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옹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의회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안 제11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2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 제1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1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열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 및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특별위원장이신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4백5억4천7만6천원과 특별회계 1백8십2억8천1백8십6만6천원을 합한 총규모 1천5백8십8억2천1백9십4만2천원의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5억8천2백6십5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분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물품괌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사업비의 범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인구 300인 이하인 지역도 보건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및 개선을 촉구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이의명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옹진군 조례 중에는 도서로 구성된 옹진군의 지리적 특성과 상반된 부분이 있어 군민생활의 안전과 편리함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관련 조례개정이 늦어져 군민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옹진군 조례 관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하여 옹진군 실정에 적합한지 조사 연구하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옹진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6년 10월 9일부터 2007년 10월 8일까지로 하며 조례 정비 대상은 옹진군 조례로 하고 기타 세부 활동 계획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옹진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