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 등 총 7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이 금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일반적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2011년 1월 1일 설치되어 현재까지 한국어 및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및 공공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투명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2월 27일 개관 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해 오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법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자 선정 시 투명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 중인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이 금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자 선정 시 투명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6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및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인“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인“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는 2017년 1월 14일자로 위탁 만료되어,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상된 노인복지를 실천하고자 수탁자 선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운영자 선정 시 투명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