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8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 두 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우리군 의회는 정례회 1회와 임시회 8회, 총 65일간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28회 임시회 회기를 감안할 때 회의일수 상한인 80일을 초과함에 따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회의 총 일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도 회의 총 일수를 7일 연장하여 87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를 7일간 연장하여 총 87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실․단․과․소․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 등 총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사업완료 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혁 권고사안으로 보조금신청에 대한 과도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역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일부를 의성사랑상품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세칙 제2장 장학 사업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명기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관련 별표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준용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의 관리위탁의 명확한 기준과 결산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스물네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장날 농특산품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성장날 농특산품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성장날 농·특산품 쇼핑몰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 반려동물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의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청소 횟수 조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규모 완화 단서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지역 업체 생산 건설자재 구매사용과 관련하여 「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의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류형 농장의 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단가 조정과 상위법에 위임 없이 규정된 불합리한 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낙후된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서비스 공간 마련 등으로 침체된 시가지 재건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지역특성을 갖춘 자원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역정주 환경과 경제기반이 개선되어 활력 넘치는 마을로 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스물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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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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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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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