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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방귀남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4본회의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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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8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아홉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공유재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차 두회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두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중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김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집행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계안,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 상정 순에 의거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목표에 부합하게 관련 행정기구 및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으로 분리하여 균형발전팀을 산업경제과로 이관시키고 관광진흥 업무가 자치행정과와 관광자원개발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분담이 불분명하여 자치행정과 관광진흥 업무를 관광자원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복식부기업무를 재무과에 신설하고 각종 개발에 따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과에 개발행위업무를 신설하여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 관련법이 개정되고 지방행정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변화에 부합하게 행정조직 및 업무를 조종한 것으로 조례안 각 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20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정원과 한시정원으로 구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여 총 536명에서 총 542명으로 증원하여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 심사 결과, 개정 시행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한시정원을 일반정원과 구분관리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항 옹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청구 필요 주민수가 과다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시 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시대흐름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완화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다음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구인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정보공개하는 목록을 정하고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공개하는 목록을 정하며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당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며 조례안 각 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5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동남아 지역의 쓰나미와 일본의 대지진 발생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십개의 도서로 이뤄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면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하는 등 지역방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6항 옹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문기관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바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서 보건행정의 합리화 및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관련법령이 개정된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사항으로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조례 제 규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백령면에 건축면적 337㎡, 평가액 6억3천5백만원의 보건지소 1동을 신축, 연평면에 건축면적 66㎡, 평가액 2억원 경로당 1동을 신축, 대청면에 건축면적 92㎡, 평가액 3억원 경로당 1동을 신축, 북도면에 건축면적 200㎡, 평가액 4억7천9백4십5만원 마을회관 1동을 신축, 자월면에 건축면적 230㎡, 평가액 5억7천5백만원 마을회관 1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연평면 연평리 325-34번지 및 325-38번지와 대청면 대청리 579번지를 기부체납 받고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백령면 진촌리 695-3번지의 구보건지소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화된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 여가활동 장소 활용 및 복지증진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제8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들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예산 편성, 우리군 특성과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예산 방지 등 낭비성 예산방지 및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093억3,298만7천원과 특별회계 142억 1,568만 1천원을 합한 총 규모 1,235억4,866만8천원으로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과 아직까지 해사채취가 재개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등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증액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지방세를 증액하는 등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 재정의 자립도 향상과 건실화를 꾀화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한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있었으나 원만한 업무 추진으로 조속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서, 총 수입은 전년도이월액 25억3,808만2천원, 자치단체 울연금 4,500만원 가징금 1,277만7천원, 이자수입 7,003만5천원을 합한 총 26억6,589만4천원이며, 총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10억 1,005만4천원과 인건비 595만3천원 재 저립금 16억1,988만7천원을 합한 총 26억6,5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군정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조건호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노력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민행정을 실천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전체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시설사업 설계용역비 편성 부적정 등 17건,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운영 개선 등 7건, 건의 사항으로는 연평면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및 운영 미흡 등 2건, 이상 총 26건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추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법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사무정비의 중요성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경우 관련 법령이 1996년 7월 13일 개정되었지만 이제야 정비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동안 관련 법제사무를 정비하지 않고 있음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인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면서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월면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하면서까지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어떻게 토지구입조차 되지 않은 북도면에 마을회관을 짓는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옹진군 모두를 위한 공직자임을 명심하여 형평성있는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파제 축조, 도로 확포장, 카고크레인 차량 제작,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 모래포설 등 주민 편의 및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이 면별 최고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그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합리적인 편성 기준으로 지역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집행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내역을 조금만 살펴보면 북도면 선착장 보수에 2천4백만원, 백령면 콩돌해안 계단 및 보호책 설치에 2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지원해야 하나 앞서 말씀 드린데로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하고 다른 사업들은 추진조차 못해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가급적 1천만원 이하 사업에 지원하고 그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과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선 운항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본청 행정선을 포함하여 총 6척의 행정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2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운항실적이 10시간도 안돼는 행정선도 있으며 잦은 고장으로 정착 환자발생등 필요할 때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상실 된 것은 감축하거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어방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3년간 660만미의 치어 및 종패를 방류․살포하여 고갈되어 가는 어자원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선에서 자선으로 이동하여 수심이 얕은 곳에서 방류했거나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때를 맞쳐 방류했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컸을 것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시정하여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로 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각면에 소각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설치된 소각로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어망을 소각할 수 없어 유명무실화 되고 말았습니다. 젖은 폐어망을 그냥 소각할 시에는 많은 양의 석유를 추가로 소모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쁜일정에 무거운 폐어망을 일일이 말려서 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라서 각종 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우리군 관내 5개 자율관리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우리가 주과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는 자세로 추진하다가 끝내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업무인 만큼 군에서 앞장서 계획하고 추진하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 용역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설계 도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기초조사등에는 당연히 설계비를 편성하여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나 간단한 진입로, 배수로 설계도 일괄적으로 설계비를 편성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용역설계로 인하여 지역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기도 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사업 설계는 현지 실정에 밝은 토목담당자가 설계하도록 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끝까지 성심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옹지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회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1,093억3,298만7천원과 특별회계 142억1,568만1천원을 합한 총규모 1,235억4,866만8천원으로 하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외 5개 기금에 총 조성규모 26억6,589만4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2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