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의 발전방향을 주도할 민 관 협력 연계망 구축과 동구 발전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구포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 2조에서는 동구 포럼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구 포럼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내용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구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터 14조의 규정을 준용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보상심의회 구성 시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의장 추천에서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중요성이 강화되는 교육협력 업무와 관련, 시 나 타 자치구와의 업무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 관리체계에 자치행정국장을 포함시켜 관련 업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자치행정국 내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자치행정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의 폐지에 따라 사업소 설치 근거인 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의 폐지 및 자치행정국 내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본청 5급 정원을 20명에서 평생학습과장이 포함된 21명으로 조정하면서, 본청 정원 증가분 만큼 사업소 정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 란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지 않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근거를 삭제해 법령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상 잘못 사용된 용어의 범위를 정정하고, 타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중복 근거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 공무원과 관련, 위촉 대상으로 규정된 공무원을 임명 대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제외된 위원 임기 규정을 당연직 위원을 포함시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협의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평생학습 및 교육협력 업무와 관련, 자치행정국장을 업무 관리계층에 포함시켜 업무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평생학습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