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기 전에 오늘 조윤길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동군청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재무과장께서는 2주간 교육으로 참석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소집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장정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5일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심사하게되겠으며, 10월 26일 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의원과 이의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여섯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옹진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대상부서 및 감사요구자료 그리고 증인의 출석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2회 임시회 기간동안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의 심의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24일,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정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