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주황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안, 제2항 옹진군지하수관리조례안, 제3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승인안, 제7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아홉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공유재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김철호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차갑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04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옹진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옹진군지하수관리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그리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 상정 순에 의거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하였고, 또한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지금까지 24개 법률에 각각 산재되어 있던 화장실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고, 현대국가에 있어서 선진문화의 척도가 되는 화장실 문화의 개선을 과감히 추진코자 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과 연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 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지하수관리조례안은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지하수 자원의 적절한 개발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군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군수는 지하수 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며, 지하수의 원상복구와 관련 복구의무자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하수 정화계획 등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기구로서 옹진군 지하수 관리 위원회를 두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 제7조 및 15조는 그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기 명시되어 있고 또한 위임하지 아니하여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제2항1호의 조문중 옹진군의회 의원 또는 옹진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을 동일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내지 14조를 각각 제7조 내지 13조로 수정하고, 제16조는 제14조로 수정하되, 조 제목을 과태료의 징수에서과태료의 징수절차로 수정하고, 조문중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를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로 문맥이 맞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이유는 최근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공무원노조도 사실상 조직되어 있는 등 전통적 관료체제에 심한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단체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무원단체의 관리를 새로운 업무분야로까지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과 분장사무에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 전담 직원을 신설하여 옹진군 직장협의회 관련사항이나 기타 공무원노조 등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원님들 중에서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의 정신적 갈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보고드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단체의 관리와 관련된 개정으로서, 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05명에서 507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승인안의 내용은 모두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북도면 시도리 드라마 세트장 조성을 위한 1필지 1,495㎡, 소연평도 쓰레기장 부지로 1필지 10,000 ㎡, 대청면 대청리에 수산물건조장 건립을 위해 4필지 3,663㎡ 등 총 6필지 15,158㎡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본 변경승인안은 관광지조성 및 주민편익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중량 100톤급, 평가액 45억원에 달하는 어업지도선 1척을 신규 건조하고, 대청면에 연면적 992㎡, 평가액 3억7천만원의 수산물 건조장 1동을 건립하며, 영흥면에 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내리 359의 1번지 외 총 3필지, 총면적 154,404㎡, 평가액 74억원에 상당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승인안 역시 내년도 우리군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경비, 행사성․소모성경비, 중복성 예산, 우리군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예산 편성인 지 여부에 두고 실현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내실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964억5,853만7천원과 특별회계 146억5,011만8천원을 합한 총 규모 1,111억865만5천원으로서, 해사채취 수수료의 삭제와 양여금 폐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영흥 화력발전소 관련업체의 증가로 인한 주민세의 증액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종토세의 증액,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등에 힘입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편성한 것이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서 총 수입은, 전년도이월액 18억5,774만1천원, 자치단체 출연금 3,600만원 과징금 1,080만원, 이자수입 1억14만7천원을 합한 총 20억468만8천원이며, 총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3억6,318만4천원과 재적립금 16억4,150만4천원을 합한 총 20억4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각 기금의 운용 내역을 심사한 바,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의 효과성이 반영되었고 또한 별다른 분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억4,602만5천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1,006억2,798만7천원과 특별회계 168억3,630만8천원을 합한 총 규모 1,174억6,42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치와 금년내 불용 예상되는 경상비를 삭감하여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비조서와 계속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비조서는, 일반회계 56건에 175억4,662만원, 특별회계 5건에 53억8,791만1천원을 합한 총 규모 61건에 229억3,453만1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났는 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집행하기 위해서는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조서는 옹진군 청사신축,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신시도 연도교 해수 소통로 설치, 영흥대교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용역, 이상 4건의 사업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조건호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군민이 만족하는 진솔한 열린행정을 구현하면서, 농어업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고, 또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지적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중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공공용 재산 관리 철저 등 20건, 처리요구 사항으로는,『군정에 바란다 등 옹진군 홈페이지 운영 개선』등 5건, 건의 사항으로는 『연평면 남부리 경로당 신축』등 3건, 이상 총 28건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결된 옹진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경우 그 상위법령인 지하수법과 동법시행령은 이미 1997년에 각각 전문개정 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됨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꾸준히 발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수년이 지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내면에 그 내용을 소화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난 후에만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추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조례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우리군 공무원의 모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항상 성실하고 정신없이, 분주하고, 추운 겨울에도 기꺼이 책임완수를 위하여 도서출장을 감행하곤 하는 아름답게 고생하는 우리 옹진군 공무원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잊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령과 조례 한번 들추어 보는 정성도 없이 그냥 적당히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자리만 지키다가 얼마후 보직이 변경되면 미련없이 원하던 자리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옹진군 공무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는 바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의원들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법제사무의 중요성은 그동안 조례안 심사시 여러차례 집행부에 환기시킨 바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실하고 치밀하게 법제사무를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향후 집행부의 시정개선 노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 본예산안에 포함된 100톤급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사업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이미 20억원이 계상된 계속비 사업으로서, 결국 최초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채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집행부 임의대로 시행하여 오다가 이제야 승인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 본 예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 부지 매입의 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 받으려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편성 절차상 이와 같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군민을 위해 조금도 지연됨이 없이 무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려는 목적으로 집행부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집행부는 그릇된 유권해석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어떻게든 쉽게 예산 승인만 득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원안의결한 것은 오직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집행부는 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워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행태를 여러번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의 문제점 보고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다만, 금번 계기를 통해 집행부는 예산 편성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확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의 편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인 순회 지도차량 구입 건은 국비보조금 1,9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차량 구입에는 750만원만 계상하고 그 잔액 1,150만원은 본래의 보조 목적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액정 모니터 구입 및 농업인교육용 LCD TV 구입에 분산 계상시켜 놓음으로써 예산 편성 원칙을 크게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농업지원 실태를 감안한 본 특위 위원들은 동 사업을 삭감 조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집행부는 향후 예산편성 원칙을 어지럽히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도리 소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는 집행부가 사업 추진을 사업비 거의 전액을 이월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국 집행부 재량껏 편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편성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은 해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집행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이제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이와 같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가 언제부터 이와 같이 사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하나의 사업을 끝마쳐 왔는지 의아했으며 심의를 하면서도 과거를 돌이켜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본 특위 위원들이 심의는 하지 않고 옛생각만 떠올리고 있다고 비웃으시겠습니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또 한번 한탄했던 것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도서종합 개발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등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규모의 사업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실에 당면했을 때였습니다. 기획은 사라지고 예산만 존재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소관 부서장, 예산부서장의 장, 부기관장, 기관장의 손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였습니다. 우리 옹진군에는 예산 부서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옹진군에는 각 실과소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예산의 편성과 운영 행위에 쓰디쓴 조언과 적절한 통제를 해줄 용기 있고 중심이 있는 진정한 예산 전문가가 과연 없는 것입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되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석으로 다시 자리하기 전에 금번 정례회의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연단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단 1원의 예산도 삭감되지 아니하고 의결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해사채취 수수료의 불투명성과 양여금의 폐지 등으로 넉넉하지 못한 우리군 재정과 그로 인한 군민들의 편의를 거듭 고려하시는 의원들의 고충의 결과임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며, 만약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이러한 배려를 무시하고 확정된 예산을 담당공무원들의 과도한 재량권하에 무한히 방치함으로써 그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직 집행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시회, 정례회에서 항상 계속되는 것으로서 그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배려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장기간이 회기에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의 군정 주요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황철부의장
∙김철호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지하수관리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7조” 및 “제15조”는 그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기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9조 제2항 1호 조문중 “옹진군의회 의원 또는 옹진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을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하며 “제8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제7조” 내지 “제13조”로 수정하고 “제16조”는 “제14조”로 수정하되 조 제목을 “과태료의 징수”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수정하고 조문중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964억5,853만7천원과 특별회계 146억5,011만8천원을 합한 총규모 1,111억865만5천원으로 하고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외 5개 기금에 총 조성규모 20억468만8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1,006억2,798만7천원과 특별회계 168억3,630만8천원을 합한 총규모 1,174억6,429만5천원으로 하고, 2004년도명시이월예산은 일반회계 56건에 175억4,662만원과 특별회계 5건 53억8,719만1천원을 합한 총규모 61건에 229억3,453만1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서서태택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4일간의 회기동안 2005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잘 처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8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