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의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 제27519호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성군의회에서도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적용범위는 안 제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를 위해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등은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은 안 제21조에서 제32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11월 8일과 12일자로 사전협의 및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전체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김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정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써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의원님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성군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신묵입니다. 박화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사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기간은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이며 12월 17일 월요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습니다. 의안으로서는 제1항,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6항, 휴회의 건이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2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 후 폐회하는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전체예산은 전년도 1억 294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4246만 9000원입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은 201-01을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875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9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입니다. 1억 4000만원인데 5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회의록 작성 수수료입니다. 1000만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을 다 합치면 6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지난 해 보다는 2835만 5000원 증액된 8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을 보시면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바로 위에 의회청사청소가 있습니다. 2200만원이 지난 해 과목이 민간이전 부분에 있다가 공공운영비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화장실 비데관리라든지 정수기가 금년에 추가 설치로 관리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 하단에 보시면 203-03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줄었는데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행정조직 직제개편이 되면서 국이 3개, 과가 2개 늘어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줄여서 신설된 과로 배정되기 때문에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상단 중간쯤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6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스마트 의정방송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가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뀌다보니까 방송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모니터하고 카메라 종류하고 또 운영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부분에 보시면 이번에 새로 달라진 부분이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의회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의정운영공통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4개 과목을 통합해서 한도액을 산정하도록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한도액이 2억 1988만 2000원이 산정되었는데 예산 반영된 부분은 1억 83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수 있는 유보금액이 3686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할 경우 이 4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의회비의 의원국외여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의원국외여비 편성한도가 1인당 23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의장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시간당 단가가 7537원에서 853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자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과 예산이 다소 편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억 42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억 1301만 4000원 보다 1억 2945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2억 13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0억 8755만 3000원 대비 1억 2605만 5000원 증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5억 41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4억 1680만 3000원 대비 1억 2421만 5000원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6억 7259만원으로 전년도 6억 7075만원 대비 1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28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1억 2546만 1000원 대비 340만원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전년도 대비 의회사무운영의 사무관리비 일부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및 의원역량 개발비를 감액하였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551쪽에 홍보비가 9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늘었는데 갑자기 신문에 그렇게 광고할 일이 많이 생겼나요? 왜 이렇게 증액했어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5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사실상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의회에 방문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거의 3분의 2가 더 늘어났는데 예산이 10%, 20%늘어나는 건 모르겠는데 70%가까이 늘어나면 갑자기 방송사나 신문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회가 그렇게 홍보할 일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증액시키는 것 같은데…….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합당한 이유를 대야지 두리뭉실하게 ‘해 주세요’ 하면 되나요. 사무과장님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를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의회가 갑자기 홍보할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겼나요?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찾아오는 언론사가 대략 40여개사 정도 출입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새로운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지역신문 등 70여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다 충족하자면 대폭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상 어렵게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