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광우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9년 1월 14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18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 탈락이 우려되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우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예,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욕구와 기업형 축사난립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일부 제한구역을 규정한 가축 중에서 종축을 구분하여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와 안 제5조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안 제6조 지형도면의 고시 조항을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우 등 소규모 축산 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절충안이 필요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지방의회의원 1명, 의성군수가 추천한 사람 2명 등 총 3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배광우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변화원 전 의성군 기획실장과 박주태 세무사를 의원으로 하여 총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 각종 사업추진 준비에 바쁜 가운데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올해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