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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5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11-21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한우근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한우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장애인 체육시책강구, 제4조 경비지원, 제5조 준용, 제6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시행을 규정하였고 제3조 장애인 체육시책 강구에는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경비의 지원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준용에는 예산지원방법에 대한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2008년도 11월 14일날 이문섭 의원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내용은 이문섭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체육경비의 지원과 대상범위와 예산지원이 필요한 보조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도 장애인의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안은 소외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경비지원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수선수, 우수지도자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장애인단체가 체육활동을 할 경우 지원기준과 여러 단체 활동에 지원의 형평성 문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운동의 경우 지원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내용은 상위법 적용 저촉여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이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에 남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의원께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스포츠댄스 군포연맹 회장이시죠?

이문섭의원

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행사도 전국 대회를 모범적으로 잘 치르시고 또 성공리에 잘 치르셨는데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께서 의원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이 제안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의견이나 이런 교감을 충분히 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단 한 가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혹시나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도착한 집행부 실무진의 의견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정 때처럼 우리 이 의원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보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당초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관계로 회의진행을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한우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국민주택지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재산세가 급등하는 자경농민의 예기치 못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 2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농지이어야 하고 군포시 또는 군포시와 연접한 지역 거주자가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재산세 경감비율을 연도별로 높여 나가도록 해서 세 부담과 조세저항을 완화하고자 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2008년 11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어 회부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농지에 대한 자경농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신설된 안 제20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의 토지로 원주민이 실제 8년 이상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경과 연차별 3년간 100분의 75, 100분의 50, 100분의 25로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것은 자경농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0월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전성 차원에서 금년 내에 조례를 개정토록 조건부 허가 검토하였기에 적절한 시기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며 경감대상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광명 등 10개 시와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등의 자치단체에 비추어 자경의 지역적 여건을 갖추었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의 합리성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혜자라든가 의회에서도 참 좋은 일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침은 아니고 지방세법에 불균일 과세라든가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잘하셨고, 지금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약 얼마나 됩니까? 여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제20조 2항에 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절대농지죠? 답지나 전.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실태 파악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대야동에 송정지구와 속달지구 등해서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 일원해서 속달지구 등 두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재 파악되어 있는 건 송정지구에 재산세 부과대상자가 133명, 속달지구가 136명인데 그 중에서 감면대상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만, 다시 정밀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송정지구가 약 44명, 속달지구가 43명 정도 해서 7,8명 정도가 이번에 감면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감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환산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7,1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경농민의 조건, 그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시 환불해줘야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세금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종부세 등 여야 간에도 세제 감액에 대해서 견해가 치열합니다만 일단 이런 일은 잘하신 거예요. 시행하는 데 큰 착오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감면대상이 총 몇 명입니까? 세금을 냈던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금 내신 분들은 269명 중에서 감면 예상 대상자가 87명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약 90명 정도죠. 이분들은 이미 세금을 냈다가 다시 시에서 환원해 주는 사람이죠? 9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애당초 세금을 걷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 절차가 잘못되어서 시에서 주민들에게 다시 세금을 환원해 주는 절차인데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하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시군에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토지 공급과 수급 그리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도 송정지구의 경우 작년 12월 24일 그리고 속달지구 등 외 5개 취락택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4일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해제된 이후에 과세자료 정리기간이 보통 길게는 5,6개월, 짧게는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세자료도 당연히 변경되고 관련 법규를 저희 나름대로 세밀히 다 검토를 한 결과 법 적용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용도변경으로 재산세가 일부 인상된 부분들은 수용하겠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15배 이상 부과된 것은 너무 지나치다, 또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민원 또는 의견을 저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농업에 의존하는 순수 자경농민들로서 또 실질적으로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중하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지방세법상에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했고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하여 허가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가지고 법 적용을 하는데 감정이 개입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걷는데 농사를 짓는 그 양반들의 세금이 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줘야 되겠다, 이게 무슨 동네 슈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집행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은 공무원을 신뢰합니다. 더욱이 세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국가가 세금을 내라는데 어련히 알아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라고 하겠습니까? 재산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에 대한 세금을 분명히 부과할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일부 걷었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항의가 있으니 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부당하다 해서 전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감면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김동별위원

당연하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당연히 한 거죠. 그러나 준비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을 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다소 행정상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물론 과세기간 도래 전에 이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부과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세무부서의 입장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고 담당 과장께서도 세밀하게 준비를 못 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세금에 관한 것은 국민을 향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걸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는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하게, 본위원 질의가 다소 미흡한 감이 있더라도 본위원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법적 절차나 인근 사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준비가 안 된 결과라고 본인이 스스로 답변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물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절감효과가 높은 환경관리소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미화타운 등의 공공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9조 1항 중 공단의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의 정수에는 변함이 없으나 전체 이사의 정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를 2인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를 7인으로 하였으며 2항 중 이사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한 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4조 제1항 중 공단 추가 운영사업을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시청 부속주차장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은 11월 현재 80일 이내에서 2월 이내에 조정하였으며 결산서 제출에 있어서는 결산서류와 사업보고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점차 늘어나는 공공시설의 운영수요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경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들인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08년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회부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와 환경미화타운, 주차장 등의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하는 것과 기존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제안된 각 항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과 2항에 상임과 비상임이사의 수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마다 대체적으로 7인 이상에서 9인까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례로 서울 은평구의 경우 상임이사의 수를 50%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서울 중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정원에 의한 이사의 수를 제한하는 곳도 있어 적정한 이사의 수는 7내지 9인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1조 제1항에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살펴보면 인근시 안양, 과천, 성남 등과 서울의 중구 등이 강화된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명시하였고 과천과 서울 은평구의 경우 과반수로 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대체적으로 개의 요건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 7호부터 10호에 시설관리공단사업으로 군포시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시민체육광장 외 주차장사업의 추가는 이미 금년 8월부터 타당성 용역과 2회의 시민 설명회를 거쳐 군포시 공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시에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환경관리소의 경우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의 수급대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추가사업 확장은 경영수지 향상과 관리의 합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29조 제1항에 결산기간을 80일에서 2개월로의 변경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공기업 결산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앞당김으로써 여유롭게 공단의 운영실적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2항에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합치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법 규정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금회 조례 개정으로 인해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들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실 때 의회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검토보고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심도 있게 의회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 판단은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의뢰를 하셔가지고 CCTV 방범 모니터요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됐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켰다기보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 중앙도서관 주차장은 당분간 직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방범관제소 운영관계는 오히려 여기에서 관리할 경우에 적자의 폭이 더 커진다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심의결정 해주셨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동백길은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적자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외를 시켰다는 그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중앙도서관 주차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동백길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동백길은 그대로,

김판수위원

중앙도서관은 별로 득이 안 된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당분간은 시 직영으로 하면서 그것을 추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공단으로 다시 이관하는 것, 그런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서 거의 적자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쓰레기봉투는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놨으면 통합관리를 해야지 거기에서 재정적인 이유라든지 전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키고 뭐하고 그러면 공단이 군포시 관련된 전체 주차장을 통합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체는 아니고, 현재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는 게 15개소에 1,200면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 또한 군포시의회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던 부분이죠? 중앙도서관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요금을 받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 또한 공단으로 넘길 수 있으면 당연히 빨리 넘겨야죠. 제외시키지 마시고 관리는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환경관리소 운영관리조례를 9월달에 군포시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때 환경관리소를 공단이 운영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일부 개정했거든요. 이게 군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군포시 환경관리소를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군포시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환경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방점은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입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을 줬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용역을 주게 되면 사업타당성은 위원회를 통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회를 언제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1월 19일날 개최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19일이면 그제 했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이 몇 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입니다.

김판수위원

위원 9인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 세 가지 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위원회를 통과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조례안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운영조례안 있죠? 이 조례안을 의회에 언제 제출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7일날 이송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17일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17일 이전부터 상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타당성 용역검토 관련된 용역심의,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검사 심의위원회입니다.

김판수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7월 1일날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에 관한 운영상의 개선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이 됐고 금년 2월에 그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물론 거기는 운영방안 개선도 있지만 이것은 민간위탁과 공단위탁 그 비교 분석한 것도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는 전문 기술인력이 확보되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올 테고 차근차근 합시다. 절차가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조례를 상정해야 됩니까? 조례를 먼저 해 놓고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합시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급하다 보니까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치고 그게 통과되면 조례를 상정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지만,

김판수위원

그게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병행 추진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병행 추진이지만 이렇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91년도부터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돼가지고 많은 논란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될 데까지 갔다 오고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이 부분은 물건을 파는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를 태움에 있어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쓰레기를 태우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발생되지 않고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을 좀더 행정이 심도 있게 차근차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군포시의회도 시설관리공단이 환경관리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열어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거꾸로 서류를 올리고 또 올렸다가 이것은 차근차근 준비절차를 거쳐서 좀 차분히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로 행정이 돼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꿰어 맞추기 식의 행정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사실상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선 설립계획서를 작성하고 단체의 방침결정을 받고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하고 그 타당성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단체장이 설립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정관이 작성되고 공단의 제 규정이 작성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난 7월 1일날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공단을 초기에 설립하는 그런 절차 과정이었고 저희들은 소각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금년 말이면 계약관계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반 절차를 갖춰가지고 정상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시기성이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실장님의 답변을 이해 못한 부분은 중요한 시설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시설을 결정할 때는 중요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행이란 것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게끔 가고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앞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참 신뢰하기가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아까 같이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고, 일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일이거든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실장께서는 답변하신 대로 중대한 일을 할 때는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행정 자체도 거꾸로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의회가 심도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꼭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갔을 때 본위원은 크나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행정안전부가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 같은 경우는 언제 평가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내년 2월 정도에 평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소가 2월 안에 들어가면 평가에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까? 플러스 요인이 있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플러스 요인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꾸준히 준비가 돼 왔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 과정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자로 태동되고 또 그 타당성 용역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되고,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를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연됐으면 지연에 맞춰서 차근차근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급한 것도 아닌데.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 중요한 사업을 앞뒤 구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 이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 얘기도.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는 2009년 2월 정도에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3월까지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행정안전관리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졸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주 위험천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평가는 훗날 받을 문제지 평가 때문에 시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약 10억 정도 득이 된다고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 인건비 정도 해서 반 줄여가지고 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윤하고 부가세 해서 한 5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1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보하고 이러지는 마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10억 안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44명을 쓰고 있고 용역보고서는 41명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44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에요. 선별작업장 재활용요원 3명이 있죠? 3명까지 포함하면 공단에서 해도 44명, 위탁을 줘도 44명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이브되는 부분은 인건비 줄여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 인건비는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측에 불과하지 10억이 남는다고 홍보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예측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마냥 “10억이 남는다, 재정적으로 득이 된다” 이렇게 홍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또 위험천만한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가 위탁하고 있으면 50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 데이터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행정을 하시면서 행정은 공익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돈만 남는다고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그런 거예요. “돈 남으면 되지” 그래요. 이 시설은 돈 남아가지고 될 시설이 아니에요. 홍보를 하실 때 일단 이 시설은 첫째 공익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돌려가지고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먼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나서 확신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일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들이 돌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는 얘기로 예산만 10억 세이브 된다는 소문만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대 시민에게 홍보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민간부분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기술력을 전제해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10억이 아니라 단 5억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저희 시로서는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동감해요. 그런데 10억이 절감되니까 10억이 득이 되니까 공단에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지론보다는 일단 홍보를 하실 때 공익을 우선시 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홍보가 돼야지 이 자료에 의해서 10억이라고 마냥 사실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은 정확하고 명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도는데 본위원은 결과적으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가다 보면 모르겠어요.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기준가격보다도 훨씬 미달하거든요. 지금 예상 액수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액수에 의하면 약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15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걸로 줄여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하고 엔지니어링사업법의 단가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본위원도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 단순히 현재 주고 있는 인건비를 4~5억 줄여가지고 이건 세이브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용역보고회를 했죠? 1차, 2차에 걸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민설명회 말씀하십니까?

김판수위원

설명회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차 때는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았다면서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차에는 시민 여러분이 몇 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

2차 때는 어느 정도나 왔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한 15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

150명 중에서 동원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동원하신 통·반장님들이 얼마나 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동원했다기보다는,

김판수위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 몇 분 모시고 왔다고 정확히 하시면, 본위원이 지금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때 하도 안 오시니까 동에 일부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2차 때 사실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1차, 2차 때 참석을 못했는데 이 사안은 사실 본위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돌다 보니까 2차 보고회 때 내용에 대해서, 통장님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들 얘기가 보고하면서 보면 뭔가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본위원한테 몇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부의장님이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수의 이해당사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보고회 참석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면서 약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은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어떻게 오늘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나면 약 한 달 기간이거든요. 한 달 기간 정도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직원 채용하고 이런 기간들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한 달이면 직원채용 별문제 없다, 다 해놨다라고 답변하실 거죠? 본위원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렇게 당연히 하실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사실 이렇습니다.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든 우리 실장께서 개인이 관리를 하시든 위탁을 주시든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환경에 문제만 없다면 본위원은 동의해줄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시민들에게 환경에 저해만 안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 경제성이 포함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에요. 12월 31일로 딱 짜 맞추기를 해놓고 지금 의회가 통과되면 이것이 한 달일 텐데,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많고 본위원이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간을 두고 좀더, 나는 인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자도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완벽하게 사람도 모집해 놓고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다시 점검해 보고 나서 이런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한두 달이 늦더라도 그때 명쾌하게 딱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스탠바이를 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야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시간을 약간 두고 이해를 시키는 식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100% 시민들에게 만족하도록 하라는 주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을 때 이런이런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을 때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신뢰를 시민들에게 좀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해야만 본위원도 이해가 되지, 지금 보면 이 서류도 쉽게 얘기해서 용어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분 나쁘면 듣지 마세요. 행정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가도 시원찮을 때 거꾸로 간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 본위원이 이걸 한 달 남겨놓고 “직원 다 채용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실장께서는 믿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7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용역발주를 했는데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거의 열흘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대소속 기술인력이 24명이고 진도소속 기술인력이 18명이 있습니다. 거기 42명이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두 분이 경비업무를 담당해서 지금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경비가 2명이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현대소속 기술인력 24명 중에 15명 내지 16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대에서 몇 분이라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열다섯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도소속 기술인력 18명 중에서 15명 정도를 포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명 중에서 절반수준이 넘는 약 30여명이 넘는 그런 수준에서 전문 기술 인력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 10여분의 인력은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갖고 경력을 가진 분들로 충원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수면위로 떠올려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42명중에서 30명을 확보하셨다고 하면 12명은 못하셨는데 12명은 차치하고 30명도 본위원이 확보 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거든요. 우리 실장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못하겠다는 사람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잘하겠다고 하고 다 잘한다고 했지만 뒤늦게 보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안 되는 경우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진짜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있죠. 있는데 지금 특급건설자는 몇 명이 있죠? 환경관리소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특급기술자로는 진도에서 네 분 정도, 이것은 기능직을 포함하면 여덟 분이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총 여덟 사람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기능직 일반직 포함해서 지금 핵심 기술자로는 여덟 분이고 그 다음에 물론 현대에 계시는 분들 일용근로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여덟 분 확보된 상태구요,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물론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이렇게 인원도 제대로 확보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인원도 한두 달 전에 채용하시고 봉급을 한두 달 주더라도 해가지고 정확히 인원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서 그때 스탠바이를 하는 걸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실장 얘기를 들어봐도 30명이라고 하는데 30명 중에서도 저는 확신이 안 서요. 지금 행정 하는 것 보면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에요. 실장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의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시간을 두고, 첫째 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기술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신뢰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술자를 이렇게 확보했고 이렇게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없게끔 가동하겠습니다라고 대민 홍보도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세요. 무조건 12월 말로 결정 났다고 짜 맞추기 하지 마시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수면 위로 홍보작업을 할 수 없고 겉으로 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30분,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2월 말로 끝나서 1월 1일부터 가동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니까, 지금 오늘 시켜가지고 가야 된다는 지론을 펴시는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12월에 회의해요. 몇 번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이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3개월 연장한다든지 6개월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해서 하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다 보면 별로 시장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더 하시면서 시장님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점은 아니지만 현대나 진도 주식회사는 월 단위로 수탁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김판수위원

수포로가 아니죠.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린 거라니까요, 철저한 준비를.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가 어느 정도 성립이 확정된다면 내일부터라도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인 준비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장 개인이 운영을 하시든 공단에서 하든 누가 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공해만 안 나오고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동한다면 본위원은 동의해 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 해온 과정들을 보면 지금 방식보다는 좀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 이걸 준비해 가야지, 만일 지금은 직원이 30명이라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20명만 왔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30명이 다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시간을 두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이런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연말이면 주식회사 현대와 진도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원래 계약만료를 하기 전에는 계약체결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해지가 통보된 상태고 조례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인력 확보라든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이 위탁하고 있으면서 어떤 창의적인 걸 가지고 소각장을 운영했냐 하면 그렇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비만 받아서 자기들 이익만 챙겼지 공익을 내세워서 창의적인 행정, 창의적인 소각장 관리, 이것에 소홀히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책임감을 갖고 어떤 창의적인 것도 개발해 내고 지금 단속운전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연속운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공단에서는 착안해 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봅시다. 우리 실장께서 민간위탁으로 주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된 부분이라고 답변하신 얘기에 본위원도 동의할게요. 공단에서 하면 좀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동의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자한테 주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단은 올라가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는 창안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니까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은 동의할게요. 공단이 했으면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공단이 들어오면 좀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다면 실장님 말씀에 다 동의할게요. 저도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해나가자, 여태 중복해서 추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태 해온 과정들이 신뢰, 물론 열심히는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걸 맡겨서 한 달 안에 다 정리해서 잘하겠다는 이런 확신이 안 서니까 좀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간에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면서, 그 대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도 공익을 앞세워서 시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러면서 저는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돌아가는 것.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달려가니까, 걸어가야 될 때 달리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집행부도 좋고 의회 입장에서 제 지역구입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 현대나 진도 측에서는 연간계약을 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계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판수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답변은 안 하시는데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들려요.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시간되면 폭탄 터진다, 이것 터뜨려 버릴래, 터지기 전에 막을래, 이런 얘기로 들린다니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시구요.

김판수위원

실장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시간을 두고 잘해 보자는 주문을 드리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들리게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그건 불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하시다가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장님. 그리고 세상이 생각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장님도 오래 살아봤고 저도 살아봤지만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특히 또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오늘 온다는 사람이 내일 안 올 수도 있고 오늘 안 온다는 사람이 내일 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본위원도 주문을 드렸고 행정도 깔끔하게 하자, 앞뒤가 뒤바뀐 행정보다는 이런 중대한 일들은 제대로 차근차근 밟아서 하자, 앞으로 이 일뿐이 아니고 다른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걸로 갈음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시간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태동 때부터 상당히 속을 많이 썩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환경관리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운영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본 조례가 되는데 주무담당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의회에서는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강도 있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시민들에 대한 용역결과 설명회 1, 2차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1차 때 참석한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군포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고양되고 여러 가지로 법적 관행상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시민설명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되겠는데 환경관리소는 지역적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 범주 내에 들어가는 주민이 아니고는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군포시 전체 가시거리가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회를 하는데 이런 설명회도 2차 때는 150명 정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2차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기물심의위원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환경관리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집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행정적인 매끄러운 절차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쭉 주신 걸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환경관리소가 이관됐을 때 우선 인건비 항목을 보면 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9억 5,000에서 공단으로 이관 운영했을 때는 14억 1,000, 약 5억 4,000 정도 절감이 되고 그 절감의 사유는 공무원 세 분하고 관련 직원해서 한 6명의 직원이 감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 부분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예산이 얼마 절감되고, 물론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업체에 낭비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용역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정말로 절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도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가까이 안산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소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우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진도와 현대가 운영하는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군살을 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양을 소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론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나름대로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일단 용역에 의한 직원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액적인 절감효과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운영이 잘되겠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자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제가 특위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노동운동을 하면서 특히 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정말로 줄 건 안 주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15년 동안 제가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고용승계……,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진도와 현대 양측에서 핵심기술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24명, 18명인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대가 24명이고,

송백중위원

진도가 18명이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서 15명, 15명을 고용 승계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인력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맞습니다. 여기에서 10여분 그만두시는 분들은 관리직, 단순노무직,

송백중위원

단순노무직이나 이런 부분은 큰 우려가 안 된다고 보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핵심부분, 정말 아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15명, 15명해서 30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데 큰 우려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판단에는 지금 말씀드린 30여분만 그대로 우리가 승계한다면 가동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현대, 진도의 정식 직원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식 직원도 있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송백중위원

아니, 핵심.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현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정식 직원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분들이 직영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을 때는 현대에서 사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진도에서 사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퇴직금도 중간 정산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현대나 진도에서 난색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보통 기아·현대자동차가 통합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부실해서 흡수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자동차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보면 나중에 통합을 한다면 힘이 센 회사가 힘이 약한 데 있는 업체 직원들을 적당한 시일에 자리를 비우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은 안 가지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다 우리 기술만 싹 빼먹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속된 말로 우리를 내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 직원이나 진도 직원도 오히려 공단으로 이관되어서 공단직원이 되면 신분상에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고용불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향후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자리가 보장될 것이냐, 보장 안 되면 불안하니까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창의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이 편안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심적으로 불안해서 언제 여기에서 해고당할지 모르는데 창의력은 무슨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고 예우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를 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 불안 해소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예산도 절감되고 소수 정예의 인력을 가지고 크게 효과를 기대하는, 예산과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바로 시에서 이런 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몇 명, 진도에서 몇 명 고용승계를 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부분에 있는 사람을 고용 승계시키되 그분들로 하여금 향후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더라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시키면서 승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용역 타당성 검사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추후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굳이 집합체 설명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관리소는 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보니까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례는 개정되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여기 보니까 위원들 이사회를 소집했다든지 이건 개정될 것을 대비한 조례에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한 거죠?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지방공기업법상에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이사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형식에 부딪혀서 숫자 채우고 집행부 의지를 만날 거수기나 하는 이런 분들 말고 정말로 쓴소리, 단박인터뷰처럼 지난번에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만 정말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투명성을 확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세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그동안 차질 없는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정말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비단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많이 안정이 되어 가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감도 있을 수가 있고 걱정도 하고, 이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고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자료 요구는 안 하셔도 됩니까?

송백중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부분인데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사회 명단 말씀하십니까?

송백중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백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구성 내역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셨는데 주차장은 체육광장 노상주차장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동백길 노상주차장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번에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운영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체육광장 주차장에 현재 차단기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예전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차단기 내려놓고 통행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문제점이 없게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소가 처음 설립 당시부터 군포시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부딪히고 관심도 많고 이래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소각해서 태운다는, 또 타 시에서 쓰레기를 받아서 태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로 제대로 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려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판수 부의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하셨고 송백중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연말에 와서 여러 가지가 병행 내지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질문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초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소각장과 환경미화타운, 동백길주차장 이런 것들을 추가로 위탁하기 위해서 금년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7월 중순에 예산이 성립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바로 발주를 했는데 1차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내가지고 8월 초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용역 들어간 게 8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물론 작년 10월부터 준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공단설립 지연 또 용역관계에 대해서 지연된 것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에 봉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말이면 어차피 현대와 진도는 계약만료가 되고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민간위탁은 불가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서두르다 보니까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 임시회에 처음에는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 없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가 계획 잡기는 지난번 환경자원과에서 조례 개정할 때 개정을 추진했다가 그때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용역이 진행중인데 조례를 상정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까봐서 용역이 중간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임시회 일정하고 좀 차이가 났지만 조금 일찍 임시회를 개최하는 걸로 시에서 의뢰했었는데 그 당시는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은 없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번 155회 임시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우근위원

네, 이번 임시회 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말쯤에 임시회가 개최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회가 불가피하게 소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11월 임시회가 18일부터인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을 때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은 없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회 사정에 의해서 21일부터 임시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이번 임시회 때 만약에 상정을 못 했을 때 지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을 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공단의 정관이라든가 이것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공포해야 되고 각종 규정, 인사위원회라든가 직제규정이라든가 정원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작업은 해놨습니다. 다만, 이 조례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인력을 저희들이 승계를 해야 됩니다. 승계도 민간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또 시험절차를 거쳐서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12월 23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 임용은 12월 말 정도에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짜가지고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을 우리 기획실에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12월 말일로 해서 계약이 만료되고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그 준비를 2007년도 10월부터 해왔고 이런 관계인데 이번 임시회 일정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조례가 상정될 계획도 안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인수인계나 이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번 임시회가 없었다면, 또 상정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별도로 본회의 때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만 먼저 다뤄가지고 우리가 공포하게끔 협조를 요청할 그럴 요량으로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판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말 차근차근 아주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도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서 고용승계를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랬을 때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우리 담당부서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그런 식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관리소가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도적인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저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정말 신뢰를 쌓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물론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공무원이 챙겨야 될 부분들이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공익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런 신뢰를 못 주니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갖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분들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환경관리소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의 안전,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공익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이야 지금 현재 현대나 진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보다는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안전하게,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환경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많이 파악해 보셨나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거기에 드나들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고용승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 70~8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승낙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타당성용역 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들, 고용승계를 받는 인원들이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다운된 대우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용역보고서에 돼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급여보다 공단에서 받는 급여가 다소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도 감수하면서 공단에 남아있겠다는 것은 그 만큼 신분상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송백중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된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양반들이 나름대로 안정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환경관리소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했을 때 어떤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있고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한 거나 공무원들이 한다고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것 믿어야 되는지 정말로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판수 위원이 제안했듯이 한 2~3개월 내지 5~6개월 더 연장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이런 방법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 실장님이 답변했듯이 그런 회사하고 계약했을 때 단기간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랬을 때 상당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 고뇌에 찬 어떤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의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정말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관리소가 운영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사 있죠? 이사.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사는 상임이사를 2명을 둔다고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임이사 한 사람은 급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임이사를 왜 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기업법 지침상에 보면 정원이 50인 이상일 때는 상임이사를 2명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는 이사장 1인과 운영본부장, 그래서 상임이사가 둘이고 비상임 이사가 7명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안 뒀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안 두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부적인 시설물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김판수위원

관리측면에서 지금,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고용창출이 한 명 더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느 사람을 뽑을지는 모르지만. 그럼 이것 더 두지 그래요? 한 다섯 명 정도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임이사는 100인 이상일 때는 3명을 둘 수 있고,

김판수위원

인원을 늘려가지고 더 두세요. 시 예산 많은데 좀 푹푹 써야지 그걸,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합니다. 물론 이 공단과 관련된 부분은 또 내년 7월달 감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따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돈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임이사 안 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단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 밑에 관리팀장들 전부 있고 그런데 상임이사를 둔다는 것은 누구 정해 놓은 사람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긴축정책을 쓰면서 될 수 있으면 감축하고 이런 상황인데 공단은 사람을 더 쓰려고 조례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인사규정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인사규정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인사규정을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인사규정.

이문섭위원장

지금 부의장님 안 드렸어요? 우리 인사규정 지금 받았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사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판수위원

네, 정관은 받았고 별도로 인사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뽑고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규정을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됐습니까?

김판수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확인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정회시 본 위원장의 토론종결 선포를 정정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9조 제1항의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2명 이내로 하고”를 “상임이사의 정수는 1명으로 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백중위원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이문섭위원장

지금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안을 가지고,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토론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관리소에 대한 이사장, 상임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료위원인 한 위원님이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인건비 절감 등 소수 인력으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담당실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본위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수치상의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한다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제반사항을 모두 인력관리 등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한 분을 더 상임이사로 내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소 부분에 대해서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9조 제1항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보면 5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토론 과정에서도 제가 아까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100명이고 200명이고 인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생산부서는 아니지만 정말로 완벽한 장치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환경관리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되는 실태를 감지하고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자존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들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가장 중요한 기존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그런 분들, 그렇다면 여기에 전문성을 갖지 않은 팀장이 이 인력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운영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돼서 본위원은 수정안에 반대를 하고 원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환경관리소가 경륜과 경험이 없는 그러한 분들로 이것이 운영됐을 때 정말로 향후 환경관리소 운영이 심히 우려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

확인할 게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한우근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이문섭위원장

확인할 게 있어요? 수정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지금 송백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께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문섭위원장

우리 한우근 간사님께서는 동의안을 내셨고,

한우근위원

아까 질의를,

이문섭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한우근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한우근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를 두 분 두게 돼 있으면 이사장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본부장을 두겠다는 이런 취지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본부장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환경관리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본부장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전체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본부장을 두고자 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그런 본부장을 두고자 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백중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사실은 질의답변 종결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회의순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한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 밑에 본부장을 두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상당한 비중이 있는 본부장이 아니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환경관리소와도 특별히 환경관리소에 대한 많은 관심이 많은 영향이 있는 그런 본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전문성 있는 이런 분을 고용해서, 그 얘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이라는 것은 소각장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적인 사무를 장악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주 사무실을 소각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주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은 거기서 주된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러한 소각장을 경영해 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몸을 담았던 분들로 고용하는 것이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사장 밑에 본부장이라고 하는, 전혀 그런 경륜도 없고 이런 분을 본부장으로 앉혀놓을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본부장에 대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경영전문가로 채용하는 건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중풍·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고자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력은 입소인원에 따라 종사자의 직렬과 최소 배치인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노인전문보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정원 100명, 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20명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총 63명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설장 1명, 행정요원 4명, 요양보호사 43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3명, 영양사 및 조리원 4명,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2007년부터 공무원 총액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더더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사무 중 시설물 관리와 예산, 입소자 건강관리, 물리치료, 식당운영,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하며 입소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요양봉사 등의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인력 공급의 지속적 안정화와 요양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센터 시설운영과 물리치료, 식당운영 등을 위하여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인력 63명 중 15명만 정규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노인장기요양 기관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족한 48명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요양보호사 43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 사무원 1명입니다. 인력공급 및 관리에 따른 위탁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과 경기도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일반관리비 5%, 부가가치세 10%를 계상하여야 하며 2009년도 소요예산은 인건비 10억 3,322만 5,000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8,441만 6,000원, 일반관리비 5,166만 1,000원, 부가가치세 1억 2,554만원, 총 13억 8,094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입소 어르신들의 요양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우리 노인전문보건센터가 전국 으뜸 노인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지난 11월 14일날 의회에 제출되어 회부된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사무 중 일부인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노인에 대한 정책비중이 증대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인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의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공급하고 관리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은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탁시 상위법 저촉은 없다고 판단되며 소요인원 중 일부 인력수급 위탁의 원활한 운영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의 위탁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 관리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신 건 그야말로 시설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고자 올리신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현재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의담학회, 서울간호대학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언제부터 시작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개소가 2007년 10월 8일에 개소를 했으니까,

정명원위원

그동안 하면서 평판은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의담학회에서 그동안 다른 요양시설도 위탁 운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수준 높게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고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거기 가서 봉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마감 시점이 언제가 되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금년 12월 말로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고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공모를 하겠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선정 공모 나갔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첫 번째 모집공고가 언제 나갔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공고가 10월 16일에 1차 15일 기간으로 나갔고,

정명원위원

9월 30일날 먼저 위탁자 모집공고가 나갔고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였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의담학회 한 군데입니다.

정명원위원

한 군데였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한 군데가 들어오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6일날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 공고를 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심사가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회에 민간위탁 하기에 앞서 행정 절차상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시의 어르신들의 상징적이고 복지요람인 군포시 어르신들의 보건센터가 작년 10월 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 부족과 사전준비 불충분으로 시민과 위원님들의 부응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못한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심도 있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향후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입소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저희가 반성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실수를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바라는 사항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 위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반성하시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건소가 맨 나중에 하시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몇 분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정명원 위원님이 대표로 질의하셔서 더 이상 중복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요양사라든지 제공되는 서비스나 인력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금년 말까지 위탁된 내용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분들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계상을 안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리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달라진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예상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송백중위원

계약기간이 2년.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뭐 이게 의회 동의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조례의 제·개정이 아니고 그런 절차인데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늘 질의를 합니다만 국·도비, 시비를 통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하실 일도 많은 부서가 보건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더더욱 죄송한 말씀드리고 노력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