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 2004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군정질문은 2003년도 4건 2004년도 1건 총 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사항으로 차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도면 취락지구 지정 배경과 해지 또는 취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당시 면 소재지인 북도면 시도리 일원에 효율적인 투지 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0년 8월 국토 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승인 내용에 부합되도록 건축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 100%이며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연평지구와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중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6월중에 군 도서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거친후 최종 결정은 인천시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방귀남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 설계 일관성 결여 및 건설목 등유사부서 통합직제부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내역서에서 자재비․운반비등이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원인은 현장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직제조정은 예산운영, 사업별 특성등을 전담부서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단계에서 연찬회 등을 통하여 자재비․운반비 등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귀남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할증료 현실화 용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할증료 50% 적용은 도서지구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50% 작업할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본토와 도서간 출퇴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군처럼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도서지역 작업할증률은 현재 노임할증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흥대교의 개통에 따른 사항입니다. 월곳 I/C에서 영흥 화력발전소까지 국가 지원 지방도로 노선인정을 인천광역시에서 승인신청한 바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 및 안산시와 업무 협의 결과 시흥시의 경우에는 공업단지 및 관광지로 연결되는 중요 노선임을 감안하여 긍적적인 회신이 있었으나, 안산시의 경우 도로법 제2조3규정에 의거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인정 승격승인 신청 관계로 부정적 회신되어 사실상 협의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은 건교부에서 회의적이며 국가지방지원도로로 지정되더라도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만을 국비로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대부분 개설된 본 도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착장, 방파제, 호안도로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사업은 선착장이나 방파제는 해당사항이 적어서 도로관련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적면 진리내 호안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군 자체내 일상감사를 거치는 5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 및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으며 행정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귀남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시설공사시 주민설명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총 25건에 대하여 2004년에 10건 2005년에 15건을 시행을 하였으며 시설공사 수립 및 추진시 사전에 주민들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고 개별 방문, 면사무소 등 일정 장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시 누락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일부 반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확포장 공사시 토지 수용 법령의 적용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시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기공승락 징구의 철저를 기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지가상승에 따라 사용 동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중보상 협의 불가 구간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영흥지역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중에 추진계획 현황에 십리포 해수욕장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저희 군 자체내 방침에 의해서 해변으로 고치게 되어 있는데 미처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2004년에 영흥면 일원에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노점상 19개소를 철거한 바 있으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불법 노점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해당 국공유지 담당부서 책임하에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용역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용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국공유지는 860필지에 약 89만7천평방미터로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금년초에 5필지가 용도폐기 완료 되었으며 3개 필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면별 기초조사를 위한 지적공부 대사 작업중이며 실제조사를 통해 기능상실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겠으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징수후 용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확포장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철저를 지시한바 있으며 우리군내 기술직 공무원 36명 및 각면 회계 담당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인협회 제공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 발주시 타 사업장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 책임자의 상주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점검시에는 코아 채취기 육안 관측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 및 2004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