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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30회 제1총무위원회2019-03-26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의 애로사항과 현안 해결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회기의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2일 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의 채택,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사·의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의결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홍보소통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협의된 결과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확인·점검함으로써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지확인계획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7개 읍·면, 13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상호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의안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의성군의회 김우정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하여 2019년 3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현재 홍보소통담당관은 장기교육으로 부재중이라서 홍보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직제개편으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조례였는데 의회에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계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계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례 제안 과장인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장기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기획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인구늘리기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과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결혼일’을 ‘혼인신고일’로 개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음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장려금 지급방법을 의성사랑상품권에 한정된 사항을 지방세나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려금 지원에 대한 중복을 방지하고자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의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지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조례안 제5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재산세 지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범위를 의성군 부과분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시기의 구체화를 위해 연 20만원 한도에서 7월과 12월에 분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5명 이상 소속된 일반 기관과 기업에 대해 장려금 지급에 있어 전입실적의 명확화를 위해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로 기간을 명확화 하였으며,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에 있어서도 월 10만원 이내에 24개월로 하고 지급시기를 7월과 12월 2회 지급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이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증하는 인허가민원 행정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환경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전문가에게 사전 자문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충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4조제2항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원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3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묻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5조 원안의 경우는 이게 지금 원래의 취지가 인구늘리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게 묻고 싶고, 그다음에 제2조6호 및 제5조3항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을 해 보니까 이중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결혼일’을 ‘혼인신고일’로 ‘장소을’을 ‘장소를’로 조사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오타를 수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작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고 지금 7개월 만에 개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들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위원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유공기관·기업 장려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전입인원을 10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기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장려금이 어느 쪽으로 주는 것인지? 어떻게 주고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그 기간은 개정 이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놓으니까 주소를 이전한 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적용하다 보니까 해가, 연도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민원인한테 지급에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업이나 그쪽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기간을 개정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5인 이상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주소를 많이 옮겨 달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돈으로 지급합니까?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아닙니다.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있는데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이나 대출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해서 오는 신혼부부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대출을 안 내고 이자 없이 자기들이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자가 주택을 마련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경래

유경래인구정책계장

인구정책계장 유경래입니다. 저희들이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처음에 작년에 만들 때 논의한 것은 모든 신혼부부를 주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이야기가 자기 집일 때는 그걸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자기 집일 때는 지금 해 드리는 게 없고요. 대출을 받으신다든지, 전세나 월세라든지 이렇게 빌렸을 때 임차료를 주는 대신에 이제 월세는, 월세하고 전세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신혼부부들이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하실 경우에 결혼축하금으로 해서 결혼장려금으로 해서 지금 10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혼부부인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래

유경래인구정책계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금액으로라도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한 것이지 같은 신혼부부가 같은 입장에서 어떤 분은 대출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몇 개월 동안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비슷한 혜택을, 같은 신혼부부면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래

유경래인구정책계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노동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무행정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 및 자문범위 안 제1조와 제2조, 위·해촉 및 임기, 수당 등 안 제3조와 4조, 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8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7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제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액은 1억 2827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안 체험교실에 1000만원, 법인카드 적립금 1827만 2000원,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안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출자·출연액 1000만원은 안계초등학교에 스마트교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생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소프트웨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 1827만 2000원은 교육지원 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카드 제휴기금 출연금으로 2018년도에 우리 의성군 각 실·과·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18억 2716만 9610원에 따른 1%, 1827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지정 협력사업비입니다. 1억원입니다. 이는 의성군 금고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로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에서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3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위·해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임기부터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수당 등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성읍사무소 신축안 외 9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93필에 160,200㎡이고 건물은 6동에 5840㎡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에 11,04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의성읍사무소 신축안입니다. 두 번째는 의성건강복지센터 내 노인복지시설부지 매각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한국족보박물관 조성부지 추가매입안입니다. 네 번째는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및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안입니다. 다섯 번째, 사촌리가로숲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부지 매입안입니다. 여섯 번째, 사곡면 국민체육센터건립안입니다. 일곱 번째, 의성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 부지변경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의성건강산업프로젝트 인프라구축 부지매입 건입니다. 아홉 번째, 의성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허브센터 및 주거지 조성안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사무소 신축안입니다. 현재 의성읍사무소는 1966년도에 준공되어 낡은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예정시설은 의성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9월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5페이지 건축 연면적은 2389㎡로 지상 4층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위치는 6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성건강복지센터 내 노인복지시설부지 매각안입니다. 의성건강복지센터 내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동주가 소유건물의 군유지를 매수요청 해옴에 따라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서에 의거 근거하여 해당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시기는 올 6월 예정이며, 매각예정가격은 2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현재 건물 소유주인 동주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상 부지의 위치는 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한국족보박물관 조성부지 추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2018년에 매입 완료한 구 단밀중학교의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족보박물관 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매입은 2019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은 단밀면 주선리 397-1번지 외 13필지로 면적은 5,679㎡이고 소요예산액은 4억 8000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대상 필지의 기준 표준액 공시지가는 1억 192만 8000원이며 협의매입으로 취득할 계획이고 위치는 12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및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의성읍 자원재활용센터의 상설전시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과 복합역사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기간은 ‘19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은 의성읍 후죽리 678-3과 8번지 2필지의 토지와 건물로 소요예산액은 4억 46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해당부지 시가 표준액은 2억 5530만 3000원이며 소유주와 협의매입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1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촌리가로숲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부지 매입안입니다. 현재 사촌리가로숲의 나뭇가지가 사유지를 침범할 만큼 성장함에 따라 주변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한 생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2018년 4월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9년 6월까지 소유주와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2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해당 부지는 점곡면 사촌리 175번지 외 41필지이며, 시가표준액은 3억 7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사곡면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폐교된 사곡중학교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로 지난 3월 5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0억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으로 기금이 48%이고 군비가 52%입니다. 대상 부지는 사곡면 양지리 380-1번지 외에 6필지로 시가표준액은 1억 7483만 3000원이고 협의매입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부지의 위치는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성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세포배양, 인공관절 등 건강산업지원센터 및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 컨트롤타워 및 장비구축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지만 당초 매입예정지인 의성읍 철파리 419-10번지 주변 필지에서 의성읍 철파리 419-89 외에 6필지로 위치가 이동됨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0억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규모는 변경될 부지면적은 1만 3785㎡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2209㎡로 당초 관리계획안과 동일합니다. 해당 부지 시가표준액은 5억 5171만 9000원이며 협의매입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부지의 위치와 도면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의성건강산업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의성건강산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안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이며 부지매입비는 70억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의성읍 철파리 419-9번지 외에 80필지이며, 총면적은 5만 8335㎡이며, 시가표준액은 22억 3580만 7000원입니다. 협의매입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위치는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의성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의성군이 인구증가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해 체험시설과 텃밭을 조성하는 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 7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 6억 7700만원, 체험시설 조성비 5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부지는 단촌면 구계리 588번지 외 19필지이며 17,706㎡입니다. 해당 부지의 시가표준액은 5928만 5000원이며 협의매입 예정입니다. 부지의 위치는 34페이지 도면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허브센터 및 주거지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위한 복합지원사업으로 청년허브센터 설치와 주거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허브센터는 청년허브센터, 작은영화관, 외부 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거지를 빈집 리모델링과 이동식 목조주택 20동을 설치합니다. 총사업기간은 2021년 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6억 1800만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36페이지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안계면 용기리 528-1 외에 18필지 2만 6496㎡이며 건물은 1동 575㎡로 안계면에 소재한 금수장 여관이 되겠습니다. 크게 허브센터와 주거지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의 시가표준액은 13억 4374만원으로 협의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업 위치는 38, 39, 4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49쪽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3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을 건별로 심의를 받습니까, 일괄로 받는 거예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일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총 매입 건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81억 9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차분이고 수시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분은 토지는 153억 7885만원이고요, 건물은 166억 9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심의받을 때는 사실 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절차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 절차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근래에 와 가지고 이게 부지매입 건이, 이 공유재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억 이상인가 되면 공유재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절차를 안 거친 것 같아요. 이게 계획된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을 것을 일괄로 상정되었으니까 일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의 읍사무소에 관련된 것을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연도가 몇 년도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66년도입니다.

서용환위원

’66년도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53년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인구 대비 건물 면적은 법상으로 맞습니까? ’66년도에는 의성군의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때는 지금보다도 몇 만 명이 더 주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건물만 자꾸 새것으로 짓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게 법상에 보면 인원 대비 건축면적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몇 년 안에 전부 신 건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건물이 건축 양식이 그 시대를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건물로 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옛날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재 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받았습니다.

서용환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3년 전에 받았는데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서용환위원

D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C등급 입니다.

서용환위원

C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래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은 살아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짓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다음은 12쪽에 족보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앞에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 부지매입안에 같이 안 들어갔지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는데…….

서용환위원

그것은 놔두시고요. 이 부지 족보박물관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에 주택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경관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앞에 공유지로 남겨놓은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앞에 또 지어 버리면 또 이게 되풀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 매입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이게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기철 목사님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창원에 여기에 관련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출신입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김현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 출신이고요. 목회 활동은 평양에서 하셨습니다만 저희 의성에서 있었던 농민회 사건으로 인해서 일제강점기 때 그때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여기에 오셔서 의성경찰서가 그 자리에 지금 주기철 목사님 수난기념관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경찰서에서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당하고,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난 당하신 항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성경찰서에서 이제…….

서용환위원

그때 당시에 몇 년도에 계셨는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예술계장

이 농민회 사건이……. 죄송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는데…….

서용환위원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도 일주도로가 있고 간선, 지선 이렇게 도로가 나누어지듯이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하고는 주는 아니라고 봐요. 벌써 주는 창원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선택과 집중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의성군의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그쪽에 보강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예술계장

지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보면 수난지로 지정되어서 사적지 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체험관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와 지역이 되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관광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서용환위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몇 점 정도 되죠?
현수

김현수문화예술계장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현수

김현수문화예술계장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용환위원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예술계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역사적인 연구를 해서 저것만 있는 상태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사곡면 국민체육센터건립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계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임충식생활체육계장

예, 생활체육계장 임충식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면 생활체육, 국민체육센터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의성국민체육센터’ 이렇게 해 놔서 처음에 이게 안계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기고 또 행사를 의성에까지 왔다가 되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데나 쉽게 접근하여 올 수 있도록 간판, 홍보, 광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서’자만 붙이면 ‘서의성국민체육센터’라고 그렇게 하면 군민들이 찾아오기도 좋고 홍보효과도 있고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끝내 이걸 우기고 안 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 사곡면도 ‘국민체육센터’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서쪽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조례에 보면 명칭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개정을 해서 ‘서의성’으로 바꾸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식

임충식생활체육계장

예, 그 시설…….

서용환위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되지 ‘의성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전부 의성으로 오는 거예요.
충식

임충식생활체육계장

그런 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정도에 사곡면이 나오듯이 서의성이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면 나오는데 서의성, 10개 면에 나오는데 불편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개정안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임충식생활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에 40쪽 보면 금수장 이것 부지 이게 지금 안에 부지는 뭐하려고 합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서용환위원

40페이지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아니, 안계허브센터…….

서용환위원

지금 강가에 있는 그것…….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여관이요?

서용환위원

여관이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사무실 등을 지을 모양이던데요.

서용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무실 합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서용환위원

그 안에 구조물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거지로 할 모양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주거지로요.

서용환위원

그것 원룸식으로 가는 거예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식당 들어가고 2층은 여관, 여기는 주거지로 사용하고 4층은 창고로 활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서용환위원

이것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잘못하면 이것 앞방보다 뒷방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구조는 전부 다 한 번 확인하고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 잘못하면 헌집 정리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돈이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면 계획을 수립해서 차수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지역구에 가면 지역의 의원들도 민원도 산재해 있고 해소는 전혀 안 되면서 지금 땅 사는 데만 돈이 몰려 있어요. 과장님, 이것 오늘 우리 전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근 3년간 한 번 묶어보세요. 땅 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각 과별로 시급성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보고드릴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잘 하셔서 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의회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불요불급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절차만큼은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면 이것 승인 한 개라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받아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서용환위원

중장기계획안이 먼저 수립이 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 돈을 차수별로 나누어서 10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가셔서 다시 한번 서류 보세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안에는 아직 이것 들어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챙기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신속집행률 제고에 따라 본예산 편성 예정이었던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사업 및 경상경비 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신규사업 2억 9400만원, 증액 1억 4500만원으로 총 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증가율은 9.2%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와 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 군정홍보사업은 업무특성에 맞게 통합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서 체계적인 보도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7개의 의성군 공식 SNS 채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의성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입니다. 의성군 SNS, 공식블로그 및 블로그기자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총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 취재장비인 카메라 본체, 렌즈, 노트북 등 보강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은 신속 집행률 제고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업무용PC 및 프린터 구입 7400만원은 하반기 신규공무원 배치에 대비하였고, 보안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행정사무보조 인건비는 기존 한 명에서 무기계약 정수에 따른 추가인력 두 명이 배치되어 6300만원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첫 걸음마를 떼는 만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홍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06페이지 블로그기자단 모집요강은 따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예,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통과가 되면 바로 4월 달에 25명 정도 모으려고 모집 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을 보통…….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이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을 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령제한 없이요?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예,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홍보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리고 취재장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장비는 개인이 소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여기에서…….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지원하는 것은 없고 여기에 지금 카메라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 소통계에서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자단은 개인장비를 소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 처음 시행하는 만큼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개인한테 또 이것 기자단 본인들이 신청을 해 놓고 이 장비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자단 모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발주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

김우정위원

105쪽에 보면 체계적인 보도지원에 있어서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 군정홍보에 2억을 지금 세워 놓았잖아요?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예.

김우정위원

이게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광고매체 어떤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나요?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2018년도에 수도권 하면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남부터미널,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의성군을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서울과 대구의 중심지에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의성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 광고매체라는 게 벽에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예, 옥외매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계장 김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담당관 장기교육으로 인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또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총괄과 읍·면 예산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예산규모는 62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510억원, 특별회계가 740억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8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740억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37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251억원 등 8개 회계에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에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5억 7071만 2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50억원이 증액된 6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88.16%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30억원이 증액된 5510억원이며, 11.84%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120억원이 증액된 7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총금액은 720억 478만 7000원으로 본예산 760억 1240만 7000원보다 40억 7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상단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439만원, 지방교부세는 144억 4771만 2000원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592억 29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6.69%이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재정자주도는 5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9억 4743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54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82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6억 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환경보호 분야에 142억 7120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79억 2121만 5000원, 보건 분야에 8억 3159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1억 441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 35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1억 131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8억 71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5억 2406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분야에서도 37억 876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먼저 홍보소통담당관실은 4억 389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획담당관실은 38억 54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80억 7974만 6000원, 관광경제국은 153억 1539만 4000원, 도시환경국은 325억 92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는 5957만원, 직속기관은 23억 4714만 2000원, 사업소는 144억 94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55억 27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총예산과 주민숙원사업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의성읍입니다. 의성읍은 4억 22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단촌면입니다. 단촌면은 2억 31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점곡면입니다. 점곡면은 2억 30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옥산면입니다. 옥산면은 3억 13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사곡면입니다. 사곡면은 2억 87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춘산면입니다. 춘산면은 2억 75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가음면입니다. 가음면은 2억 71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금성면입니다. 금성면은 3억 57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봉양면입니다. 봉양면은 4억 26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비안면입니다. 비안면은 2억 6598만 6000원 중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구천면입니다. 구천면은 2억 42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단밀면입니다. 단밀면은 3억 85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단북면입니다. 단북면은 2억 39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안계면입니다. 안계면은 4억 24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다인면입니다. 다인면은 3억 66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3억 5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신평면입니다. 신평면은 2억 76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안평면입니다. 안평면은 2억 29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입니다. 끝으로 312페이지 안사면입니다. 안사면은 2억 79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억 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시책개발 및 홍보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자문수당 5200만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사항이어서 경상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마을자치 원탁토론회 20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의성역 행복자치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6월 말까지 18개 정도의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를 4회 정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군정 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비는 하반기 시급을 요하는 신규공모사업 국비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소규모 용역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후원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은 균형위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시대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은 협의회를 통해 의성군민이 어떤 요소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를 분석하여 행복지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협의회는 전국 35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19년 읍·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6개 읍·면에 지급할 상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군정발전연구단 과제연구를 위한 벤치마킹비 5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군민 제안에 따른 시상금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군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을 합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군정발전연구단에 대한 포상금 640만원과 제안 활성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예산성과금과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합쳐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인정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관 공통 국제화여비는 연간 수요분에 대한 미반영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규제개혁 과제개발 워크숍 실시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인센티브 포상금과 2018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 포상금을 합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인구증가정책에 있어서 액티브 시니어 일과 가정 양립교육에 500만원, 중간에 달인아빠를 찾아라에 500만원,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가족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출산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3년간 지원자 평균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지원자 379명보다 327명이 더 증가한 706명 정도의 지원 대상자가 예측됨에 따라 추가 소요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아이에 3억 50만원, 둘째 아이에 1억 1710만원, 셋째 아이에 2억 700만원, 넷째 아이에 6120만원을 합쳐서 모두 6억 8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자녀장학금지원 사업은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교육생 장학금 지원은 70명에 7000만원, 다자녀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장학금은 40명에 1억 8000만원 해서 모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재원관리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8억원, 일반예비비가 8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47억 24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모두 55억 24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추경요청 방침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 대형 SOC사업, 읍·면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적극 반영한 군비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 많은 업무 파악해서 오늘 설명 잘하시고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을 말합니까?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6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성군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난 뒤에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마을자치원탁토론회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대상을…….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행복자치마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는 1단계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서 한 18개 정도 선정해서 그분들이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200만원씩 18개소에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원해서 거기에 마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면 다음에 2단계 계획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보고 저희들과 소프트사업과 하드사업을 더 투입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사업 중에 마을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8개 읍·면 중에 선정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4회 정도 역량강화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4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뜻과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번에 군수님 간담회를 다녀보면서 느꼈는데 이 행복자치마을 이 서류라든가 단계적으로 이 취지를 알고 여기에 서류를 꾸며서 계획서를 할 수 있는 이장님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면별로도 마찬가지이고 신평이나 안사 이런 데에는 그분들이 하는 이제 군수님이 전부 다 자체 역량강화를 해서 주도적으로, 마을주도적으로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계획서를 무엇을 내야 되며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기본안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진짜 길을 아는 분은 충분히 발전해 가지고 진짜 그 마을을 꾸며갈 수 있는데 이 이장님들의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은 점점 여기에 대해서 완전 거리가 먼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취지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읍·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111쪽에 보면 아래쪽인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후원으로 1500만원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단체가 한국자치학회에 분담금으로 이것을 지출해서 전체 워크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지역소멸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쪽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우리 의성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발표함으로써 의성군이 나아갈 방향을 같이 찾고자 저희들이 후원을 해서 한 번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학술대회가 이게 꼭 의성은 아니지만…….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예, 경주에서 합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학술대회에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관련 공무원과 더불어서 전문 교수님들하고 민간인들하고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15쪽에 보면 위쪽에 액티브 시니어 일·가정 양립교육이라고 100만원씩 해서 5회 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게 5회라는 것은 같은 사람들에게 5회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돌아가면서 다섯 번을 한다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예, 대상은 아이들이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고요. 그다음에 참여 대상은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관광문화과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예.

서용환위원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치원 문학관 운영비 이것은 운영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얼마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고운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용환위원

고운사에서 요구한 게 2억 4800만원 정도입니까?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추경에 또 세워서 전체적으로 일 년 운영비는 한 5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원해주고 난 뒤에 결산은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결산은 연말에 다 받습니다.

서용환위원

연말에 받게 되면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 결산보고서를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꼭 기억하고 계세요.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상단에 단북탁구장 건립 설계용역 5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느 규모로 지을 계획이죠?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이것은 예산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광철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산계장 김광철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탁구장 건물 규모는 어떻게 돼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지금 본예산에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가 나와 가지고 지금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설계가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는데 무슨 설계가 돼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이 나와서 지금 구체적인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혹시 예산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거쳤죠, 그렇죠?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현재 탁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서용환위원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용도 하나도 숙지 못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의회가 동의해 주어야 되는가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지금 정부에서도 기조가 지금 생활 SOC사업에…….

서용환위원

아니, 정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지금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이것은 설계해서…….

서용환위원

클럽은 몇 개 클럽인지 알고 계세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지금 안계면에 말씀입니까?

서용환위원

지금 현재 탁구하시는 클럽 수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그것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용환위원

지금 현재 5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어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그중에 이제 클럽 운영이 어려워서 3개 클럽인가 이렇게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개 클럽 중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다시 입회를 하는데 2개 클럽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원 수는 40명입니다.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그것…….

서용환위원

참 재미있는 얘기지요? 40명 보고 10억짜리 건물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 이것 설계를 하면 우리 균특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게 기대효과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예산계장님한테 아주 깊게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예산 올라올 때는 내용을 잘 숙지해서 올라오시고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고 하면 사전에 내가 담당과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차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탁구 전용구장으로만 머릿속에 넣지 말고요. 다른 스포츠 종목하고 또 다른 문화공간하고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해서 융·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아야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다 지어서고 특정단체에만 주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다 주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100평 건물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 ㎾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도 못 냅니다, 회비 가지고는. 그러면 운영비를 군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었다가…….

서용환위원

그리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기본계획안이 세워지면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하고 다른 스포츠 종목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른 문화공간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발주를 하면 그래도 기대효과라고 하는 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6쪽에 보면 불교인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5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이것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은…….

서용환위원

연도별로 계속 있었습니까?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500만원은 어디에 써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이게 불교단체에 행사할 때 쓰는 그런…….

서용환위원

이게 행사비입니까?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소통하는데 행사 해서 소통해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불교 행사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행사가 어떤 행사였어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지금 불교대학하고 하면서 뒤에 작년에 예산이 들어와서…….

서용환위원

16개 교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체로…….

서용환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로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회장이 지금 신현호 회장님인가 알고 있는데…….

서용환위원

누구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신현호 저번…….

서용환위원

작년에 1차 집행이 되었습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불교대학 동창회 회장이 신현호지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신현호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의 결산내역을 우리 상임위에 보내주세요.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각종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을 하면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쓰시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공적인 돈이니까. 그렇죠?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매년 해 오던 사업이나 또 업무추진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금년도 재정 신속집행 실적 성과를 위해서 후반기에 집행해도 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 대부분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819억 3243만 8000원보다 29억 4259만 1000원이 줄어든 789억 8984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행정강화 및 청사유지관리에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TV구입 등 2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추진 및 조직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행정봉투 제작 등 1732만 8000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총무행정 추진비가 38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사 및 정원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제화여비가 6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직원 복리후생비에 공공운영비가 3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등 11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는 13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직무만족도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등으로 67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자치행정 실현으로 자율방범대 전진대회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장연합회 수련대회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교육훈련 위탁교육비로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에 학교 및 교육지원 사업 일반보상금에 다자녀 장학금이 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장학금 업무가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담당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학교안 체험교실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인재육성에 따른 장학금으로 장학기금 등 1억 18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평생학습교육에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 성인문해교육 성과 분석 및 컨설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교육지원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5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따른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자원봉사자대회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성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급량비가 67만 2000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가 387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42억 343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준인건비가 매년 12월 말쯤 되어서 전년도 대비 7% 정도를 계속 증액해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7%를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기를 1.3%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42억 343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직급보조비, 중간입니다. 직급보조비가 2억 4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이 1억 5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부담금으로 사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과태료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등 4237만 2000원, 국내여비에 3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에 국고보조 반환금, 시·도비보조 반환금, 과오납금 해서 전체 87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51억원에서 3629만 9000원이 증가된 151억 36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수입에 청산금 수입으로 도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이 2399만 9000원, 기타수입에 그 외의 수입으로 기획담당관 외 5개 부서에서 2018년 각종 시책평가에서 받은 시상금 1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 세출예산에서 27억 6723만 7000원이 증가된 64억 61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먼저 지방세 부과운영에 있어서 급량비, 국내여비가 계원 3명이 감됨에 따라 1362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사무용의자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소득세액의 신설에 따른 직원 세 명의 급량비, 여비 등이 14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있어 직원 한 명 감소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가 54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소차량 3대 구입, 춘산·단밀·안평면입니다. 2억 4000만원, 소형 화물차 한 대 구입, 그것은 안전건설과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여름철 바닥분수 가동에 따른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70만 9000원 계상되었으며, 본청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군청 공원 제2차 리모델링 임시청사 환경정비, 신평면사무소 창고 신축, 직원 휴게실 설치에 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면 청사 냉난방기 구입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사 관리에 관사 및 주택건물 유지비로 700만원, 공공청사 신축에 있어 공공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1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읍사무소 신축을 위한 설계보상비 등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보면 체력단련장 설치공사가 직원 휴게실 설치로 있는데 이게 군청 내의 직원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우리 본청에 산림과가 저쪽 3층으로 이관하고 거기에 사무실 하나가 비는데 거기에 처음에 체력단련실을 하려고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놓았는데 체력단련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고 현재 임시청사로 이사한 분이 여기 본청에 오면 또 대기할 곳도 없고 직원휴게실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휴게실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예산 서 있는 것을 다시 예산으로 목 변경한 그런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휴게실을 어떤 식으로…….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휴게실은 일반휴게실 같이 거기에도 임시 대기실도 하나 짓고 휴게실은 우리 직원들이 외부 손님이 오면 손님맞이도 하고 직원들도 혹시…….
화자

박화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군청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손님들이 오면 지금 각자 의원들의 방이 없잖아요,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의회도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공간을 잘 보시고 하나 만들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