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지역진흥 컨설팅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축제 효과분석 컨설팅 제공재단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전광판, 모바일앱, 특산품전시장, 내고향 갤러리 무상 이용 및 TV방송 6시내고향 등 제작비 50% 지원 2019년 소요예산은 5500천원 군비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진흥재단 공동체 지원서비스를 통해 의성의 지역향토자원을 홍보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 출연(안)은 붙임 문서를 의원님들께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자 투자안과 지역진흥 재단과 관련된현황은 의원님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및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경제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복 복지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의성군이 공동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주민행복 관련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등 공동 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규약 제1조에 협의의 명칭을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규약 제3조에 협의회 기능을 명시했고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을, 규약 제5조에는 임원에 관한사항, 규약 제7조에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규약 제17조에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30만미만 시군은 500만원 연간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은 연간 700만원의 연회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연회비 500만원과 행복지표 공동개발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회비는 매년납부를 해야 할 부분이고 행복지표 공동개발 부담금 내년 2019년도 1회에 한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동회장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저희 김주수 의성군수님께서 공동회장으로 선임이 되셨고 39개 자치단체중 경북에는 구미시와 의성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명칭) 본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를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사항 2호.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3호.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사항 4호.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한 사항. 5호.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호.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 지방자차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단체의 장이된다. 제2항,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제1항,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호. 공동회장(상임회장1인 포함)3명 2호. 부회장(권역별) 10명이내 3호. 사무총장 1명 4호. 감사 2명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항,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2항,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제1항,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제2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3항,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항,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제5항,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8조(회장단회의) 제1항,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제1항, 상임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항,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안건의 배부)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정취)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조치) 제1항,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2항,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제1항,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제3항,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4항,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제1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제2항,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차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5항,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가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 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제1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항,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재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 출연안과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