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8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 이상 열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김철호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제10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게 조례․예산 및 공유재산 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6년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세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2006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여섯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지적된 사항들과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신도1리 선착장 연장공사의 경우 이미 준공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을 덕적면으로 변경한 경우가 지적되었으며, 또한 대청면 답동 운동장 시설공사의 경우 현지 여건과 설계를 통하여 계획되어 추진 중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여 부실과 졸속시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의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예산이 일부지역에 집중 편성으로 인한 도서간 위하감이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편성을 함에 있어 실과소간 충부난 협의와 정확한 현장확인과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투자의 효과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한 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과목, 부기명등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기변경 사항이 많아 향후 세심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 시에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설계를 토대로 실직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지난 2005. 3.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포되었음에도 약 1년간 개정치 않은 것은 업무를 지연한 사례료 지적됩니다. 법제사무의 미정비 사항에 대하여는 매 회기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 감사 시 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추후, 법제사무 미정비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군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각 실과소에서는 관련 법제사무를 검토하시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김철호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298억 504만7천원과, 특별회계 142억8,404만8천원을 합한 총규모 1,440억8,909만5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132번지 일원, 장봉리 산 129번지 일원, 장봉리 산 244번지 일원, 장봉리 743번지 일원, 장봉리 산 227번지 일원, 장봉리 산 903-1번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 세분결정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철호
김철호의원
번지에 북도면 장봉리 901-1번지를 수정 90-1번지로 바꾸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장봉리 산 903-1번지를 93-1번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까.
철호
김철호의원
뒤에 북도면 장봉리 901-1번지 없습니까.
귀남
방귀남의장
∙장봉리 산 903-1을 장봉리 산 93-1로 변경

차갑식의원
산이 아니예요 산이구나
귀남
방귀남의장
∙장봉리 산 903-1번지를 장봉리 산 93-1번으로 수정

차갑식의원
903-1이 아니예요 90-1로 수정해 주세요.
귀남
방귀남의장
∙정리하겠습니다. 장봉리 산 903-1번지를 장봉리 산 90-1번지로 수정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경안 및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108회 임시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1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