데도 여기 진민사가 가장 가까운데 진민사에 가면 소나무하고 심어 놓았어요. 관리비 책정 안 되었습니다. 지난 가뭄에도 물 한 번 준 적이 없는데 저희 아는 사람이 가서 물을 주고 했는데 앞으로 수목이 심긴 곳, 그다음에 잔디가 심긴 곳은 항상 관리비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가 일하기 편하고 수목이 원활히 자랄 수 있고 그다음 미관상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차기 연도에는 관광과에서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는 관리비를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변영송위원
안계에 잔디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변영송위원
잔디구장에 보면 하천 쪽은 하천계에서 관리하고 지금 잔디 심은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변영송위원
예.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야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야구장 바로 옆에 보면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장애인들이 와서 파크골프를 하는 장소인데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그 두 군데만 합니까? 그 교량 밑에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원래 생태하천은 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시설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같이 관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영송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번 여름에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지금 많이 말라죽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일부 쪽에서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변영송위원
지금 밑에 하단부는 되어 있는데…….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교량 쪽 있는 곳은 제가…….

변영송위원
상류 쪽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상류 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적인 관리는 안전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4분
10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