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22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6-09-21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해 보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올 초 계획했던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탁자 선정 동의안 4건,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는, 목적, 위치 및 명칭, 정의,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용료 감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지도감독, 기구 및 정원, 자체운영규정,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 2에서는 복지관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예.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준공을 하시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리고 바로 운영자를 모집을 하시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2005년도에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비장애인들도 이용을 많이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분들이 잘 어울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물론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 그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설이 새로 지으니까 워낙 좋고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도 우리 동구 주민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어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그래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관 이름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결과는 어떻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관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땅한 이름이 안 나왔고, 두 번째 재공모를 했는데 아름다운 복지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러면 명칭이 아름다운 복지관으로 개관을 하게 되시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시설명칭은 장애인복지관인데 통상 명칭은 아름다운 복지관이다,

강정규위원장

; 예. 아름답게 꾸미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제12조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이 그러면 보조금 받는 거기만 여기 구청의 승인을 받고 그 자체의 사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직원은 필요한대로 임의대로 얼마든지 채용했다, 나갔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를 들어서 어느 수탁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정원을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수탁자가 어느 법인이 되겠죠.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필요하면 사비로 채용을 해라, 그런 얘기지 보조금은…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사비라는 것이 좀 적정한 것인지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거기에서 어떠한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일반인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받고 하고, 그렇죠? 그 금액에서 이익금에서 임의대로 인원을 뽑아서 필요한 사람을 쓰고, 임금을 주고 필요 없으면 또 퇴직시키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렇지는 않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이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비입니다, 거의. 그리고 대부분 운영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대로 운영비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수료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예를 들어 법인에서 전입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 그렇게 채용할 수 있고, 또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파견나온다든가 그런 의미이지, 쉽게 얘기하면 한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인원을 채용한 것은 자기들이 채용한 것은 우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 내용인데 어차피 관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에서 어떤 사업으로 임의대로 늘리기 위해서, 일단은 수익성이 있어야지 직원 급료를 주니까 채용할 것 아니에요? 임의로 채용했다가 임의로 해직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직원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인원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염려는 안되는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국장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보면 이 복지관의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비장애인은 어떤 범위의 어떠한 저기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 이외의 분들이 어떤 부분으로써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어떤 범위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십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장애인이 이용을 안 하는 시간에 비장애인도 활용을 하면 아무려면 이용도가 높아지고 수수료 수입도 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2,765평방미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2,765평방미터면 한 900평이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한 830평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 830평, 우리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서 건물은 크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좀 넉넉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미래를 보고 넉넉하게 지었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빈 공간까지 남겨 놔 가지고 수영장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건립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수영장,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장기적으로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이것을 짓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대충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국비가 33억이고요. 시비가 26억, 구비가 한 29억입니다. 그래서 총 한 90억 정도, 89억 5,400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국비가 좀 많기는 한데 한 3등분이 비슷하게 됐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수영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너무 호화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글쎄요. 이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시련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으로써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물론 준공이 되고 나서 위탁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잠시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전시에 본부나 지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이죠.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우리 복지관들 위탁하는 것이나 비슷한 형태로 할 것 같으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부분이 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20억 내외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 제반 공공제세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넉넉히 잡고 한 20억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돈이 많으니까 넉넉히 잡아도 괜찮겠네요? 20억이 돈입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 20억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전액 시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100% 시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기타 종사자 수당, 그런 것은 구비인데요. 그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20억이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20억이 비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 비해서,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종성

김종성위원

; 연 2,400만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구비가.
종성

김종성위원

; 구비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 외에는 시비에서 100% 지원을 한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전액 시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도 전에 위탁부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네요. 어떻든간에 12월달 준공이라고 하니까 잘 되어서 장애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하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연 20억씩 들여서 물론 시비가 100%이고, 우리가 2,400만원을,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좀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움직여질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까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지금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이 다른 곳에도 이렇게 크게 만든 곳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 규모를,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시설 규모, 면적 규모,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면적은 우리보다 넓은 데도 있지만 아무려면 우리 동구가 가장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5개 구 중에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규모는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다른 데보다 배 이상은 지금 크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서구나 유성구는 우리보다 큽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우리보다 더 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아까 우리 같은 경우 2,700평방미터인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한 6,600평방미터, 이렇게 되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거기는 한 40억이 들어가겠네요? 우리 배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는 얼마, 몇 명 이하,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는.
종성

김종성위원

;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탁은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시에서 100% 해 주고, 우리가 인건비 일부분 2,4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내는 그러한 복지관이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이지만 여기에 비장애인에게 필요한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없는 상태로 하려고 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런 부분은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조례에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은 상당한 실비이고요. 비장애인은 그에 합당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비장애인은 여기에는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이용하는데 가격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충돌은 없을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런 것은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그런 것도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용자는 한 9대 1정도는 장애인이 이용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 쪽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할 때 택지선정이 잘못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앞으로는 거기가 우리 동구에서 사람이 많이 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으로써는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휠체어를 타고, 또 전동차라고 합니까, 그것을 타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거리로써는 상당히 먼 거리가 아닌가,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12월달에 준공을 하고 위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것은 해소될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선정된 이유가 여러 가지 교통도 편하고 그랬으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 이런 도심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려운 구정에 토지매입가가 아무래도 싼 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 중으로 노선버스를 신설은 어렵지만 그 쪽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저상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완공 이후에.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도 저상버스 구입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서도 저상버스 1대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중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은 우리가 땅을 평당 얼마씩 주고 산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토지매입비는 19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19억이면 평당 얼마나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530만원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 평당,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건물까지 합쳐서 그런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니, 토지매입비만.
종성

김종성위원

; 토지매입비만 평당 530만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530만원이면 싼 땅이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죄송합니다. 53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53만원, 그래요. 땅은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는데 합당한 가격의 상황에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자주 들락거리기에는 상당히 원거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큰 시설에 비해서 쓰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건물을 그냥 묵힐 수는 없으니까 비장애인 쪽으로 많은 할당이 나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는 복합적인 것을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물론 땅이 저렴하고 또 주민들의 생각이 비호감적인 그러한 건물을 짓는 그런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했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일을 하고, 필요로 하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도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수영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있으면 좋겠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과연 거기에 수영장을 해 놓는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 수영장을 운영을 하느냐, 잘못하다가 비장애인이 쓰다 보면 장애인들은 거꾸로 소외되는 내 집에서 내가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아무려면 처음에 내년 1년 동안은 시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생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시에 김영란법 교육이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13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가능한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어쨌든 투명하게 심사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82쪽 좀 참고해 주세요.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82쪽을 보시면 2021년도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5차년도 21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년 19억원씩 지원을 받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 후에도 계속 받아야 되겠죠, 지원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차년도까지 추계로 이렇게 물가상승분이 한 3% 정도 잡고, 이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 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시에서 받으셔야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우리 구비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2월 30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별표의 시설기준의 세부기준 중 사항을 아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우리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가스충전소도 셀프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가스충전을 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런 것도 우리 법이나 조례에서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중 일부 조항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음주청정지역의 정의 중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조항을 관리하는, 으로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관리할 수 있다, 로 개정해 구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현재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를 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용어를 바꾸는,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아직까지는 지정을 않고 있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현재 없는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원용석부위원장

; 지정이 없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해서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조례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소장께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보건소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관리와 제한, 지금 두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관리와 제한이 나왔는데 제한을 관리로 하면 어떤 상황이고, 또 현재 하는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본 조례안에 지정과 제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별도 지정이라고 하면 일정구역을 한정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국민들의 권한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권고에 따라서 그 용어를 일반 관리로 해석하면,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그런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해소하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음주 절주 이런 업무를 소기의 목적대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용어만 바꾼다, 그런 뜻이겠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심의는 일정을 조정하여 다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5.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6.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9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사회국은 가서 일 보라고 하세요.

강정규위원장

; 안전도시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동2, 천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그리고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입니다. 대동 33번지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6년 8월 최초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LH의 경영상의 이유로 장기간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현지 여건변화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 사업성을 개선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은 구역계 동측 용운고층아파트 후면 계획도로를 대전시에서 개설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공원의 경우 임야부에 위치하여 조성이 어려운 점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제척하는 등 당초보다 19,650평방미터 감소한 107,422평방미터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문화시설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대동역 인근에는 지역활성화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준주거용지 8,583평방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건설계획은 공동주택 1블록은 용적률을 300%로 상향하고 2블록에는 행복주택 700호를 계획하여 기존 1,188세대 보다 678세대 증가된 1,86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동3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동2구역은 LH 직접시행인데 반해 천동3구역은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시행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은 최근 천동초등학교 측 도로편입 최소화 민원에 대한 대전시와 합의사항으로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구역계 동측 상단의 현황도로 제척 및 공부상 면적 정정으로 당초보다 9.8평방미터 감소한 163,085평방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동부경찰서 예정부지와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용지, 동측 경관녹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등 당초보다 34,628평방미터 증가한 131,463평방미터로 계획하였으며,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보충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용지 4,662평방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건설계획은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기존 용적률 보다 상향된 250%로 계획하고, 최근 분양여건을 반영한 중소형 아파트로 계획하여, 전체 세대수는 당초보다 약 1,500세대 증가된 3,52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홍도동 156-5번지 일원 23,400평방미터를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차장과 소공원의 배치를 일부 변경하여 재수립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신설 2개 노선과 도로확장 2개 노선, 주차장과 소공원 각 1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개 구역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추진경위, 토지이용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번에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쪽 지도 좀 가져와 보세요.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손으로 짚어 주세요. 위에 계획안하고 아래 계획안을 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그림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변경안을 보면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개인적인 설명을 하실 때 지금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나 또 이 부분, 밑에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녹지로는 되어 있어도, 푸른 산으로는 되어 있어도 공원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기가 청정한 산이지만 여기에 녹지로써의 표시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저희들이 당초에 구역계를 이 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설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로개설에 필요한 지역, 사면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파면서 지적경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땅인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지정하기가 뭐해서 사실은 녹지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 도로를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450미터 구간을 150억 들여서 시에서 개설해 준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까지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지도 실제 조성도 안된 녹지를 지정할 수도 없고, 도로가 자생적으로 제척됨으로써 이 녹지까지 포함시켜서 제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여기 현지에 가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에 조금 주택이 몇 개 있는데 여기는 경사지어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토지가. 그래서 도저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거기는 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나무는 좀 있지만 여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분은 경사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대상이 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거기는 주택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없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여기에만 있습니다. 몇 개,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녹화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물론 여기에 포함시켜서 경사면을 녹지라고 표현을 하나, 도로개설을 하면서 사면을 녹지라고 표현을 하나, 그것은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군데가 공원부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없어지면서 여기에 이러한 저기가 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길, 이것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용운동지역이 실패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10년을 못 내다보고 도로를 좁게 하고 땅값 몇 푼이라도 더 가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용운동을 버려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 도로는 기 생각했었던 도로라면 이것을 이어서 도로는 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연설명을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밑에입니다. 여기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도 하고, 그러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다면 앞부분은 아무래도 도로가이니까 써야 될테고, 이 뒷부분으로 주차장으로 하면서 이 좁아진 도로, 여기 지금 몇 미터입니까? 여기 좁아진 데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8미터 도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8미터, 이것이 주택과 주택 사이에 8미터 도로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처음에 저거는 20미터 도로입니까? 위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15미터 도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15미터 도로로 연계를 해서 도로를 도로답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15미터 도로인데 지금 이것은 몇 미터 도로가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12미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게 도로를 자꾸 줄이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도로이고, 그 도로가 있어야 교통이 빨라지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는데 지금 도로는 자꾸 다 줄이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수정안을 낸 것을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의 이 도로,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에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매월 한번씩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제출을 해야지만 그 일정에 포함시켜 가지고,
종성

김종성위원

; 언제쯤까지에요? 이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10월초까지는 아무래도 검토해 가지고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한 15일 전에는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바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심의신청을 해야지만 10월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는 살리는 그러한 형태로 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여기 주차장 겸 도로를 넓히는 폭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좀 올렸으면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의 당초 계획대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문제는 사업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LH에서. 도로가 폭원이 자꾸 넓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도로를 좀 축소를 하면서 다른 토지용도도 바꾸면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밟았는데 거기에서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은 사실 있었는데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공식 의견으로 LH에다가 요청을 하면 또 사업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주무 국장께서 이런 것을 생각해 주세요. 지난번에 용운동이, 한 20여년 전 개발을 할 때 그 때도 교통영향평가니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10년도 못 되어서 저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그 분들은 다 떠났지만 두고 두고 욕을 합니다. 그 때 그 시절의 청장서부터 전부 다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것이 되도, 결국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운동도 그 쪽 저층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뭐하면 교통량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뒤에 물론 수영장 도로가 죽 났지만 그 쪽으로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또 결국은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 이 쪽이 시내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그러면 여태까지 20년 이상을 욕먹던 주민들의 원성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로라도 뚫어 놔 주고 뭐하면 그 때부터는 소통이 잘 되고, 잘 빨려 나가고 하면 차들이 빠져 나가고 하면 그것도 없어지면서 이번에 도시개발계획을 잘 했구나,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지, 저번과 같은 20년 이상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을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한번 최대하나 노력은 해 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또 LH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국장 나오셨으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중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애초부터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다가 이제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되어서 변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너무 삭막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공공용지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라는 것이 그 동의 대체적으로 중심으로 두는 것을 원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한 코너 쪽으로 갔다는 지금 지적이 나왔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근린시설 내지 공원, 그 쪽이 너무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용지를 적정한 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용지, 이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 건축을 전제로 해서 건축시설을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동사무소는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왕에 저희들이 시설배치를 해놓으면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위치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위치문제는 블록 내에서 한번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본안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청사 위치변경, 공원과 문화시설 축소, 용적율 상향을 위해 도로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업구역 내 지역 및 주변의 거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 도로폭 종전 유지 등 대책마련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구의회 청취의 건을 방금 이야기한 김종성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성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천동지역은 보니까 용적율이 일반지역보다 이번에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당초 250% 이번에 적용이 됐습니다. 220% 정도 됐었는데 좀 상향됐습니다. 사업성 문제 때문에 올렸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몇 층 정도로 예정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30층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30층이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하긴 인근이 거의가 다 고층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가 경부선 철도 옆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한 거리라든지 일조권, 이런 것은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서 거기가, 물론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경부선 철로변이고, 또 30층 고층을 짓다 보면 아무래도 소음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열차가 오고 갔을 때 소음방벽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지금 현재 철도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그 사이에 지금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현재는 얕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있고, 이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더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지어 놨는데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안 좋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팔리지 않고 많이 공가로 남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상.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지금 동구 쪽에 현재 집이 잘 안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근에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렇죠? 이럴 때 30층을 올려 가지고, 물론 집만 짓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런 주변 환경, 특히 경부선 철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소음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건축계획 수립할 적에 향 배치라든지, 왜냐하면 이 쪽을 바라보면 소음이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측면배치라든지 그런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예.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기정하고 변경하고 보면 지도모양이 상당히 변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보면 상업지구로 됐었던 것도 많이 없어졌고, 또 경관녹지도 아주 다 없어졌네요? 그 경관녹지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이 쪽 제일 우측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이 쪽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왜 없앴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이 부분도 현장에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여기가. 사면이 많이, 지대가 여기하고 단차가 무지하게 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 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면서 당초에 지구계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파트를 하면서 단차를 줘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건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단차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고, 거기다가 경관녹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못한다, 그런 뜻이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은 할 수는 있지만 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투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대로변을 싸고서 다 이렇게 아파트단지로 다 개발을 하면서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에서 이용하는 공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설은 구에다 이관을 하면서 관리비용은 또 구에서 계속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다가 적정한 용지의 녹지, 공원을 확보하는 것도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공공주택용지에 소공원들이 들어선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자체적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런 교차로의 결정,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공개공지를 만들어 놔라, 제한했으면 다른 건축물은 못 지어요. 그래서 다른 도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쉬었다 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지금 그 쪽에 주택 내에 소공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관녹지는 필요 없고, 주택용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다, 이것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러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지 내에다가 최대한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거기 공동주택에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소공원들을 만들려고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 이런 코너 부분에다가 공개공지 개념으로써 건축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시설을 하라,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행통로 개념으로써 동선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주변에 녹지를 같이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번에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땅 한 평이라도 더 팔고,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경관녹지를 없앤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단차가 심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용면에서도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경관녹지, 그것이 몇 평이나 돼요? 평수로.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3천평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3천평,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결국은 3천평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소리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여기 지나가다 보면 조금 절개지가 철도변으로 가다 보면 많이 보이면서 조금 일부 경사로로 지금 확보해 가지고 누가 농가주택을 위에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 위치가. 굉장히 사면입니다, 거기가.
종성

김종성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는 계속 수익성이 있는 그 부분만을 생각하면서 녹지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아까 대동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지금… 이것이 주공하고 어디예요? 민간하고 같이 하는 그 곳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천동은 민간공동시행으로 다 건설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땅은 주공에서 맡고 건물은 민간이 맡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여기도 적자가 난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당초 이 계획대로 하면 수백억, 천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안으로써 협의가,
종성

김종성위원

; 밑에 그림으로 하면 하나도 안 나고, 적자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계획으로써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준으로써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천동초등학교 옆구리를 잘라내네요? 보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천동초등학교 앞 도로 선형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이 민원도 있었고, 해서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조정역할을 했었고, 3개 기관, 교육청하고 시하고 동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이들이 교육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존속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개발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에는 기정은 반듯하게 잘랐었는데 조금 이렇게 휘는 식으로 해서 저기 되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학교에서 기존 담장이라든지 시설, 운동장이 너무 많이 편입되어 가지고 하면 학교 운영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학교에서 내놓는 땅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아마 한 200평방미터 이하로 되는 것으로 제가,
종성

김종성위원

; 200평방미터면 한 70평 정도 되겠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천동초등학교 그 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담벼락하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도로폭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 예. 거기 제일 불쑥 나온 것…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20미터가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거기가 25미터가 돼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거기 잘라낸 데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이 부분은 셋백을 해 가지고 확장하는 부분이고요. 이 본 도로는 25미터이고, 셋백이 한 5미터 이상 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 쪽으로는 그러면 한 5미터 되면 한 30미터 되겠네요? 거기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된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학교에서는 불만 없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불만 없습니다, 지금.
종성

김종성위원

;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도 안을 낼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렇게 변형까지 시켜가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처음 안을 냈었을 때가 제일 좋았던 안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저렇게 변형이 되고, 손해가 난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주느라 해서 경관녹지도 없애 버리고, 하는 식으로 자꾸 변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영 내키지가 않네요. 그러나 이제는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설명회는 했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주민들은 사업계획은, 사업의 그림은 둘째이고, 조속 사업시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돌아가든 빨리만 해라, 그 뜻 아니겠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주민들이야 빨리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떠날 분은 떠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기안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또 거기에는 작은 문제가 나타나고 뭐하고 하니까 저렇게 변하고 변해서 저런 사항이 왔는데, 그러면 전문가로써 이 그림을 죽 봤었을 때 밑에 변경안으로 했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지역의 인근에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 것이 가장 이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간확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야확보라든지, 녹지대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도로부분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고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당초에 근생시설을 많이 이렇게 배치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파트 용지로 감으로써 인구는 더 많이 밀집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며, 도로가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공원문제, 그런 부분인데 공원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문제도 있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지금 관리도 안되면서 이용도 안 되는 그런 공원들이, 아파트 옆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고, 아파트 내에다가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공동주택 밑에 변경안을 보면 거기에 자체적으로도 도로가 날 것 아니겠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양쪽 공동주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효동사거리 가는 지하도하고 또 중간에 이번에 새로 만든 지하도하고 2개가 지금 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쪽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여기요. 양 쪽,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지금 가운데 쪽이, 여기가 지금 도로잖아요? 여기는 아파트이고, 아파트이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내 얘기는 이 내에 어떠한 거미줄 같은 도로가 형성이 될 것 같으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아파트 내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것은 지금 단지 내 8미터 이상 도로가 나면 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우리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아파트 관리를 따로 따로, 관리사무실이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미터 이하로 보도개념으로 우선 적용이 됩니다. 최대한 지상의 주차장은 지하로 몰고, 단지 내에는 보도와 녹지로 채우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지공간을 공동주택 내에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많이 만들겠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요는 그것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원용석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용지비율을 높이고, 경관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감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소음 등 사업구역 내 지역민 주변의 거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녹지확보 등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용석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용석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이번에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림 앞에 좀 와 보시죠. 지금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안 해서 이렇게 왔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또 사업비 약 60억원,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지금 계획이 첫 번째 계획입니까? 이것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신규사업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로하고 소공원하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도로, 주차장 신설부분의 계획안이다, 이것이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지금 가로망을 구성을 해 놨는데요. 이 가로망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대부분 사유지였었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확장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요. 미개설된 이러한 도로들은 다시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공원을 입주를 시키고요. 남측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전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했을 때는 소공원의 위치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위치로 해서 처음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이 지역을 사용하는 주 도로가 이 도로와 이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원의 위치가 주 도로를 떠나서 안쪽에 위치한다고 하면 야간에 젊은 청소년들의 장소로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 도로로 해서 위치를 바꿔달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쪽이 홍도지하차도, 이번에 새로 개설한 구간인데요. 부체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가 신동아훼밀리아파트하고 연결되는 주도로가 또 이 도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여기가 삼성동으로 빠져 나가는 저기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홍도지하차도, 그래서 가장 주 도로가 어디냐, 야간에 가장 차들이 밀집하는 데가 어디냐, 해서 이 도로라고 해 가지고 야간에 한번 나가 봤었습니다. 야간에 나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도로 중에서 가장 큰 도로거든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 쪽에 일렬로 차가 다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여기가 맞는 것으로 해서 위치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시 거쳤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확정적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주민들께서는 좋다고 하셨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받으면 개인적인 민원이 있고, 단체 민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한 30분 정도가 연서로 됐어요. 이것은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변경해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요. 이것이 주차장과 녹지 2개 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거기에 주 도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주 도로 옆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그 주 도로 주차장 옆에는 또 공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기획을 하셨고, 이것을 주민설명회 하는 데에서 주민들께서는 좋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 지금 말씀이시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 주차장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주차장은 77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776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한 20여면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20여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한 200몇 평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러면 230여평 그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녹지는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녹지는 저희가 여기는 소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47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한 20면 되는 주차장이 도움을 주겠어요? 이 큰 단지에.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요즘은 주차가 이런 주차도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주차도 있는데요. 요즘 권고하는 주차는 어떠냐 하면 도로변에 도로를 8미터를 개설을 해서 한 쪽에 야간에는 야간 주차를 할 수 있게 도로를 8미터를 해라,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통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야간에는 일렬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이 도로를 저희가 확장을 좀 합니다, 지금 4미터인데 6미터로 확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로에서도 부족하다면 전부 다 자기 집 앞에는 대부분이 또 주차장이 안 들어가고 집 앞에 다 주차를 합니다, 야간에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사업비 60억원이 드는 것은,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저희가 약 60억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는 61억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은 이 두 가지 다 쓰는 조건 하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이 지금 시설까지입니까? 아니면 땅값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공사 조성까지 전부 다 저희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수고하셨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리배치나 이런 것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주민들까지도 좋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소제지구만 빼고 지금 공동주택방식으로 2단계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진행되고 가고 있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진행되어 가고 있고, 홍도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는 현지개량방식이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장

; 그러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장

;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분들 의견이 거의 100%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장

;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주차장 소공원이 생기게 되면서 그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증축이나 신축을 하시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장

; 그러면 주택자금, 주택기금, 그것을 저리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것은 저희가 소유자 분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주택자금 융자를 신청을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저희 구에서는 융자금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융기관에 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저리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런 것을 다 주민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홍보하셔 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하니까 신축, 증축하셔 가지고 편안하게 사시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홍도3단계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바,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반영해 줄 것에 대한 당부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김종성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성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며, 다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