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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본회의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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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수제출)(계속)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희의장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958억 2100만원, 특별회계 167억 900만원, 합계 3125억 30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8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12억 8855만 7000원, 지방교부세 1314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0억 5000만원, 보조금 1000억 1443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6억 9900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44억 3555만 3000원, 주민복지실 440억 3244억 2000원, 총무과 224억 1260만 4000원, 민원과 34억 7095만 2000원, 재무과 426억 6426만 9000원, 관광진흥과 92억 1521만 1000원, 환경과 384억 526만 5000원, 기업경제과 101억 6001만 6000원, 군민안전과 149억 7017만 8000원, 건설과 197억 2909만 9000원 도시과 207억 4757만 9000원, 문화유산추진단 107억 530만 6000원, 보건소 51억 3302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375억 826만 7000원, 의회사무과 13억 7610만 3000원, 대가야박물관 25억 8469만 7000원, 문화누리관 186억 1695만 5000원, 환경위생사업소 20억 8541만 5000원, 읍·면 42억 77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125억 3000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달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경근 전문위원 전영판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이원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