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각종 범죄는,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당사자 간의 계약 및 「민법」의 일반원칙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조례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당초안을 살리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발굴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산림작물”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농작물 등 피해의 실질적 보상과 피해지원 요건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장소 이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허용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한 정비안을 토대로 지하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