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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315회 제5윤리특별위원회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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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를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10분 비공개회의 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02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