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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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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최훈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박화자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 그리고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득한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득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편성에 이어 국도비 보조사업 이하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하되 군비 추가예산은 면밀한 사업성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김득한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훈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의원

최훈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김동준 의원, 변영송 의원, 김우정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광우 의원, 김광호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배광우 의원, 부위원장에 지무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지무진 의원, 김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무진 의원, 김진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