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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22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6-12-05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6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12월은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박민자 의원님과 송석범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그리고 22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체험마을사업과 체험마을사업자의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체험마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체험마을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험마을사업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체험마을사업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 현 찬샘마을 사업자 분들과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찬샘마을이 대전을 대표하는 시설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민자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기대됩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6차 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6차 산업이요?

강정규위원장

우리가 1차, 2차, 3차, 6차 산업이 있어요. 6차 산업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관광인가요?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농촌의 유형·무형의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이. 지금 보면 농림수산부에서 6차 산업 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셔요. 광역시는 없고 도 단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을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세종시는 있더라고요. 광역시는 없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우리 농촌체험마을에 보면 수확기에 수확을 하는 그런 체험을 아이들이 하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인절미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체험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예로 임실 치즈마을, 우리 가까운 근교에는 청양에 알프스마을 그런 곳은 나름대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많은 이바지,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있는 관계법령하고 신규로 제정하는 여기에 보면 더 추가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 조항에 들어간 것이 ‘체험비 및 사용료에 대해서 체험마을 사업자는 체험비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체험마을 협의회의 규약에 포함하여 한다.’ 그리고 또 ‘체험마을 협의회에서 체험비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새로 추가되는 것,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요금을 인상하든 내리든 그 수익금을 어디에다 쓰든 간에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기는 기금운용이라든가 수익금 분배,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 조문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수탁기간이 5년으로 하되 1회에도 잘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간 할 수 있다, 그 후에는 결국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재산을 다 거기에다 일단은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10년 이상은 못 한다는 얘기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 조례에 적용이 되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 내용이지요. 신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관리 기존 법령에다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는 추가되는 부분을 별도로 1장 실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관계 법령하고 조례하고 이것을 양쪽에서 비교하려니까 사실 다른 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부분, 부분 삽입을 하고 뺄 부분은 뺏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우리 동구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개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저쪽에 대청동 가면 찬샘마을 말고도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없어요. 공식적인 것은 하나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허가 받은 것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1군데면 그 대상자가 딱 찍혔잖아요. 그쪽하고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것이 얘기는 되었습니까? 이런 강제성을 한다는. 왜 그러냐하면 요금을 인상도 마음대로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재산을 기부해서 어떻게 보면 본 취지에는 약간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식구들이 실질적인 자기들이 생활을 자영을 해서 먹고 사는 호구지책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가 자꾸 투명화 되고 공개적인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변 땅이 다 그 분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개인 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개인 땅 기부채납을 했고 그 주변에 체험으로 쓸 수 있는 주변 땅이 다 그 사람 땅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이 수탁이 완료가 끝나면 다른 분이 거기를 수탁을 받을 경우에 그 주변에 체험장을 가까이 얻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일단 그렇지만 그 후에 얘기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면 그런 서로의 잡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요율을 정할 때 그쪽하고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후유증이 없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니까 체험마을에 대한 조례안이 상당히 잘 올라왔네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조에 보면 ‘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만약에 2번을 했는데 할 사람이 만약에 없었을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2번으로 딱 잘라서 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복지관 같은데도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다음은 안 해 놨잖아요. 그것이 있듯이 내가 볼 때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것을 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사람이 선정되면 하는 것이고 다른 선정자가 나오면 다른 선정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지 이렇게 딱 잘라서 해 놓으면 어쩌면 나중에 이것을 할 사람이 없을 경우도 생겨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현실에 맞춰서 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활로는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만약에 없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 열어놓는 조례가 아니고 너무 닫아놓는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무국장께서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원용석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찬샘마을이 그것은 특정 개인한테 워낙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관련 법령, 지금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꾸 활성화되고 이런 체험마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보면 10년 후인데요. 그때 되면 상당히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찬샘마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경쟁력도 강화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10년 후에, 5년을 더 연장해서 10년 후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가서 조례를 한번 재검토한다든가 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조문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일종의 특혜로 비칠 수도 있고요. 그 동안도 그런 여러 부분이 위원님들 간에도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그런 경쟁력도 강화를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지금처럼 인절미 만들고 고구마만 캐는 것도 아니고 밤을 수확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볼 때는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것을 이렇게 ‘5년 이내 1회에 한 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못박아 놓으면 더 후퇴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사람이 한번 더 했어. 그 다음번 남은 5년, 생각이 틀려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복지관 위임해 주듯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빼버리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2항에 보시면요. 1항에는 5년을 더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하는데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든가 그런다고 그러면 평가항목을 재평가를 해서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론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만 하고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체험내용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는 선언적 의미의 그런 조항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글쎄, 지금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법인데 이것은 선언적이 아니에요, 결정하는 것이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연장을 안 해 줄 수 있다 라는 약간 강제성을 내포한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하면 이제 물론 타성에 젖어 가지고 운영에 여러 가지 부실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2항에 따라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 뭐한다고 그러면 재위탁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하겠다 라는 면이 2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조례가 잘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손이 좀 덜 봐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찬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본은 뭐냐, 동구민에게 체험도 시키지만 또 농촌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같이 하고 거기에서 맞춰서 가 줘야지 이렇게 규제를 딱 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오지 않느냐, 하물며 이것 말고도 하물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항이 아닌데도 그렇게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잘하면, 열심히 잘하면 계속 이어서도 할 수 있고 하는 기회를 주면서 이 찬샘마을만 가지고 딱 문을 닫아 놓는다고 그러면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길은 것 같아도 갈 때는 또 금방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하고 5년 남았는데 거기에서부터 부실이 올 수도 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찬샘마을이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민자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많이 신경도 쓰시고 우리 찬샘마을에 대한 신경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봐서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아까 국장께 질의 응답한 식으로 이것을 5년으로 2회에 걸쳐서만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박민자의원

본 의원은 이것이 일단은 한번은 우리가 10년간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다시 이 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했고요. 본 의원이 일단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것은 물론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샘마을 사업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겠지만 본 의원도 예전에 거기 체험을 많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익으로 많이 가지 이것이 그 마을공동체 마을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배분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결론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구 주민들, 아니면 거기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나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5년 반에서 10년까지만 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발의하신 우리 박민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1회에 한해서 5년하고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연임에는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정규위원장

그 횟수 조항은 뺀다 그 말씀,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지. 그래서 5년 이내로 하되 1년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이 항목은 저희들이,

박민자의원

위원님. 제 책자를 기획행정 저기다 놔서… 여기 보면 105쪽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떤 부분이요?

박민자의원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여기 2항, 여기 2항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2항에도 불구하고 3항도 읽어 보시면 쭉 나와 있거든요. 저도 우리 직원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민자 의원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석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범죄는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동구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사용의 편리성을 배려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우리 동구가 범죄 없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전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라며 송석범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지는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대상지 선정보다는 우선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할 사업들을 마련하고,

강정규위원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본 조례는 도시디자인을 적정하게 해 가지고 환경을 좀 바꿈으로써 도시에서 범죄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범죄, 범죄라는 것이 환경하고도 민첩한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중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또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은,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음도 표시 및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는 사항으로,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 없이 특정시간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 제8조의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위반 및 제10조의 지도·점검 시 위반행위와, 소음저 감 조치명령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조치명령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할 수 있는 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작물에 대한 보상범위의 확대 및 농작물 등 피해의 실질적 보상과 피해지원요건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농작물피해를 농작물 등 피해로 농업인들을 농업인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농작물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인 등으로 개정하고,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의 세대주에서 동구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한 자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를 농작물에서 산림작물까지 확대하고, 동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지원요건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서는, 농작물을 농작물 등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발굴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하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8쪽을 봐 주세요. 제4조 사업자 책무 부분에 이렇게 오다 보면 3항이 지금 삭제가 돼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4조 3항이 삭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봅니다. 지금 법령에 별도로 생활소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소음도 표시를 기계장치에서 하도록 한다든가 현수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조항은 과도한 규제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6조 2항도 보니까 ‘소음측정기 설치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나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이것이 저기 되는 모양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소음진동 관리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그런 과도한 규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임규정에 없기 때문에 있었던 것을 없앤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8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 공사를…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삭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과도한 규제다,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전부다 과도한 규제다 이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것도 규칙에 별도로 시간까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까지 규정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은 권한의 범위를 이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다시 118쪽으로 넘어가서요. 제6조 2항 소음 측정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이나… 쭉 나왔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단속이라면 단속, 아니면 계도는 계도 이렇게 했었을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을 경우, 이것이 없어졌을 경우 이 사람들이 이것 이상의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음측정기 설치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 300세대 이상 짓거나 아니면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달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지도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생활소음, 공사장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소음이 자체적으로, 공사장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300세대 이상이거나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사서 달아라 하는 과도한 규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달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음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했었을 때와 안 했을 때와의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좀 틀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주의도 덜 할테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무려면 경각심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상당히 무의미한 일로 갖다놓고도 관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표시하도록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소음도 표시, 그리고 현수막 홍보하는 것도 사실 이 기준 소음측정기를 사서 이 표시를 해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어디나. 조금 무의미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도 실질적으로 실익도 없고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소음도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소음도를 측정을 하거나 해서 공식적인 수치가 중요하지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보면 제4조 3항 경우에는 과도 규제라, 과한 규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6조 2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삭제하고 없어지면 안 해도 되는 것이겠지만 되어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러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았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하기는 했지요. 하기는 했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나 소음측정기 자체도 안 했었을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부서에서.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거기에 설치를 안 하고 우리가 계속 가져가서 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과도 규제라고 해 가지고 또 이제 위에 상위법하고 맞춰서 한다고 가기는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있었을 때도 이것이 잘 되지 않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나마도 없앴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오겠는가는,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삭제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강정규위원장

지금 보니까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1번과 2번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강정규위원장

그 밖에 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가 되는 것이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강정규위원장

이 소음기 측정기가 설치가 되면서 어쨌든 좀 실익이 있어야지요. 실익이 없으면 하나 마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2항, 3항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답변 과정 중에 지금 6조 2항은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항에서 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내용만 바뀌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로 줄만 그어놔서 이것이 삭제가 된다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삭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8조 1항 이 부분도 지금 과도 규제라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과도 규제일 뿐만 아니고 조례가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시간까지 이렇게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정했는데 이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과도한 규제이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도 규제, 위법 소지가 있고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린 것이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보면 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구에 거주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하다가 이 개정되는 부분이 동구에서 경작하는 사람도 다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동구 아닌 외부사람이 몇 명이 얼마나 경작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청호쪽 주변에 경관이 좋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우리 동구 사람뿐만 아니라 서구고 유성구고 이런 데 분들이 나름대로 조그만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물론 여기에 이제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나온다면 몰라도 현재 우리 동구 그런 예산 체제에서 만약에 그 양이 많아지면 그것도 당장 보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자료, 기초자료에 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나중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실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일일이 농지면적에 따라서 소유주하고 대리 경작자하고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작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잦은 지역,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식장산에도 멧돼지가 출몰하고 계족산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물론 고라니도 있고 토끼 이런 종류도 있지만 아마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거기는 논까지 내려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논보다는 밭쪽이 외부사람이 아마 소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동구에서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예산이 매년 2백만원씩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상이 2백만원인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성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백만원이 다 소진되고 나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피해가 있어도 그 동안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 동구 관내에 외부사람이 소지하고 그런 것들은 한번 이것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동구 전체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피해가 잦은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 대청동이라든가 그런 쪽 위주로,

원용석부위원장

산내나 대청동 그런 데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말씀드렸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개체수 조절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산림작물이라는 것은 나무도 포함이 되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임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산물. 버섯이라든가 산에서 나는,
종성

김종성위원

약초라든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을 재배하는 것,
종성

김종성위원

나무는 상관이 없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야생동물 피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100%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 예산이 2백만원입니다, 보상 예산이.
종성

김종성위원

2백만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 봐도 이것이 산출방식은 있습니다. 나갈 때 농업직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산출방법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00% 보상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많이 못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 예산에 이런 만큼은 100% 민원인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니까 2백만원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예산에 비하면 이것보다 더 해서 그 분들이 들어오는 것 정도는 100% 민원 해결을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산 때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바로잡아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여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인용 조문을, 제2조 제6호에서 제2조 제7호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6호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비 가리개, 전기, 가스 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공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바, 해석오인의 여지가 있는 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1호의 시장관리자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구청장 직권으로 지정할 수 없는 바,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 제46조까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맞게 위원회의 분쟁 조정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송석범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여기 보면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새로 만들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제척 사유를 확인한 경우 객관적으로 직원 분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조정위원회 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는 한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분쟁에 대한 중재를 하거나 해결을 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 의결이 들어가기 전에 조사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자기가 이런 것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분쟁, 기업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해당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 제척 마련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럼 제척을 해야지요.
석범

송석범위원

제척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생활지원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허용된 장소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허용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허용 장소와 첨부 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허용 장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 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지원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여기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푸드 트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조례를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접수할 때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점용허가를 첨부해서 위생과에 접수하면 등록허가를 하는지, 아니면 영업장소를 사전에 구에서 정해놓고 우리 공고를 하는지, 입찰공고 식으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영업장소를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시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그런 도로,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주최하는 그런 행사, 그러면 주최 측이나 소유자로부터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서울같은 곳은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 영업장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지원은 뭐가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산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영업장 식으로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개인사업인데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현재까지 상당히 제한된 장소에서만 푸드트럭이 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장소, 쉽게 얘기하면 무슨 각종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도 가능하게끔, 도로 위에서도 가능하게끔,
석범

송석범위원

방송에서 많이들 여론에서 그것이 제한을 많이 둔다고 해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상권하고 대립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기존 만약에 여기는 세금을 내고, 세금 안 내고 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데요. 한 장소에서 오래 장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환경, 바로 옆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 행사장이 임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일회성 축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크게,
석범

송석범위원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약에 행사장에서 우리로 말하면 수목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매점이 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마찰은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현 정부 들어서 푸드 트럭이 하나의 노인일자리, 아니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활용한 정비안을 토대로 지하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가감에 관한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수질검사 항목 중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검사항목 제외 가능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을 준용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등 그 외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75쪽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0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안 제8조 제2항부터 제10조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등 그 외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28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것은 주 자가 이행보증금이 없는 것을 규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그 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척 내지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떤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위원과 직결된 가족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연관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을 제척시킨다는 내용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은 제척, 기피, 회피, 해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회가 꼭 이 지하수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마 법제처에서 본 조례 뿐 아니고 다른 조례 정비할 때도 위원회 관계해서는 이런 내용을 권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본 조례에도 이것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리고 굴착 시에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일 때는 100분의 10,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5로 이렇게 예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 했었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고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정과 그런 규정에 의해서 포괄적인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 조례를 다 못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받았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현금으로,

원용석부위원장

어떤 기간이 있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유가증권에 의해서 보험보증증권을 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만료되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아, 시한을 정해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179쪽 보면 안 제11조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거기 보면 법제처의 의견은 법률에 위임이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은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준용규정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도로법 제69조에 보면 점용료의 강제징수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산금에 관하여는 거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여기에서도 점용료로 본다 라고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삭제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법제처의 권고안이 있겠지만 그 조항을 제정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번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한 정비안을 토대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상위법령을 확대 해석한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조정하는 등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차요금 면제사항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는 상위법에 없는 조항으로 공영차량으로 면제범위를 축소하고 안 제7조에서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2에서 수탁료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중 제7조 일부 조항 삭제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등 그 외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조례 제7조 제2항을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또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위반되는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또한 수의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제도를 없애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우리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경쟁입찰 해서 금년에도 정했습니다. 7개 정했는데 1차에서 안 되면 다음에 2차 또 입찰해 가지고 다만 기준가격만 조금씩 낮아질 뿐이지 경쟁입찰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을,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수의계약 하는 것은 없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공영차량,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차량은 뭐가 있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뭐라고 특정하게 정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임의로 정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까봐 잘못된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장

아, 없었지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을 공정하게 그런 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없었지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지금 우리 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 것도 경쟁입찰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도 대상이 됩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23회 심의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종성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역시 동의한 바 있고요.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를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5조의 ‘삭제’ 를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의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자꾸 간소화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제처에서도 그런 조례를 정비를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그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관련 조항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상법에서도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중규제가 아니죠. 조례는 조례대로 남겨놓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 가는 것뿐인데 이중규제라고 얘기한다면 틀려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2개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이유도 없을테고 똑같은 내용인데 단 한 가지 여태까지 잘 돼 있는 조례를 꼭 민법에 맞춰서 그것을 꼭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었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중규제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가 이중규제가 되느냐고 또 물어보고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이 돼 버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 시간에도 저희들이 생활지원국 조례 몇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과에서 제출된 그런 조례 같은 경우 상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하는 경우는 법제처에서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의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법에 우리가 꼭 준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돼 있는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의 얘기였었는데 결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수정발의까지 들어왔는데 꼭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반드시 바꿔야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제 견해를 여쭤보시기 때문에 했는데 수정발의 내용도 동의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